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6인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5.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O 기타토의

(09시33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09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간사 탁석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3일부터 시작으로 10월2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오전 11시20분에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오후 2시에는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으며, 10월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사천, 삼천포청사 활용방안과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겠으며, 이어서 11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으며, 오후 2시에는 제2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등 심사가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의사일정에 보면 24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3가지 안건이 올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골프장을 추진해 와서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건들을 계속 심의해 왔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를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았을 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냥 듣고 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뭔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지, 의회가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했을 때 업무의 이중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사업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이야기되는 것을 연석회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
○ 전문위원 황성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25일날 보면 그 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할 것인데 이것은 가결과 부결의 내용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됩니다.
  가결, 부결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로 청취에 대한 반대이고,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 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연석회의가 될 수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를 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본회의 때 다시 청취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정희위원님께서 그때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해가 가십니까?
이정희위원  그 말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태껏 골프장 관련 사업이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봐야 합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이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주관하는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서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자기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건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소관 업무가 총무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골프장과  관련한 모든 질의나 진행되는 과정을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주로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의 발언은 맞는데 지금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이 넘어온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골프장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승인안입니다, 안.
  글자 그대로 승인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건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 입안이 들어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승인을 해야 되고, 부결도 할 수 있습니다.  보류도 할 수 있고.
  아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다루는 것은 사업계획안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고, 안 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고, 승인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이의가 없으면 전 의원님들의 찬성할 것이고, 아니면 반대 또는 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속인 저로서는 본회의장에 가서 골프장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고, 찬반 결정을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어차피 전 의원님들께 묻게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루었던 FTA와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 건은 본회의장에 가서 짚어가기로 하고 일정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6인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5.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탁석주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최인환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의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기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또한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2006년4월28일 신설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안, 규칙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우리가 정례회의를 1차, 2차 해서 40일 이내로 하면 1회에 20일인데 ‘20일’하고 ‘20일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일간’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 것이고, ‘20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
○ 전문위원 황성만  회기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최인환위원  ‘20일간’하고 ‘20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20일간’하고 ‘20일’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20일’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0일간’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제가 민원처리규정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자신이 없는 것은 토론을 해서 명확하게 잡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헷갈립니다.
김유자위원  ‘20일 정도’와 ‘20일간’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정도’는 추정 아닙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포함하고, ‘40일’이라고 하면 공휴일을 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님,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도 ‘일’과 ‘일간’을 ······.
○ 전문위원 황성만  무조건 공휴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5일제가 아니었을 때는 회기가 ······.
○ 전문위원 황성만  1차 정례회도 토요일, 일요일이 많이 겹쳤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시·도는 10일간으로 하고, 시·군은 7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간’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거기에도 ‘간’자가 들어가요.
최인환위원  ‘7일간’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이고 ······.
○ 위원장 이문상  지방자치의회가 거의 회의 일수를 떠나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정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기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여기에도 보시면 ‘7일 이내’이고 여기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우리 정례회는 1, 2차 합해서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 이렇게 하면 일요일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황성만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00일 이내’로 하면 먼저 결정되었던 ‘8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회의일수가 줄어지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문상  아니지요.
  김유자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좀 틀리는데 80일을 하고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80일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20일은 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
김유자위원  그런데 만약 했을 경우에는?
○ 위원장 이문상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할 수 있지요.
김유자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내’로 하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최인환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이내’라고 하면 10일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90일도 될 수 있고, 100일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유자위원  ‘100일 이내’면 100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일까지 되거든요.
  80일을 하고 20일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100일까지 되거든요.
  그렇다면 글만 고친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먼저는 여유 있게 했고, 이것은 딱 정해서 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차라리 ‘100일로 하고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싶어요.
탁석주위원  그러면 100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토론을 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회기는 8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100일 이내’로 하자는 분이 계셔서 수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결정해야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연장선에서 토론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8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해도 좋고, ‘100일 이내’로 해도 좋은데 ‘10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하는 것은 좀 ······.
김유자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만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안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유급제로 되고나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너무 따가운 것 같더라고요.
  일정 관계도 또 나타날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뿐 아니라 당장 이 일정이 나타날 것 같아서 ‘10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하는 것은 아마 ······.
  물론 지방자치제니까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훑어본 바에 의하면 ······.
김유자위원  20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나는 ······.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20일이라는 여유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
○ 전문위원 황성만  20개 시·군 중에 80일로 하는 곳이 1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120일을 한다는 곳은 없습니다.
  100일로 하는 곳이 ······.
김유자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회기가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즉, 말하면 이 앞에 ‘80일 이내로 한다’고 해도 충분한 일정이었습니다.
김유자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일을 해 봐야 알지 이제 시작했는데 ······.
○ 전문위원 황성만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80일’이라는 숫자도 이 앞에 역임하셨던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
  이번에는 유급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20일을 더 늘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
  사흘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군에다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다 80일 이내로 하고 많은 곳이 100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인환위원  100일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그래서 똑같은 용어지만 ······.
김유자위원  전부 ‘100일 이내’로 하는 것에 찬성이네요?
  나는 ‘100일 이내로 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결해 주세요.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지난번에 진주인가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회기 중에 자료요구를 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어떤 자료를요?
최인환위원  우리가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회기 중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자료요구 건을 발동 받아서 실과에 보내면 가능합니다.
최인환위원  진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회기 중이 아니라서 자료를 못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강민아의원 보고자료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환위원  회의기간이 아니면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
○ 전문위원 황성만  회기 중에 내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
  아마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인환위원  확실합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의원의 권리에 자료 요구의 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
○ 위원장 이문상  아닙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는 ······.
