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1.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중 상정하였으나 오늘 재상정하여 지금까지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과장을 모시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입니다.
그 동안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행정타운추진 계획과 향후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시의회에 입지 선정을 하게 된 현황과 그리고 그 동안 행정타운 추진사항, 도시지역의 확장 예정지 면적내용과 기본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특히 각 분야별 추진계획 구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회 입지 선정 현황은 2000년6월20일자 사천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23일자 특별위원회 회부를 했고, 2000년 7월11일 제1차 회의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때 2000년11월3일 제7차 회의 때 토론이 되었고, 11월4일자 상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때 가결된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일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11월4일자 토지거래허가 지역지정 의뢰 및 공고를 2.4㎢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5월3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면적이 약 4.9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12일자 2001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16일자 행정타운조성팀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구성된 것은 3개반 8명으로서 팀장은 도시과장으로 팀 구성을 했습니다.
2000년9월1일자 중앙협의 중 국토계획 협의결과 농림부로부터 당초 올린 상정된 면적에서 1.382㎢를 축소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산림청 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농림진흥지역의 협의면적은 42.6ha로써 확정이 되어지고, 9월15일날 향후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참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때는 도시공사,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24일자 대체농지지정 1차 협의를 도에 했습니다.
그때 전체 대상 42.6ha중에서 18.3h가 확보가능하다는 잠정 협의를 했고, 부족이 24.3ha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9월25일자 행정타운조성 참여 조건부회신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초 1차 때는 면담 구두협의시는 참가 불가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때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차에 서면협의시 조건부 부분 참여를 하겠다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10일자 대체농지지정 2차 협의를 당초 부족분 42.6ha 중 18.3ha를 제외한 24.3ha도 도지사가 협의 가능하다는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7월17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정면적 총3.577㎢를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면적 확정통보가 도로부터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5일날 행정타운조성 참여 불가 회신을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고, 공영개발공사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도시지역의 최종 확정 예정면적을 보면, 이 내용에는 행정타운외에도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서포면 일원에 3.577㎢ 중에서 내용을 보면 사천읍 구암지역 0.096㎢, 정동면 풍정지역 0.258㎢, 사남면 월성지역 0.733㎢, 용현면 덕곡, 송정지역이 행정타운이 1차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2.065㎢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 구평지역이 0.425㎢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기본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의 확장 중 용현면 일원에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신청사 위치는 이미 의회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하되, 전체 도시계획 입안 차원에서 보면 가마실 소류지 아래 입지토록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을 하고, 행정타운조성은 공영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개발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으로서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공영개발을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사업시행자로서 간선시설인 간선도로, 상수도, 하수차집관거를 우리 시에서 하고 간선시설을 제외한 단지내 모든 시설인 단지내 도로, 시설녹지, 우·오수 관매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 방침 하에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3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재정비 사항보고를 드리고, 재정비 속에 행정타운이 있으면 행정타운, 그리고 행정타운내에 시 청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를 보면 위치는 사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축동과 곤명이 제외되고, 계획면적은 전체 계획면적인 75.6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1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중에 확정토록 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시의회에 재정비계획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신청을 도에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적고시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2년내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위하여 지난번에 용역비 확보 부분인 반만 했습니다.
부분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즉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도로부터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타운이 있는데 행정타운 조성 용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일원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현면 2.065㎡가 되겠습니다.
향후 큰 틀을 보면 보존용도인 공원이나 녹지로 갈 것이 714,000㎡ 34.6%가 되겠습니다.
개발용도로 갈 것이 1,351,000㎡ 65.4%가 되겠습니다.
