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 세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용현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날씨도 추운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도시와 신흥공업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일상생활은 물론 생존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농어촌만큼은 심각한 사태나 피해를 체험하지 못해 여태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고 먼 장래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한 것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우리 농어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농어촌이 생존권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하여 야기될 제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관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함께 모아야겠다는 저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용현면 소재 대하 레미콘 제조공장 설치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대로는 용현면 주문리 347-2번지 상에 1991년 5월 20일경부터 벽돌 및 블록 제조업공장 설립신고가 수리되어 가동 생산해 오다가 1995년 1월 9일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 설립신고 수리하여 공장을 건립해 오던 중 본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이 시멘트 분진과 소음, 우천시 시멘트 독수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여 회사측과 극한 대결까지 간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1995년 9월 23일 행정심판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 협의절차 등의 하자와 환경적 피해로 인한 공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 변경신고수리의 취소 통보가 있었고, 그 후 회사측에서는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문리 333-1번지 주변 5,018㎡의 농지를 불법 전용했는데도 행정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아 주위 농지는 93년 8월 31일자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왜 이 4필지만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진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용한 농지 5,018㎡는 최대한 원상복구 후 추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원만하게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 주위 농지중 5,018㎡만 비진흥지역으로 빠져 있었는지 특정인의 농지는 빠지고 불쌍한 농민들의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똘똘묶어 놓은 것만 보더라도 특정인과 행정의 결탁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농지위원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행정구역은 주문이라니 그 일대 농지 소유주는 전부 금문리 주민의 소유 농지입니다.
  그 당시 동의한 농지위원 김유규씨나 문병태씨 두분은 레미콘 공장을 위한 농지전용이었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당시에 레미콘 공장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벽돌 제조업과 레미콘 제조업은 별개의 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레미콘 제조업과 벽돌 제조업을 구분할 수 없고 유사하다 하니 그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를 가지고 나이론도 만들고 기름도 만들어 내는 것도 동일한 업종으로 보겠습니까?
  제품에 관계없이 원료만 같으면 같은 업종으로 보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벽돌 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별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장설립 변경신고 확인서에 의하면 벽돌 제조업은 26931호로, 레미콘 제조업은 26952호로 분류되어 있고, 공장설립 변경신고서에도 업종은 세세분류인 5단위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유사업종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업종으로 행정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5단위까지 업종을 기재하도록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하 콘크리트 공장 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 레미콘 제조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94년 9월 16일 전용 받은 농지 주문리 333-1, 346-2, 346-4, 345-4, 4필지가 비진흥지역으로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농지조서를 작성했다면 농지조서와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레미콘 제조공장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대왕산업 공장건립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현면 송지리 900-10번지 상에 지난 1월 18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이상훈씨로부터 비료 및 질소 화합물제조업 허가를 득해 철근콘크리트 기초 공사중에 인근 장송, 신송, 평송마을 322가구 1,084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건축주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갖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4일 주민들의 진정 건의에 대한 회시에서 패각을 이용한 비료 및 질소 화합물제조업 공장 설치에 따른 공해 발생이 농작물과 바다 양식장 피해 및 생활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점과 공장 설립의 위치 타당성과 분진, 소음, 악취, 폐수 등의 주민관심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대왕산업의 사업계획승인은 제반 법규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행정의 일방적인 처리가 어려워 (주)대왕산업측과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장설립의 타당성, 분진, 소음, 악취, 폐수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주)대왕산업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는 물론 제반 법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현면 소재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 폐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현면 통양리 296-3번지 소재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의 종축 시설물이 수십년간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오던 중 지난 8월부터 주민 다수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비단 축산폐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인근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내재해 있던 현안들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간 주민대표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대책을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축산기술연구소가 정부기관으로서 우리 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96년도에 폐수처리시설사업 등 예산 10억여원을 확보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행정타운설치, 선진공원 개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축산시설은 당연히 옮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간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와 차상급 기관과의 협의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장기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은 총 10,069㏊로서 논이 7,242㏊, 밭이 2,827㏊인데 그중 벼농사가 6,222㏊, 소채가 860㏊, 과수가 1,130㏊, 화훼가 8㏊, 특용작물이 150㏊ 등 일반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해 타지역에 비해 농가소득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더욱 치열해질 경제전쟁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우리는 예사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년 휴경면적이 늘어나고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젊고 유능한 인력은 고향을 등지고 객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농축산업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실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지역에는 단감과 고등소채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전체 과수면적의 약 90%인 1,000㏊로서 연간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고등소채 