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5. 환경개선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최종보고의 건
6. SPP 준설토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초전소류지 연 피해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5. 환경개선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최종보고의 건
6. SPP 준설토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초전소류지 연 피해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저는 지난 6월27일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삼수 총무위원장님,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제갑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도의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지방예산절감시책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분, 그리고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등 잉여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448억원과 일반회계 3709억 4200만원을 합하여 총 415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이번에 204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415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6억 6800만원 증가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 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5억 2500만원 합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196억 6800만원이 증가한 370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8400만원이 증가해서 431억 800만원이 되겠고, 1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70억 2200만원이 증가한 166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가해서 111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6100만원 증가한 11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은 일반 공공행정이 1억 6100만원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억 3600만원 증가한 40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가 2억 6700만원 증가한 41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2억 6800만원 증가한 207억 80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가 33억 600만원 증가한 391억 5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6억 1200만원이 감소한 74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가 1억 1200만원 증가한 61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6억 6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8억 7300만원 증가한 183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38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2억 7400만원 증가한 399억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37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가 1억 3500만원 증가한 590억 6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사업 내역은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 중 세외수입은 세무과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겠으며, 8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70억 2200만원 증가한 1668억 68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123억 9900만원 증가했고,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백천도로 덕곡-용천간 확포장 공사에 6억원,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원, 통창지구 공공용지 조성 4억원 이래서 15억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1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관덕정 개축 및 사대 설치비 1억원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조금은 22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0억 1300만원 증가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기금이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8억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여름이고 하니까 윗도리는 벗고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노인이나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늘었는데 일반 공공행정에만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일반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을 각 과목별로 모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모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심지어는 읍면동까지 전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단위까지 삭감이 되었던데 왜 하필이면 경상경비에서 10% 절감해야 합니까, 사업경비에서 절감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상부의 지시입니까?
처음에 업무추진비나 수용비 등 모든 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해도 못하게 했는데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절감목표를 세워 각 부서별로 최소한, 틀에 박힌 예산절감 목표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10% 절감목표를 정하면 5 내지 7%는 절감합니다.
일반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뜻에서…….
이문상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3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결산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2회 추경입니다.
한창 사업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까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의무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상부 기관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부로부터 예산절감목표 10%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려고 할 때 놔두지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보니까 의회에도 전부 깎는 예산만 있던데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1차 손질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10% 절감을 강요하면 힘이 약한 부서에서는 더 큰 타격이라고 할까,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예산은 주면 주는 대로 집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대로 절감을 시키고, 불가피하게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풀로써 지원을 합니다.
제갑생 위원  물론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복지 분야에도 신경을 썼다고 하시던데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6억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분야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가내시가 되었다가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 가내시 내려왔던 것에서 차액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갑생 위원  가내시는 왔지만 확정내시가 안 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사업 변경이 되어 감축된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삭감된 부분들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정부 시책이 변경됨으로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갑생 위원  가능하면 복지분야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일단 자료집 52쪽을 보시면 자본지출에 감리비가 전부…….
예산액도 0%이고, 기정액도 0%인데 증감률이 왜 100%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52쪽요?
이정희 위원  예.
김유자 위원  마지막에 400 자본지출 중에서 401-05 감리비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엑셀로 정리가 되었다면 하나의 계수만 달라져도 전체 계수가 달라질 것인데…….
일단 이것이 100%가 맞는 것은 아니지요?  0%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0%인데 이것은 100%로 나가더라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전체 계수가 다 안 맞아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죄송합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0%가 나와야 하는데 전산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 계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이정희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이정희 위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10% 절감에 따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천시의 경우 없어진 행사를 예산절감 했다고 넣어 놓았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중복·유사업무는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 특별히 전국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복지예산의 절감이지 않습니까?
사천시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 기준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예를 들면 복지예산은 무엇 때문에 10% 잘랐고, 중복·유사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자른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는 우리가 절감목표를 시달해서-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라든지 낭비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지침을 시달합니다-각 실과별로 목표를 시달한 이후에 절약목표 실적을 제출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 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절감목표대로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일반 경상경비 중에서 절감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여기서 전부 설명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10% 예산을 절감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한, 예를 들어 부작용이라 함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 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자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중복·유사업무가 아닌데도 중복·유사업무라 해서 자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행사가 있다가 그냥 없어졌는데도 그것을 예산절감에 넣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정들을 진행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10%를 절감해서 올리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절감하는 부분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있을 때의 일인데 우티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시가 땅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땅을 빌려서 돈을 주지 않고 도로를 확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실적을 제출받아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정말로 공무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도에서도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 복지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국가의 기준에 절대로 어긋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토대로 내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당면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2.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23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수요에 맞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토지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동 215번지선 일원에 육지부 167,505㎡, 공유수면 93,995㎡ 해서 26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9년 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45억원으로써 융자가 430억원, 시비가 15억원입니다.
시비 15억원은 진입도로 개설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을 추진합니다.
왜냐 하면 실수요 기업이 바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는 삼호조선 주식회사의 임문규 사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선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6년2월에 향촌동 동부발전협의회에서 조선소를 유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4월6일 양자 투자협약서인 MOU를 사천시와 삼호조선소가 체결했습니다.
그 후 11월24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12월에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2월27일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완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그로부터 4월13일 향촌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천시에서 농공단지 지정승인 서류를 구비하여 5월25일 도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13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인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월1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사천시에 왔습니다.
10월2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24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수립 착수해서 10월31일 농공단지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정 고시를 하면서 보상 위수탁계약을 사천시와 삼호조선이 체결하고, 2007년12월28일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8년1월6일 분묘개장공고를 했습니다.  분묘는 무연이 45기, 유연이 72기로 현재 공고되어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 무연은 한두 기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2월12일 사업자 시행을 지정했습니다.
비로소 삼호조선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20일 향촌농공단지보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천문원 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21일 보상물건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금 산정에 착수했습니다.
2월22일 모례마을 대체 선착장 설치협의회가 마을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27일 전체 86명에 대해서 보상금액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6일 보상협의회 현장사무실을 개소했고, 동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시했고, 3월8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경남도 등에 전달했습니다.
3월10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는 3월20일 향촌동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8일 해역이용협의회를 마산지방해운항만청과 실시했습니다.
7월4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경상남도에 최종 신청해 놓았습니다.
8월7일 현재 64%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64%가 보상이 되었는데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제기된 사람 외에는 6명이 보상이 안됐습니다.
6명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됐는데 개인이 4명이고, 종중이 2명입니다.