개발용지 안에는 기존마을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310,000㎡, 신규개발 지역은 1,041,000㎡로 50.4%가 되겠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인구증가 요인이나 시청이전에 따른 주변개발 알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1단계 참여할 의지를 보인 내용이 밑에 있는 당구장 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 개발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312,000㎡로써 94,380평이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구상을 보면 택지가 40,830평, 편익시설 12,720평, 공공시설 40,8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여 희망업체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고, 개발방식은 공영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행정타운 참여에 대하여 최종 협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행정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내년 11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준비 및 제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공사에서 사천시를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예정지 지정을 받는 그 절차를 갖추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부터 2003년5월까지는 예정지 타당성 심사 및 지정을 하고, 2003년7월부터 2004년6월까지 조사 설계용역을 해서 2004년7월부터 용지보상 착수, 2004년8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7월까지는 전체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타운조성의 사업계획 추진 내용 중에서 신청사건립은, 이 앞전에 도시재정비때 도시재정비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내년 2월말이나 3월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계획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사건립 개요 현황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로써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1,200평, 건축연면적은 약 5,600평, 건물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부분적으로 철골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계획은 290억원인데 향후 저희들은 4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지은 소요되는 금액을 볼 때 최소한 400억원은 되어야 된다는 잠정적인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3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 신청을 하고, 2002년3월~5월까지 신청사 건립부지 결정 및 보상실시를 하고, 2002년3월~4월까지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및 승인을 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 및 일괄 입찰의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2년4~5월까지 입찰방법 확정을 하고 공고후 용역실시를 하고, 5~9월까지 설계심의 신청을 해서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10월까지는 공사계획 체결 및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05월12월까지는  청사를 준공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와 행정타운, 청사건립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에 관련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농정과장 나오셨지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오늘 최인환 농정과장께서는 29일, 30일 농림집회, 추곡현물 납품 관계 때문에 데모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보면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약 25,000평이나 3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건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정담당주사는 현재 농지 입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지금 거기에는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5ha인데 신청사와 관련해서 되는 면적은 1차 협의가 18.5ha가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대체 농지확보는 가능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대체 농지확보는 행정타운조성과 관련되는 것은 기 확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 24ha정도는 도하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잠정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 단계가 완료되면 같이 서류를 첨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예 확실한 답이 아닌 것은 모른다고 확실한 답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도 가능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농지전용 허가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농지전용허가와 ····,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 나오셨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예.
김현철위원  지금 들어가는 편입 면적 중에서 임야만 몇 ha정도 됩니까?
○ 녹지과장 허형형  임야만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산림훼손분야에 대해서도요?
○ 녹지과장 허형형  예,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하고 도시과와 보전임지 면적은 ·····,
○ 도시과장 안점판  산림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전임지는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보존용도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가면 녹지를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보전을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부분은 아예 협의가 안되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 산림훼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산림훼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총무과장 나오셨지요? 위원님들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제 이야기 중이라도 해 주시면 제가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공공용지 입지 승인시 대체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8월16일자인데 당시에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이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했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해결한 방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면적이 3차에 걸쳐서 조정되고,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도 힘이 듭니다.
여러 측면으로 힘이 듭니다.
주변 루트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정책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농정기획담당이 답변이 책임지고 대체농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 기억이 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농정기획담당 말씀대로 대체농지 협의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농정기획담당은 대체농지 위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회계과장으로 계실 적에 이 문제는 해결만 해 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 힘이 얼마나 센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된 것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영고  면적 23.3ha를 확보한 것까지 보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전직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부분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을 하면 의회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안 된다고 해야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책임지고 뜻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농정기회담당, 대체농지 지정을 하려면 현행 법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공공용지는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확실히 지주 동의가 없어도 되네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김현철위원  2000년9월26일날 신청사건립위치가 운운되어서 지금 1년2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의 답변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기초가 되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될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이야기는 도시계획재정도 안된 상태인데 그 당시 이야기대로라면 기초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언제 하겠다, 예산은 무슨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 3년 안에 다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부지선정한 지가 벌써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이 문제는 일반 조그마한 개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화된 도시지역에 청사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중앙정부와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위치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가 힘들고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고 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3월달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와서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우리가 순조롭게 잘 풀릴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의회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자료보고를 받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일괄하면 무슨 신빙성을 가지고 보고를 받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장님,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용어야 나타낼 수 있는데, 312,000㎡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312,000㎡ 내용은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신청사를 짓는 그 주변에 도시화되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12,000㎡은 1단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전체 행정타운이 우선 가능하게 된 협의 면적은 2,065,000㎡입니다.
즉 624,662평입니다.
그 중에서 보존용도를 빼고 개발용도 중에서 우선 1단계 개발면적이 312,000㎡입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 협의과정에서 농지와 산림지 협의가 되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65,00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고, 이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협의 내용대로 구상하고, 앞으로 사천시 여건으로 봐서 인구가 증가되고 시세가 확장되면 이것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312,000㎡는 1단계 그 중에서 우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신청사 면적 자체가 1단계로 되어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우체국, 여러 관청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하나의 도시원 대로 가면 읍단위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행정타운 이미지는 행정부지이고, 시청사 부지 중에서도 시청과 관련되는 유관기관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 중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만 우리가 여유있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여유있게 확보해 가지고 분할하겠다는 계획이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김현철위원  용현면 일원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한 것이 약 94,000평 신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 도시과장 안점판  아니, 1단계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1단계 사업이후 2단계 사업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인구가 많이 늘면,
김현철위원  2016년도에 인구 25만명으로 기본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94,000평 안에 신도시 중심 축으로 한 발전 핵이 되는 것으로 신청사가 확정되는 것은 압니다.
