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진정·민원사항보고(동성초등학교앞 아파트건립관련)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진정·민원사항보고(동성초등학교앞 아파트건립관련)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개최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진정·민원사항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좋은 안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1.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께서 특별한 행사 때문에 자리를 조금 비웠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2004년도 6월1일자로 업무가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에 하는 임시회를 구분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천시사고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 절차 이행사항은 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과 합의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표준안이 2004년6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대상기관을 11개 기관 단체에 사전 협의한 바가 있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4년7월22일부터 8월13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방법은 신문게시공고, 경남일보외 1개사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6일자로 우리시 조례규칙 심의를 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요점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아시다시피 재난 관리 효율성을 도모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다음 각호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20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이 40인 이내로 되었습니다.
제3조 13항까지는 생략하고, 14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인내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3항입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입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의 활용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입니다.
1항입니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입니다.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입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위임규정입니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입니다.
다른 훈령의 폐지입니다.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9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항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및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4년6월1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즉, 지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 즉,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토록 하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는 자치단체조례 제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안)에 의거 우리시의 환경, 지역여건과 재난 등 각종 안전관리대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편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체계 및 절차, 상위법령과의 관계, 추진상의 효율성, 예산의 수반여부,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에 대해서도 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 재난을 종합적으로 안전운영관리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명만 되어 있는데 그 외 빠진 것이 수자원공사지사장도 들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40인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시장님이 별도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인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많으므로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사전에 안전관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그야말로 재난 사전대비책에 대하여 그 분야에……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거 태풍 “루사”나 “매매”로 인해서 국비가 우리지역에 수해복구비로 많이 투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도 전문 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인, 말하자면 38명이 되었는데 한 20인 이상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1년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실효는 없고, 위원회 간판은 거창한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알차게 하기 위한 뜻으로 말씀한 사항입니다.
재난이 있기 전에 연초에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책을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를 다 받습니다.
받고 난뒤에 재난이 오기 전 5월 경이 되면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 가지고 한 실적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은 그냥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처를 했는데 지금 자연재해라고 하면 주로 태풍, 홍수, 폭풍 이런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은 화재라든지 붕괴,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협조도 잘되고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14호에 보면 관내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고 구성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큰 수해로 인해서 사전 대비책으로 예방이 된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앞장을 서고,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게끔 해서 사전 예방이 되었습니다만 수해 복구비 관계 때문에 생산적으로 투입될 지방비가 그 쪽으로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관계는 다음 날에 우리가 한번 더 서면상 보다는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 세분과 14항에 가서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민방위기본법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또 그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구해줄 사람은 실질적인 각 지역민방위 대장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14항에 각 위원을 위촉하는데 신축성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 과연 지역민방위대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조례안 서류만으로서는 간파를 할 수 없거든요.
제14항 밑으로 15항을 만들고, 14항 다음에 삽입을 해서 지역민방위대장에 대한 것을 어필 해 주면서 수정조례안을 이야기 한번 해 볼만하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들 여기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14조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7페이지에 제14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여기 제14조로 연계해서 하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제14조 위임규정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이 재난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장은 리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각 동별로 지역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각 통대장이 있고, 통대장을 대표한 동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단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면장은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장단 단장을……
그런 용어가 없다고 하면 제가 수정조례안 운운한 것은 모순이거든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장을 동대장, 면대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수정조례안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읍·면·동장들이 위원이 되었을 때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면에 가면 이장단 중에서도 단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조례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 회장, 단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방위대장이라고 틀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20여 명이 되어도 또 10몇 명이 …….
그것도 삽입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참고가 되지, 말로만 그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위촉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동지역이면 축동지역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13까지는 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할 수 있지요. 왜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면 사천시 교육장은 각 사천시 관내 학교를 총괄하는 장으로 재난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촉되었고, 경찰서장은 경찰서 관내 치안이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소방서장도 소방서대로 그렇고, 육군 8962부대장은 지역에 급할 때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고, KT삼천포지부장은 전화선 관계로 필요한 분이고, KT사천 한국전력은 재난으로 전기가 끊어지면 즉각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한국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마산해양수산청, 통영해안경찰서,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은 그런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대장은 읍·면장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각 이장단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괄자가 면장입니다.
면장도 시장 위촉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권유만 하고, 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에게 여유를 주어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무리는 안 간다고 봅니다.
일정을 정해 버리면 넣어야 되고…….
그 관계는 재난대책본부라고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지역위원회 경과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지역대책본부도 경과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6월1일부터…….
