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입니다.
먼저 5대 의회의 마지막 보고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의원, 국장 등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조례는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로 제명이 바뀌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예전에는 국가의 정보화 전략이 정보화를 촉진해서 전 국민이 정보화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촉진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화로 국가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알 수 있고,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와 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1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 본문 3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의 지원 규정, 시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규정과 정보 보호대책을 위한 지원시책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관련시책의 추진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시행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자체가 약 7~8일 전에 나간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씩 공부하셨을 것으로 보고,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27페이지,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제3항제1호에 보면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인지 숫자가 없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최인환 위원  집행부에는 총무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해서 두 명의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의회 의원은 몇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 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보통 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 제17조에 보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구체적으로…….
기술적 지원 인력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최인환 위원  용역을 줘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제2항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상과 무상의 한계는 조례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 관계도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조례에까지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유상ㆍ무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예정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지금까지는 거의 다 무상이었고, 유상으로 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유상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유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규정해서 시민들에게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화 관련 제품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인환 위원  당연히 액수를 규정하는 것은 안 되지요.
지원율을…….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지원율이라는 것도 규정하기 힘든 것이 기기들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최인환 위원  5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종에 관계없이 그 가액의 50%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요즘도 중고PC가 나옵니다만 시중가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서의 비율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1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기기를 지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중에 공평성에…….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중고PC거든요.
저희들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토론으로 대신해서…….
김유자 위원  위원 16명이 채워지면 의원은 한 사람으로 하고, 안 채워지면 2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사실상 2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최인환 위원  공무원이 두 사람이면 의원도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일단 문제가 있으면 의회 의원은 2명을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으니까 토론은 이쯤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4시17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이 7~8일 전에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정독을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참고삼아…….
도와 다수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6월 말까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사천경찰서에서 조례 제정 협조요청이 되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장 선출ㆍ임무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전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제3조 협의회 설치입니다.
『① 사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및 역할입니다.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가 되겠습니다.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제7조 간사입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입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는 실무협의회입니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청 총무과장
2.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관리과장
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14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상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부서에서 유인물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 사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는 현황인데 구. 사천청사 중에서 구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전체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청사의 사용현황이 참고삼아 쭉 나와 있는데 전체 14,763㎡에 4465평입니다.
건물 사용내역은 사천읍보건지소가 있고, 수도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항공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사천읍 구획정리지구 내 향교 입구로 이전했습니다만 건물의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3층 대부계약으로 얻는 수입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입니다.
2007년7월에 도서관으로의 활용방안을 위해 타지역을 방문했는데 도서관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어마을로 운용하려고 했는데 영어마을이 부적합하다 해서 2007년8월에 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2월에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6월24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요 공사내역 및 공간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9억 9000만 원, 2010년도에 2억 2000만 원 해서 총 12억 1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은 증축하였고, 건물 안전진단을 하여 보수ㆍ보강을 하고, 창틀을 교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테리어공사와 방수공사, 냉ㆍ난방시설 설치, 전기 승압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간 조성현황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배움실과 나눔실, 학습실이 있고, 2층은 작은도서관하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전체 좌석수가 225석이 되겠고, 3층은 2006년9월14일 청암대학과 관ㆍ학협약을 체결해서 청암대학 자체계획에 의해 강의실과 컴퓨터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전망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시민 중에서 평생교육원에 수강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282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가 증가했는데 주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하고 산업대, 국제대학에서 수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전국의 고3 학생들이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예측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65만 명에 이르는 고3 학생이 있는데 2020년이 되면 30만 명으로 줄게 되어 전국의 대학들 중 50%가 구조조정 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으로써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을 교육 시켜야 대학들도 살아남는다는…….
청암대학의 위탁교육은 자격증반 2과목과 교양과목 4과목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뒷면의 1층, 2층 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소속 직원의 임면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징수, 반환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위탁 운영의 취소사유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구. 사천청사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및 인적자원 활용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시민대상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요원 등입니다.
『①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센터장을 두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사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나 수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평생학습센터 수강자격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관내 거주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사업장 재직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수강료의 징수입니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6호, 제1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인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장례비용과 위로금 지원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치안업무는 국가 고유의 경찰사무 영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추세 등 확대되는 지역치안 시책의 여건에 걸맞는 책임 있는 지역치안 시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의 “지역치안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둘 수 있는 「경찰법」 제16조의 “치안행정협의회”와 상충될 여지도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인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부녀회와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자들의 보호 및 복지증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조례안 중 제7조의 간사와 경찰서 경무과장이 제9조 실무협의회의 위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의회 사무국은 집행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전문위원은 실무 부서장이 아니므로 삭제하거나 의정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기관·단체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시행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6조는 직접 또는 위탁운영과 운영요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와 제15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천시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전의 청소년선도위원회 같거든요.