시설면적은 전체 채소면적의 22.4%인 193㏊로서 인근 진주시에 비하면 13%, 경남도에 비하면 1.6%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천시는 첨단공업도시와 관광휴양도시의 원대한 꿈을 갖고 있으나 농어촌에 대한 비젼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세계화된 농산물 개발과 고품질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감하면 진영, 사과하면 청도가 우리 뇌리속에 떠오르듯이 사천하면 단감 또는 고등소채, 단감 또는 고등소채 토마토하면 사천이 생각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한 적이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저의 질문을 열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크게 삼품백화점 붕괴와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통합 사천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고 미래를 행한 풍요로운 새사천 건설의 기치 아래 새롭게 웅비하려는 기틀을 다진 정말 뜻깊은 한 해 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민주정치의 큰 흐름에 따라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민선체제로 탈바꿈하여 민의 정치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 제도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사고와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함께 가일층 자기가 맡은 바 직무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지역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청정한 한려해상인 바다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바다가 날로 오염되어 옛날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어종이 없어지고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진정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천만 바다로 매일 흘러 들어가는 일일 생활 폐수량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는 매일 여름만 되면 홍수피해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때 남강방수로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남강방수로에서 방류한 물이 사천만으로 방수될 때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진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천시민은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받았다고 하나 보상받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 실적과 장기적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요?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한 실적과 앞으로의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은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행기 중에서 F16을 비롯한 최신형 비행기의 이․착륙시 많은 소음으로 인하여 전화. 대화 기타 등등 일상 생활에 지장은 물론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크지는 등 소음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매한 법에 묶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대로 방치하면 힘이 약한 우리 시민만 피해보고 결국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련 실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고심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해 수감 및 96년 예산편성 업무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철의 설한풍에 옷깃을 여미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동절기인데도 보온은커녕 뒤흔드는 삼엄한 5. 6공의 회오리 바람에 천지가 진동을 하고 기아상태에 허덕이는 이북동포들의 공복은 아랑곳없이 김정일 주체세력은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38선 부근에 신예장비와 군부를 총집결시키고 수개월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량미를 준비하는 등 곧 지구가 멸망할 때가 온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35년에 맞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과연 양심에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질서와 법을 떠나서 수행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 11월 주창한 세계화 구도에 맞추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도농통합의 도시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은 개인 내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며 여기에 의결기관의 민의의 대표자인 의장님은 주․애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시민의 정서 갈등 해소에 사력을 다하고 집행부의 시장님은 민선과 공직자의 조직에서 자기의 입지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간부들은 94년도 결산서와 96년도 예산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심도없는 예산요구로 사천시의 살림살이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통감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축을 잡고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 며칠 경과하기도 전에 수정 예산안이 상정되었는데 96년도 예산지침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질서없이 수정되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사업계획서 및 현지 견학도 없이 예산안을 요구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차라리 관주도 행태의 행정이 동정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십회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소임을 다한다는 뜻으로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심정이 정말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청소과 년예산이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감안 추정할 때 약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에 있는 문전수거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답변서에서는 시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직영 수거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면 준 문전수거 방식으로 일축하였는데 대행업체도 시가 계획하는 1읍 7개 동으로 하고 농촌지역으로 제외한다고 하면 여건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 직영시 소요예산은 약 10억8,000만원, 대행업체는 8억4,000만원, 결과는 2억4,0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계상된 인건비는 취학아동을 둔 미화원, 기사를 감안하지 않고 또한 퇴직금도 미계상한 상태이었고 또한 차량유지비는 타이어 교환, 보험료, 유류대, 제세 공과금, 검사료, 기계부속 구입비 등을 무시했고, 차량의 내구년한을 5년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2억4,000만원 정도가 위탁업체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본 의원이 추계할 때 시 직영 소요경비는 13억4,000만원, 대행업체 위탁의 경우 8억4,000만원으로 잠정차액이 5억정도 된다는 결론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소각로 설치 예산 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소각로 설치를 공장지역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 일반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에는 소형소각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에 진심으로 동참코져 하오며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진정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대형소각로 시설 소요액이 약30억원 이상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수학적인 숫자만으로 예산서에 부기된 것은 비정상인의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비 7억5,000만원 보조와 병행 예산편성 과정의 경위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 효과는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철자법 하나도 틀림없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민원인의 편의와 공무원 여가선용 즉, 일거양득의 시책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군이 앞을 다투어가며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경남도에서는 96년도부터 확대 내지 전면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21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은행 등 타기관과의 연계성부족, 전국 행정전산망 미가동으로 인한 업무차질, 