김유자위원  나는 안을 그렇게 냈으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이문상  ‘회기는 100일로 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이 나왔고, 다른 분은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원안은 ‘10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 진행 전에 ‘8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100일 이내로 한다’는 원안이 있고,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일로 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를 놓고 ······.
김유자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
이정희위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80일’은 시민들이 보는 눈뿐만 아니라 회의 일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100일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지금껏 우리가 정리해 왔던 내용하고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일동안 회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00일을 하고 20일을 연장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100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사흘에 한번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습니다.”  “경험을 해 보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라고 해야 하나요, 준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일을 하기에 버거우신 것인지 ······.
  사실 의원들은 회의 일수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안건들이, 정말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는데 논의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80일이 적기 때문에 20일을 추가하자는 말도 합당하고, 내용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는 20일을 합해서 100일로 하되 필요하다면 20일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김유자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유자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100일을 채우는 말은 맞다고 봐지거든요.
  시민들을 속일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김유자위원님과 이정희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100일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100일은 반드시 채워야 되지요?
  ‘100일로 하되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100일이라는 회기는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유자위원  채워야지요.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시행했던 것이 ‘80일로 하되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10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일로 하되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폭을 넓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제조항인 100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사실 우리가 5대 처음 아닙니까?
  일단 시행을 해 봐야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0일이라는 회기도 상당히 긴 회기인데 100일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을 둬서 100일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유예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10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유자위원  일은 하기 나름이고, 회의도 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을 의식해서 이 ‘100일’이라는 것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100일 정도 일을 하도록 하면 일거리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100일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김유자위원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루종일 합니까?
  끝나고 나면 또 자기 볼 일도 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반일은 회기 중에 안 들어갑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유자위원  오전에 11시까지 회의를 했다, 2시까지 회의를 했다면 그것은 회기 중에 안 들어갑니까?
  시간제로 따집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100일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당제로 할 때도 하루를 못 채우고 11시에 마치고 가고 하면 시민들의 눈이 따가웠어요.
  하루도 못 채우고 11시에 마치고 12시에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러니까 회기 채우러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사실 40일을 가지고 1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맞추고 날짜만 맞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잠깐 나와서 때우고 하루 보내고 ······.
김유자위원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기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00일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과 이정희위원님의 발언을 존중하면서 어차피 원안과 100일에 대한 20일 연장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만들면 여기에서 찬반을 결정해서 올립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
최인환위원  지난번에 의원들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본회의 시간도 있고 해서 꼭 안 되면 ······.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히 다른 거부를 하지 않으신 것 같고 ······.
  일단 원안하고 2가지 안이 있는데 거수를 해서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조정을 해 봅시다.
  그냥 100일 이내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100일 이내로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위원  100일 이내로 제정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문구로 제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80일로 한 곳은 2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100일은 10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일을 초과하는 곳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00일을 조례로 정해 놓고 다음에 수정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예,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일단 100일 이내로 해 보고 2007년에 가서 회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합시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00일을 꼭 채우도록 노력을 합시다.
  100일을 채워보도록 노력해 보고 너무 무리인지를 검토를 해서 ······.
김유자위원  100일을 채워야 다음에 우리가 ······.
○ 위원장 이문상  황전문위원, ‘10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을 ‘100일까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100일 이내’가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게 하려면 ‘10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  그것은 토론할 것이 없던데요.
이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은 징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중에 이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3호에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의원들이 과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아주 화려하게 먹으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
  첫 번째로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를 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우리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윤리실천규범의 1호부터 8호까지는 전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청렴하기 위해서는 밥도 싼 것을 먹어야 하고,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청렴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꼭 차를 두고 걸어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
  이것은 이 문구 그대로 이정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청렴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청렴하고 검소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소 5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에쿠스 타던 것을 그 밑에 차를 타면 청렴한 것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받는 사람이 소나타Ⅲ 정도 타면 나름대로 청렴하고 결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있는 것이지요.
  내 소득수준이 얼마만큼인데 ······.
최인환위원  청렴이라는 것은 자기 사는 수준에 따른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제가 이 논의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개인의 재산이 적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녀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들간에 지켜야 할 덕목이나 이런 부분은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강령에 어긋나게 보인다, 혹은 실제로 어긋났다면 의원에게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징계대상행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품위를 위반했다든지 회계질서를 위반했다든지 비밀준수 위반, 회의출석 의무 위반 등은 대상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그 법규를 어겼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회의질서 유지는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거든 지방의회운영 책자 370페이지를 보시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설명할 때 무슨 책자 몇 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된다든지 무엇을 하나 붙여 주든지 해야 재차 질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위반대상 행위가 많아서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 것이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
  징계 안 당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이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청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예.
이정희위원  안건이 이렇게 정해지면 절대로 못합니까?
최인환위원  청취는 안 됩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청취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취야 방청객도 되는데 의원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참석을 하고, 실제로 산건위 위원처럼 활동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건위 위원처럼 그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
○ 전문위원 황성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은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이네요.
이정희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서울시의회에서 육아담당이 자기가 아니라서 그 안건을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할 수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황성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정희위원님께 ······.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닐까요?
○ 전문위원 황성만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관심 있는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듣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알아보고 ······.
이정희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하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이상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단, 제안설명을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제안설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반 투표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삼수의원께 제안설명을 허락해서, 그때도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일반인도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히 알아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1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