선도위원회는 아예 없어졌어요?
○ 총무과장 고병호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천시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이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해서 딱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인데 일단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간사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김유자 위원  아까 자치치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간사는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 자체가 경찰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주업무가 경찰서 업무입니다.
김유자 위원  주업무가 경찰서 업무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이 경남도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치안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현재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써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자 위원  범죄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했지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 총무과장 고병호  제14조에 보면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범죄 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이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장이니까 회장으로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러니까 경찰서 내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어느 어느 시군이 제정되었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김해라든지 밀양, 양산, 의령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거의 다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금년 6월말까지?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러니까 우리도 6월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유자 위원  자치치안의 입장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제9조의 실무협의회를 보면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왜 넣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시의회 의장만 들어갔지 의원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무협의회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넣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님들 중에서는 현재 치안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유자 위원  결국 목적은 범죄 예방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도 되고,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 위원에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그 내용은 제가 사전 검토 시에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무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부 간부급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과장급이니까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요?
○ 전문위원 최석문  예, 그런데 업무를 보면 의정담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면 의정담당이 맞는 것 같은데 격을 따지면 의정담당은 좀 약하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를 의정담당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생각해서 의정담당보다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례 전문에 규정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선거관리위원회가 쓰던 건물의 2층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재산상으로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제갑생 위원  터는 우리 것이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터는 우리 사천시 소유입니다.
제갑생 위원  원래 구내식당 하던 곳으로 시 소유 건물 위에 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제갑생 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선관위에서 안 쓰니까 우리 시에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기부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지금 선관위 사무실이 향교 입구의 구획정리지구에 있는데 영구적으로 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 구획정리지구에 선관위 사무실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나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꼭 선관위 건물은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활용하기를 원하던데 그것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사무실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총무과 업무는 아닙니다.
회계과 업무인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데 그 외 단체들은 무상으로 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오늘 경찰서 경무과장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안 오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제9조제3항제2호의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 위원장 이삼수  제9조제3항제2호는 삭제를 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해서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9조제3항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한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  삭제를 한다면 의정담당도 안 들어가고?
○ 위원장 이삼수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병행하는 것인데…….
김유자 위원  시장 밑에는 총무과장, 경찰서장 밑에는 경무과장, 교육과장 밑에는 관리과장이 있으니까 의장 밑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넣은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은 위원회 관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전문위원이 거기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고 의정담당을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삭제하면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전문위원 최석문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협의회 회장인데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유자 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경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 위원장 이삼수  제9조 실무협의회 중 제3항제2호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실무협의회 제3항제2호 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삭제키고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아동ㆍ청소년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조금 강화하고, 현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센터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에 둔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 밖에” 등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제1조 중에서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을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69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7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현재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명코자 합니다.
제4조 센터의 소재지를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에 둔다.”로 규정하고, 제5조 사업의 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제6조 정관에 관한 사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재원조성 등에서 “설립”을 “설립 및 운영”으로, 제9조 임원의 “1인” “15인” “감사 2인” 등을 “1명” “15명” “감사 2명”으로 “인”을 “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5조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6월8일부터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조금 늘어날 사항은 있습니다만 기한이 6월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관이 완공되면 본 조례가 운영되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조례안 본문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4조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 교육
3.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요원입니다.
『① 청소년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수련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 강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본 시설이 되면 최소 5~6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시설의 이용입니다.
『①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12조에 따른다.』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10조, 제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허가입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 취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은 전액감면과 50% 감면이 있는데 전액감면은 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와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50% 감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본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사용자의 변상책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쓴다.” 라는 문구는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구입니다만 현재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문구로써 종전에는 “따른다.” “준용한다.” 등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시간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별표 1호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별표 2호는 대강당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주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오전ㆍ오후로 나누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는 1만 원과 1만 5천 원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주간에 2만 원, 야간에 3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오전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5만 원, 오후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6만 원, 야간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7만 원, 냉ㆍ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2만 원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18호, 제1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업무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고, 센터 소재지의 명시와 기타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의 관련법령과 기존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확충된 관련시설의 규모와 효율적인 운영 등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지원과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5번 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수련관의 소재지,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등의 수련관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탁 등 수련관의 운영과 운영요원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의 이용을, 제9조에서는 사용자의 범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임무를, 안 제12조 내지 제16조는 수련관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지원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여건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수련관은 시설의 명칭입니다.