지금 10만평을 가지고 도시개념이 안됩니다.
답변내용이 인구가 더 늘어나면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써 신도시 개념으로 되겠느냐는 뜻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도시계획 부분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인구가 줄여지고 지금은 94,000평인데 이 정도 해야 신도시 개념이 되겠다고 했는데 위에 올리니까 승인자체가 안되었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전체 계획이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중앙 협의과정에서 안되니까 지금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도시 형성이 되고, 계획 면적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현철위원  처음에 10만평을 잡았으면 일찍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중앙에 올리니까 더 축소해라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하면 될 것인데 처음부터 작게 잡아서 승인 안 날 방법으로,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당시에는 2개 도시를 연결해 보겠다고 해서 늘어났는데 협의과정에서 인구증가 요인을 보고하라고 해서 이것만 최종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분 축소를 해서 1단계하고 사업 시행자는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더 늘면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장님 1차에 18.3ha가 협의 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대체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지정이요.
김현철위원  대체지정이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우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42.6ha를 해제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있는 농지,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동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우량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주들의 지가 하락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명, 완사, 금성, 본촌지구에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1차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출장을 2차례 갔습니다.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땅 소유자는 건교부거든요.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가서 건의할 때 조근도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올라 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척이 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찾아갔습니다.
시장, 부시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과장한테 전화를 한 바도 있고,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8.3ha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청사와 관련해서 먼저 하려니까 저희들 법은 관련이 없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잠정협의는 되었고, 도에서 빨리 해제 요청을 안 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지역은 주거, 생산녹지를 만든다든지 도로는 어떻게 낸다든지, 정비계획은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농업용수시설을 어떻게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18.3ha는 협의과정이네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저희들이 지번별 조사하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정비계획을 붙이고 해서 첨부서류가 올라갑니다.
김현철위원  언제 됩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설명 하기 전에 2차 협약사항은 언제입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면 지금은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면적을 다른 시·군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 되는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고, 저희들 계획안은 1차적으로 선 해제를 해 주면 건교부에 하천부지 제출이 되면 곤명지구에 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아직 정확히 된 것이 아니네요?
○ 도시과장 안점판  문계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 주고 싶어도 결론이 난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같이 수반해 가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검토서류인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검토가 됩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제 및 신규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 약 2월달쯤입니다.
김현철위원  신청사를 지으면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을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은 도시계획 중에 행정타운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중에 신청사가 입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청사가 급하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문제는 농림부로부터 농지 전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도시지역으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만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시간이 늦어도 전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총무과장 이야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청사부터 짓고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면 지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아니요, 그것만 따로,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상위법에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틀이 안 맞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끼우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 지금 신청사를 하나 짓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입지 승인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지역권에 기왕에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시속에 신청사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명제 하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전체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아 놓고 그 중에서 신청사가 되는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원승인을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농지전용 협의가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그 때 중앙에서는 그 내용을 동의하면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확정을 위한 농지 전용 협의를 한 것이지, 개별 입지 하나가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안 주겠다는 방침을 농림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청사는 청사대로 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별적인 입지 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법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도시과장님, 처음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이대로 업무를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부시장이 다시 도시과로 업무를 넘긴 것이지요? 처음에 회계과에 행정타운조성단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안 맞다고 하여 뒤에 도시과에 업무 이관이 되었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신청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체계가 신청사 하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다가 일이 앞뒤가 안맞고 엉망이니까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를 갖고 가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자가 했습니다.
과장님은 뒤에 맡아 놓으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합리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삽질을 하고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청사가 있으면 청사 앞으로 도로가 약 30m뚫리고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지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개발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계획으로 할 것이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시정질문 이후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신도시계획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집행이 되어 오는지 저는 이 자료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문서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이대로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이목년위원  여태까지 담당과장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오늘 대질을 하거든요.
지금 보고한 결과대로 추진이 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된다고 하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후 계획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불미의 요인이 생기면 책임을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
이목년위원  과장님들이 보고한 것이 엉터리니까 지금 김현철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대체적으로 회계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5년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답변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암시를 해 주셨습니다.
290억원에서 4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확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 양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면 약 50%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90억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400억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290억원은 이미 되어있고, 400억원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경위원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안 썼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안 썼습니다.
