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00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사정으로 회의진행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각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치수 및 대책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3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유지관리 용품구입, 그다음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로써 그것은 사남면에 기 16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를 3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있어서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써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1,090만원과 시비 3,280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추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준용하천 기성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에 학산학원 상류에서 수도교간 옹벽설치에 1억4,967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사천강 개수사업 L=50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 대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 구남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앞에 하천관리사업에 과목경정된 구남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27m B=6m로써 재해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유예산은 2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시설물로써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써 1억2,000만원으로 착수를 해서 하천 송수단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교량을 철거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방위험교량 개보수에 6,937만원, 이것은 대방동 구랑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수도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신수도에 김종민씨 가옥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것이 김종민씨 가옥에 인접한 곳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옹벽문제로 인해서 가옥의 벽체가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 해서 진정이 제기되어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경상대학교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 벽체의 균열이 우리시에서 옹벽공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건축의 기초를 잘못해서 균열이 간 것인지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4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하단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의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써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268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군도확포장, 노후교량가설, 군도덧씌우기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1,891만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 노후교량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연초에 도에서 사업지원에 따른 단비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7,800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사업과 유지관리사업 그 두가지 사업이 군도는 7억4,400만원, 유지관리사업은 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써 군도확포장에 5억7,90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가설은 2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덧씌우기사업은 5,321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2억8,298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맨 밑에 농어촌 하수도사업은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227만9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7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후에 도에서 7억원의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고에서 진교간 도로확포장, 그 다음에 다평도로확포장, 그 다음에 축동에서 배춘간 교량가설 이 세가지 사업으로 해서 무고에서 진교간 사업이 4억원, 다평도로가 1억5,000만원, 축동에서 배춘간 교량가설이 1억5,000만원 이래서 7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091만원이 증액되고, 또 그에 따른 보상비 1억5,000만원, 그에 따를 시설비 5억2,4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8,639만1천원, 그다음에 잡수입이 남강댐 건설지원사업 수입, 이주단지 택지분양금,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 이렇게 해서 1억1,168만2천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써 경상적경비는 계수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곡2단지에 배전시설과 전주이설비가 3,850만원, 정곡2단지 오수처리시설 관급자재대 6,430만원, 그 다음에 양월 농로포장공사는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곤명면 양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184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21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천제방정비인데 금방 준용하천을 기성제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조금 주어놓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도비를 많이 주어서 하라고 해도 뭣한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이 춘․추계 기성제정비는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준용하천인데 결국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시․군 산하에 있는 준용하천들에 대해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개수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도의 재정형편이 안좋으면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안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도비를 같이 부담해서 해도 뭣한데 도비는 조금 주어놓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지요.
  혹시 도비하고 비슷하게 해서 하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이 문제는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 생각은 어떤가 하면 이런 것은 우리도 도비에 맞추어서 하자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내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서 왜 시비까지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하천제방 정비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 하천제방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전체ㅐ 부분이 몇㎞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춘․추계 기성제정비사업은 7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용현면 구월이나 덕곡지구나 이런 곳에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하천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월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경지정리를 해 놓고 하천제방이 정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도비도 도비지만 시비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종  잘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적에 신수도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옹벽은 시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언제 옹벽을 설치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만약 균열간 것이 건축주의 잘못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옹벽을 설치하다가 균열이 갔다면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정지수 위원  옹벽설치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공사를 할 적에는 옆에 있는 건물을 잘 보고 공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주의하게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갔다면 공사주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옹벽설치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경상대학교의 교수님이 오셔서 진단을 해 갔습니다.
  정확한 결과의 서면통보는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시고 기초가 부실해서 균열이 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가서 구간별로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상세히 해 갔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 통보가 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출할 사유가 없다면 집행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시공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옹벽보수를 해야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넘어가버렸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옹벽으로 인해서 벽이 갈라졌다는 문제는 언제 제기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 3월중에 동장에게 보고가 되어져서 동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1차로 현장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써는 판단이 좀 어려워서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벽체가 균열이 간 것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되어졌어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동에서 보고된 일은 곧바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꼭 건설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면 대부분 묵살을 당하는 예가 많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억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묻겠습니다.
  역시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구남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5년도에 구남교 교량을 보수했는데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구남교 보수비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3,8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재가설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현재 구남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교량 슬라브가 노후되어서 보강을 해 놓은 상태로 철재빔을 가지고 밑에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 삼천포천의 송수단면이 교량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홍수가 난다던지 하면 인근 택지로 범람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500만원으로 구남교 개보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500만원이나 투입이 되었다면요.
