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 10:00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
2.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3.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
   (김민규‧강명수·구정화·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
   (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
   (구정화‧박정웅‧윤형근‧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
   (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
   (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 등 13건입니다.

1.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강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발의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김민규 의원님의 촉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행정통합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베네핏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이제 행정통합이 되면, 쉽게 말해 경남, 부산, 울산 되면 1년에 5조, 장기적으로 20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규 의원님께서 참 선제적으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우리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까 행정 통합을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차후라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진배근 위원님.
박정웅 위원  김민규 의원님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김민규 의원  네.
진배근 위원  네, 저는 이 건의안의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집행기관의 특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과장님 특구가 우주개발진흥법 22조와 관련한 특구 하나만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특구가 많이 지정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조금 더 우주 항공에 대한 분야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산업도 조금 더 촉진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이 건의한 내용에 조금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가 시의 재정으로 이 우주항공에 관한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항공청이 있으니까 이 특별법, 내지는 이런 특구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소견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김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 주셨는데, 지금은 일단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우주 항공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정책은 대전 고흥, 사천의 3축을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흥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촉구 건의안을 일단 먼저 채택을 해서 건의안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천시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정책에 있어서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그런 진흥원을 설립한 부분인데,
지금 고흥과 대전은 발사와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촉구 건의안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청이 사천에 있고, 또 우주항공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건의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또 진배근 위원님 질의 내용이 이제 특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사천에서 미지답 포럼을 개최하면서 안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그리고 경남연구원과 갤럭시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안에 특구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일단 지금 이 촉구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과장님 보충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네, 금방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과 진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엊그저께 저희들 미지답 포럼에도 나왔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안에도 지금 특구를 다 담고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경남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금 광양·하동에서 하동은 떨어져 나와서 사천 우리 진주, 남해, 하동까지 해서 특히 경남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지금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정말 좋은 안을 해 주신 우리 김민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른 거는 다 좋으신데 통보처가 보면 우리 경남도는 왜 빠졌지요? 경남도지사 앞으로 가는, 통보처에 경남도도 첨삭을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남 도는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당연히 지금 경남에 산업진흥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경남하고 경남 업체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래도, 건의안 수신처에 붙여져 있는 거하고, 아닌 거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인데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사천시 지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은 없고요.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상위 법이 있었지만 지금 조례를 하고 나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지원 사업을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이라든지 공동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추계 내용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그래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이 비용 추계를 할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골목형상가는 사천시는 아직 없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골목형 상가를 일단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해본 적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 조사해 보고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벌리 구역하고 지금 선인리 구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쪽에서 조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지원사업의 특화사업이라든지 공동사업 이런 거는 전통시장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 공모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병준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셨는데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지역 경제 향상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예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시에서 우리 집행기관의 조례가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조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있는데 이 내용의 용어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비용추계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사천읍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를 비용추계를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나 하고요. 기존의 조례에 일부 보면, 상점가를 하는 이 부분만 일부개정만 하면 되지 굳이 요구를, 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조례를 같이 만듭니까?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이 발인하신 거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겁니다.
진배근 위원  시장하고는 별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네.
진배근 위원  전통시장이 될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네, 전통시장은 우리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골목형상점가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를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와 이 조례는 다른 거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배근 위원  저는 이 두 개가 전통시장이고, 상위법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전통시장 내에도 이 상점가들 있지 않느냐. …… 이런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그리고 또 조례를 발의하신 주된 내용이 물론 지원 사업도 있지만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사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은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과장님 이 조례의 주목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을 이 지정된 골목 상가에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게 주된 목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서연 위원  아니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가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점이 없습니다. 시설에 거의 투자를 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잘못 활용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도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축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계속 사람은 줄고 있고 저는 삼천포시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장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위생이라든지, 주차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무조건 지원을 어떻게 이런 축제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들만 계속 만들어 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것 또한 그냥 몇 사람만 누리는 이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공설시장은 저희 행정에서 주체로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고, 또한 사설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고 또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시장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연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늘 불만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줬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장에다 왜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예산은 주지만 상인회에서 하는 거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는.” 답변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자꾸 상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지만, 아니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개 줄 거 5개로 바꿔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선됐을 때 더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매번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 답변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면 “돈은 드리지만 상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윤형근‧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우리 사천시가 그렇게 좋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시의 재정자립도 한 1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네,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 재정자립도 15%, 15.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시도, 군의 조례가 제정된 거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자립도가 좋은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네, 지금 경남에는 거제시 한 군데 2022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것이 난감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저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인데,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 재정자립도나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일부 시행한 데가 거제시를 포함해서 전국 32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년, 또 군인 현역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네, 저는 아까 내용을 잠깐 체크를 했었는데, 복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준다는데, 복무를 격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군에 안 가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데, 지금 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한 달 급여가 지금 200만원을 호가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시대에 와 있는데, 과연 이게 굳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예산이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놓고 봤을 때 꼭 써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병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병역을 필한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실적에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금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군대가 당연히 의무인데 갔다 왔다고 해서 가산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소원에서 아마 가산점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립도도 낮은 지역에서 이제 추계를 보니까 1인당 1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409명,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면 좋지만, 이 부분은 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계획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나 딱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네, 지금 지급대상 규정에 대해서는 20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이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지급 방법이나 대상자에 대한 선별 이런 것도 저희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의 조건하고 보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4조제3항에 보면, 그리고 이게 174페이지, 1항, 2항에 따른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칙은 그럼 규칙은 만들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금 타시군 조례를 다 검토해 보니까, 규칙은 따로 없고 다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규칙은 세부적인 행동 지급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라서, 규칙을 따로 제정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저는 일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따로 규칙이 어떻게 지급할 건지 정한 게 있는가 싶어서,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별도로 아직, 의결이 나고 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네, 과장님. 4조에 보니까 1회만,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해마다 입영하는 입영자가 대충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방, 우리 창원지방병무청에서 공문으로 통계를 받았는데, 평균 1년에 한 409명 정도, 네.