그래서 대책본부의 기능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별도로 즉, 11월말까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앞에 법 내용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용 자체가 안전관리정책심의,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계획 심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위원회 협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통장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천시 부시장 산하 각 읍·면·동장님들을 위시한 민방위대장이 포함되는 것 같고, 각 직무 기능별 기관별로 13개 기구가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 기능으로서 아마 결정되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삽입도 수정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다루는 과정에서 권고안이 첨부되어서 조례안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총무위원회에서는 권고안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물론 토론과정에서 구두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직접 과장한테도 듣고,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안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등 수수료 감면”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를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로 조례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수가 감면 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세부적으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 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는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기획담당관실과 합의를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25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진료비” 를 “수가”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항 중 “진찰 및 치료비” 를 “진료수가”로, “약값을” 을 “약가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료보험법” 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동조동항 중 “의료보험진료비를” 을 “요양급여비용을”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조례 제3조 제목·본문 및 단서 중 “치료비”를 각각 “진료비”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조례 제4조 제목 중 “치료비” 를 “진료비”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의료보험진료비 기준에 규정하지”를 “요양급여비용에 정하지”로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여 “검사시험”을 “검사·시험”으로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항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 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1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2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3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4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호, 참전 유공자, 제6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별표 2중 “처리기한”을 “처리기간”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9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호국보훈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명인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를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로 개명하고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건소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입법체계 및 절차, 상위 법령과의 관계, 예산조치여부,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앞으로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명을 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명은 어떻게 표현하면 적절하겠습니까? 제도를 바꾼다든지, 제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표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대로 제목명이라고 하면 제목이라고 쓰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목이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제’는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비싼 국어 책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제목은 제목입니다.
제목은 약어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쓰니까 따라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 지금 이야기는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나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한 ‘제’자는 확실히 맞지 않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 자체에 ‘제’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70%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훈대상자 현행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14개 단체에서 1,858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약 1,800명의 한 30%가 1년에 한 5회 정도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때 한 3,000명으로 보고 3,000명에 대한 것은 약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우리 수입이 한 15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현행하고 앞으로 개정안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참전유공자는 예우를 해 주지만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해 주는데, 지금은 유사시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20년 제대 군인이 많습니다.
농어촌을 위주로 해서 서민층 생활이 어려워서 진료비 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만 생활하는 비중을 봐서 심의를 해 보았으면 하는 뜻입니다.
참전용사로 장기복무를 한다고 하는데 기업에도 장기근무, 경찰도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원성이 아닌 세상이 좀 시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명에 한 사람 정도이면 모르지만…….
저희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촌에 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회사 있다가 그만 두고 나온 경우도 있는데 20년 이상 군에 근속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괜찮습니다.
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 중 그 상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즉,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보건복지근로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건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진정·민원사항보고(동성초등학교앞 아파트건립관련)
이 건은 동성초등학교 앞 아파트건립 민원과 관련하여 의회에 진정·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민원내용과 그 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초등학교앞 아파트건립관련 진정·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의 개요입니다.
진정인은 동성초등학교 앞 아파트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학부모회 윤향숙, 학교운영위원회 정대성, 총동창회 안진생, 세 분이 연명으로 해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진정인은 사천시의회의장 앞으로 2004년8월12일날 접수하였습니다.
진정요지는 사천시 정동면 소재 동성초등학교 정문 앞 대영 리치빌의 15층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오니 아파트건축 허가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위해 사천시의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현재 동성초교는 39학급 수용으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전당시 30학급, 이전 후 5학급 증축된 실정입니다.
주변지역 아파트지역으로 증축 공간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아파트 총 290여 세대로 현재 건축 중인 대영 리치빌 90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29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사천교육청에서는 사천초교와 동성초교사이 학교신설 계획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하나 실현 미지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조권 침해와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천교육청의 용역결과 일조권침해사실 확인되었고, 열악한 도로조건으로 동절기 결빙기시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며, 일조권을 포함하여 조망권, 통풍환경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이 없는 소방도로로 폭이 6m인 점에 대해서는 대영 리치빌의 지하주차장 주 진입로가 학교정문과 직면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고사례로써 8월초 학교 앞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다 공사장 펜스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학생 1명이 부상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요원 등 미 배치 방치상태로 공사차량 운행, 터파기 등 제반공사로 인하여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학습방해 및 안전사고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문 쪽 도로의 경우 6미터의 중앙선 없는 도로에 과속방지턱 미설치로 학교주변 도로환경 열악한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바라는 점은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건립 승인 시 교육청의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동성초교 주변 개별허가로 이미 300세대 넘게 건축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시의회에서 과밀학교, 일조권 침해, 교통안전사고 문제 등을 직접 해결 요망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아파트건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승인을 반려하는 추세에 있다는 내용을 첨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영 리치빌 아파트 건립승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창원시 소재 (주)대영종합건설 대표 김영근으로 대지현황은 정동면 고읍리 545-1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666㎡로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은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15층, 90세대로써 건축면적은 5동 978㎡, 연면적 11,7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1동, 연면적 10,048㎡, 부속동 4동(연면적 1,696㎡)입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을 보면 건폐율은 20.96%, 용적률 222.52%가 되겠습니다.