○ 건설과장 이상종  이 부분은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 다음에 구남교를 재가설하는데 1억2,000만원으로 설계비가 2,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설계비가 20%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교량재가설에 따른 사업비는 약 2억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위험시설물로서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도에 추경이 있으면 1억정도는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우선 위험방지를 위해서 위해서 우수기 전에 교량이 철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1억2,000만원에 비해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실시설계비는 충분한 금액이 못되고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만약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없을 경우 교량은 뜯어버렸으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량을 가설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는 도의 실무진하고 실무적으로 지원을 약속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꼭 보조내시가 없다면 시에서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방위험교량 개보수가 있는데 그 교량의 길이와 폭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 교량은 대방의 구랑마을 입구에 있는 소하천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스시설로 할 계획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조사측량을 정확히 해서....
정지수 위원  구랑입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교량이 없고, 동네 가운데는 소하천이 있는데 복개를 해가다가 남아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지요?
  그게 아니고는 대방에 소하천이 없어요.
  복개를 해가다가 다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수나 이런 것은 일단 접어두고 대방위험교량의 위치가 어디이며, 길이와 폭이 얼마정도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는 것인데 추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것은 답변자체도 성실치 못하고 업무자체도 성실히 연구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900만원만 계상하긴 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곳이 어디인지 장소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고 위원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습니까?
  위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산출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대방위험교량 관계는 제가 이번 설명을 마치고 즉시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홍 위원  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나오셔서는 위치도 모르고 길이나 폭도 모르면서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해서 말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만큼이 산출되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안되고, 위험교량이 어디 대방밖에 없습니까?
이인효 위원  어제부터 이틀동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장소를 모른다, 자료가 없다 등등 모순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하러 오시기 전에 조금더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지수 위원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돈이 6천얼마라고 했는데 돈이 그보다 더 들것인지, 덜 들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남교 재가설 문제는 1억2,000만원이 요구되었고, 설계비가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비는 안내려오는데 교량을 전부다 철거해 버렸다, 그 이후에 찾아올 교통불편은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교통불편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이 부분은 도비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실무를 맡은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써는 지금 우수기가 6월 하순경이 되면 찾아올 것이고 해서 폭우가 쏟어졌을 때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날씨가 좋아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금년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철거비만 1억2,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수성 위원  구남교 근처에 다리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김수성 위원  굳이 이 다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홍 위원  구남교가 학산학원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지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맞습니다.
김홍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리는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내를 넓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병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과 찌꺼기가 한꺼번에 내려온다면 그 다리는 수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래서 지금 재가설하는 교량은 하폭을 넓혀서 그 하폭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 밑에도 다리가 있는데 굳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요?
정지수 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하천 때문에 현장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다리는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수해를 입을 수 있겠던데요?
  그 다리를 철거해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곳에 사는 몇 명이 저쪽 다리로 둘러다니기가 싫어서 하는 소리인데 새로 놓는다면 높여서 놓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건 아니거던요.
  지금 그 다리가 놓여진 것은 옛날에 철도가 있을 때 높은 철도다리가 있었는데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그곳에다가 다리를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도를 없애고 밑으로 다리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밑에 다리까지는 약 50m정도 밖에 안될걸요?