전담직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혼선 등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시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현재까지 계획 사안의 추진실적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도비 보조, 시비, 공기업 특별회계 등 예산에 따라 각종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더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하자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명예감독으로 임명하여 집행부에서는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사 착공기간이 설계용역, 입찰 등으로 불확실하여 주민으로부터 의원의 책무에 불성실하다는 등 지탄이 자자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 감시기능이 시 의원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 발주 및 완공여부를 1개월에 2회씩 총괄하여 의결기관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셔서 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신 후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의있게 펼치시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직사회의 활력과 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여 전부처로 확대 시행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각 부처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획이 시달되어 전시군이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등 타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또는 행정 전산망의 미가동으로 업무에 약간의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1996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금고에서도 전일근무제에 참여하여 은행업무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전산망과 지적 전산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전국적으로 개방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사실상 이중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만 업무대행자가 지속적인 교육과 표준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95년 7월 1일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민과와 보거소, 급수제, 지적계, 건축계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은 시민과, 위생과, 청소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재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로 7월과 8월까지는 시민과에서는 68건, 보건소 56건, 지적계에서 12건, 급수계에서 27건을 처리하였고, 2차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민과에서는 842건, 위생과에서는 324건, 지적과에서는 2,482건, 상하수도과에서는 21건, 청소과에서는 20건, 보건소에서는 521건, 건축민원은 146건 해서 1, 2차 총 4,519건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 처리하였습니다.
  이 7월과 8월의 수치는 근무시간외 토요일 1시 이후에 처리한 것만 계수로 잡았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경우 방사선실과 물리치료실은 해당 자격자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의 위치가 떨어져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홍보를 해서 격일제 근무를 실시해서 양 사천보건소와 삼천포 출장소에서 전일근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에 은행이 사실상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6년 1월 1일부터는 시금고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은행업무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및 완공여부에 대하여 월2회씩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감독에 참여하는 한편 대형공사는 대형공사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의 하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발주중인 관내 각종 사업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발주의 여부를 매월 2회씩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업무의 형평상 발주공사와 준공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 2회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때로는 행정의 잘못된 질책과 격려등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축산기술연구소 사천 지소의 축산 폐수 민원과 관련해서 10억여원을 들여서 시설개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과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행정의 타운설치나 또 선진공원 개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축산 시설은 당연히 옮겨져야 한다라는데 그간의 축산기술연구소측과 협의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축산기술연구소의 시설개수로는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안되므로 이전불가피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는 1958년도에 건립이 되어 1981년도에 환경관련법 재정으로 정화시설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금년 8월에는 본 시설의 일부 고장으로 오폐수 배출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반적인 시설을 검토한 결과 현 시설로서는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설개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96년도에 7억여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수하도록 그렇게 정부요로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축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히 고향 주민 신맹균 외 주민들에게 축산기술연구소 중앙에서 내려온 답변에 대한 것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의 환경시설 개선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또 축산 폐수와 관련된 민원은 앞으로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그 지역발전 등 여건과 관련해서 축산기술연구소측과 협의한 이전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판단과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인효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이 불가피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국가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불가피성의 판단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 투자이용개발 등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의 이전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시설로 개수하는데 많은 예산 투자를 계속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해결이나 또 이런 시설을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상부내용에 옮길 계획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인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활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과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 및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음과 집단 민원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후손들에게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다로 유입되는 1일 생활폐수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한 질문이 되어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한 앞으로의 대책은 바다로 유입되어 오염시키는 가정의 생활폐수 공장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리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 등 무수히 많은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한 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40ℓ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인 가족기준으로는 가구당 하루 1톤 이상의 생활하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장의 산업폐수는 1일 약 2,000톤이고 산업화되어 도시의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1일 43,000톤 처리, 최종단계에 대한 목표연도 2011년까지는 1일 8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건설할 계획이고 처리방식은 주처리를 하는데 표준활성 오니법 