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제가 잠시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으니까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주민자치과)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 연장승인, 경상남도 행정 13101-12463으로써 2002년12월4일자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현행에 『② (유효기간) 제7조 중 주민자치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개정안에는 『② (한시기구) 제7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 해서 1년6개월이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1월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켜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가 미리 송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절차와 2002년12월30일날 제정 공포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설치목적 및 적용범위, 주민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임무, 사업비 배분기준, 지원비율,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 집행, 지출, 마지막으로 결산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02년12월7일부터 12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해당 면장은 리별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 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해당 면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통보) 해당 면장은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해당 면장이 직접 집행 가능한 사업은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공동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입니다.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면장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면적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5조(착수금 반환) ①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9조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해당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페이지입니다.
  『제19조(사업취소) 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해당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관리규정에 준하여 다음해 2월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 그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1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일 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이 해당지역에 속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우리 지역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이것을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칭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수변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곤명면 은사, 삼정, 마곡, 송림, 본촌, 금성, 정곡, 신흥, 연평, 작팔, 봉계, 성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지역은 곤명면 은사, 삼정, 마곡, 송림, 본촌, 금성, 정곡, 신흥, 연평, 작팔, 봉계, 성방, 추천, 조장, 초량이 되겠고, 축동은 신촌, 관동, 반룡, 용산, 용수, 가산, 곤양면은 호곡, 환덕, 목단, 묵실, 동천, 흥사, 가화, 금정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남강댐 주변지역 5km이내는 일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지원인데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농기구수리시설이라든지 농로개설, 또 공동퇴비화시설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도로나 마을회관 이런 것이고, 육영사업으로써는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교육 기자재 및 도서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직접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학자금, 또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전기료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보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에 농로포장을 한다, 혹은 직접 저온창고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 50%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직접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
  물론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두는데 곤명면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사실상 물을 막아서 하류지역으로 물을 인위적으로 흘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지역이 가화강 주변이고,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가화강 주변은 그렇습니다.  
  양쪽 곤양면과 축동면에는 보면 하천부지에다가 겨우 농사를 지어서 연명하고 있는데 ·····.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작년 벼를 베지도 않은 논이 수천평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노동력이나 비료대 등 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왜 매년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몇 년에 한번 물 흐름의 조절을 잘 해서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투자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즉 말하면 확대해서 ·····.
  사실상 가화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천을, 직할하천을 만들어 놓은 것은 ·····.
  댐 방수로는 그대로 놔 둬야 할 것인데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가화강이라고 지정을 해서 많은 댐지원사업에서 제외되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문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저희들 입장이야 수해 때 피해를 입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식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해당마을 이장 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개 면에 해당마을의 이장, 리별로 2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하면 돈은 적지요, 그 사업을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해당되는 마을로부터 면장은 그것을 받고, 면장은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낙동강수질관리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는데 ·····.
최동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해당마을 이장과,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해당 면장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으로 한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해당마을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최동식위원  조례는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닙니다.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시에서 ·····.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관계는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과장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포 같은 경우 남강댐이, 수질 관계는 해당이 안되고 남강댐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남강댐처럼 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사실 이 댐을 통해서 가화천을 거쳐 거기서부터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피해는 솔직히 거기에서 다 입거든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 300억원이 나온 것을 진주에서 거의다 가져가 버리고, 사실상 피해는 사천이 더 많이 입는데도 법에 묶여서 혜택을 적게 보는 관계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시장도 그렇고 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올렸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사천만은 특이한 지역인 만큼 댐주변지역 지원 5km 이내를 확대 지정해서 ·····.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남강댐이 방류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축동 밑에까지 해당이 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 최소한 가화천 다리 밑에서부터 5km이상은 사실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물을 내리면 사남이나 우리 지역이 피해를 더 많이 입는데 아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관계를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이 사항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오염이 되고 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변구역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수변구역에 편입되는 그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물 피해나 이런 데 기인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로써는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변구역을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주민숙원사업도 해 주고,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서 상급수를 먹자는 뜻입니다.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하는 ·····.
김석관위원  곤명 같은 곳은 해당이 됩니다.
  곤명 위쪽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래서 곤명하고 축동하고 곤양하고 ·····.
김석관위원  사실 축동이라든가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축동도 해당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곤양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하부이기 때문에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러니까 남강댐 주변지역 5km라는 것을 법에다가 정해 가지고 ····.
김석관위원  그것이 바로 위에서 법을 잘 못 집행한 것입니다.
  사실 보면 곤명 같은 경우는 상수원 위이기 때문에 집도 제대로 못 짓고 해당이 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수변구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조례로서 정하는 내용이지 수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석관위원  상수원의 수질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평쪽이나 산청 저 위쪽으로는 틀림없이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축동이나 곤양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달리 밑이거든요.
  상수원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상류라는 것은 남강댐 수변입니다.
  숭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상류 20km 올라가는 곳은 산청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산청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금은 진주나 이런 곳에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 곤명도 지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남강댐 수면으로부터 20km 상류까지 하다보니까 완사천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완사천이 해당되다 보니까 하동 옥종하고, 우리 곤명 경계마을인 삼정마을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거기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변구역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고,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과장께서 아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강댐을 방류하면 우리 지역을 들먹이는 것은 좀 뭣하지만 축동의 하탑마을, 배춘마을, 예동마을 이런 곳은 물이 역류를 해서, 물을 방류하면 바다로 흘러서 빠져야 하는데 물이 역류를 해서 가옥도 침수되고, 농경지도 침수가 되고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동마을, 배춘마을 일부, 그 다음에 하탑은 말할 것도 없고, 구호, 가산, 용수, 용산, 반룡, 신촌, 관동 이런 곳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
  사실상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거기는 교통 두절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강물을 방류하면 그 집은 가옥이 고립되어 나갈 곳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축동면 일부와 곤양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댐주변지역 5km 이내에 속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축동면에도 있고, 곤양면에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남강댐 관련 회의를 하시거나 일이 있다면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에 와룡저수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순서를 정회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와서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건은 처리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놓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회한 가운데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져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2003년도 우수고교육성사업추진계획을 연석회의에서 토론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갑현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최동식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어야 하나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