종중 2명은 종중 땅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들이 좀 있고, 개인은 한 분은 땅을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고, 현재 우리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12월에는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이 실수요자가 바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상대자가 한국조선소와 동진조선소, 이동주 사장님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사건이 4건이고, 종결된 사건이 4건인데 종결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인데 밑에 종결사건을 보시면 향촌동 농공단지 지정처분집행정지를 창원지방법원에 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집행정지를 창원지방법원에 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취소를 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취소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소송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이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취소, 향촌농공단지 지정처분집행정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집행정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그마한 동진조선소와 한국조선소가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육지부와 해수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지역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을 사천시로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개별 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향촌동 6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 90,720㎡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75억원입니다.
국비가 19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3700만원, 시비가 54억 4300만원입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의 종류는 전문단지, 유치업종은 수산물가공 및 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써는 2006년3월16일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과 그다음에 삼호건설, 사천시 해서 삼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21일, 사천시 관내의 입주업체를 파악했습니다.
1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9월에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과 조성면적을 협의했습니다.
2007년3월,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방침을 변경하고, 5월28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6월25일, 희망업주 현황 파악을 위해 사천시가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협회 회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20일, 기본계획안 및 주민설명회를 향촌동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7월30일, 희망업체 현황 파악을 해서 기장군오징어조합협회에서 우리 사천시로 보내왔습니다.
그다음에 9월7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실 옆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10월4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사천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12월7일, 시비 부담 54억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2월7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마련해서 향촌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월19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월25일 향촌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서면심사를 우리 시, 도,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까지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3월24일, 농공단지 지정 적정성 타당성 검토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1일, 2009년도 국비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국비 19억 2000만원에 대해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6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 해서 7월2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났고, 7월20일 농공단지 지정승인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3월경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준공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가 작기 때문에 1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 쪽으로 넘어가다가 보면 우리 농공단지는 오른쪽이고, 이것은 왼쪽 길옆에 있습니다.
보통 농공단지가 산이라든지 해수면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전답입니다.  주로 답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포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남강댐 방류의 영향으로 퇴적된 사천만 준설의 시급성과 기존 산업단지 부지의 입주 완료로 개별 기업의 개발행위가 폭주해서 이것을 집단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광포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598,270㎡입니다.
매립면적이 약 1,976,256㎡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약 3912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여기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수요기업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중공업과 대우ST 양 기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일부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백지화 되고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7년4월부터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에 발전위원회 구성 및 공단 조성 건의가 서포와 곤양에서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6월에 서포면 11개 어촌계, 전 마을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007년6월,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11월에 SPC 출자 승인 의결을 시의회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12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곤양과 서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1월에 어촌계장의 산업단지 조성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4월에 곤양·서포발전위원회에서 공단 조성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5월에 매립 기본계획 찬성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5월에 수협장 및 11개 어촌계장 전원의 기본계획 반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6월에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80% 이상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경상대학교에서 냈습니다.
2008년6월에 공유수면매립 촉구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공유수면매립 촉구 건의서를 중앙부처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2008년7월8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부결에 따른 요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연합 습지의 조사 중 표현화와 갯잔디 군락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부담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매립불가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기자회견, 반대건의서 제출,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매립반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어민의 매립에 수반되는 산업단지 조성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곧 확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갯잔디 군락지역과 잇섬을 제외하고 조도를 원형대로 보전하면서 앞쪽에 150m 이상의 수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계획 부결요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단체 및 지역 어민 등과 여러 방면으로 포괄적인 회의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먼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44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진입도로 부분과 관련하여 23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차 추경이 낼모레 심의되겠습니다만 시비가 23억원 부담되어 있고, 추경에서 승인이 나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것인데 당초 주민과의 협의내용 중 하나가 사업은 진입도로를 완전히 개설한 이후에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고, 평가도 안 되고, 또 주변에 분묘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사업 착공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진조선소, 동진제재소, 그리고 모례마을 어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과 관련하여 동진조선소와 동진제재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진조선소가 사업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진입도로부터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소송이 장기화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8월14일 2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8월14일 2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소송 진행경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희가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탁석주 위원  패소하지는 않겠지만 저쪽에서 또 항소를 하면…….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또 대처를 해야지요.
탁석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계류 중인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처음 말씀하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15억원이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합니다.
1공구가 20억원, 2공구가 20억 150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억원을 들여서 한 길로 낼 것이라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20억원이 되어 버렸고, 또 길을 하나 더 내다 보니까 예산이 40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1회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송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공사기간이 깁니다.
위에 산도 있고, 매립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 걸리는 부분은 공사를 해 가면서 보상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결국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마무리 지어놓고 착공하는 것은 너무 늦어져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착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총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15억원이 아니라 40억 5000만원이라는 말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40억 1500만원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부담이 40억원 넘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매립과 관련해서는 소송 중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진조선소가 현재 중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도로하고 뒤에 있는 산 쪽입니다.
탁석주 위원  가급적 빨리 소송이 완료되어져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옛날 단위로 하면 3만평이 되어야 농공단지는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이 3만평을 확보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부지들이 답(畓)하고, 임(林)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야산인데 그 야산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수백 기의 분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삽재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진입도로 부분의 일부 공동묘지가 수용되어야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면적을 조정하면서 공동묘지는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설명회를 할 때는 공동묘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이것이 9720㎡로 3만평이 안 되거든요.
면적을 줄이면서 그 부분을 다 배제하고…….
탁석주 위원  공동묘지는 전부 배제하고 순수한 답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런 설명회를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할머니 산소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500~600기는 수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삼호조선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다른 조선업체가 들어오려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당초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왜 삼호조선에 특혜를 주느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기간 중에도 기존에 조선업을 하고 있던 동진조선소나 이런 데서 “우리도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특정 업체에 주는 것이 맞느냐?” 는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비롯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삼호조선이 하는 것이 확실하고, 진행시키는 데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 문제없이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현재까지 부지 조성비와 관련한 64%인 115억 4300만원을 삼호조선에서 낸 것입니다.  우리 시가 낸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돈을 받아 우리가 보상을 대행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호조선에서 부지를 사 놓고 삼호조선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삼호조선에서 돈을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삽재농공단지를 시가 공영개발을 하지만 이것은 실수요기업이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지요.
이정희 위원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존의 조선소나 옆에 있는 리조트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재도 두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을 완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아주 가까운 시일에 삼호조선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력한 업체가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호조선이 이 부지를 샀지만 이것을 다른 업체에게 판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희들은 아직 다른 업체가 쓸 것이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거론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선소에는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삼호조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승계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같은 기종이 들어왔으니까-기종이 달라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기종이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것은 법적으로…….
이정희 위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이 사람들이 동진제재소하고, 리조트하고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한국조선하고 동진조선을 갖고 있는 분하고, 리조트를 갖고 있는 분하고.
김유자 위원  그런데 제재소하고, 조선소를 갖고 있는 분은 이해가 가는데 리조트에서는 왜 반대를 합니까?