오니처리는 동력, 농축, 현기성소화식 기계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폐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기존의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별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 목표를 설정 운용해서 환경오염 개선을 도모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 경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수질분야는 해수를 5개소 하천수 15개소 총 20개소에 오염측정관을 설치하여 환경기준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 및 사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천시환경자문위원회조례가 의원 여러분이 통과로 곧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막을 적극 활용해서 절수운동을 하고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과 합성세제 적정량 사용문제, 기름 성분은 하수구로 안 내보내는 운동등을 계속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최첨단 산업인 항공산업을 유치하여 신흥 공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민항기 운항기 및 F=16기 등 전투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수차례 주민 건의 및 진정등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어서 행정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규제는 공항기 주변 생활환경을 매우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필요한 소음방지 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항주변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90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정기국제항공 노선이 개선될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법체계로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의 법체계 정비나 또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한 항공기 이.착륙의 시간조정을 하여 주민이 T.V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자로 사천발 서울행 21시 05분에 출발하는 비행시간을 20시 30분으로 조정을 하여 저녁 9시뉴스 시청 불편에 대한 축동 면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문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문전수거문제, 대형소각로 설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집행계획 문제까지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은 됩니다만 실제 위탁처리할 경우 고지대 수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할 경우는 편리한 곳에만, 돈이 되는 곳에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 것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되겠지만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전시민이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앞서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시에서 직접 문전수거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청소차량 통행구간이나 청소차량통행 불가능한 가구 즉 대로변 간선대로변 고지대 골목길 위치에 주거하는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문전수거 방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양호한 청소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문전수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시민이 불평이 없도록 질 좋은 청소 서어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직영 문전수거 방식을 시장님이하 담당부서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행업체 위탁처리시는 청소차량 통행이 편리한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만 문전수거방식을 시행할 것이고 고지대나 골목길등에는 일정한 장소에 적판장 등을 설치하여 배출자가 모아두면 수거해 가는 준 문전수거방식을 병행할 것입니다.
  전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 못하므로 잘 사는 시민들과 못 사는 시민들의 차이로 위화감이 조성되어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전면 시행하라고 하는 도의 방침입니다만 우리 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 1읍 7개동을 대상으로 골목길 까지 전부 도면을 그려서 문전수거에 만전을 기하려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직영 소요예산은 10억8,000만원 대행업체에 위탁시는 8억4,000만원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나 운영비 그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연성 의원님께서는 인건비나 퇴직금 또는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만 청소행정의 서어비스나 시민의 위화감 조성문제 또 앞으로 일시적으로 청소인부 문제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시 직영시에는 100%문전수거방식 소요예산과 대행업체의 위탁시에는 문전수거 방식과 준 문전수거방식을 병행한다는 여건의 예산 분석으로 약 2억4,000만원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대행업체 수거방식처럼 우리 시에도 문전수거 방식과 준 문전수거 방식을 병행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분야는 예산투자만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시민 행정서어비스 효과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직영이나 대행업체 위탁시에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소요예산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고 인건비 퇴직금에서 예산이 절감될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본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행정 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더 검토심의를 하여 사전에 내년도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소각로 설치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전인류의 공동적인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특히 폐기물 처리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쓰레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 시설 및 매립장 확보가 그 어느 부분보다도 필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이나 지방 환경관련 부서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발생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매립장 확보 애로, 가동중인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는 가장 관심사항 중에 관심사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1일 약 30톤 처리시설 규모인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2억2,500만원 해서 도비 확정으로 사업계획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누락이 되어 수정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나 시설설치 견학 등 앞으로의 시행단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창원에는 200톤 규모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 문제는 먼저 설치한 시를 저희 실무자와 의원님이 견학을 하고 분석하여서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200톤 규모로 가동중에 있고 또 금년도에 200톤 규모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해시가 약 400톤, 진주하고 마산이 약 200톤 규모이고 진해 양산이 약 90톤 규모이며 거제, 통영, 거창군이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30톤 규모로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시군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대형소각로 설치가 계획중인 점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톤~3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계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사등매립지나 가산 쓰레기 매립장은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쓰레기 양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여 의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사업시행 단계는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이인효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하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현면 주문리 347-2번지, 업체명은 대하콘크리트주식회사이고, 부지는 8,108㎡이며, 건물은 1,215㎡입니다.