김홍 위원  그것은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수 위원  375페이지 정곡이주단지 배전시설 및 전주이설이 있는데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때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옮겨주는데 이전비가 어째서 우리 시부담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도로나 이런 곳에 있는 전주를 이설할때는 사실상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지를 새로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필요에 의해서 전주를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강댐 지원사업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전에 불입금을 내어서 이설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일 것인데 제가 하는 말은 한전에서 부담할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논에 전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다가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해 준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우리 농림지에 있는 전주를 옮긴다던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안에 새로 선로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거던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부담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아닌데 한전에 물리면 안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경상적인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도 수용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과목에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로써 도비가 2억원이 추가되어서 현재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원과 2억원을 넣어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읍 평화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비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합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관리에 의한 지적도제작 5,000만원은 곤명면 봉계취락지구에 있어서 국비가 불용처리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개설은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안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즉 소송이 붙은 것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소유권이 완전히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단계가 안되어서 불용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곤명면의 봉계취락지구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도 역시 국비가 남아 있어서 단지내에다가 1,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천주교회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따른 1,000만원은 천주교회 앞에 공사를 하다가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던 구간인데 금년에 시행되는 산성공원간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위해서 타결을 보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곁들어서 예산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벌용동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간 도로개설도 저희들이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보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70%를 주고 남은 불용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우리 선구동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지원이 줄어지는 바람에 4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3,400만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9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8억2,7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는 양여금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7,9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양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도비사업에 있어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1호선에서 2호선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군부대에서 새로난 도로에서 고성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작년에 1억원이 온 것이 있고 해서 총 8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일단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읍 구간으로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교통량이 밀리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폭을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금년에 보상을 주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가지고 오신 도비 2억원을 이번 예산에 조치해서 1차적으로 시비도 부담되어야겠습니다만 시비재원이 약해서 도비만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건냉면에서 현재 사천시청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서부해안도로개설공사 불용분도 저희들이 보상금 연도사고이월분 불용된 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3억원은 보상금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오지개발, 도서개발이 작년도까지는 사회봉사과에서 하다가 금년 3월달에 도시과로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9,600만원 자체를 감액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은 마도 도선입니다.
  도선이 노후되어서 도서민들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15톤급으로 하려니까 당초예산이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23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은 안되겠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당신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2,000만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부족분 2,000만원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도 역시 건강한 국토가꾸기로서 도비지원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천읍 사주리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도비를 1억8,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2,500만원이 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 시비가 2,500만원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사천읍지역의 교통란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천읍에는 보도구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부터 정비를 해서 교통에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 일단 시비를 넣어서 우선 1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추가로 도비를 더 받아와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과목경정인데 정동면에 복지회관하고 경로당이 실제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고 마을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911만원을 가지고 352페이지 세출분야에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저희들과에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노후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비에서 구입을 해 놓자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재원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곧 끝날 단계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비가 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하나 사야할 형편이고 해서 이럴 때 구입을 하겠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도시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던요.
  이 동서동 14통이 만구제빙 돌아가는 그길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아닙니다.
  이것은 미진예식장 위에서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가 와서 보상금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구제빙 돌아가는 그 도로있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홍 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불용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서부해안도로 불용분이라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1차적으로 만구제빙까지 뚫어놓고, 관광버스 데는 곳에 가선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보상금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산복도로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산복도로 연결구간은 산복도로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 그 부분만 처리를 해 놓고 앞으로 연결할 계획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현재 수협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앞으로 우회시켜서 산복도로로 빼낸다는 근본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인데 그 구간을 매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협에서 현재 금남호 선착장 가는, 현재 우리가 도로내는 데까지를 시에서 시비로써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해운항만청에서 매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협앞에 있는 방파제를 먼저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매립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항만청에서는 아직까지 그 순위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살려서 매립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항만청에 건의하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과장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다 ‘도시과에서 어떻게 저런 공사를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영술 의장님의 지역에다가 방파를 해서 바위에다가 집을 몇채나 지을 수 있는 양만큼의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해 놓았거던요.
  돈을 들여서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재 계단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삼천포의 관문이고 바다에서 보아도 조금 보기가 사납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위에 연결되는 것이 구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계단으로 만들어 놓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두집이 편하기 위해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도로라는 것이 넓게 쓰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평지보다는 한단 높은데 그것을 깍아서 인도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경사각도를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차가 가면 시야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부 시민으로부터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는 당초 그 도로가 8m도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15m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가 몇%냐 하면 정확히 6.4%입니다.
  지금 현재 옹벽은 높습니다.
  옹벽은 일부 도로의 난간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왜 옹벽을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절개지로 하면 전체 높이를 30m정도 잘라내야 합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바다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보거나 그 지역을 잘라내면 면적도 더 잘라야 할뿐더러 보기에도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상에도 6.4%라면 일반 도로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가까이에서 보면 옹벽이 높기 때문에 시각적인 압박감은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의 노면이 조정되고 나면 만구제빙인 R지점이 3차선이 쭉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은 사업비를 줄이고, 도시미관을 살리고, 좀 멋있기 해야겠다는 세가지 목적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지역이 공원입니다.