2004년5월15일 시에서 승인이 나서 2004년7월9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시공중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주택법 등 9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협의는 앞에서 진정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기관 협의는 300세대미만으로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동 아파트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진정·탄원민원은 총 10회로써 탄원 등 8회, 집단집회 2회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천시와 의회에 제출된 것이 2회,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2회,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1회,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에 3회, 집단민원 즉 집회 2회가 있습니다.
주요 민원요지로는 학교환경침해로 아파트건립 취소하는 내용으로써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학교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건립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조치 또는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조권관련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정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2분의1을 이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파트의 거리는 도로중심선에서 26m로 52m까지 건축물의 높이가 가능하나 현재 대형 리치빌의 아파트 건축 높이는 39.9m인 실정입니다.
건축가능층수는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5층까지 건축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망권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관련 법규 및 일반법령에서도 정한바 없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교통 및 안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 1차선도로 추가시공과 폭 2m의 등하교용 인도(보도블럭)와 과속방지턱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6m의 배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스쿨죤 설치를 검토 추진 중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문제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 민원의 주요 쟁점사항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비상대책위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건립은 불가하므로 승인취소요구를 하고 있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 제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승인기관인 우리 시 도시건축과의 입장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승인 사항으로 학교측 비상대책위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천교육장으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사천읍 평화리 184-1번지 일원에 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즉, 2004년7월9일날 신청이 있어 관계법에 의한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재 보완조치에 있습니다.
단, 학교주변 도로개설 등 교통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으로 교통 등 안전문제는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학교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안제시 없이 아파트건립을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 즉, 공사중지가처분신청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조권 침해 및 교육환경 저해부분(도로사정 열악)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경우 비대위 측의 법적대응은 명분이 약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볼 때에는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아파트건립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검토 사항으로써 일조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규 등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중심선에서의 법적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법규위반사항은 없으나, 사천교육청에서 일조권 침해분석 자체용역결과 일부 교실 즉 정문 쪽에서 서편이 되겠습니다.
정문 쪽에서 서편으로 유치원 부분 3층이 있는데 유치원 제일 동쪽 부분인 1층, 2층, 3층과 그 다음 칸 1층 4개 교실에 대한 일조권 피해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자체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동주택에는 동지 일을 기준으로 볼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것이 일조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서 관리과장과 관리계장을 만났습니다.
“자체 용역결과를 조금 볼 수 있느냐, 사본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양방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어서 열람이나 복사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개 교실에 대해서 일부분이 있는데 30분 내지 40분 즉, 연속해서 2시간, 통틀어서 합해서 일조권을 8시간 중에서 4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일조시간이 부족하다는 구두의견만 듣고 돌아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 및 통풍환경권 건축법 및 일반법규 등에서 조망권이나 통풍환경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는 조망권이나 통풍환경권이 일부적으로 법원판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 도로 및 교통안전관련을 검토해 본 결과 동성초교를 중심으로 학교 서편 쪽 도로 소로1-12호선 길이 198m, 폭 10m와 기존도로 길이 197m, 폭4~7m는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시도 1호선과 학교정문앞 간 소로 1-13호선 길이 271m, 폭 10m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으로 보상 협의 완료 후 공사추진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초교에서 한보2차A간 도시계획도로 소로1-12호선은 용역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동성초교 서편에서 한보2차아파트간 남북간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건축과장이 도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양측 인도 보도블록 설치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도로는 안전시설(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을 반드시 설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결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공사관련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사차량의 저속운행은 물론 살수처리, 안전요원 상시배치와 공사장의 안전망 설치로 자재 등의 낙화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기타 소음, 부진, 죄송합니다.
글자가 분진입니다.