리조트에다가 우리가 지원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4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42억원을 지원 받아 리조트가 지금 현재의 거기까지 조성했는데…….
지정처분취소를 청구하고 할 때 동부발전협의회에서, 동부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사천시민이라면, 동에 계시는 시민이라면 빨리 조선소가 들어와서 가동되기를 바랄 것인데 지정처분취소청구를 하는 이런 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안 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꼭 이것이 와야 산다.  이것이 와야 산다.  삼호조선, 삼호조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와야 산다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삼호조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또 지연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일텐데-물론 업자도 손해를 보겠지만-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지요?
나는 리조트에서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떻게 도와 달라고 한다든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요즘 많이 하대요.  촛불시위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따지고 달려든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지연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다른 업체가 온다, 안 된다, 저것은 취소된다는 등 별 말이 다 나는 것입니다.
별 말이 나는 소문은 안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빨리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이런 소문을 안 냅니다.
탁석주 위원  김유자 위원님 발언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하십시오.
탁석주 위원  지금 그 내용은 특히 향촌주민을 중심으로 삼호조선소 유치를 위해서 법원에 건의서·탄원서도 수 차 넣었습니다.
삼호조선소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소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 말고 다른 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여기에서 패소하면 상급 법원에다가 항소를 하고…….
김유자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삼수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동지역 의원님들이 모여 부시장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열고, 동진조선소 사장 박흥갑 씨를 만나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유자 위원  전체적인 시민을 구하는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7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 회장하고 사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기장군오징어가공조합은 왜 기장에서 안 하고 사천시로 와서 영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조건이 좋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기장이나 양산 쪽에서는 조그마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와서 사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런 사업도 왜 묻느냐 하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홍보도 해야 합니다.
기장에서 쫓겨난 업체가 온다고 소문이 납니다.
이것도 개발을 저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방향으로 소문이 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홍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탁석주 위원님이 먼저 짚었는데 시비가 15억원입니다.
1차가 15억원인데 2차 도로를 낸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도로를 2개 내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2차 도로를 낸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1, 2차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구간이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공구는 농공단지 진입로 236m를 넓이 25m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공구는 국도77호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359m, 25m입니다.
당초에는 국도는 그냥 두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지방도만, 공단 진입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국도를 넓히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이문상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비만 15억원을 투입하고,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하세요.
15억원하고 5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향촌농공단지와 삽재농공단지인데 명칭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삽재라는 명칭이 있는데 차라리 1단지, 2단지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준공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향촌1단지, 2단지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름을 거론해서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문상 위원  명칭은 다음에 고치더라도 어차피 향촌농공단지인데 삽재농공단지와 향촌농공단지로 구분하기 보다는 1단지, 2단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향촌·삽재농공단지에 시비가 54억원인데 지방채 승인은 그 당시 얼마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50억원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50억원을 했습니까?
50억원만 했습니까?
탁석주 위원  52억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50억원을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이문상 위원  나는 50억원을 받았는지 52억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50억원 맞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현재 삽재농공단지에 시비 50억원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승인만 받아 왔지 지방채는 공사를 할 때 주니까…….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돈은 확보를 해 놓았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50억원은 확보된…….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국비하고, 도비가 빨리 확보되어…….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국비도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장오징어공장 이것은 누구보다도 제가-여기에 박계장도 있지만-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삼호조선보다 먼저 될 줄 알았습니다.
민자를 하다가 안 되니까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이문상 위원  이것이 먼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천시에서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그 당시 강의태 지역경제과장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장에 있는 오징어공장 단지가 처음에 삼천포수협하고 손을 잘못 잡았어요.
진짜 알짜배기는 빼버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잡아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제가 사장님도 몇 번 만나보고 그랬는데-잘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고 그랬는데-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공영개발로 가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쓸 수 있는 지방채는 확보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광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연안심의회에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부결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부결되었는데 그 당시 환경단체에서 매립불가 의견을 낸 것하고, 반대 의견서를 낸 일부 어민들을 제가 만났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은 소멸보상만 해 주면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멸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와서 소멸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어민께서 소멸보상을 받기 위해서 광포만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소멸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광포만이 되어야, 돈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문상 위원  소멸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송포와 광포가 230명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추진위원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도 두 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소멸보상이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런데 광포만에 90만평만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공장부지가 50~60만평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6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업체가 소멸보상까지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2단지라든지 SPP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통합되어 안 되니까 어떤 조치를 해 보자고 한다든지,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깃발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한 업체가 소멸보상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렵고, 솔직히 한 업체가 소멸보상을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이문상 위원  과장님, 오늘 시청앞 광장에 서포생존권 궐기대회를 하러 왔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도 보상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그것도 생계비 달라고…….
이문상 위원  앞으로 사천만을 개발하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소멸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를 뒤집든지, SPP를 뒤집든지, 광포만 C&중공업을 뒤집든지 보상 관계 협의를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저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공사가 진행되어야 보상협의가 따를 것인데 보상부터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앞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업무나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보상업무에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저런 것을 가지고도 생존권 운운하면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보상이 1년에 한두 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이것이 연안심의위원회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거쳐야 할 단계가 몇 단계나 있는데 처음부터 보상을 갖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근간에 소멸보상을 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소멸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짜로 소멸보상이 되어야…….
매립을 하든 안 하든 소멸보상이 되지 않고서는 사천만 개발은 힘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저희들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든지 소멸보상이 된다면 2단지, 1단지, SPP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민원도 해결이 될 것이고, 기업을 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싶어 열망하는 사항입니다만 엄청난 보상금 때문에 감히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광포만 매립 관계입니다.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연안습지 조사 중 표현화” 라고 했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30일 국토해양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논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연안습지를 임시 조사를 해 와라.”
우리가 모든 용역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임시로 조사를 해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갑생 위원  “표현화”라는 말이?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조사 중”이라는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향후계획에 “갯잔디 군락지역, 띠섬 제척”은 또 무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갯잔디 군락지는 계획에 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살려 둔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조도 원형 보전”은?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띠섬도 놔두고 조도도 그대로 두고…….
제갑생 위원  조도는 마을이름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조도마을 앞에 있는 산이 조도입니다.
제갑생 위원  섬은 그대로 두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제갑생 위원  그러면 띠섬도 그대로 두고?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띠섬도 그대로 두고.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그 면적이 전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면 약 2.1㎢ 정도 됩니다.  70만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갑생 위원  당초 계획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어집니다.