탁석주 위원  문화센터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청소년문화센터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이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니까…….
결국 조례안의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얼추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명칭에 대해서…….
원래 중앙에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시설 명칭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실제로 설계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청소년수련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건물 앞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법인 명칭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탁석주 위원  통일이 되어져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탁석주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수련관 운영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80쪽의 제5조 운영에 보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체가 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해 명칭이 바뀌는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가 비영리 법인에 해당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문화센터가 비영리단체로서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거기는 우리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것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외부 기관의 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 엄정기 국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현재는 수련관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시설도 같이 위탁이 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수련관이 정해지면 관장을 임명해서 재단법인 청소년문화센터장이 관장을 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탁석주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 되는 부분은 사실상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방금 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담당께서 하신 말씀은 문화센터장이 관장이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우리 시에서 위ㆍ수탁을 하는데 현재 다른 법인이 있다면 견제를 하겠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김유자 위원  현재는 수탁 계약 대상자가 없지요?
없을 것 같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예.
김유자 위원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맞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아동청소년담당 정성진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유자 위원  나는 제6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해서 수탁자 따로, 관장 따로인 것인지…….
수탁서류를 낼 때 관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 되고, 근무요원은 이런이런 사람들로 구성하여 근무하겠다, 총 예산은 얼마이고, 얼마를 수용하고, 프로그램은 얼마로 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김유자 위원  그것을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 수탁을 받게 되면 서류를 낸 그 사람이 관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위탁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시장이 임명을 다시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김유자 위원  수탁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의해서 관장이 정해지고, 직원은 어떤 사람들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아닙니다.
수탁 법인이나 단체만 정하고, 수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적정하다 싶을 때 그 사람을…….
김유자 위원  지금은 수탁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에 수탁대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탁 따로, 관장 따로 그렇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밀양, 진주, 양산, 군포, 상주 등 10개 시군의 조례를 종합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수탁 법인이나 단체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임명은 시장이 할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 청소년 무슨 단체가 수탁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대표자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고, 밑에는 이런 직원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A라는 사람에게 수탁을 했는데 A라는 단체의 관장을 시장이 다시 임명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러니까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외부인사가 있어서 추천하면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김유자 위원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임명은 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입니다.
관장은 당연히 그 법인 단체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2월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보임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책상 위에 지방세제 개편 요지라는 별도의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례 개정안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아 이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전체 16개 세목에서 세목 수는 변동이 없지만 도세 부분에서 작년에 없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5%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용해주는 도세에 해당되고, 시세 부분에서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2가지가 있었는데 주민세의 소득할은 지방소득세에 소득분으로 편입하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사업소세의 재산할이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소세 명칭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목은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도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서 제1장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 제4장은 도세, 시군세, 목적세로써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지고, 마지막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이 되어져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보면 16개에서 11개로 바뀌는데 중복과세 되는 부분과 유사세목은 통폐합하여 취득세ㆍ등록세와 같은 취득 관련분은 취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유사 세목인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합해져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뀌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바뀌게 되며,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통합해서 자동차세로 하되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에는 도축세원이 없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기가 이를 데 없어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에 실익이 없다 해서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현행 6개 세목은 그대로 존치되어 총 11개의 세목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리는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세목 바뀐 부분과 명칭이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분법,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가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시세조례와 시세 감면조례는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공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치하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세율이 0.3%이다 보니까 항공기 1대당 평균 350억 원이라고 보더라도 0.3%면 상당한 세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여러 공항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사천공항에는 아직 유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바 재산세율을 0.3%를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었고, 0.2%, 0.18% 정도로 적용하는 시군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세율을 낮춰서…….