  그리고 업종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대하콘크리트주식회사의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신고가 있어서 해당 실과소와 관련법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반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어서 95년 1월 9일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레미콘 제조시설을 하는 도중에 인근 금문부락 주민으로부터 기존 벽돌 및 블록 제조업에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 공해발생 등으로 주민의 각종 피해 등을 예상하여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을측에서는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집회 7회 및 탄원서, 진정서, 공개질의 등을 우리 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및 고충처리위원회 정부 합동민원실, 감사원 등에 제출하여 민원의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95년 6월 13일 금문마을 이장 조명제로부터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후 공장 가동시 공해발생을 우려 사천시장이 수리한 대로 콘크리트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심판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한 결과 95년 9월 18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의결 결과 ‘사천시에서 대하 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95년 9월 23일 대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설립 변경신고수리의 사항을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95년 10월 13일 대하 콘크리트 대표이사 황학섭은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의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대하 콘크리트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므로써 본 사천은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간 1차 변론은 95년 10월 23일, 재판장의 현지조사는 95년 11월 11일, 2차 변론은 95년 11월 20일에 있었으며, 3차 변론은 96년 1월 17일로 통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강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의 심사확인 사항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인효 의원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생각되며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왕산업 공장설립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산업은 용현면 송지리 900-10번지에 위치하며 업체명은 대왕산업이고, 대표자는 이상훈입니다.
  부지는 2,580㎡에 건축 허가사항은 825㎡이고 업종은 비료 및 질소 화합물제조업을 하는 공장입니다.
  우리시 용현면에 창업한 대왕산업의 사업개요와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한 결과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어서 95년 1월 18일 승인하였습니다.
  공장부지 인근 송지리 주민이 폐각을 이용한 비료 및 질소 화합물제조 공장설립시 공해발생 등을 우려 공장설립 반대 민원을 제기해 옴으로써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후 회사측의 주관으로 평송마을 주민과의 사업계획 설명회를 두차례 가진 결과 대왕산업측은 공장설립시 주민 측의 반대민원이 심각하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공장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과 공장설립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을 통보하여 자진철회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의 저촉사항이 없이 부지조성을 완료한 단계에서 자진철회 수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회사측의 사업계획승인사항의 자진철회 및 타업종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시는 반드시 주민 측과 해결방안 협의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주민 측과 협의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장기개발계획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 시에서 농어촌 부분에 투자될 사업비는 총 3,055억9,200만원이며, 이중 과수부분 사업비가 7개소에 94억4,300만원이고, 시설채소부분 사업비가 6개소에 728억3,700만원입니다.