제갑생 위원  굉장히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제갑생 위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거나 용역을 준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이것이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용역사가 승인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주는 것까지가 용역사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사가 우리한테 납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갑생 위원  그럼 언제까지 납품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다음에 할 때도 용역사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되고, 몇 평이 되고, 단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용역사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전부 용역사에서 내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매립을 하되 갯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따져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저도 광포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시와 C&우방하고, 대우하고-우리 시가 20%-출자되어 추진되었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시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당초에 SPC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SPC 설립을 언제 하자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설립하자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용역비 12억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대우하고 C&우방에서 용역비를 부담했습니다.
진삼성 위원  우리 시의 돈은 아직까지 투자되지 않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아직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진삼성 위원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광포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께서도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진삼성 위원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광포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대부분 1년에 두 번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서류를 더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해야 할지는 실수요기업인 두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부결된 원인을 좀 더 분석해서…….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공문은 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이면에 있는 부결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보완될 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삼성 위원  지금 현재 실수요기업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진삼성 위원  이 기업체에서 무한정 기다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7월25일 실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회의를 해서 과제를 갖고 다 돌아왔는데 내일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자료를 다 못 만들어서 못하게 되다 보니까 8월초에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C&우방하고 대우에서 하는 이야기 중 제일 큰 문제가 면적이 많을 때는 앞에 준설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면적이 줄어들면 준설 단가가 올라갑니다.
요즘 공장 단가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가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단으로 들어가지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또 자기들도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 투자를 했는데 다시 물러서서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제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갯잔디 군락지역하고 띠섬 제척, 조도 원형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진삼성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보전하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하고 환경 분야에서 갯잔디가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해 달라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만 5분 동안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설명하는 시간에 갯잔디는 빼고, 띠섬도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도는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도를 살려둠으로 해서 차질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도를 100% 살려야 하는 것인지, 일부만 살려도 될지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삼호조선을 유치한다고 할 때 삼천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조직단체에서 “우리는 삼호조선 유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이정희 위원  사실은 특별하게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포, 송포도 그렇고 사천시가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마치 동원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직단체들을 가동시켜서 모든 주민의 90%, 100%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지요?
광포나 송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모두가 찬성하는 듯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와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의 정도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90%가 찬성을 하고 1%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을 열어놓고 의논하고, 공개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난관에 부딪히면 훨씬 돌파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행정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환경연합에서 반대의견을 올려서 광포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만약 우리 사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안이 더 잘 되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완전히 문을 막아놓고 사천시를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천시가 목적하는 바가 좀 더 잘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추진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이라도 반대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100% 보상에 관련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들과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들로, 소위 철학적인 이유든 생태적인 이유든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런 점을 너무나도 우려하고, 사천시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만큼이라도 나오면 정말 큰일 날듯이 해 왔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큰 사업을 하다보면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중에 우리 시의 환경연합사무총장님께서도 참석하고 계셨는데 환경연합사무총장님께서 그 안에 찬성하며 개발하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는 다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개인보다는 큰 틀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귀를 더 기울여서 좀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논리는 이렇다고 정리를 하고, 그쪽의 논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오늘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민감하고,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보고하지 않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보면 2008년10월에 실시계획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 이듬해 12월에 사업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까?
매립까지 다 하는데 1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매립까지 1년이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산을 깎아서 바로 내려오니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또 한 가지는 향촌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시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삼호조선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호조선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잃은 그분들이 바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한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기억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향촌산업단지도 약 30만평에서 40만평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향촌산업단지 부분도 계획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향촌산업단지는 아직 계획까지는 아니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어떤 단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2020사천시 도시계획에 공단지역으로 몇 군데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향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공단지보다 조금 크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내가 알기로 지금 동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다보니까 2020사천시 도시계획에 넣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의장님, 그것은 소관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공문도 안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철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죄송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회를 보는데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1시간 25분을 기다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예, 아니오.”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줄줄줄 답변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지적을 할까 하다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는데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시간이 안 가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 필요 없으니까 듣고만 가세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는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준비과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하필이면 삼호조선입니까?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광포산업단지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 몇 년 전에 티타늄 채취하려고 그랬다는데 맞지요?  그 자리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그 당시에 모래 채취권만 준다고 했으면…….
그 당시 소문에 50억원이라는 리베이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까딱 잘못하면 도둑놈 취급 당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성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 SPC출자를 안 했다고 하니까 구상권 청구라든지, 예를 들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민소환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 가지고…….
송포는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포부터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광포부터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이 준설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준설하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래를 준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문으로는 허가만 내 주면 공무원들한테 50억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꿍꿍이 속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광포만 이것은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티타늄을 채취할 것이라고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환경개선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최종보고의 건
6. SPP 준설토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5항 환경개선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최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SPP 준설토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개선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최종보고에 있던 보고서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터를 보며)
발표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과업은 훼손된 연안에 대해서 해역을 개선하고, 친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터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과업기간은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7월11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로 설정해서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 대상지는 오른쪽에 사선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용현면 선진리~신촌리 종포마을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삼천포항에서 사천읍에 이르는 구간 중 유일하게 환경정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가 시행토록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추진경과는 2005년도 연말에 우리 시에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2007년7월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국가시행 연안정비 기본설계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발주를 해서 지난 4월30일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계획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계획은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우리 시 연안관리지역 계획, 선진리성 문화공간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유희공원, 선진리성, 조명군총, 사적보존지구, 산책로 등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환경개선 연안정비를 통해 최종적으로 쾌적한 연안을 조성함과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해양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도입시설로써 해안구조물시설로는 친수호안, 산책로 호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입기능은 해안도로와 산책로, 배후시설이 되겠고, 방조제는 종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를 확장함으로 해서 해안도로와 산책로의 기능을 부여하여 각종 진입로, 연결도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모임과 집회 및 산책, 조깅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조경시설로는 실개천, 연못, 남해안 전승지 장군의 언덕 등 조망, 집회, 휴게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휴양시설로는 돛파고라 등 각종 파고라 시설과 그늘쉼터, 거북선 단식의자 등 휴식, 조망기능을 부여하고, 유희시설로는 축제마당을 조성함과 아울러 교양시설로써는 야외무대, 데크, 전시벽을 해서 여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거북전망대, 주차장,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테마설정은 선진리성을 중심으로 조명군총의 사적지나 임진왜란 때 거북선 최초 해전지와 같은 역사성을 부각함과 아울러 선진리성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바다의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 도입시설 구상은 수변공원은 현재선진리성과 SPP해양조선 사이에 15,000㎡를 매립해서 친환경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선진리성 앞의 해안도로는 정비차원에서 6m를 확장해서 풍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선진항은 기존 물양장을 확충해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함과 아울러 앞으로 해양레저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정도의 항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포방조제 역시 기존 방조제를 2차선 정도로 확장하고, 밑에는 계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해안에 접근함과 아울러 해양생태체험의 거리로 데크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면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배치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변공원으로는 거북선 최초의 해전지를 기념하는 연못 및 거북선을 형상화한 광장과 전망대를 조성하고, 선진리성과 연계한 진입광장 및 토성으로 장군의 언덕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물거리는 현재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해안도로를 확장해서 풍물거리를 조성하여 각종 행사시에 차 없는 거리 또는 각종 교육활용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생태체험의 거리는 바로 밑의 하단부에 있는 종포방조제를 중심으로 약498m의 데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갯벌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기능과 아울러 조깅이나 레저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기능이 같이 부여되겠습니다.