  동서공원지역이 되어서 그 일부는 지난번에 예산에 넣어서 절개지를 그대로 두지 말고 약 8m의 낙찰을 두어서 인공폭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항에서 저쪽에 나가면 물 떨어지는 인공폭포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이 바로 만구제빙앞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공원이고 해서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뭔가 그곳을 보면 바닷가의 이미지를 살려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하고 계신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그 구간이 짧다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인 압박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산관계나 공사관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관계는 과장께서 현황파악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도 못들어가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소방도로개설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도비를 들일 수는 없다고 해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다 마치려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서 2억원 보태서 부담을 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착실히 해야 도도 용기가 생겨서 다음에 추가해서 내려주는데 시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도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보다는 빨리 부담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재건냉면 있는 곳에서 올라가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교차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150m 정도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재 2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거던요.
  그러니까 한 구간, 교차지점까지만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올라가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위원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이 약해서 그렇는데 저도 다녀보면 어느 골목인지 골목을 못찾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오지개발사업비 건립지원비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것이 복지회관, 경로당 준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정동면 대곡입니다.
  정동면이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지구 지정면입니다.
진덕현 위원  경로당하고 2개글 다 그렇게 짓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맞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온다면 역시 마을회관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저희 서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평 소재지 안에 마을회관이 없거던요.
○ 도시과장 신용학  서포가 내년도에 오지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서포는 내년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사회봉사과에서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서포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정산은 다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제 정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제 체비지는 다 팔려갑니다.
정지수 위원  민원인이 얘기를 하던데 아직 보상을 덜 받았다는 말을 해요.
○ 도시과장 신용학  보상이라구요?
정지수 위원  예.
  상당히 말썽이 되었던 그곳에 보면 자기 땅이 15평이 있는데 그것을 못받고 있다고 하던데.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14통지구에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 기존 대지는 감보율을 조정해 주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단, 조건은 정산할 때 체비지를 팔아서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정산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수 위원  그 사람이 자꾸 말을 하거던요.
○ 도시과장 신용학  자꾸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절차가 안됐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어야 되고,
○ 도시과장 신용학  혼자만 빨리 해주지는 못합니다.
  다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정지수 위원  말썽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말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그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관리계획확인원 발급용 지형지적도 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국비 불용비를 시비로 환원시켜서 집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비불용이 왜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곤명면에 봉계취락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천군에서 면사무소를 옮기고, 그 주변에 택지를 조성한 것인데 어쩐 일인지 그때 돈이 무척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목적을 두고 온 것인데 그 돈이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취락지구내에 아까 어린이놀이터하고, 확정측량 분할까지 넣고 나니까 5,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떼 주는 것이 1/4,500인데 지번까지 부여해야 시민에게 편리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군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 7억원,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 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와 시비가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우리 시비로 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런데 7억원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고 1,000만원이고, 2억원에 소요되는 시설비도 1,000만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라고 세세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정이나 측량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전부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니까 꼭 사천읍도시계획도로에 쓰고, 수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할하고 남으면 수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장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한 시간정도 진행을 했는데 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주택과장 성재윤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건축지도 부분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대형건축물 안전진단비 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아파트나 재해위험이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비비성격의 안전진단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말하자면 농어촌간이오수시설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조성된 펙케지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1,08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개 마을을 하고 나면 사실상 5개 마을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재료는 내무부의 강력한 예산확보지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지시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2개 마을에 각 2억원씩 해서 4억원하고, 95년도 양여금사업 관급자재대가 불용분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346만7천원 해서 4억3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6,900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중에서 융자금 상환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6,800만8천원은 예비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대형건축물 안전진단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대형아파트라던가 위험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안전진단비를 잡아놓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면 예비비이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는다는 설명에 다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형건축물은 사천시관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형건축물 중에 어떤 근거로 저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려져있는 안전진단비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단,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해 올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정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저도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1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네들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이것을 보면 사업주가 부도가 났다거나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시와 절충을 해서 꼭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그런 건축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생길 수 있는 소지라고 하면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의 반이면 반, 그 외 아파트가 아니라도 생길 수는 있으니까 아주 넉넉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대형건축물이라면 대부분이 100세대이상이지 않습니까?