계속비 승인신청 요구를 의회에 해 놓았는데 보류가 되었고, 12월중에 계속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정경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으면 사업승인이 났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쓴 것은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목년위원이 묻는 이유도 결국 예산확보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계획도 그대로 추진이 안되겠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2월부터 토지매입이 들어 갈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농정기획담당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을 한다고 부지면적이 21,200평 중에서 농림지역이 18.5ha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부지는 21,200평밖에 안 되는데 농림지역만 18.5ha, 약 55,000평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는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들어 있는 것이 약 18.5ha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늦게 와서 못 들어서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미래상에 걸맞는 290억원보다 400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400억원을 가지고 시청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엊그제 우리가 김천 문화예술회관을 갔다 왔어요.
김천 문화예술회관 평수가 3,711평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면 320억원이 들었습니다.
시청사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이런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천시 청사를 짓는데 400억원을 가지고 토막 나무로 엉겨놓으면 짓긴 짓는데 정상적으로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4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를 짓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또 100억원 50억원 더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3,711평하고 우리 시청사 부지면적이 21,200평인데 290억원에서 400억원이면 110억원이 더 증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 하시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김천문화예술회관 평수가 우리 시청사보다 작은데 30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건립 내용하고 시청사 건립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내용은 구조상 안에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는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400억원정도 하면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갑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사하고 그렇게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다르기 때문에 400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분명히 나와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정순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 500억원을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처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2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예상을 했을 때 보다 예산 외로 1,000~2,000만원이 더 듭니다.
290억원에서 110억원을 더 추가로 400억원이 드는 것이 좋은 데 만약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더 달라는 소리 안 할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건립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된 내용을 보면 400억원정도가 된다고 하고, 확실한 금액은 내년 9월경에 실시 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지금 400억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정순갑위원  290억원에서 금년 3월달에 삽질도 한 번 못해 보고 110억원이 더 추가 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행자부 관재계 모델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을 타 시 ·군에서 건립한 금액이 약 400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400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사천시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290억원이 되겠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300억원이 넘어 가면 승인을 받는 요건으로 조금 불합리해서 사업비를 조금 낮춘 계획입니다.
정순갑위원  시 집행부에서 해 놓은 것이 계획성 없이 해 놓은 것입니다.
타 시청을 지어 놓은 곳을 현지답사를 해 보고 얼마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290억원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아무 계획성도 없고, 무조건 짓는다? 보리밥 가지고 고기 낚는 식입니다.
시민들은 290억원이라고 하니까 생각하기에 얼마 안되니까 지어야 된다는 말이 떨어지고 나니까 삽질도 안 해 보고 400억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거짓말만 해 왔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삽질한다고 해 놓고 삽질은 안 하고, 달라진 것이 110억원 추가된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순위원  회계과장님, 정순갑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비 290억원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번번이 많이 우려를 했지요.
사실 290억원이 가지고 되겠느냐고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110억원이 슬그머니 더 올라 왔습니다.
선을 보여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 말씀은 실시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관재계 표준을 보니까 400억원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끼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짜맞추기식 인상이 짙습니다.
돈 110억원이 아이들 과자 값입니까?
11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숫자 놀음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회계과장이 또는 신청사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 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업무협의를 잘하고 있다면 적어도 향후 5년간 실시될 중기재정계획에 400억원을 표준으로 해서 사업비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290억원을 잣대로 해 놓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양쪽 청사를 팔아서 대체하고 기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기채를 많이 빌리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팔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팔아서 한다는 대답은 못하겠지요?
계획은 계획으로써 말하는 것이지 양청사 규모가 얼마나 큰 데 이것을 팔아서 사업비를 대체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00억원은 아니더라도 290억원으로 보고하더라도 29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 손치더라도 향후 3년간 공사를 하면 연동으로 공사비, 자재비, 기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90억원으로 출발하면 약 400억원정도가 들 겁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예산이 100억원씩 올라가야 3~4년동안에 이것을 완공하는데 400억원이 안되겠습니까? 연도별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나 올라 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시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그 정도 되어 있다면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400억원정도 예산을 해 놓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400억원으로 못 고치는 이유가 290억원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갑작스럽게 400억원으로 고친 것은 안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청사 매각 관계 계획은 맞습니다.
사천 청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팔아 보려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05년도 아래 매각을 하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290억원에서 400억원은 연도별로 상승분으로 해도 그 정도인데 상승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400억원에서 조금 넘을는지 모르겠는데 400억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29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위원  전에 회의 때도 한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투·융자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290역원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위원님 그것도 맞습니다.