윤형근 위원  409명 정도면 10만원이면 4000만원,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네,
윤형근 위원  뭐 그 정도는 우리 시 자립도 갖고 커버가 되겠네요. 지역화폐를 일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은 발의자가 됐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정웅 의원님
박정웅 의원  위원님 우리 이 건이 사실 의원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있는 데서 우리 구정화 의원이 지금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안 바쁘시면 한번 오셔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을 한 번은 한 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구정화 의원님 잠시 오셔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정서연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강명수  그냥?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윤형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반갑습니다.
대표발의자 윤형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면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과장님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에 3항에 보면,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구획 1면이면 1개 주차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박병준 위원  그럼 18㎡면 5평 정도 거든요. 면적이 안 큽니까? 저는 이거 면적이 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우리 기존에 차량이 대형화되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 18㎡를 일정 동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네,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춘 거…… 저는 18㎡면 6평 정도 된다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배근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에 보면 총 대수가 8대 이하는 12㎡를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건 주차구역을 할 수 있는데 건축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완화를 시켜 주는 면이 있습니다. 많이 잡아놓으면 건축하는데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배근 위원  아니 앞에는 18㎡를 하락하다가 그리고 작으면은 12㎡ 규모를 작게 하면 그건 건축을 위한 거지, 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거는 법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진배근 위원  우리 법의 의무사항인데, 이건 법에도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이제 주차구역이 작으면, 건물이 작으면 막대한 면적을 주다 보면 건축할 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작은 거는 구역면적을 작게 해놨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179페이지 제정 이후에, 이게 지금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완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왜 데이터센터가 왜 들어갑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우리 시하고 아직 확실하게 내용도 안 된 상태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여기 사천IC 복합유통 상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그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규정을 줘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데이터센터가 우리 시에 확실하게 다 완비가 되고 했으면 이게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데이터센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강명수  네,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10시 4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  반갑습니다.
대표 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이 법을,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우리 상위법, 도로교통법을 저도 별첨 보니까, 이것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러니까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난 지역, 조례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 경험치상, 어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위험사고 높은 곳, 꼭 조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과에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노인, 또 보행자 우선도 지역이라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법이 기준이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고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는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명확해서 명문화을 하면, 더 우리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고, 몇 년 동안 이러면, 사고가 나야 지역을 정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발 빠르게 한 번 지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라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도, 우리 교통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받은 후에 우리 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차라리 우리 교통과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안전공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네, 질의보다는 이게,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조례 상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한테 오는 불이익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경외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학교 앞에 같은 데 30km/h 조금만 오버돼도 과징금이 많이 나오고,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노인들한테나 노약자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역으로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한테는 상당한 큰 불이익이 따라가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맞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꼭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속도를 낮추다 보니까 운행에 차질이 있다. 그 부분은 철거해달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잘 논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있으면 즉각 즉각 우리 팀장님하고 해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보통 교통행정과 민원은 접하다 보면 경찰서랑 연관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뭐하면 경찰서에 심의를 거쳐서, 또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오히려 낭비가 많다. 왜 그게 경찰서랑,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마다 경찰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 권한이 많아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하고 나서 경찰서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무조건 경찰서랑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법상 심의회 상정을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돼야만 철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절차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기별 심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이러는데, 사전에 경찰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공단하고 사전에 와서, 선조치하고 후에 심의받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저는 왜냐하면 민원들이고 이런 거는 사고의 우려가 심한 데, 민원인도 저도 가 보면, 과장님도 오면 사실 염려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경찰서의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늦고, 또 경관서 입장에서는 그것도 절차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주시는 것도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윤형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윤형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는 보통 홈페이지 공고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보통 근데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이런 내용을 잘 관심 없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님 회의라든지, 또 이제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예,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에 자동차대여 등록기준은 20대 이상 없기 때문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29페이지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이 전국인 경우에는 50대 이상, 우리 사천시에는 20대에서 50대 미만인데, 그러면 전국에 50대 이상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렌트 사업 이런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렌트 사업입니다.
