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8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태정  의회사무국장 박태정입니다.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26일 여명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2013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3년 9월 30일 박종권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용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명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등 모두 10건으로서 2013년 10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조성자 의원께서 2건을 서면질문 하였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1건은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1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3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최동식 의원,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 한대식 의원, 김국연 의원, 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갑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조성자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