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0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기(2019∼2022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제4기(2019∼2022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29호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하여, 1억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자금을 받아보았습니다.
자금을 받아서 쓸 때는 유용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10년 정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지점장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 자금은 이율도 싸고 금전적으로 보탬이 많이 됩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주시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04억 원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104억 원인데, 8억 원을 뒤에 출연하다 보니 현재는 112억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8억 원을 출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큰 이유는 없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8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재육성장학재단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8억 원씩만 출연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하다가 현재는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낮지만 기금이 증액돼서 이자가 늘어나서 운용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계속 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관내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더 많이 책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기금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사실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8억 원씩만 출연해도 9억 원, 10억 원을 넣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기금 운용이 수월합니다.
최동환 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국도 다녀오는데, 좀 더 폭넓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글로벌영어캠프와 관련하여,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집에서는 몇 명만이라도 본인부담금 없이 영어캠프를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계층도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영어캠프는 80명 정도에 3주 동안 1인당 1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50만 원이고, 시에서 인재육성장학팀으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실 자부담이 있으니까 선발하는 데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자녀가 실력이 있다면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 해서, 10%나 20%로 하는 방안도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8억 원씩 출연금으로 내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맞습니다.
100억 원이 넘다 보면 회계사에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올해는 출연이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혼돈스럽지 않게 금액적인 부분도 명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액되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김경숙  예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기본증좌가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기본증좌는 사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금액입니다.
100억 4000만 원을 기본증좌로 해 놓고, 3억 4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남은행과 농협에 등기를 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경남은행과 농협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  경남은행에 61억 원, 농협에 45억 원, 새마을금고에 5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30호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31호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위원들이 모였을 때 가 보면,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 대부분은 예전에 읍면동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조직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농촌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 부분들도 다른 쪽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내년부터 법이 바뀝니다.
교육을 6시간 동안 이수해야 되고, 자질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에 폐지를 합니다.
새로 바뀐 법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인원도 늘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임명되었거나 선임됐던 분들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사실 읍면동 개발자무위원이나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위촉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최동환 위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사회복지과장 황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32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33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장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네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지금은 시가 직영하고 있고,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민간위탁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민간위탁을 5년으로 하는 관련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형평성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탁 부분에서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동환 위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1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찰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장사 면제와 관련하여, 사천시 거주자에 한해서 조건이 맞으면 면제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자, 공헌자는 이 부분에 적용을 받고, 97∼98페이지,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에 이 부분에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상위법에서 면제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상위법에서 면제대상이 안 되면 관내·관외로 ……
국가보훈자도 관외도 같이 됩니다.
상하관계에 적용하는 때에 판단하게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외도 적용된다면 관계없이 ……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그 부분은 신청자의 조건을 판단합니다.
관외, 관내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관외에 살고 사천의 누리원에 가고 싶을 때, 국가유공자라면 관계없이 장사하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지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법인 국가보훈법에 신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동환 위원  관외에 살더라도 조건에 상관없이 면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예,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마찰이 일어나니까 조례에 이 부분을 등재해 버리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내, 관외 구분 없이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법 해석상 그렇게 됩니다.
최동환 위원  누리원 납골당에 수용 가능한 게 몇 구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자연장지요?
최동환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8680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9월 3일자로 1구역을 개장했습니다.
780기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자연장지이고, 봉안당은 몇 구를 모실 수 있습니까?
○ 장사시설팀장 강장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약 8000여 기입니다.
최동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장사시설팀장 강장영  현재는 1000여 기 이하로 봉안이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는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2만여 기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1000기는 모셔져 있고 남아 있는 게 7000기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 장사시설팀장 강장영  예.
최동환 위원  봉안당은 영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2016년도에 준공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만 2년이 안 되었네요?
2년에 1000기를 모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빨리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자 등을 모시면 가속화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자연장지를 개장하니까 서로 다른 봉안당에 모셨던 부부가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유골을 반환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옮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모시려고 하는 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도 납골당에 모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2만 분을 더 모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장난감은행과 관련하여, 대여기간이 10일이지요?
○ 보육팀장 전흥국  10일에서 14일로 개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현숙  진주, 함안, 거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34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시장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시장도 될 수 있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단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개념에 차이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강하게 명시한다면 지역민들이 볼 때 조례 개정된 게 확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개인의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도 책임질 부분은 다 집니다.
법리적 운용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힘이 없는 개인을 볼 때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입법예고가 21일이 지나고 나면, 공포는 언제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끝나고 나면 공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마지막 본회의를 하고 나서 15일 경과 후에 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본청으로 넘기고 나서 15일입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중앙에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손해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넓힌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법률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좀 유지하는 것도 ……
김행원 위원  그러면 15일 후에 공포가 되겠네요?
○ 전문위원 이경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기고 나면 도의 승인을 받는 데 15일 정도 걸립니다.
승인을 받는 그때부터 공포가 됩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김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강약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것보다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이 있으면 그냥 보상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상해 줍니다.
특히 시설에서 다치면 재정보증법이 있는데, 일종의 보험을 넣어놓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비도 지원해 줍니다.
김규헌 위원  용어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전달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실제 운용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규헌 위원  사천시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근거를 부여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김규헌 위원  답변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 수 있다.”, “진다.”는 간극의 법리적 유연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기초한다면 운영의 유연성, 명문화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 항상 소외계층 약자들은 관을 상대로 싸우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관과 싸우다 지치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폭을 많이 넓힌 것처럼 보여도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청사에 대한 사고발생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고발생 시 모든 것은 민법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든 “진다.”라고 표현을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사소송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에 따라서 세상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다.”라고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제가 관광업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넘어진 것을 갖다가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진다.”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질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것으로 가자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오히려 “진다.”보다는 “질 수 있다.”가 더 유효하지 않을까요?
김행원 위원  저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규헌 위원  저는 “책임을 진다.”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여경 위원  “책임을 진다.”라고 해도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관이 더 유리한 쪽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을 냈을 때 다 밝혀지는 것이고, 일단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밖에서 볼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내용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진다.”고 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이 좀 더 일방적으로 가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상위법을 생각하지 않고 조례만 생각합니다.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여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2019∼2022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2019∼2022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2019년∼2022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행 정 과 장강옥태
  세 무 과 장최석문
  문화관광과장신현경
  지역경제과장강점종
  평생학습센터소장김태기
  사회복지과장황현숙
  회 계 과 장강두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