박병준 위원  기존에 우리 사천에 지금 렌트 업체가……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3개 업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국에 있는 50대 있는 렌트 회사가 사천에 영업소나 지점이나 이런 식으로 둘 경우, 그러면 사천에도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사천시에서만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사업소를 둘 수 없고, 50대 이상은 사천시에 영업소를 두고 다른 데도 영업소를 둘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여와 반납을 사천시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전국에 100대를 진주에 영업소, 주 사무소가 있고 사천에도 영업할 거다, 이렇게 이중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규제 같은 거는 별도로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는 전국으로 할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3개 업체, 하청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제 말은 이제 사천에 등록은 20대에서 50대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미만도 등록을 할 수 있지…… 그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거의 2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 작은 데는 18대 이상에서 50대 미만 이 정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정도로 수준을 잡아놨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자동차대여사업을 우리 사천에, 하는데, 50대 넘게 전국의 대여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본사를 부산에 두고 사천에도 영업소를 두는데 아까 등록기준 대여사업을 사천에도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 20대가 안 되는 거는 못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이제 앞으로는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50대 미만은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규정을 이제 20대 정해놨다.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이제 그 전에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박병준 위원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6조 있지요? 지금 우리 천원 택시의 정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이용자가 탈 때 카드를 체크하고, 내릴 때 카드를 체크하면, 그걸 갖고 전산 시스템, 우리한테 통보하면 차액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여기 내용 중에 확인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실제 우리가 약정 맺은 구간에 실제 탑승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 담당자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예를 들어서 서포에서 곤양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로, 약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진배근 위원  동구마을회관에서 곤양으로 가면, 그건 약정 구역을 이탈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는 우리가 지출을 안 해줍니다.
진배근 위원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곤명 용산에서 곤양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지요? 그렇지요.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구에서 곤양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면 연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게 당초에는 약정구간 한 구간만 정해놨거든요. 근데 필요할 경우에는 두 구간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정해 놨기 때문에 약정 구간에만 돼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진배근 위원  그래서 여기 이걸 확인 후라 그래서, 카드를 쓰면 카드 단말기가 약정 구역을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사천시 관내, 예를 들어서 서포 자혜 구포마을회관에서 우리 용현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본 취지가 시내버스가 안 가는 지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탈 수 있는 곳까지만 택시를 타자는 취지기 때문에, 원칙은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이동권을 보장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계를 조금 시켜주면,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쉽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반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까지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삼천포까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1회에 한해서, 자기가 5번을 쓰면 5번을 쓰는 한도 내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이 확인 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확인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약정구간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진배근 위원  다른 건 없지요?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19쪽에 4항 있지 않습니까?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 그냥 이 시스템이, 희망사천택시가 이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디알피라고 하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태우는 거. 저번에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도 수요응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정서연 위원  왜 그러니까, 다시 이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하신 건가…… 그리고 6조 아까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아마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어머님들 카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정서연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시민에게 주는 이동권 중에서 희망바우처택시, 희망 천원짜리 택시 그리고 바우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들에게 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회사에서 하고 나면 어떤 기사가 얼마만큼 운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에도 넘어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자료를 다 우리가 받아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연 위원  지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이게 몰리는 게 문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우리도 자료를 받아 보면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 팀장과 담당자가 확인도 하고, 지금은 읍면동에다가 자료를 줘서 혹시나 사망이라든지, 요양 병원을 갔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취지는 물론 우리가 교통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 시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함께 같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일제 조사하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택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기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네, 애초에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버스를 많이 못 타는 게 3회 이하의 마을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윤형근 위원  3회 이하까지 되면 그러면 우리, 내 지역구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남양동 위주의 취약지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2회 노선. 얼마 전에 민원이, 그게 건의가 들어와서 부서에서 아마 연락이 간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3회……
윤형근 위원  3회 이하면 2회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시행하고 나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산은 4억 6000천 정도 되고, 우리 당초에 거기 4회에서 1회 증회하는 바람에 우리 시 예산에 한 9200만원 정도,
윤형근 위원  한 5억 정도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 포함해서 4억 6천……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자동처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저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또 이덕수 팀장님 또 이호성 주무관님 고생 많다고 제가 항상 민원 해결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주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과장님 244페이지 제5조 공용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나 건설기계사업자에 임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천포 공영주기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들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위탁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제6조에 보면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하는데 위탁을 하면, 사람들 수입은…… 저희들이 다 예산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조례 제정 목적이 저희가 불법주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관내 도에 8개 시군이 있는데, 1개소,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주시도 유료로 하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  그니까 이제 과장님 제 말은 이제 무료로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제 말은 아까 위탁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라 하더라도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무료니까요.