강석순위원  회계과장 그 말은 오늘 비로소 처음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고급 공무원들이 290억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방금처럼 솔직히 털어놓고 실제 그 숫자는 어림잡은 숫자지만 투·융자 심사를 좀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 서로 열심히 해 보자고 격려할 것인데,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3년, 4년이 넘었습니다.
부지선정이 된 지도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하니까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짚을 것은 짚고, 잘못된 것은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솔직한 심정으로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했다니까 속도 시원하고 다소는 이해는 됩니다.
다음은 농정기획담당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대체 농지 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새로이 되어 가고 있는 경지 정리지구를 대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새로이 하는 경지정리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제가 조사를 할 때에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경지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은 건설과에서 경지업무를 맡을 것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경지지구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체농지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명지구에 남강 하도급 개량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정곡지구, 금성, 본촌 3개 지구를 앞으로 대체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순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지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그 중에는 면적 자체가 178ha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완전 농지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밭작물인 산도, 콩, 깨 이런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농림부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농지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도로 이첩을 하고 도에서는 직접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이첩을 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 흙을 조금 더 넣고 양수장, 배수장 시설들을 아마 설치를 해서 우량 농지 쪽으로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하도사업 지구에 많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체농지가 가능한 지, 제가 듣기에는 그 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정도로 들리는데요, 농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절차를 밟는 상태이지요?
○ 녹지과장 허형형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농정과장을 하다가 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면적을 과다하게 잡아서 두 번이나 축소를 시키느냐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시계획구역을 개발하려면 100이라는 것을 기 해 놓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다음에 모든 것을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연수가 지나서 그 때 사천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면적을 크게 잡아서 이 틀 안에서 유치를 해야된다는 것이 사천시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추세를 봐 가면서 그때 가서 해 주겠다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크게 잡아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고 보상하는데도 유인이 적게 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남강댐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의장님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남강댐 하도급 공사는 건설부 고시로 1989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몰지역 고시를 한 것도 1989년9월달에 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남강댐 숭상 목적입니다.
26~33m 숭상을 하다보니까 수몰지구가 생긴 것입니다.
13개 마을에 약 730세대가 됩니다.
편입면적은 약 1,580ha입니다.
거기는 사천시와 진주시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3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는 1994년11월15일까지 해서 2000년10월달에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면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4.8ha, 약 175ha입니다.
정곡 91ha, 금성 60ha, 본촌 약 24ha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농지를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현지 주민과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중앙에서도 이것을 경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 절차가 그렇습니다.
댐구역 용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자원 공사의 농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지나 잡종재산은 지목 전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건교부에서 전환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잡종재산 전환 농지로써 환지등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부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북병정리를 해야 됩니다.
북병정리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런 북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농림부에 이관을 해 줍니다.
농림부에 이관을 해 주면 농림부에서는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잘되면 시 도지사 의견을 물어서 도에서 직접 하겠다 하면 우리 사천 시장에게 위임되는 절차가 남아서 개인 분양까지 가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문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협의된 18.3ha는 구두상으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언질입니다.
실제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 절차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면 지구, 구역지정을 시 도지사가 협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의 가부 결정에 따라서 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면 농림부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협의요청을 하면 농지 전용 협의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해 주고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상당히 오랜 시일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순위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참고로 알면 더욱 좋은데, 대체 농지 조성이 즉시 가능한 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의 답변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100% 대체농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못 하거든요.
○ 녹지과장 허형형  확신은 못합니다.
유동성은 있습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원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분만 하면 됩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대체 농지 문제가 나왔는데 제척 문제가 제일 급선무지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출석위원이아닌의원 이원식  건설부에 다녀왔는데 제척문제가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데서 자기 사업 6개 부서 회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서류를 붙여서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남강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농림부로 관리전환 합니다.
  현재 곤명지구 순 농지가 148ha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대시설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전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답으로 넘어갑니다.
  도면 번지에 전, 답 그렇게 명시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늦어도 15일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관리전환이 된다는 것을 건설부로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해당 실무담당과장님들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순위원  문담당주사!