  안전진단비가 100만원인 것 같으면 한 집에 돈 1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꼭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소가 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김봉권 위원  모자라면 더 부담할 것입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때를 이용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꼭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라도 확보해서 써야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매년 확보할 계획입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예.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농어촌간이오수시설이 3개소 있는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지금 정동 대산마을하고, 곤명면 추동하고, 곤명면 금성하고 3개소입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인데 이런 것은 위원을 어떻게 보기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하고 싶으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보태라고 하던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시설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시에서 다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개인집에 있는 것도 다 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지역 같으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비를 보태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도 오․폐수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1개 지구에 돈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군지역이라면 전부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펙케지 마을을 하는데는 매년 그렇게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해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추가가 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아닌 말로 도심지에서는 하수도비를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도 부담을 좀 해야지 시설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것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또 공문을 내려보낼 때 자기네들이 국비를 좀 주면서 너희들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자기들은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마디만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동면에 약 100세대가 길평마을로 이주를 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마을에서 1년간 소요되는 경비가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가 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해 놓고 있는데 그 마을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그것을 가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길평은 안 들어있고, 곤명면 정곡에 대단위 취락구조가 구성되는데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100%보조는 안되더라도 몇%만이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소각장 문제가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우리 길평부락에 대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김수성 위원  주택과장께서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주택과장이 아니었지요?
○ 주택과장 성재윤  예.
김수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공문은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다 내려온 것입니까?
○ 주택과장 성재윤  예, 밑에 보시면 수신처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및 일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민원 마감용 전산용지구입과 발급용 팩스 카트리지구입,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전산통지문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약식검증과 정밀검증 그리고 재조사 검증으로 각각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으로 총 2,454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전산통지문은 95년도 지가산정분에 대한 사항은 시민에게 전부 알려서 96년부터 개별지가가 과세표준화 되기 때문에 96년도 산정분과 95년도 산정분을 비교해서 자기가 95년도 개별지가는 얼마였는데 96년도 지가는 얼마라는 균형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보고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검증을 해서 96년도 개별지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197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나오는데 약식검증, 정밀검증, 재조사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우리시의 지가 산정대상필지가 192,436필지로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약식검증을 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1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15일이 평균을 내서 15일로 잡았습니다만 약식검증 조사가 잘 되어서 검증필지가 적으면 1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밀검증은 지가를 산정해서 예정통지후 이견(이견)제출 전필지를 대상으로 평가사들이 현장확인 검증을 합니다.
  또 재조사 검증은 산정지가가 확정됨을 통지한 후에 재조사 청구 필지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교통행정과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된 금액은 약 5,6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4,200만원이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이나 일반적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시설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5,600만원중에서 시설비가 4,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전부 60개소로써 한 개에 2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신호기 설치입니다.
  올 4월달에 3호 국도선 장송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시급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중에서 전용해서 쓰고 다른데 할 곳에 보충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버스표지판이 60개소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지금 시내버스노선이 일부구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부속이라던가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어서 출고가 되지 않아 6월 8일 하고, 13일경에 차가 출고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조사해 보니까 버스노선이 조정되어 운행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130여 곳 정도 필요합니다.
  곤명면에 있는 어느 마을앞에 가면 시외버스 주차장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 세우고 한 표지판에다가 두 개를 붙여서 쓰고, 그런 것도 없는 신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 세우려고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에 요구할 때는 130개를 요구했는데 60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130개소에 필요한데 그중에서 60개가 표지판이 없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130개소가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130개소중에서 부족분이 60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6월초순에 다 운행될 것이라고 보면 130개소가 있어야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거기다가 시내버스표지판을 붙여서 겸용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없는 곳이 130개소라는 말입니다.
김봉권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설치비는 시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시에서 집행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신호기하고 모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전부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다가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익년 2월28일날 정산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예산도 시에서 세우고 집행도 시에서 하라, 단 공사감독이라던가 준공검사는 전문성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받아라’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찰서와 의견이 대립되어 다소 지연되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업무를 시작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도를 안하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을 하면 건널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건널목 같은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문섭  예, 못합니다.
  지금 진위원님도 계시지만 서포면에 면소재지도 좁고 도로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차량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차금지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다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싶은데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서 다 못들어주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무가 일원화되어야 해요.