시설계획 총괄을 보시면 수변공원 총 면적은 15,000㎡가 매립될 계획이고, 친수호안이 160m가 되겠습니다.
풍물거리는 선진횟집 앞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고, 산책로 기능을 가진 473m가 개설되겠습니다.
어항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양장 길이는 총 65m가 조성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항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생태체험거리는 총 964m의 방조제가 확장됩니다.  종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량 1개소, 해안도로 1005m가 조성되겠습니다.
1005m는 국도에서 주변 일주구간으로 산책로 기능을 가진 데크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선진공원에서 진입을 하면 여기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조성되고, 여기에는 장군의 언덕이 조성이 되어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는 실개천, 여기는 연못이 조성되어 친수공간이 조성됨과 아울러 전면에는 파도형의 해안선을 개발해서 거북선 모양의 조망대와 전망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풍물거리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횟집을 중심으로 여기에는 밑에 있는 하구를 약 6m 정도 확장을 해서 데크시설을 만들고, 왕벚꽃나무를 식재해서 조경기능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전적과 관련되는 조각품과 전시의 벽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항정비는 기존 횟집에서 약 65m를 매립해서 물양장을 조성하여 선진리성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생태체험거리는 데크시설인데 여기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형태의 전망대를 조성하고, 이순신 장군의 전선에 나왔던 학익진 모양의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광장 및 잔디 식재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의 기능입니다.
현재 방조제가 되어 있는 밖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기존 차도를 확보함과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밑에 데크의 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이 조성되겠습니다.
방조제 확장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책로 473m, 방조제 확장 964m, 그리고 교량 1개소, 풍물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총 108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한 결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진항 및 종포항은 수산기능과 선진공원 등에 의해서 시민들의 해양휴식,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산기능 및 관광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에 발맞추어 선진에서 종포에 이르는 해안을 정비해서 해안환경을 가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천만 해안도로 및 선진공원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선진~종포지역에 친수환경시설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지역개발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는 볼거리나 주차시설 등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안지역을 쾌적하게 정비 해서 이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친수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총 20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00억원은 국가가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해서 더 많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된 만큼-국비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추가사업비 100억원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명실공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 확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개선 연안정비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SPP해양조선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한 사항과 별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현황 근거나 허가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허가처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SPP해양조선에 대해서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3건으로 거기에 따른 목적은 선박 이동에 필요한 소요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분 내용은 3건으로 현재 준설완료가 1건 되어 있고, 2건은 공유수면 준설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이 2007년4월에 공유수면 점·사용이 허가된 지역으로 주로 SPP해양조선 드라이 도크(Dry Dock) 전면부와 사천대교 북쪽에 위치한 두 곳을 준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량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포스포츠파크 예정부지에 반입함으로써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준설 중인 것은 SPP해양조선 앞 드라이 도크(Dry Dock)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2월20일 허가를 해서 8월19일 끝날 예정입니다.  전부 흡입식으로 해서 육지에 펌프식으로 배송을 한 다음에 침지여과를 시켜 처리함으로써 환경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올 3월에 허가처분을 해서 8월30일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는 사천대교 북측 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어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18일 허가처분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전량 신촌체육공원 조성 예정지에 반입이 완료되었고, 2008-2호로 처분한 용현면 선진리 1116번지 선에-SPP조선 바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건조 중에 있습니다.
건조를 해서 수분이 제거되고 나면 율촌산업단지 내에 SPP해양조선이 기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약지반 개량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는데 공정율은 현재 약 80%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08-3호는 2008년3월3일 처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재활용 계획입니다.
재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구간 중 교량의 교각 밑 하부공 SCP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오던 중 처음에는 바가지 형태의 그라브 식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해난사고의 우려, 그다음에 사업의 능률성 등이 문제가 되어 다시 흡입식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다시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문제가 있어서 공사중지를 명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추가 허가여부를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피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이확산에 따른 어업피해,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에 의한 어업피해 등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SPP 회사 측의 사익과 어업인들의 조업에 따른 사익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 대표와 SPP해양조선 대표간 협의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9시부터 관내 어업인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집회를 함으로 해서 2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 시가 중재의 어떤 핵심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용역과정과 용역결과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됨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오해가 다소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서경방송과 경남매일에서는 사천만 준설피해가 축소가 되었다, 또 펌프식 준설허가는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용역조사보고서 내용을 밑에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7년4월18일 허가 처분된 164,231㎥에 대해서는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측 허가처분사항은 1공구로 보고 총 164,231㎥을 준설하도록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어업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용역보고서에 1공구 상의 6886㎡만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축소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1공구와 2공구를 합하면 총164,231㎥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2월20일자로 허가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SPP해양조선에서 준설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사항에서 빠지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용역을 하도록 어업인들과 SPP해양조선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08년3월3일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4,138㎥에 대해서는 어업인들도 3공구로 인정을 하고, 용역보고서에도 3공구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과정에서 준설면적과 공기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에 따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의 목적은 준설량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준설량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천 관계, 장비의 결함 관계, 여러 가지 해역 여건에 따라서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공기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상을 보고 드리면 어업피해보상 협상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SPP해양조선이 건조선박의 진수 등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민원사항이고, 동 민원을 위해서 허가 처분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SPP해양조선의 사익과 어업인들의 사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창구를 마련해서 대표자간의 보상협약을 체결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년 12월에 약 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시에는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이나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건에 부과하고, 또 협의기관의 의견을 준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특히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피허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적극 해결을 할 수 있는 부관을 붙임으로써 안전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처분사항은 관련부서가 해당 면·동에 통보함과 아울러 공보에 게시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이 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사항과 용역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익과 사익간의 충돌에 사실상 공권이 개입할 경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장이 어업인의 편에 서서 들어줄 경우 SPP해양조선에서는 해양수산과가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SPP해양조선 입장에 선다면 어업인들이 해양수산과장을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권의 간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업인 측에서는 시에서 개입을 하면 감정평가나 객관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하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맡겨 달라는 입장이고, SPP해양조선에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공권 개입은 배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사항은 용역조사기관에서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공구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줄 때 공구를 지정한 것처럼 오해를 함으로 해서 전체 준설량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조사 계약체결 당시 작년도 4월18일 허가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이었고, 2008년3월3일 허가된 해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20일 허가된 해역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점·사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용역조사 협의 중입니다.