  우선 시설과수부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인 단감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95년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정동면에 총 1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81공, 모노레일 10대 점접관수시설 32㏊, 점접목 분쇄기 1대, 다목적 스프링클러 13.6㏊등을 개별시설사업으로 기 완료하였고, 공동시설로서는 선별장 150평과 색택, 흠집,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선별해 낼 수 있는 종합선별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수송차량 2대 콘베아 벨트 2대, 파레트 67대,운반상자 26,000개, SS분무기 7대, 굴삭기 6대 등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고품질의 단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한 단감의 수송, 집하, 선별, 포장 등 종합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부족한 농촌의 일손도 해소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축동면 관내 단감 과수원 중 한해우심 지역에 대하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16공과 점접관수시설 16㏊를 설치하여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감재배 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단감재배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사천단감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여원을 투자하여 개별시설로는 모노레일외 6개 사업과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98년도까지는 농어촌발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매년 1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내용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부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위품목 육성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총 사업비 3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로서는 철골 유리온실 550평, 파이프 비닐하우스 27,700평, 암반관정 25공을 설치하였고, 부대시설로 하우스 자동화시설인 집중 컨트롤 장치외 7종 총 197대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 종합적인 유통처리를 위한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100평, 야냉시설 30평, 선별기 2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WTO출범이래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시책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 유리온실 1,000평, 비닐하우스 2,800평, 선과장 150평, 관정 2공, 선별기 2대 등을 설치하는 수출농단 건설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장기개발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의 일손 부족해소 및 저렴하고 우량한 채소 모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채소 공동육묘장을 용현농협에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95년도 수출농단과 연계하여 노대지구에 9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파이프 비닐온실 6,600평, 저온저장창고 5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까지는 농어촌발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매년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국도비보조 지원을 받아 기술과 자본이 충분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관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200㏊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생산의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을 예방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수출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출 추진 실태를 보면 송포 오이단지에서 생산되는 오이를 일본으로 본격 수출중에 있으며, 12월 29일 현재 19회에 걸쳐 13.4톤에 1,829만원을 수출하였고, 96년 2월까지 총 3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약 4억2,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위의 사업이 추진된 지역에 대하여 수출 가능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농산물 수출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인효 의원님의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반정도의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한분이 남았습니다.
  마저 하도록 할테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문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방수로 인한 주민 피해 실적과 피해 방지조치 실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방수로 인한 주민피해 실적으로는 지난 87년 셀마 태풍시 사천만 지역에 많은 물량의 방류로 인해서 곤양면 탑동과 축동면 용수 가산지역에 농경지 및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 91년부터 95년까지 탑동 지역에 약 10㏊정도의 농경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년 9월 14일 방류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남강댐 방류시에 수위상승으로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는 3개 지역인 가산 용수와 가화리 탑동 탑골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가화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마쳐지면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하천 정비계획을 고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에 이 지역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21일자로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남강댐 방류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 사무소로부터 우리시에 얼마를 방류하겠다는 방류에 따른 사전통보가 오게 됩니다.
  초당 얼마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사천시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해당 연접되는 면인 축동면, 곤양면, 서포면, 사남면, 용현면 등에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면에서는 마을앰프나 연락 매개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여 사전에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남강댐 승상공사는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홍수시에 남강댐 최대 방류량은 종전에는 초당 5,500여 톤을 방류했습니다만 이 댐이 완성이 되면 사천만으로의 하루 방류량은 초당 약 3,200톤 정도를 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도 남강댐 승상으로 인해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방류량이 초당 2,200톤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홍수시에도 인근 지역에 침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침수방지를 위해서 가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재방을 축조하여 최대한 침수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실국장의 질문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이인효 의원님과 이연성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인효 의원  저는 서면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그러면 이연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시민들과 앞으로 마찰이 있을 사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법 제6조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므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5일 TV방송에서 부산 모지역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로 주민과 업체간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심각한 분쟁문제로 와전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번 소각로 설치에 따른 매연 또는 악취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것이 있는지요?
  또한 매연, 악취를 환경보전법에서는 어떠한 용어로 뜻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완전 문전수거나 준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면 환경미화원이 약 40명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 40명과 앞으로 채용해야 할 미화원이 40명이 된다고 하면 총 80명이 있어야 완전 문전수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문전수거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결성되어 앞으로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경우에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김수성   정상동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연성
  의원정순갑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