○ 위원장 조문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저희 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 3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긴급 식수원개발사업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으로 특별책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잡수입, 공사기일 지연 지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96년도 상수도보급율 확대사업에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동력비 1억4,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에 있어서 진양호 취수장 유량계 교체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염소 중화장치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도수관 누수복구공사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 취수장 취수구 보수사업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질검사기 물자취급수수료 62만원, 동림배수지 철거 임차료 200만원, 계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선비로써 수질검사실 벽면 설치 200만원, 용강․사등취수장 침전지 청소비 800만원, 정수장 청소비 800만원, 정수장 뚜껑교체 2,300만원, 정수지 기계 및 시설물 도색비 400만원, 사천정수장 관리사 개보수비 400만원, 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남양배수지, 용현배수지 토지 감정수수료 200만원, 신수도 배수지 측량비 300만원, 남양배수지, 용현배수지 신수배수지 등기수수료 375만원 총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 급․배수관 교체사업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있어서 구역계량기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재정자금 부족분 56만2천원과 남강 광역권 정수장 1단계 2차사업비 토특자금 9,675만원 계 9,7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용현배수지 진입도로 부지매입 930만원, 신수배수지 부지매입비 500만원 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곤양면 배수관 교체사업비 1억1,000만원, 읍면동지구 노후관교체사업비 2억3,000만원, 읍면동지구 관갱생공사 2억원, 진양호 취수장 취수모타교체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관련 급․배수관 설치공사 3,360만원 계 6억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에 있어서 용강정수장 유량계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수표 발행기 구입 80만원과 서류 편철용 천공기 구입 40만원, 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149페이지에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 3개소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뭄지역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대방에서 실안상수도시설 1억원 포함) 4억4,000만원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간이상수도사업 3개소는 당초 일반회계 사업비입니다.
  3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 수도과장 천병기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보다도 적게 잡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사업지를 선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에서 대방에서 실안상수도시설 1억원은 현재 송포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에서 광포를 거쳐 영복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것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예.
정지수 위원  대방에서 실안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송포에서 영복원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천병기  이 사업비는 당초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의도한 사업장이 안 맞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뭄지역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대방에서 영복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실안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관로가 동서동쪽에서 대방쪽으로 해서 실안 본동까지 관로가 갑니다.
  그 다음에 남양1동에서 광포를 거쳐서 영복원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포가압장에서 광포와 영복원 가는 관이 40㎜로서 관이 작습니다.
  작아서 그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잘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기상 대방~실안은 송포가압장에서 영복원까지로 보면 됩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봉권 위원  거기에 4억4,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그것은 1억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을 포함해서 4억4,000만원이라면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1억원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3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4억4,000만원에 1억은 광포~영복원에 가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3억4,000만원은 저희들이 곤양면 중항리와 서포 비토에 있어서 도비 3억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조치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두세군데 되는 사업을 한데 묶은 것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봉권 위원  특별회계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수선비에 보면 진양호 취수장 유량계 교체를 한다고 해서 당초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량계가 고장이 나서 원수를 취수하는데 제대로 유량계측이 안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렵게 유량계를 교체할 것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안 쓰도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진양호 취수장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유량계를 작년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시의 유량계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현재 용강정수장에 유입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가하기를 현재 취수장에서는 아쉬운대로 수자원공사의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용강정수장에는 완전히 유량계가 고장이 나서 유입유량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비의 확보도 어렵고 해서 진양호 취수장의 유량계 사업비를 삭감해서 용강정수장에 유량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원수를 취수하는 양은 정확하게 계측이 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봉권 위원  지난번에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는 없으면 원수를 취수하는데 정확한 양이 계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유량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원수를 계약량만큼 실질적으로 계약이 100이라면 90밖에 오지 않았는데 유량계가 고장나서 100만큼의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 수도과장 천병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진양호 취수장에도 유량계를 설치하고, 용강 정수장의 도착유량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양쪽다 유량계가 있어야 배수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 정수장에 유량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오차도 많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누수가 되어도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양호 취수장의 유량계는 유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알 수도 있고, 용강 정수장에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해 가지고 용강 정수장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도착유량을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도착유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 원수쪽의 유량계는 기존에 고장난 것을 그대로 두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전혀 오차는 없는 것으로 본다면 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원수값은 당초 진양호에서 물을 2만톤을 가져오기로 하고, 그 건설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원수값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 수도과장 천병기  예.
  원수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양호댐건설 비용부담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예산부서를 다루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인효 위원  특별회계 8페이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가 대체적으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의 소모량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약품은 줄이고 물량은 늘어나고 하면 그럴 경우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효 위원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가 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물의 양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물의 양에 비해 약품을 적게 들이는데 그럴 경우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예산서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진양호 취수장에 염소 중화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염소 중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염소 처리시설을 하려면 염소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염소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인해 염소구입비가 감된 것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진양호 취수장의 원수를 이물질(흙탕물)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응집제를 넣어 이물질을 침전시켜야 합니다.