  내가 듣기로는 아까 설명하면서 도와 협의하는데 우리시가 아닌 다른 시·군의 것으로 대체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진흥지역 대체라는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천지역의 어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썼고, 윗분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체지정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데 농림부에 제가 공식적으로 출장을 두 번 했고, 사적으로도 만나서 접촉도 했고, 도에는 5~6번 쫓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러한 협의점을 구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우리 사천시의 해제문제는 급하다, 급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또 다른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지금 하동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을 나머지 아까 24.3ha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18.3ha는 확약을 받은 것이고, 물론 지사에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 담당주사, 담당자에게 확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24.3ha 부족 되는 이 부분은 도에서 1차적으로 하동군하고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시·군간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도에서 제발 좀 해 달라 해서 농업정책과장이 그렇다면 자기들이 조율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해제에 따른 승인신청을 요구하라고 해 놓고 있는 관계입니다.
○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여부가 우리 시에서 조성하지 않아도 경남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다가 우리 몫 24.3㏊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우선 그렇게 해제를 하고,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곤명 하도개량지구에 우리가 사용한 만큼 추후 대체지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석순위원  우선 빌려쓰는 형식이네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강석순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예.
○ 강석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청사와 연접해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안과장은 좀 광범위한 식으로 행정타운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타운지역, 소위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한 3년 동안 없었다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행정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행정타운이 나왔는데 이 앞에는 늘 신청사만 가지고 이야기했고, 늘 타이틀이 신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타운이 나오니까 좀 생소한데 역시 우리가 그 주변에 신도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계획개발이 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의미로써 그 규모 자체를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원래 계획을 할 때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위에서 보고 “너희 실정에는 안 맞다. 줄이라. 줄이라.”해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인데 역시 행정타운 자체가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좀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행정타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학문상의 정의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타운은 어떤 확정된 면적의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신청사가 갈 지역을 정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타운은 중간에 가서 사천 도시의 하나가 되겠지요.
  우선은 출발과정이 행정타운을 정점으로 해서 주변에 도시화가 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칭으로 붙인 것이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지금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팀을 만들 때 행정타운조성팀이라고 가칭 만들었는데 그 이름으로 또 발령이 났고.
  우리가 시청이 들어설 용현면 일원을 행정타운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 자체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세 개, 네 개 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이 지역을 그렇게 부르자고, 부지만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을 붙이면 안되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가면서 신청사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은 행정타운으로 하자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 강석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부지가 그런 평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거기에 반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에 가 보면 도청은 완전히 공원이 아닙니까?
  그 주변의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도청 구경을 가고 했는데 역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니까 우리 안과장이 대장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연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도청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가 바로 공원화 되어 도시락을 싸서 구경 삼아 놀러 갔다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하고자 하는 평수가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진위원  작년 8월16일날 청사특위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준보전임야지역과 토지가 45%, 55%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주로 논하는데 실제로 임야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모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무슨 말씀이신지?
○ 강득진위원  그 행정타운 안에 임야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이 부분이 행정타운 구상도입니다.
  이 청사 부지는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의 복안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앞에는 도로가 날 수도 있고, 주변에는 녹지공간도 좀 확보하고, 양쪽 옆에는 상업용지도 확보하고 하겠다는 계획인데 중앙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보존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면적이 녹지관리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34.6%인 764,000㎡가 되겠습니다.
○ 강득진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농지가 얼마, 임야가 얼마, 기존 되어 있는 대지는 얼마하는 것을 분석 안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재정비 할 때 ······.
○ 강득진위원  대충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전체 몇 평이 들어가는지 ·······.
○ 도시과장 안점판  기존 취락지하고 농지하고 ·······.
○ 도시계획담당 한재천  협의는 다 했는데 현재 임야, 대지, 지목별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을 나중에 할 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협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진위원  대충 먼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290억원에서 400억원인데 400억원은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관재계의 이야기로 표준화된 금액입니다.
  표준화된 금액이고, 그 내용은 내년 9월달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400억원이 될지 390억원이 될지 450억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 강득진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이 86억원에 시작해서 156억원에서 다시 5억원이 올라 161억원입니다.
  배가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설계 내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추정이 400억원이면 800억원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거기까지는 안 들 것이고, 400억원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 강득진위원  400억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강득진위원  영수증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영수증은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지 문서화할 수 있겠습니까?