용역조사에 포함된 2007년4월18일 허가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2008년3월3일 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있어서 준설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준설면적이 다소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SPP해양조선의 고의냐, 아니면 용역회사의 실수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부분이고, 오류가 있었던 고의성이든 간에 추가용역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펌프식 준설허가 특혜와 관련해서 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수면관리법」상 준설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명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4월8일 허가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에는 그라브로 준설함으로써 엄청난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지선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준설토가 바다에 떨어지고, 또 덤프트럭 운반과정에서 흙탕물이 도로를 덮고, 도로가 손궤되고, 소음과 진동 등 주민이 받는 고통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2008년2월20일, 올해 허가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SPP해양조선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펌프식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식은 소위 흡입관을 통해서 해수와 준설토가 동시에 배송관을 통해서 육지로 반입이 되고, 육지에서는 침지여과 시킴으로써 침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작업 능률도 그라브식 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올 3월3일 허가 처분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인 사천대교 북측-에 대해서는 배송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SPP해양조선 준설토 투기장까지 배송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배송했을 경우 선박의 이동이라든지, 어업인들의 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그라브식으로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그라브식으로 준설을 하다보니까 역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한달 뒤에 준설방법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작업능률의 향상이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펌프식 준설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올 4월8일 변경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자기네들이 준설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 설명한 사항과는 공사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6월23일 제가 직접 저희 지도선을 타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항로 준설을 위한 순수한 준설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바지선에다가 육지 형태의 침출수 예방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지선에 많은 양의 준설토를 적재하고, 거기서 침지여과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흙탕물이 바다에 유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바다에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해 SS(부유물질)농도를 측정한 결과 50ppm이 상회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그 날짜로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뒤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의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주면 바로 그 시점부터 공사에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게는 6개 기관부처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저감대책, 각종 피해 저감대책, 민원해소 대책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전부 부관으로 붙여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적게는 약 26개에서 많게는 33개 항까지 붙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33개 항에 대해서 비허가자가 전체 검토를 하고 수용하는 데는 날고 기어도 1주일은 갑니다.
많게는 준비기간이 한달 정도 갑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일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계획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한 시점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업인들과 시공 회사 간에 오해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천대교 북측에서 준설된 그라브 준설은 허가기간이 한달이 지났음에도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을 뺀 이틀 동안 450㎥ 정도의 준설을 했고,  펌프준설은 16일간에 걸쳐서 9142㎥를 준설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만큼만 준설을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확인한 결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준설토를 자기 앞에 버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해상의 투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작업 공정, 물론 작업공정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 공정에 걸쳐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 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실제 현장감독을 해서 일반적인 작업사항을 저희 시에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SPP해양조선과 관련한 공유수면 준설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교량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배수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상 위원  종포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 위원  그리고 해안도로가 200억원 중에서 국비가 약 100억원, 시비 1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해안도로를 보면 신설이 712m거든요.
해안도로 확포장은 293m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진리성에서 벅섬을 돌아 종포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려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해안도로 교량까지 해 가지고 16억원, 약 17억원밖에 안 됩니다.
712m라는 해안도로 포장이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도면…….
이문상 위원  도면을 보지 마시고 대충 머리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선진항 해변까지는 국가시행 사업이 되고, 거기에서 종포스포츠파크까지는 이미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정비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포방조제에서 물양장을 돌아오는 벅섬까지는 도로개념이 아니고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해안도로를 연결하려면 벅섬을 안 돌아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종포에서는 우리 시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종포까지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이 데크 앞에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갑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데크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데크를 걸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림 상에는 그 앞에 거북선 데크가 나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우선 기본설계입니다.  기본 구상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기본설계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때 이것을 변경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문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있는 갯벌이 서포보다 오히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용현에 갯벌탐방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갯벌이 진짜로 좋습니다.  데크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탐방로하고 데크가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포어촌체험마을하고 연계가 되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해안도로도 종포까지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벅섬까지 돌아가는 이 도로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더라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공원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사업비는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액이 200억원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다 만들고 나면 300억원도 더 들 것입니다.
물론 가설계니까 대충 그렇게 잡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어차피 시비가 절반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이문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로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는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과업기간만 나와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는-제가 못 본 것인지 몰라도-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부해 주신 유인물 17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조감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외 파고라 옆에 남해안 전승지, 축제마당, 쉼터 이래 가지고 야외무대까지 있는데 야외무대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정도며, 무대 크기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은데…….
어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동지역에 무대를 설치한다 해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지역에서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것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간절히 요구하면서 큰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디다.
그런 소릴 듣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업에 야외무대가 설치되기에 읍면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서 무대의 크기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확보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가가 시행할 부분도 우리 시로 보조금을 주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여기에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도에 가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업기간은 2011년이 종점입니다.
2011년이 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감도와 관련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야외무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은 국토해양부가 최종 선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대 면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무대 면적도 면적이지만 관람객이 얼마만큼 참여하여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접근할 때는…….
사실상 옛날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때 당시 행사할 때의 무대하고, 수용인원 등의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김유자 위원  읍면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하기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지역의 바람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시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25페이지, 구역별 도입시설 구상 밑에 보면 왼쪽에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25페이지는 개략적인 공사비인데?
김기석 위원  물론 용역 하는 분들도 사천지역에 있는 항공우주산업이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인데 지금 항공우주박물관이 한국항공 옆에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SPP해양조선이 와 있음으로 해서 사천은 항공우주산업도 있지만 해양조선산업도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선박박물관 이런 식으로 특히, 선진리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띄웠던 곳으로 국내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좋은 뭐,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담당 과장께 의견을 내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항공우주박물관 이것은 하나의 지형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다는 뜻이고, 이 계획에 항공우주박물관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석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거기에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머리 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친환경·생태적으로 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거기에는 몇 백 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삼천포지역의 굴항 같은 역사적 자료를 너무나 방치하고 있어서 정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연안정비를 주로 하는 것인지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거기에도 가능하겠지만 굴항과 같은 경우 새로운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치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생태관광 연안정비라는 이름에 잘 맞아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예전에 보고하신 많은 보고 중에도 우리의 개발계획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잘 조화되어, 가령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맞을까, 그러니까 큰 아이템은 하나로 가야 맞지 않겠는가, 다 버리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이템을 기본으로 하되 보완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몇 백 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명물이 되어서 우리를 먹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이 되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때늦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나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SPP해양조선에서 실시하는 준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오늘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서포 어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나름대로 기술해 놓았는데 어업피해관련 민원인 당사자간 협의라고 했거든요.