진동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는 기 사천교육청에서 동성초교의 과밀학급해소를 위하여 사천읍 평화리 184-1번지 일원에 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사천시에서는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처 사천교육청에 보완 요청 중에 있으며, 보완 후 종합검토와 제반절차에 의거 시설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으로는 학교교육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일조권 등의 이유로 비상대책위는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적 아파트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아파트건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소 제기 즉, 사천시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소재지와 쌍방(비상대책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 등 앞으로 민사상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주변 도로환경(2차선이상, 인도포함)의 조속한 개선과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실행되고 사업주의 개선대책이 제시될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상대책위 측과 사업주 측의 대안제시 등을 촉구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시 집행부와 교육청,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진정·민원에 대한 검토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인 도시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는 중요한 것만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보고한 것에 다 있습니다.
위치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의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일조권을 따지는데 이것이 거리니까 사업자를 시켜서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림자가 동부 쪽으로 지나가고,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검토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뒤에 학교하고 이 한국리치빌 아파트사이에 도로가 한 6m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뚫으면 사주 사천강에서 오는 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돌고, 여기에 있는 서편에 있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시도1호선)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것이 김인 씨공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예산 7,000만원만 하면 포장하고 보도블록을 까는데, 여기까지 기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m도로인데 2m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8m 도로가 남습니다.
큰 차선이 남고,
2.5m 도로를 하나 더 내어 주라고 하니까, 여기에 2.5m가 되니까 여기 2m, 여기 0.5m내지 0.6m만 더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이 아파트 입구를 바꿔 주라, 무엇을 바꿔 주라고 하는데 바꿔 주라는 것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자고 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학교에 교통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조망권, 교통복잡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해소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당초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5m폭이라고 하더라고요, 5m가 아니고 10m 폭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허가 내 줄 적에 법을 어겼으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을 것인데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송까지 거론을 하는데 소송을 하면 조망권 문제, 예를 들어서 한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당초에 여기에 아파트 15층이 섰는데 뒤에 땅값이 내려가면 20몇 층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까, 땅 값이 떨어지고…… 좋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물인 자연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나온 것은 산비탈이라고 정의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영향이 없다. 조망권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제가 볼 때에도 조망권도 아닌 것 같고, 아파트를 짓다 보면 거의 앞 뒤 동 가려서 짓는데 학교에 잠깐 그늘지는 일조권을 이야기를 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면설명 하는 것하고는 현지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쪽에 아파트 짓고자 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인도를 빼고요.
과장님은 인도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가 아파트 짓고 나서 그 앞에 상가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조권 관계는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이 불필요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어요.
끝에 가서는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까 최연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땅 안에 차 한 선을 넣어달라는 것하고, 아파트 상가를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쪽에도 인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아파트 쪽에도 인도가 되면 폭이 몇 미터 정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가 보면 이것하고,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쪽으로 가서 좋을지 모르겠고, 사업체하고 비대위 측하고 논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하 이것을 빼어서 어디로 옮기면……
여기에도 개인 땅이고 출구가 이리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뚫으면 이것이 더 많고, 지금 시도 이쪽에서 복잡한 데 들어오는 것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미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들의 차선을 확보해 주면 횡단보도를 이쪽에 두던지, 여기를 두던지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바로 건너가게끔, 애들이 건너가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시도1호선)까지 펜스를 치는데 스쿨죤 문제는 아파트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삼으면 자꾸 쌓이고, 주민들 데모할 때 가 보면 앞뒤가…….
아파트 안에서 보면 학교가 내려다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애들을 가까운데 보내는데 이것이 무엇이 높으며,
지금 동성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1,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약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북쪽에 보면 14층짜리 아파트가 서고 있지요 그리고 서쪽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 건립되는 아파트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쪽만 트여 있고, 북쪽, 남쪽, 서쪽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학교정문 앞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량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같이 폭도 6m로 좁은 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뭐하더라고요.
그림으로 봐서는 우리가 별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은 상가 건물을 반대편으로 한 번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회사도 얼마나 건실한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주고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건의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허가가 났고, 정상적으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학부모들의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조치할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협조만 해 주면 될 뿐이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바꿔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간섭할 사항보다는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지요.
물론 시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과장님 이하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자하고 이의 제기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측하고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7m 정도가 나가 있는데 한 10m 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차선 측량해 놓은 것은 정리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난 9월4일날 데모하려는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만류를 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문제를 회사와 한 목소리가 나게끔 해결을 지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의회에서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것인데 자기네들의 이야기는 지난 8월18일날 도 교육위원회기획예산과장하고 학교 지원과장이 와 가지고, 당초에 우리시 건축담당이 양보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쟁점화 해 가지고 했는데 도고문변호사들도 문제가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민원업무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 보자고 해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제시한 분들한테 조건을 제시해 주면 사업 주측에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재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요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의결할 건은 아닙니다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므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항상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최연조 최동식 김기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강상민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