○ 강득진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관성 없이 의원들을 이리 잡고 저울질하고, 저리 잡고 저울질 하고 이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도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차이가 나도 1%, 2%면 모르지만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따지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400억원을 올리면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290억원을 해야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나니까 290억원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역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투·융자심사 요청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그 금액이라면 해라.’ 예를 들어 ‘400억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400억원으로 지을 것인데 안되니까 290억원으로 속여서라도 올렸다는 내용하고 같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청사는 지어야 되고,
○ 김현철위원  청사는 지어야 되고 하니까 중앙에서 400억원은 안되고 290억원이 되어야만 승인을 해 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김현철위원  400억원을 올리면 ‘이 도시에 무슨 400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채 승인을 안 해 주겠다.’ 하니까 290억원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300억원이 넘어가면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90억원으로 했는데 청사는 지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김현철위원   다른 부분도 행자부에 그렇게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청사 부분은 승인이 안 나니까 속여서라도 290억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고,
○ 김현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400억원을 올리면 기채 승인이 안되니까 290억원이라고 올려서라도 승인을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청사는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방편으로 택한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400억원이 들망정 290억원짜리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렇지요.
  당초에 그렇게 되었지요.
○ 이목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나중에 이 보도가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1차로 우리시는 290억원을 짓겠단 말입니다.  나중에 증축을 해서 300억원, 400억원이 될망정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290억원짜리를 짓겠다고 해야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속여서라도 오늘까지는 290억원 그대로 나와야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290억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철위원  이왕 속이려는 것이면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리고 농정기획담당주사하고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우리 도시과장이 그것은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체농지 지정은 1차로 ······.
  1페이지에 보면 대상 42.6ha 해서 협의 18.3ha 확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구두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오간 것이 있습니까?  말만으로 “됐나?” “됐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 주시오.” 해서 서류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확보라고 했는데 확보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협의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에는 협의가 되어 있고, 밑에는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보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 확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위에는 또 협의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
○ 도시과장 안점판  표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은 전체 42.6ha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답을 듣기로 확보를 18.3ha를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답을 들었습니까?
  농정과에서 답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아직 24.3ha가 부족하다 해서,
○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18.3ha는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 김현철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 아닙니까?
  이만큼 확보를 했다면 뭔가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청사 짓는 주변 농업진흥지역 18.5ha 그 부분을 도 관리분을 주기로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 부분을 주기로 ······.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동네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했을 때 여기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하면 그때 과장님이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잘못 되었다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자료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면 개발이 미흡하고,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 가면서 청사를 짓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처음에 짓겠다는 목적하고 제가 시정질문 한 것하고는 틀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지도를 내 놓고 여기는 청사를 지으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으면 청사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외관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청사가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도청을 보더라도 주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나서 청사가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언제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답변이 아까 되어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뭐냐 하면 행정타운 조성하고 청사 건립계획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1차 개발계획을 보면 1차 재정비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행정타운은 애초에 이것을 할 때도 아예 없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이래서 위치 선정을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강석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행정타운 운운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
  이제는 행정타운이 같이 버물러져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선정을 할 때 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신청사만 운운하기에 왜 행정타운이 없어지고 신청사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청사부터 하겠다는 말을 했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타운을 해서 두 가지 안을 내 보았는데 행정타운이든 청사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을 지으려면 주위에 기반시설이 되어서 청사를 앉혀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어서 청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체 언급이 없고, 청사만 ······.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천시 전체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조성되는 면적이 보고되었고, 그 다음에 1단계 타운 조성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 조성하고 이것 조성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되어 있는 이것은 2005년도에 청사건립이 준공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이전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도시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청사가 앉아야지 ·······.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공사를 이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
○ 김현철위원  우리가 아파트 하나만 짓더라도 도로가 놓이고 해야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하니까 먼저 청사부터 먼저 지어야겠다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의안에는 신도시 주위로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서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옛날 구획정리법이 도시개발법인데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시유지 채비지도 남을 수 있고, 우리 한담당주사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준해서 청사 위치를 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게 해야 도시 형태도 갖추고 정확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구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 김현철위원  지금 구획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구획정리를 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공영개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철위원  벌리구획정리지역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국유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채비지도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데도 도시기반이 갖추어진 좋은 위치에 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인데 우리 의도대로 좋은 곳에 하는 것이지요.  여기를 전체적인 주변지역으로 보고 여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채비지로 하는 것이 있고 ······.
○ 김현철위원  그것이 무슨 법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 도시과장 안점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현철위원  토지개발촉진법이라구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 김현철위원  이것하고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은 또 뭡니까?
  여기에 보면 청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안 좋아서 다시 바뀐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여러 가지 개발 방법에 대해서 분석한 것 아닙니까?
○ 김현철위원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니지요.
  개발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말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도시구획정리법으로 하면 시청 부지를 정리하는 데도 좋고, 도로도 반듯하게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
○ 도시과장 안점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개발 방법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이나 차이가 없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방법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전체 매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마음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입지로서는 똑 같은 것입니다.