당사자는 업체일 것이고, 어민은 어느 지역의 어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차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당사자는 어업인 측에서는 어업인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어업인대책위원회 구성원이 서포 쪽에도 계실 것이고, 사천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도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처음에 협상 테이블에 유도를 할 적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수협지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협 자체가 어업인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양 수협으로 하여금 대표자 두 명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서는 상무가 나온 경우도 있고, 삼천포수협에서는 어촌계장하고 지도과장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과 앉아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수협도 마찬가지이고,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삼천포수협 관내도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중에서 팔포어촌계장이 대책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포에서 나와 협상을 일원화 해 왔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현재 서포수협 관내 어촌계원하고, 삼천포수협 어촌계원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1차 협상 결과에 의해서 9억 5000만원을 보상했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그 보상액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하고, 준설량하고, 준설면적하고, 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준설량하고 준설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축소를 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어촌계는 수협을 대변했지 전체 어업인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위가 아니었다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관한 진상말씀이 있었는데 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사전 유출되었다고 하셨거든요.
보고를 하기 전에 용역업체가 보고서를 유출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한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관계는 사실상…….
사실상 공권이 개입되어 보상 조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대 그 문건을 SPP해양조선은 나름대로 회사의 개입으로 관리를 했고, 어업인들은 SPP해양조선과 협약할 때 서로간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부로 유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업인 측에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협약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권과 사권간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을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개인과 개인이 할 때에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방이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개입 을 하지 않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준설하는 목적 자체가 선박 이동에 따른 소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탁석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1969년 남강댐이 건설되고 나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문헌상으로 보고된 것은 매년 3~5㎝가 퇴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m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매년 3~5㎝가 퇴적되더라도 38년이 지나면 상당한 양이 사천만에 쌓인 것이 사실입니다.
상류지역에는 돌이 퇴적되었을 것이고,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 모래가 퇴적되었을 것입니다.
또 일부 밑으로 가면서 개펄로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는 상당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무조건 “너희들이 다 파먹어라.” 하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지정한 두 군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한다면 모래가 차지하는 비율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사용자 측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저 사람들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래를 파먹을 목적으로 준설이라는 명분을 갖다 댔다는 의혹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 수산행정을 총괄하는 해양수산과장의 입장으로서 사천만을 준설함으로써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누구는 우리 사천만이 죽었다고 합니다만 죽은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준설입니다.
궁극적으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준설인데 그렇다고 바다를 살리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과정에서 부유토사가 발생하거나 그것이 확산되어 굴의 유생이 부착하지 못하고, 또 전어 떼가 모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준설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어민을 위한 대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오늘도 SPP해양조선 측 관계자와 어업인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협상테이블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그것이고, 엊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삼천포수협을 비롯한 관내 9개 공동체 대표들을 모셔서 했던 이야기도, 저로서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도 저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위치도에 보면 용역상 1공구, 2공구, 3공구로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천대교 북측은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1공구, 2공구만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접하는데 제가 해안도로를 따라서 여기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 탐방로 옆에 관로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 위원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허가기간도 연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허가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접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천2단지 물양장 조성과 관련한 2개소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은 SPP준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예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온 것은 SPP에서 하는 준설이 아니라 산단2단지 물양장 2개소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앞에 있는 이것을 해야 이것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여기 이것 2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순수하게 SPP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시에 신청해서…….
이문상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중단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들은 소리도 있고 하니까-아까 탁석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보고 내용 중에 2007년12월에 9억 5000만원 어치 보상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SPP해양조선 측에서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문상 위원  아까 과장께서 중재 테이블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역보고서 상에 보면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수령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수령을 거부한 어업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이 돈이 SPP에서 흘러 나왔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지요.  SPP가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SPP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SPP가 보상을…….
이문상 위원  이 돈이 어촌계별로, 아니면 어업인들한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는 돈을 얼마 받았느냐?  장부 좀 보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광포만 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포만 매립이 부결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제가 볼 때 는 아주 타당성 있는 부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포만을 매립하기 위해서 데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액션도 많이 취하고 그랬는데 정말 보기에 아주 거북스러운 일도 우리 시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진심으로 물어보면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7~8년 전에-지금 광포만 매립을 계속하려고 하는데-티타늄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려고 했던 사건 알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티타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티타늄과 관련해서 2580인가 거기에도 나오고 그랬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맞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광업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광포만 모래를 채취하면 1000억원 대의 티타늄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하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포주민들이 몇 백 명이 와서 SPP 준설을 반대했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광포만 매립을 하라고 2857명이 서명을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선에 서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데는 우리 과장님 밖에 없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SPP 모래 준설 건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느 시대, 어느 시간에 가서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이 거기에 손을 대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더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안관리와 관련한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은 일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가 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우리는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실시설계도…….
지금 현재 예산 전액-100억원-을 우리 시에 보조해 주면 우리가 도지사님께 가서 “우리가 이런 연안정비사업을 합니다.  도비를 좀 주십시오.” 해서 도비를 좀 따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 실시설계를 한다면 실제로 현지 여건이나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욕심에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남양 송포만 일부는 간조 시 물이 다 드러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매립 승인이 나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는 기본계획이 140,000㎡가…….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물이 나는 부분까지는 매립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송포만부터 매립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것도 SPP에 주면 안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수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무리하게 광포만을 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결이 되어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이점 유념해 주시고, 또 모래 준설 관계…….
저녁에 실비집에 가면 진흙은 물로 다 흘려보내서 어민들 못 살게 만들고, 알짜배기 모래만 들고 가서 팔아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까요?
김기석 위원  바로 합시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초전소류지 관계는 보고만 받는 것이라서 바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초전소류지 연 피해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16시43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초전소류지 연 피해 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전소류지 연 피해 현황 및 추진상황을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있는 초천소류지 연 피해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현황입니다.
