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
3.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시장제출)
3.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26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제·개정 등 5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용구입니다.
  강영태 실무자입니다.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삭제하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가스 요금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요금이고, 도시 가스 요금도 지금 경상남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삭제하고 우리 시가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 이 두 가지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부위원장, 부시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가 되겠고, 제3조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고, 제5호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5호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제6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7호는 도시 가스 요금을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과 제3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의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 시의원 의회, 교수, 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삭제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개정하고,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제3조 제2항 위원회 심의 내용 중 5호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로 7호 “도시 가스 요금”을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4조 내용 중 위원회 “부위원장 부시장”을 삭제하고, 제5조 2항 “위원장이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현준  농축산과장 조현준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사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농업인 중 미혼남성에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사천시 관내 거주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농촌총각 혼인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으로 읍·면·동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천시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인 경우 시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신청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하고, 시장은 계좌 송금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


○ 위원장 최동식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06년4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 총각과 결혼기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관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제3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대상과 선정은 제4조 제5조의 지원금액과 지원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 지원금 지급절차와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장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시민에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시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농촌총각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결혼에만 지급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현재 이 조례에는 국제혼인지원사업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쪽으로 결혼할 때도 지원이 되어야지,  꼭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자에게만 돈을 지급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 농축산과장 조현준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결혼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권위원  외국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결혼 섭외 비용인 600~700만원씩 지급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꼭 외국에서 데리고 올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유입 정책으로 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결혼해 가지고 오는 데 그 금액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오히려 농촌총각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3페이지 4호에 보면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혼인신고를 다 필한 것까지입니다.
  결혼식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조현준  외국인 당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신고가 선행이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혼인신고가……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해야만 결혼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 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알아보니까 혼인 같은 경우 각국 간 조약에 따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비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절차는  사실상 혼인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비자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쪽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내국인 총각들 중에 사실혼은 되어 있는데 법적인 혼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혼인 신고 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혼인이 되는 경우에 지급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조현준  사실혼 관계에서도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됩니다.
  현재 법적이든 사실혼이든 관계가 아닌 사람, 법적으로 미법적으로나 혼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사실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현준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 및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이 안을 보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업체나 개인회사 소속으로 해 가지고 결혼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중매하는 회사의 비용을 결국은 총각이 내는 입장에서…… 참, 그런 것이 어려워서 총각들이 마음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원 금액이 나오는데, 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올해 사업비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1인당 1200만원이요?
○ 농축산과장 조현준  1인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2명 사업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해 가지고 총 1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금년도에 사천시에서는 2명밖에 안 된다?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 위원장 최동식  3명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사업대상자는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  과장님, 결혼비용은 둘째이고,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서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5·31지방선거가 끝나면 도비로서 두 사람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조현준  예.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4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관리(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따른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선구동 280-1번지 일원으로 망상공원 아래에 위치한 구삼천포 시내 중심축 인근 지역 주택지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본 지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구현황입니다.
  우리 시 선구동 280-1번지 일원 30,555㎡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 노후한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개량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기본계획입니다.
  면적은 30,555㎡, 주택수 172동, 세대수 218, 인구수 552명, 개량대상 134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는 폭 8m, 길이 99m, 보안등 4개소, 오수관로 104m, 우수관로 104m, 상수도관로 104m,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율은 230%로 상향조정됩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 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현면은 신청사건립 택지개발 등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하천은 물론 사천만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용현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 찻집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이 지역의 공중위생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결정 면적이 7,440㎡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고, 추진상황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입니다.
  결정조서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면적은 7,440㎡입니다.
  변경사유는 용현면 취락지역과 통합신청사, 택지개발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건축현황은 도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시설 결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WTO의 UR 농업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어, 저가의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들과의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어 농업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센터의 건립이 필요하고, 농업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농업 민원센타, 각종농산물 시험재배 및 재배기술의 보급,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장소 제공 등 우리 시 농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농업전담기구로서 농업기술센터를 조정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정면적이 24,566㎡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법적 근거나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결정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써 24,566㎡, 결정사유는 앞에서 읽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도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안
  · 도시관리계획(공공처리) 결정안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처리) 결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4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4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주택지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선구동 280-1번지 일원 30,555㎡(9,259평)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 확보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 결정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4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송지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키 위해 용현면 송지지구 도시계획(하수도시설)결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현면 송지리 1012-3번지 일원 7,440㎡(2,255평)에 도시계획(하수도시설) 결정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사천만의 수질 보전으로 시민의 공중위생 보건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4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의 이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청사를 조성키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 기술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주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농업인을 위한 민원센터 각종 농산물 시험재배 및 재배기술보급, 농업인에 대한 교육 전달 장소 제공 등 우리 시 농업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선구지구에 이렇게 노후주택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총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대상 주택수가 172동, 세대 수는 218세대, 인구수는 225명입니다.
  도표에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 추진이 전혀 안되어 왔던 것입니까?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까?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이것은 행자부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지원 대상지를 선정했고, 2005년도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는 것은 먼저 하고, 돈이 늦게 내려오는 것은 2006년도에 하고, 이 사업이 2010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의견청취인데 지금 늦은 감이야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구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곤양, 서포에 하수도사업 시설을 다 하면서 결국 용현 송지리 주변은 행정타운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이 곤양, 서포보다 선행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늦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그것은 당초 과거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했을 적에 용현지구는 사천읍 하수종말 제2단계 사업으로 구역결정이 되었는데 청사가 용현에 앉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행정타운 개발 문제하고 그 후 따로 결정을 다시 보았습니다.
  인구 불어나는 것을 예측하여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구결정하고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지요?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예, 도시건축과는 도면, 평면개념이기 때문에 땅 지정만 해 주면 모든 것은 각 실과소에서 다 합니다.
김기석위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도시계획결정 전에 조성이 되었지요?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건축담당 박경진  옛날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처리) 결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한대식
  도시건축담당박경진
  농축산과장조현준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