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9일(월) 14시13분 개의

○ 의사일정
1. 제1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봉권의원외4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십시오.
○ 의사계장 이호래  의사계장 이호래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996년 8월 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996년 9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서는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만,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과 그리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과 의원 발의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은 조례, 규약, 기채승인안,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농업용수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그리고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 등 많은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6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흘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4시17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체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은 1,460억8,664만5,08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79억4,900만1,2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1억3,764만3,83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7,047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6,716만9,6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91억5,606만2,86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6억3,274만8,59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5억2,358만4,273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9,828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2,529만6,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9억3,058만2,22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3억1,652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계잉여금은 66억1,405만9,561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별회계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7,218만2,2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4,187만3,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241만7,000원으로써 한해대책비외 3건에 81.2%에 해당하는 5억7,07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극복대책비로써 2억7,599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개발사업비에 7,9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복구비 1억1,000만원과 태풍피해 복구비 1억4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28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0억1,63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47억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20억2,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1억1,800만원이 늘어나고 반면에 세외수입이 8억1,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늘어나고, 보조금도 12억2,3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0억2,7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경상예산에 7,9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2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총 181억12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19억8,900만원으로 12%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7억3,6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방채가 12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전체 특별회계 규모는 19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세출분야에 보면 경상비가 4억9,000만원이 줄고, 사업비가 15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채상환에 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품목․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인데 이것도 당초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국도비 합쳐서(시비부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51억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32%가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24억7,300만원으로 36%가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내시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사업 1개소에 국비가 2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모두 26억5,3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9%가 증이 되는데 주요한 부분은 남일대 해수욕장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1억원 중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소요되고,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에 모두 1억68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4,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구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도비가 5,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곤명복지회관 건립에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구동 신라맨션 뒤 하수도 복개공사에 도비가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모두 18억3,800만원인데 이중 도비가 15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이번 2회추경에 계상된 자체사업비로써 12건에 12억4,900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돌발병충해 방제 농약구입에 5,300만원, 다음에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부족분 3,200만원, 사천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국유재산 매입비 부족분 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와룡문화제 행사 부족분 5,000만원, 마지막에 곤양․서포 대체시장 설치에 8,000만원 해서 총 12건에 자체시비로써 1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국․소․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1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성 의원, 이인효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봉권의원외4인발의)
(14시3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봉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제14회사천시의회임시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17일 1일간 개의되는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시장, 감사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기호 의원과 배상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기호
  의원배상근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