항공기 10대만 정치하더라도 1년에 7억 원의 재산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치를 위한 정치장을 유치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세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방세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0.18%, 울산시와 광주시는 0.2%, 김해는 0.25% 정도로 해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폐지한다고까지 하는데 얼마나 유치될지 모르지만 한 대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도시계획세에 공동시설세를 포함하여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2009년말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대로 두면 세율이 인하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전문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일부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공무원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부과한 것이 31건에 57만 원으로 동금주공아파트 11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까지 등록된 차종이 무쏘(픽업, 스포츠), 코란도(밴), 갤로퍼(밴), 카니발(6밴), 레토나(밴), 록스타(밴), 레이서(밴), 르망(밴), 엑셀(밴),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가지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화물자동차세하고 승용자동차 세액과의 차액의 3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까지 2만 8500원하던 세금이 17만 4천 원으로 무려 6.1배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엄청난 세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1년 더 유보하여 2010년까지 유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개발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 감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규 조항 변경사항으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ㆍ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인데도 납세를 꺼려하는 시민이나 법인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 시행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처음으로 제정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나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을 지원하는 안과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자동차의 연납자에 대해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으며, 양산시, 진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등 13개 시군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통영시, 함안군, 남해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및 등기우편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남해군, 합천군에서는 납기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창원시와 양산시,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으며, 창원시와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등 12개 시군에서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를 완화해 주고 있으며, 창원시와 양산시, 통영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진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창원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자로 선정하는 등 여러 시군이, 적어도 10개 내지 1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극히 드물고,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거제시가 4800만 원, 김해시는 800만 원, 남해군은 600만 원 등 일부 시군에서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제20호,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된 것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이 조례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21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일부 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개정조례안 제14조의3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일부 감면으로써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 시는 동금주공아파트의 공무원아파트와 화물자동차 할인세율의 계속 적용이 주로 해당되며, 우리 시 전체 재정규모에 미치는 시세 감면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시달된 표준안과 감면근거였던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제22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부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용어를, 제3조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대상을,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ㆍ자동이체 납부자 등에게는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ㆍ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을,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2년간 유예 및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각종 지원 등이 있으며, 부칙에서는 201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의 여건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세 분위기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시행시 이에 따라 소요될 예산의 투자효과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근거와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세원발굴 시책 개발에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비행기의 가액을 350억 원으로 보고 1000분의 1.5로 계산하면…….
세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사천으로 이적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다른 데는 있는데 사천시에는…….
최인환 위원  본사는 안 오고 정치만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5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전국에서 가장 싼…….
항공기를 10대, 100대 정치할 수 있으면 세입이 약간 오르겠네요?
항공기를 사천에 정치하게 되면 사천시에서 격납시설을 해 줘야 되겠네요?
사천에는 격납고가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될 수만 있다면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행기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 세무과장 이호래  정치를 했다가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사천공항이 생긴 지 오래 됐지만 정치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해서…….
최인환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낮춰서라도 과장님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는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세금이 1만 원 미만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천 원 짜리 세금 받아서 1만 원 짜리 상품권을 주면 1천 원 손해인데 이럴 경우에는…….
○ 세무과장 이호래  한 세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인환 위원  개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모두를, 그러니까 1년 내내 과세되는 세금을 자진 납부했을 때 준다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그런 말은 없는데요?
○ 세무과장 이호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도세조례하고 시세조례에 의해서-주민세의 경우 6천 얼마이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렇거든요-전체 금액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한 사람 중에서 추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원 기준에 추첨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 세무과장 이호래  제4조에 보시면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서 제1호에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납기내 납부자 전부에게 주는 것은 아니네요?
납기내 납부자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첨을 해서…….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인환 위원  추첨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로 할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인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첨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1만 원 내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되 인원은 300명으로, 1차 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인환 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홍보가 되어 자진납부가 잘되면 늘려가겠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135페이지 말미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인 경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2년간 유예했다가 3년차에 자료를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 세무과장 이호래  2년 기간 동안에는 세무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최인환 위원  2년을 유예했다가 3년분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조사하고 면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그렇지요.
면제면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2년간 유예했다가 3년차에 가서 3년분의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혜택이 안 갈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면제하고, 유예의 차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3년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약 1200여 개의 법인이 있는데 1년에 400개 정도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년 지나고 나서 3년분만 하면 유예기간 2년분은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유예하고 면제는 해석이 다른데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3년간 유예하면 확실히 넘어가는데 3년차에…….
○ 세무과장 이호래  금년에 해야 할 것을 2년간 유예하면…….
2년간 유예하지 않으면 3년분을 다…….
최인환 위원  첫해 시행할 때는 그렇게 안 되지요.
한참 시행 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를 공포하고 처음 시행할 때는 안 맞거든요.
○ 세무과장 이호래  아니지요.
이 조례가 시행되고 금년도에 A라는 회사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조사기간이 3년이거든요.
2년간 유예하면 5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2년간 유예하니까.
최인환 위원  이 조례를-둘이서 이러면 안 되고-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업체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A라는 업체에서 금년 연말까지 자진 납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2년간 유예를 시킬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3년차에는 세무조사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2년 지나고 3년차에는 가야지요.
최인환 위원  그러니까 한참 정착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3년을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맞지요.
2년 유예했다가 3년차에 가서 3년분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그 기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요.
잘못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안 맞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2년간 유예하면 2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시행하고 나서는 맞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안 맞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분을 조사할 것인데 2년을 유예했다고 보면 5년이 되지 않습니까?
최인환 위원  첫 시작은 안 되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금년에 3년분의 세무조사를 나갈 것인데…….