  그 응집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를 보니까 다른 사업비로 쓸 데도 있고, 그 고분자 응집제를 현 상태에서는 그 양만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돈을 감을 시켜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읍면동지구 관갱생공사라고 있지요?
○ 수도과장 천병기  예.
김봉권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한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봉권 위원  95년도에 관갱생공사 한 것이 총 몇 ㎞정도 됩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95년도에 관갱생공사를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계장 이동승  하수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하수과 시설관리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인건비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하수계 예산이 과예산으로 변경, 증가된 것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하수도관 정비사업비가 2,204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방양여금이 감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사용료수입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3,142만원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0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32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입력 수수료는 하수계측기 관리바인더북 구입비 해서 14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증기입차로 해서 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우수기에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동수리 자재 철재뚜껑 구입을 위해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상의 철재라던가 긴급하게 복구를 요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비하고, 하수도 뚜껑제작, 시가지 하수도 긴급수선, 하수계측기 설치비 해서 5,3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시설관리계장 수고했습니다.
  하수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입력 수수료라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산을 입력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그대로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늘어난 일용직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시키는데 주는 수수료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계장 이동승  이것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과 같이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전산수수료에 대해서 수도과 전산수수료에 납입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도과로 가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계장 이동승  예, 개인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소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7급 직원 한 사람이 내무부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198페이지도 동일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110만원이 감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감도 직원 한 사람이 전출을 가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세이콤 사용료는 작년도 사용료는 112만원인데 115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도 우리 직원의 전출에 따른 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27억6,100만원이 증인데 이것은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21억6,719만5천원을 사용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380만5천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감리비에 5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 온 것을 사용토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오전에 이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는 101항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41만4천원이 증가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증가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항목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5항목 특수활동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무인경비 세이콤 수수료 부족분 12만원, 금연스티커 제작, 흡연구역 표지판 제작하여 총 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05항목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컴퓨터 책상구입 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항목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유방암 검진비 1,005만8천원하고,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치료비 240만원 합하여 1,24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장비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는 위생관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B형 간염 자비접종으로 이것은 환원세입입니다.
  그리고 수두접종도 환원세입으로써 4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간염무료 검사시약구입 부족분 4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 165만1천원, 렙토스피라예방 접종 6만1천원, 장티푸스예방접종 52만5천원,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 46만7천원 총 합해서 27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항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율방역반 지원용 연막․분무용 약품구입비가 1,12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자율방역반 소독장비 보강 15개소에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13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정에 들고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해 준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핫백(Hat Bag)이라고 전기를 이용해 따뜻하게 해서 찜질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호사들이 들고 가정방문을 다니며 찜질도 해주고....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시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이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소장께서 책임지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의사의 동반없이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 첫장별로 축조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기능대학설립부지 매입과 관련한 기능대학설립부지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기능대학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지매입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의 요청은 부지를 3만평을 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3만평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양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한테 땅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절차를 명확히 모르고 토지매입비, 즉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상 양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절차상 20억원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땅 구입비로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 지역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다시 그 돈을 사천시장에게 위탁하면서 사천시장이 땅을 사 달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릴 때는 토지매입비로 올렸습니다만 이 과목을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꾸어 주어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목 하나만 바꾸는 것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낼 만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과목만 좀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산번호 몇 번으로 되어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401로 되어 있습니다만 402로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지수 위원  402면 곤양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곤양시장은 그대로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곤양시장은 그대로 있고, 기능대학설립부지만 402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예산에 잡은 것이 20억70만원이지요?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진덕현 위원  그러면 돈도 이래도 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형식만 그렇게 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저쪽에서 받는 형식을 취하고, 저쪽에서 관리공단이사장이 다시 사천시장에게 공문을 주면서 위탁을 하니까 부지를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될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공문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실제로는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가격을 산정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그것은 장소가 확정되고 난 연후에 이루어질 절차입니다.
진덕현 위원  장소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능대학설립부지 매입비가 401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기능대학설립부지 매입비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수 조정작업 결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8,57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수성   김봉권   김홍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1인
  건설도시국장박홍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성재윤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최문섭
  수도과장천병기
  하수과장직무대리이동승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보건소장유영권
  기획담당관강광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