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10시5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서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서포면 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남해안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용량 700㎥/일의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서포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입니다.
  구분에는 신설입니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 14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430㎡입니다.
  법적 근거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2페이지에 결정조서는 이미 읽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청취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공람 공고시 들어 온 것입니다.
  서포도시계획관리시설 하수도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작년 12월19일날부터 금년1월3일까지 했습니다.
  공고방법은 일간 신문에 2회 게재가 되었고,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시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람장소는 사천청사 도시건축과입니다.
  의견제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건입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온 협의 내용을 보면 대장균처리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정지공사 시행시 토사유출로 인접 농경지 매몰 및 하류 하천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산 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사업지역에서 약 300m 거리의 우사, 대포마을 등에 생활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변마을 생활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배치 및 고효율 탈취시설 등 설치운영을 하라, 다음은 공사시행 발생폐기물 및 동 시설 운영시 발생된 하수처리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동 시설주변 차폐(조경) 수목식재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본 협의 의견 및 환경성 검토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환경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공사 시행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농정과장은 농지전용 협의는 도지사 권한사항이라고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고, 공사하고 환경문제협의를 하면 기초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도시건축과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는 2004년2월1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제1호로 2월17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기준 처리인구 2,500명, 예정처리 구역면적 80.23㏊를 목표로 간헐포기 접촉산화공법으로 시설용량 1일 최대 700㎥ 처리하는 시설로써 본 처리장 부지 7,430㎡, 차집관로 소요부지 7,913㎡로 도시계획시설 즉, 하수도 결정대상인 본 처리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며,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여부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위치는 서포면 선전리 702번지 일원 16필지 6,727㎡에 대하여 2003년5월6일 환경부장관의 설치 인가를 받아 사천시장이 2003년5월14일자로 인가내용을 고시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선전마을 리장 김하종 외 43명으로부터 횟집운영 등 환경적 문제로 위치변경요구 건의와 설치반대로 수 차례 선진지 견학은 물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였으나 계속적인 반대로 추진에 애로를 겪던 중 서포면 구평리 대포 마을리장 김종윤 외 78명 즉, 서포면리장단 22명 전원과 대포마을주민 57명으로부터 구평리 153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치 건의서가 2003년7월29일날 사천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10월경 환경부의 담당과장과 사업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긍정적인 답변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2004년2월10일 경상남도지사를 경유 환경부장관에게 서포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인가 변경신청 중으로 현재까지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는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변경된 지역은 하류에 약 40㏊의 집단농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유치건의에 의해 선정된 부지로써 주변 토지소유자의 편입 매수요청 민원이 일부 있을 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오폐수 방류가 증가되는 구평마을 외 6개 마을 즉, 2021년 기준 처리인구 2,5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리구역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자연마을 형태로 산재되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1,500만원으로 양여금이 7,191만원, 도비 18억 6,200만원, 시비가 18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도 42억 7,600만원, 2004년도 35억 8,600만원, 2005년 이후 30억 5,700만원이나 2004년도 3,582만원 중 환경부의 예산 내시액은 17억 4,700만원으로 미 내시액 18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확보 노력중이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05년도에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미 제안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을 수용 처리할 경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즉, 하수도 결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서포 하수도 시설 위치도에 대포마을 위치하고, 여기 빨간 표시해 놓은 곳이 하수도 시설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거기 맞습니다.
최연조위원  여기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명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지 중앙부서에서 지구를 정할 적에 낙동강하류에 주로 다룬다는 문제이지, 모든 사업의 환경에 관한 법규의 사무는 협의할 것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만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여기에 사업 타당성 소요예산 확보에 2021년 기준 인구가 2,500명이 맞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저희들은 도시계획 위치 입안 관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 관계자가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담당 강삼중  그 인구는 맞습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최연조위원  지금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지금도 2,400명 정도 됩니다.