이 소류지는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만수 면적은 2.3m이고, 몽리면적은 17ha에 몽리민은 초전, 방지 합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1964년도에 조성되었고, 유효저수량은 6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 소류지는 우리 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평균 수심을 참고로 제시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수심의 깊이가 1.5m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도의 평균 수심은 2.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3월에 몽리민 대표가 가뭄에 대비해 물을 조금 더 가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수로 부분을 숭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순경에 장마가 왔을 때 피해가 발생했고, 연잎에 갈색 반점이 나타나면서 잎 전체로 확산되어 시들어 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컬러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6월30일 연꽃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이고, 오른쪽 부분의 상단과 하단이 수위를 조정해서 1.5m 정도의 수심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일자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3일부터 피해 연잎 제거작업도 해 보았고, 유관기관 및 연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또 소류지 수위를 1.5m 높이로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고, 또 주민간담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도 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구룡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도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24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소류지 토양중금속 오염 측정도 의뢰 중이고, 연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합비료도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시 주민 주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소류지내 방부목재를 이용한 데크 시공시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데크 시공재로 사용한 방부목재는 환경피해가 없는 ACQ(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로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CCA(구리, 크롬, 비소화합물) 처리가 된 것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ACQ 처리된 방부목재를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수질이라든지 토양 및 방부목 검사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주장한 사항은 생물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작년과 금년에 연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위 상승에서 온 피해가 맞다, 그리고 책에도 -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1 내지 2m 정도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기관과 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에 잠겨 있는 연잎 뒷면의 유충을 채집해서 1주일 동안 배양한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안군청 농업기술센터, 함양군청 농업기술센터, 또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자문을 받았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참샘골연꽃농원이라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안창호 씨의 자문도 받아 보았고, 또한 창원시 북면에 있는 송림수생생태환경의 송영철 씨는 전국을 무대로 연을 재배하고 있고, 분양도 하고, 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연을 가해하는 특이 병해충과 소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없으며, 목재 데크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철 갈수기에 연잎이 수면 위로 자란 후 물넘기 숭상으로 인한 수위가 평균 50 내지 90㎝ 상승함으로 인해서 연잎이 물속에 장기간 잠김에 따라서 연잎 뒷면에 깔따구 등의 유충이 서식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병해충방제 및 유황살포로 생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연의 복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의견도 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위 상승으로 인한 식물의 생리적인 생육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류지내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연의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토양검사 및 병해충 피해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면 연의 복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소류지의 수심을 150㎝ 이하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해서 받아 시비 등으로 생육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연잎 시료를 어저께 채취해서 연잎 피해에 따른 원인 규명을 위해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가을에는 부분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품종과 내병성이 강한 품종으로 개량해 볼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연고권을 주장하는-농업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몽리면적 17ha가 농촌공사에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공사에서 하는 몽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초전소류지는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연못으로 관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연꽃을 살린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모르던 것을 하나 알았네요.
물 빠지는 물넘기를 돋웠다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래도 90㎝ 정도의 차이인데 그렇게나 고사를 한다?
거기에 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 소류지는 사실상 기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류지에 주민들이 연을 심어 관리하던 것을 초전공원을 조성하면서 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재 데크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난해에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류지에는 몽리민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고, 또 소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가뭄이 올 때는 사천 죽천천에서 양수를 해서 소류지에 저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의 물은 소류지 위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확실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수질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하류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에 물을 대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피해가 전혀 없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피해는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묻는 관리인이란 몽리민 중의 관리인이 아닌 행정에서 공원 전체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인이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초전소류지는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초전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류지에-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던 어쨌든 소유도 사천시로 되어 있고-연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몽리민들하고 어렵게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초전공원에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지금 몽리민들하고 협의된 바는 앞으로 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수하는 것까지 우리 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제갑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류지가 공원 밖이라고는 하지만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유긍ㄹ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리원 한 명이 있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산성공원에 동문지를 발굴한다면서 오래된 나무 밑을 파서 곧 죽을 정도로 만들고 그러던데 초전소류지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니까-늘 서 있을 필요는 없고-수시로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타일러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평균 수심이 1. 5m내외라고 했는데 제일 깊은 곳은 몇 미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연꽃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직접 측정한 사항입니다.
제일 깊은 곳이 2.4m, 얕은 곳은 1.8m 정도, 보통 2.2m 정도로 부분적으로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보통 동편의 상류 쪽 제방 연접지역이 좀 얕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1964년에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연꽃은 언제 심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연꽃은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40여 년 전에 심었다고 합니다.
왜 40년 전이냐고 하니까 월성에 월성소류지라는 조그만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서 연을 캐다 초전소류지에 심었다고 하는데 얕은 부분에 일부 심어져 있었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연이 확산되지 않았답니다.
사실상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 데크를 설치하면서 물을 많이 뺐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탐방로에다가 고정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력식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물을 많이 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류지를 만든 것이 1964년도인데 40년 전에 연을 심었다면 소류지를 만들면서 연꽃을 심었다는 결론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40년이 됐다면 그렇지요.
소류지 조성연도가 1964년인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현재와 같이 전체적으로 심어진 것이 40년이 아니라 얕은 곳에 일부가 심어져 있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40년이 됐다면 소류지를 만들면서 바로 심었다는 뜻이거든요.
소류지를 조성한 것인 1964년…….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40년이 됐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부분인데…….
이문상 위원  과장님께서 40년 됐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것은 관상용으로 심은 것입니까?
보통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꽃을 재배하는데 초전소류지에 있는 연꽃은 겨울에 채취를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채취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자연적으로…….
이문상 위원  전에는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이문상 위원  연꽃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몽리면적도 살리고, 연꽃도 살리려면…….
일부 시민들의 안식처나 관상용으로 기존부터 있는 연꽃을 잘 보관하면서 몽리면적도 살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관상용으로 활용하고 채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물에 뜨는 연꽃으로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물위에 뜨는 연은 수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겨울 혹한기가 되면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 전문가를 다시 한번 초청해서 몽리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연꽃 전문가가 말씀하신다니까 저희로서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 제가 알기로 연꽃이라는 것은 수심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육환경에 적응을 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날도 간담회를 할 때 성불사 스님하고, 또 옛날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을 지냈던 송도근 청장님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3m, 5m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이 변화되는 생육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태까지 1.5m 내지 2m 수위에서 계속 생육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니까 이런 고사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은 3m, 5m…….
물론 깊은 곳에 많은 연을 심었을 경우 계속해서 죽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적응해서 생육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면역성에 의해서 다소 소생하는 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제가 이 소류지를 잘 압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사진 찍으러 다닐 때는 수심이 깊어 2m, 3m 되는 물넘기에도 연꽃이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서 고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아침에도 일찍 가고, 해질 무렵에도 가고 그랬는데 수심이 깊어서 말라졌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태풍「매미」 때 물이 전부 범람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고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 본 결과 수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꽃이라는 것은 수심이 깊어도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소생이 많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수심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수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시켜서 몽리민도 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류지로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원인이 불량 데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데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물뿐만 아니라 토양까지 침해해서 결국에는 다 덜어내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물의 높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데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는 어떻게 하셨고,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목재는 정부에서 인증한 ACQ처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옛날에는 환경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사용했던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 중지가 되다 보니까…….
목재 데크를 검사하는 데는 한달 정도 걸립니다.
물론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검사한다고 했을 경우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겠나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비료를 했기 때문에, 비료의 성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목재 데크 부분을 뜯어서 의뢰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는 그 데크를 뜯어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가진 데크는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조사가 아니라 검사인데 검사를 하려면 소요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정희 위원  의뢰도 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이 종 순
  지역경제과장강 의 태
  해양수산과장문 정 호
  녹지공원과장문 태 근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 삼 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 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