○ 건설과장 이기영.  시 예산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기계 협회라든가……
윤형근 위원  거기에 협회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한다. 이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지원해주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과장 이기영.  네.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개, 우리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분들은 이 보면 대여업 등록 시에 주기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를 구입을 해서 내가 1대, 대여업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주기장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네, 주기장이 등록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대여업을 해도 주기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일반인이 사도 주기장 신고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불법으로 지금……, 과장님 여기 250 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쭉 27번까지 있는데, 4번 지게차하고 6번 덤프트럭이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지역에 가도 지금 많이 도로에 무방비로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 감독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더니 단속이 안 되는데 밤골 아십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박병준 위원  이제 장례식장 내려가서 우회전, 고성 가는 도로 타는 데 보면, 뜸벌산 가는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엄청 많이 불법 주차, 덤프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불법으로 너무 많이 세워 놓고, 화암 가는 주민들, 그리고 뜸벌산 가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수 차례 이야기해도,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기계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가셔서 과장님 직원을 보내시든지,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상과장 정경숙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5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법정기간이 준공일부터 10년간이므로 신규 위탁은 5년, 변경은 기존의 잔여기간, 갱신은 사후관리 법정 만료까지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신규 위탁은 5년, 새로 위탁하는 게 5년이고, 변경은 기존의 잔여기간이라는 건,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바뀌어서 이런 걸로 보면 되겠지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네.
박병준 위원  그러면 갱신은? 갱신도 사후관리 법정 만료일이라고 하면, 갱신이 우리가 새로 고친다는 뜻인데 갱신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변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네, 변경 부분은 기존에 지금 무고 건인데요. 무고 물고뱅이 활성화 센터에 영농조합법인이 하던 거를, 이제 상평마을에 있는 시설물 하나만 상평마을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27년 9월 2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하고 연계돼 있는 권역 사업이므로 27년 9월 2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 시점에 다른 시설물하고 변경할 때는 다음 기간을 정할 거고요. 다음에 갱신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시설물을 했었는데, 다시 이 마을에 줄 거라는 거지요 근데 운영자가 바뀌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박병준 위원  네, 사후관리 법정 만료일까지라 그렇게 보면 되지요?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네.
박병준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지금 민간 위탁 대상 시설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지역에 이 민간 위탁 시설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할 경우에,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일부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또 일부 개인이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까 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옛날 우리 사남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 해서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 신청하고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하시겠지만……, 야무지게 진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심사를 해서, 소문입니다만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바쁘신데 제가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 요약인데, 이게 밑에 보면 1차년도에는 도비 30%에 시비 70%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2년~5년 차는 지금 본인부담금 연간 상승률을 4.5%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밑에 269페이지 보면, 그 4.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4.5%를 반영한 기준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이건 제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왜 4.5%인지……
박병준 위원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기준이 4.5% 반영한 기준을……
○ 모자보건팀장 김영아  모자보건팀장 김영아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생활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본인 부담금을 표로 해서 금액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저희가 연간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 4.5% 정도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는데 매년 4.5% 상승이 된다?
○ 모자보건팀장 김영아  네, ○ 박병준 위원  그 기준으로 4.5%?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거 내용 우리 검토 보고에 보니까,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예산을 더 쓴다든가 어떻게 하는 그건 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윤형근 위원  산모나 신생아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아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산모 도우미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애를 낳으면 모든 분들이 산모 도우미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그렇게 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조금 정한 부분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한 7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예상을 해서 확보한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65페이지에 제3조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박정웅 위원  근데 2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그렇지요? 2항 내용 보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등록 기간 6개월 쭉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박정웅 위원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예를 들어서 거주를 3개월밖에 하지 않은 임산부가 있다면, 출산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이 안 채워져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지금 6개월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변경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이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여기로 전입해서 이중으로 지원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부터 우리 사천에 거주를 하고 출산을 하게 된 분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또 혹시 그렇게 못 하고 2~3개월밖에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정웅 위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박정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9인)  
  지역경제과장김문정
  재난안전과장곽정란
  교통행정과장정종기
  건 축 과 장김성관
  도 로 과 장이주은
  도 시 과 장양재규
  건 설 과 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건강증진과장박상근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