최연조위원  진작 이런 시설이 되어져야 되겠고, 더구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오폐수나 하수도가 안되어져서 생활불편이 말 할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은 하루 속히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당초에는 서포 선전리 702번지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평리로 사업장소가 변경된 것이지요?
○ 시설담당 강삼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선전리에 했을 때 시설투자비나 효과적인 면과 구평리 153번지 일원에 했을 경우 차이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사업비 자체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중인데 사업비 자체는 증감사항이 없고, 사업효과 면에서는 당초에 했던 선전리 쪽으로 1차 방류를 함으로써 그 밑에 횟집주민들이 수질오염 때문에 자기들이 횟집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치를 그 쪽으로 못하게 되어서…….
  결국 구평리 전체주민들과 리장단들의 건의서를 다 받아서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사업효과면은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당초에 시에서 할 적에 그런 효과를 다 보고 이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밑에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선전리에 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물러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옮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관계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그런 민원까지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것을 잡아야지요.  횟집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협의 내용에 있어서 농지전용 협의는 도지사 권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 전용허가가 도지사의 어떤 권한 하에서 어떤 면적,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이런 것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장권한 사항은 6,000㎡ 이하인 줄로 압니다.
  그 이상은 도지사 권한이고, 면적이 더 늘어나면 농림부장관도 한다고 합니다.
이연성위원  6,000㎡ 이하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시장, 군수 자치 단체장으로 사무권한 위임이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2003년2월 이후에 법규 변경이 되면서 그때부터 6,000㎡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연성위원  물론 도시건축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우리시장의 권한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6,000㎡ 미만을 변경해 주라는 것은 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공장을 짓는 것,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2003년2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1년 남짓 되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을 수가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연성위원  2003년2월달에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주어져서 1년 남짓이 되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농지에다가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작물 설치, 무엇을 지어도 농지 전용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외람된 질의라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2003년도 2월달…… 지금 2004년2월달인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확실한 건수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농지에 집을 짓거나 무조건 도시계획 외 이용을 하면 농지전용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1년 안에 집을 지어도 많이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새로 신설을 못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될만한 장소에 선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견학은 했는데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사천읍은 현재 환경시설사업소 그 자리입니다.
최연조위원  그 자리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예.
최연조위원  2002년3월에 서부 해 가지고 곤양, 서포라고 해 놓았는데 곤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지금 곤양도 서포하고 똑 같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이번에 2,500명이라는 인구 예상지역 중에 곤양은 안 들어 있습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예, 곤양은 자체 면 처리장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한꺼번에 안 되겠습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지금 면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곤양면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서포면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지금 사남 공단 옆에다가 축동, 사천읍, 정동면, 사남 일부 해서 4개 읍·면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집합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포하고 사남에 따로 만들고, 인력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주민이 유지비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나올 것인데…….
  이왕 전용을 할 것이면 서부 쪽에 대단지를 만드는 이런 구상이 있어야지요.
  시비 18억원, 20억원이 투입되면 앞으로 어떻게 감내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곤양, 서포 두 군데에 한다고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장소 선정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이 앉아서 이것은 돼요, 안 돼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타당성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검토가 충분히 된 것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현재로서는……
최연조위원  지금 곤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지금 곤양은 착공을 했습니다.
최연조위원  후일 관리비라든지…….
  장소 선정이 원만한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원만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명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용현도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곤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곤양 현장에 가실 것입니다.
  지금 곤양은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서포는 아직 인가를 못 받았는데 현재 설치예정 장소 거리가 서포하고 곤양은 약 9㎞가 됩니다.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되어서 서포에서 하수처리 하러 곤양으로 오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또 곤양 것을 서포 가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역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서포 처럼 우리도 거창 가조, 무주하고 두 군데 현장 답사를 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장이나,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은 전부 싫어합니다.
  거리도 있고…… 물론, 공사비는 최연조위원님 말씀처럼 대단위로 만들어 한 지역에 만드는 것은 좋긴 좋은데 곤양하고 곤명도 약 9㎞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또, 곤양하고 서포는 별개입니다.