○ 이목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사업에 2,065,000㎥가 out line 아닙니까?
  그 out line에 승인만 되면 현지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 내고, 청사 부분은 청사 내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설계가 나오는 ······.
○ 이목년위원  설계가 나오면 나중에 설계를 보고 하겠다고 해야지,
○ 김민조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도시기반을 도로면 도로, 이것이 입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보안상 발표를 못하니까 후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이것은 청사건립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김현철위원  그것이 저와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저번 담당자하고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전체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하는 것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택지개발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채비지가 나올 수도 있고, 국유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도 좋고,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해 놓은 그 부분의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원에 도로를 내고 해서 좋은 위치에 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뜻이 맞지 않는 모양이에요.
○ 도시과장 안점판  뭐가 문제입니까?
○ 김현철위원  그럼 청사를 지으면 청사가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업무가 확정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청사건립본부 파트에서 땅 매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 김현철위원  전체 그 범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몇 미터 도로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좋은 위치에다가 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구요.
  그러면 부지 매입도 쉽고,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타운에서 하려는 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행정타운 그림을 보실 때 백지상태라고 보십시오.
  백지상태인데 여기 이 범위에 있는 이 지역을 방금 보고를 한 것 같이 2.065㎢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신청사 관계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이 지역을 편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신청사 부지를 공용청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용청사로 결정할 때 방금 21,200평 이것하고, 진입도로의 간선시설하고, 차집관거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관계의 기반시설을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남아 있는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제일 처음에 도시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같이 자연녹지로 가서 자연녹지에 있는 상태에서 희망업체가 여기 신청사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청사를 지을 때 기반시설 관계는 신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진입도로 관계하고, 이 주간선도로가 신도로에서 30m입니다.
  그것하고, 상수도하고 차집관계라든가 그러한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신청사를 지을 때 같이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자연녹지로 간 땅을,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려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할 때는 이 청사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자연녹지로 가면 개발 희망업체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관계된 것이 끝에 가서는 합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하거나 종합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부동산 관계는 주변여건으로 볼 때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식을 도시개발법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공영개발 형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철위원  개발 방식이 바뀐 것이네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거의 같은 것입니다.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까지 도개공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이 나은 것이지 왜 말이 달라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려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개발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난 개발도 막고, 개발도 빨리 하고, 또 건축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개공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법이 방금 말씀드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촉전법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가가 100원이면 공급이 100원이 아니고 80원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또 이런 것은 조성가격으로 공급하고 해서 법으로써 마음대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한 사람한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건축이 빨리 됩니다.  땅값이 비싸면 건축 자체가 지연이 됩니다.
○ 김현철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진작에 법으로 하지 왜 ·····?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하고는 ·······.
○ 김현철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인데 왜 처음에 할 때 이런 법으로 하는 것은 빼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에 그 법이 들어 있었으면 그런 것이 있나보다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개만 내 놓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방법이 확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현철위원  그 방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 이 업무가 이관되어 부시장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은 빠졌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관계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조용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똑 같을 것으로 봅니다.
  신청사건립팀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행정타운조성추진 현황을 보고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묻는 것이라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8월16일날 보니까 행정타운조성팀을 구성했습니다.  3개반에 8명이라고 해서 단장은 도시과장이 되어 있는데 그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 팀은 어차피 새로 청사를 건립할 위치가 도시계획 중에 입지하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계획이 되면 전체적인 재정비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팀이 행정타운조성팀이 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장은 도시과장인데 누구 누구가 팀원으로 구성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저를 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 부분에 한재천씨 ······.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업무사항이 별도로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겸직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타운조성팀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단장이 아니고 팀장입니다.
  팀장을 위주로 3개 반이 있습니다.  3개반은 도시개발반, 대체농지반, 토지분석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반은 도시계획담당자인 한재천이 하고, 도시개발반에 박해석, 대체농지반은 농업기반담당주사인 문태근 씨하고 지금 현재 곤명면에 총무담당주사로 있는 강영일 씨하고 그 다음에 용현면에 산업담당주사인 김창덕 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분석반에는 여기에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장인 최인수 씨하고 그 다음에 ······.
  죄송합니다.  토지대체농지반에 김창덕 씨가 토지분석반으로 가고, 농업기반담당주사인 강창수 씨가 대체농지반으로 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역할분담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집행부에서 신청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5인)
  총 무 과 장김 영 고
  회 계 과 장최 학 림
  지역경제과장류 재 석
  도 시 과 장안 점 판
  녹 지 과 장허 형 형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 석 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