김유자 위원  2년 유예했으니까…….
최인환 위원  2010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업체를 2년 유예하면 2012년에 나가서 자료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2010년도에 조사할 부분은 2012년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2년도 조사가 아니라 2014년에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유예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유예는 3년차부터는 유예가 안 되는데…….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인환 위원  조례를 안 만들면 모르지만…….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성실납세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인환 위원  이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려면 3년으로 해서-3년을 유예해 주면과장님 설명이 맞거든요-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3년을 해도 괜찮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최인환 위원  시행을 하다 보면 맞는데 첫 해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성실납세자 조례에 있는 이것이 아니고 한국항공이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곳에는 우리가 2년간 세무조사를 안 갑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5년만에 세무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최인환 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최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우리 경남도내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 중 창원, 양산, 김해, 거창, 합천 등 해서 11개 시군이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내가 다른 시군을 예로 들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 잘못하면 빛만 좋지 실제로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어 사문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해석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는 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유예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환 위원  왜 그런지 도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은 금년이거든요.
금년에 세무조사 할 업체를 확정합니다.
3년에 한번씩 간다고 했는데 3년에 한번씩 가면 2013년까지는 되는데 2011년하고 12년은 유예했다가 2013년에 간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거든요.
13년에 가서 3년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기 때문에.
업체가 사업이 잘 돼서 계속 세금을 잘 내면 다행인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자동납부가 안 되거든요.
결국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2011년, 2012년분 자료를 모두 내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거든요.
세무조사를 안하는 것은 면제인데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자기들 이야기도 맞는데 최인환 위원님의 말씀도 맞거든요.
그렇다면 3년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6시08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27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건물 신축 1동에 165㎡, 건축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1필지에 2862㎡, 공시지가 가격은 369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서포면 다평리 소재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건물 1동 165㎡에 건축비 2억 원과 토지 1필지 2862㎡, 3691만 9천 원이고, 담당부서는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생략하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분은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로써 토지는 잡종지 2862㎡이고, 예정가액은 3691만 9천 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고-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취득시기는 2010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 및 부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 예정매입 가격은 3691만 9천 원으로 가감정한 결과 실제 예정가격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5페이지의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관 건립 및 부지 매입에 위치도와 지적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다맥어촌계 체험마을이 있는데 지난 2006년7월에 462㎡ 규모의 다맥어촌체험마을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올 때 각종 토론회나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사업예정지를-기획재정부 소유의 잡종지-매입해서 여기에다가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4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잡종지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4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제2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해당재산은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 예정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 2862㎡이며, 공시지가 기준 예정매입 가격은 3691만 9천 원으로 실제 매입 시는 감정ㆍ평가 절차와 필요시 다른 관련법령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사업 예정지 앞은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만수라고 합니까, 물이 들었을 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간조 시에는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1.2m 정도 됩니다.
최인환 위원  사실은 어촌체험마을을 할 때 갯벌체험을 병행하기 위한 시설 아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이쪽 사진을 보면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갯벌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수심도 낮고.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지금 이곳보다는 수심이 낮은 갯벌 쪽에 건물을 지어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데크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사유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이 집중화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도 좋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보다 사용이 편리해야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집중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인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얼마전에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토론장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24시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도 가능하고…….
집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는 만조가 되었을 때거든요.
과장께서는 1.2m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 한 질은 넘겠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사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국유지…….
최인환 위원  사유지라도 이쪽을 사서 갯벌체험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집을 지으면 윈드서핑 종류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던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교육관은 여러 가지…….
주로 갯벌체험을 하러 오시는 방문객들은 단체객이 많습니다.
학생, 동아리를 비롯해서 버스를 이용한 단체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맥마을에 대한 소개나 체험요령, 다맥의 생태교육을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숙소하고 인접한 곳에 교육관을 건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최인환 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고창에 다녀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는 안 갔는데 고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때 가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체험하기 전에 교육을 잠깐 하더라고요.
어촌계 회관처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안 맞고 사유지를 사서 넣더라도 오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유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가 지원해 주지만 다맥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이 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배구, 족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나도 그날 가보니까-20일 전에 가보니까-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볕 가리개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촌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보다는 이쪽이 좋을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데크시설을 해 놓은 것은 산책을 겸해서 체험하는 곳으로 보고, 숙식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은 밀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다맥마을 주민들도 여기를 좋아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나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을 하기에는 우리 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타당합니다만 여기를 매입해서…….
최인환 위원  위치 선정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해 줍시다.
○ 위원장 이삼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김태기
  직  원지연옥
  직  원이용섭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과 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