  지금 곤양은 사업착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 봅시다.
  2021년도 인구가 2,5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2021년도 같으면 25,000명 해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인데 2,500명을 기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여기는 지금 처리구역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포면 전체가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근 1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2,500명의 오폐수를 처리하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다음에 또 서포면 전체가,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기존 이런 식으로 해 놓았더라도 증축을 하면 25,000명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그런 것은 지금 안 만들고,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안 그렇지요?
○ 시설담당 강삼중  예.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그러면 2021년도 2,500명을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 시설담당 강삼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20년 후에 서포 인구가 25,000명이 될는지 250,000명이 될는지 잘 모르는 판국에 2,500명 기준을 해 갖고, 아무리 양여금이 71억원, 72억원이 오지만 시비가 18억원, 1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2,500명을 처리인구 기준으로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리 인구를 25,0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최연조위원이 물어보니까 2,50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500명 같으면 20년만에 100명만 불어나겠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구평마을 6개 마을을 처리구역에 포함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마을형태로 산재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외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서포면 소재지를 해 가지고 자연마을이 총 몇 개입니까? 22개입니까, 22개 마을에서 6개만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거의 16개는 제외를 시켰는데, 16개가 다 포함이 되어서 110억원을 투자하면 이해가 되면서 2,50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구가 2,400명인데 2021년도 인구 산출기초, 이런 산출기초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답변이 안 되는 모양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연도하고 앞으로 전망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다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포인구 2,400명을 가지고 이 규모로 들어갔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인구증가율이 나옵니다.
  면단위에서 몇 십 년 동안 인구증가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하니까 2,500명 정도 되겠더라, 중앙부서인 환경부에서 볼 때에는 여기 현지여건이 도시화되어 가는 상태인 줄 잘 모릅니다.
  지금 보면 서포면 국지58호선이 놓이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곤양하고 서포 사이에 4차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추가해서 1002호선이 뚫어지고, 관광지 개발이 되고 횟집이 생기고 여관이 생기고, 재정비 때 다시 잡습니다.
  그때 추정 인구를 다시 잡아서 현재 인구가 2만이 되었으면 2만명 인구로 증설을 하고, 증설에 바로 들어갑니다.
  2만 명으로 증설되었는데 앞으로 추정인구가 약 10만명이 될 것이다 하면 재정비할 시에 10만명으로 인구를 잡아서 그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데 옮겨서 처리를 하든지, 재 설정을 합니다.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다음에 인구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조금만 확장을 하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증설하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방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증설이 안되면 다른 위치를 찾아서 증설하는 것이라고……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한 2,500명 하다가 25,000명이나 6만명으로 늘어나면 그 자리에서 못 하고 폐쇄를 시키고, 다른데 정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10만명, 20만명으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할 적에 25,0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원을 더 투입해서 하더라도 크게 해서 혜택을 못 받는 16개 자연마을에도 관을 하나씩 빼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22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6개 마을만 관 매설을 하는데, 지을 적에 크게 지어서 아주 소외된 16개 마을 관도 그 쪽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당초부터 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2021년도에 인구가 25,000명이 되었을 때 거기서 조금만 더 증설을 해 주면 되거든요, 다른데 옮겨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안 되고 일 잘 되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의견을 내거나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2단계에 들어 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사천읍하수처리장도 2단계에 들어갈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곤양하고 서포는 지금 어떻게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안 댄 것이라서.
  이것은 실제 실무사업소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공사를 하면서 권장을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제가 볼 적에 이것은 검토를 조금……
○ 전문위원 김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6개 마을입니다.
  구평, 대포, 통정, 염전, 아포, 선전지역에 집단화된 지역이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해변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처리장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 지역에 하고, 확장은 도시건축과장님 말씀같이 필요할 적에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삼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환경시설사업소 시설담당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이삼수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