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16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공인조혜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
  5.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6.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7.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 심사된 안건
  1.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6.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7.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13시 03분 개의)

○ 위원장 최정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정경  의상일정 제1항, 제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의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을 심의하고 휴회결의 및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시정현장확인을 하고 3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여 마지막날인 3월 20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6.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7.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13시 05분)

○ 위원장 최정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을 보면 사천시의회 의장이 의원의 신분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조영규  예.
강득진 위원  이것을 보면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경  그것은 조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발급자가 의장말고는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강득진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보았을 때 같은 의원 신분으로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느냐는 문답을 받았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의장은 사천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솔직히 다른 의원과 동격의 신분이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의장명의로 하는ㄱ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경  국회의원의 신분증은 국회의장이 발급을 하고 도의원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 같은 의원인데 의장은 전체의원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까지 한건의 규칙안과 세건의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의회공인조혜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
  O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O 사천시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O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13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최정경   강득진   김종찬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