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2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변경은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7필지에 403㎡, 건물은 4동에 369.1㎡가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사유는 현재 동서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축대 붕괴로 인해서 인근 가옥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유로,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붕괴 직전에 있는 위험한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미 총무과에서 설명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생략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서동 273-2번지 대지 63㎡ 외 6필지 340㎡와 건물 서동 273-2번지 및 274-1번지 상의 1가구 벽돌주택 190.75㎡ 외 2가구 140.95㎡와 1가구 목조주택 37.4㎡가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와 건물은 현재 착공 중에 있는 동서동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와 연접하고 있어 신청사 건물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리 시에서 매입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하나의 목적만 볼 때 추가 취득을 못하고는 현재 동사무소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제가 가서 본 의견으로는 현재 우측에 있는 땅이 좁은데, 그 인근에 있는 주택 2동은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공사는 연연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측에 남아 있는 부지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 다.
차량 통행도 안되고,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우측에 있는 주택 2동을 매입했을 때는 현재 배치보다는 뒤쪽으로 조금 더 가므로 해서 우측에 있는 부지와 지금 새로 매입하는 주택 2동을 연결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로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일이 이것보다 더 한 일도 있겠지만 일이 벌어졌다고, 급하니까 그 사항은 바로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 소재와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취득 예산이 3억 5600만원인데 당초 향포식당자리 취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 협의사항으로 지시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설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땅을 취득하면 마땅히 시 재산이 되니까 활용도에 따라서 활용한다고 보고 재산 취득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1억 6400만원 건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 아무리 우리 시가 취득을 해 봐야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원천자가 (주)화강건설이고 보증인이 (주)태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급속하게 취득을 해 가지고 공사진행은 하되, 어차피 보증인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 협의할 것이 아니라, 공사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고 나서 안 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최소한 건물 부분만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땅은 우리가 취득하지만 건물은 이미 파손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경남매일이나 시민들이 볼 때, 인터넷에서도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라고 떠 있거든요, 저도 세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선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의원들이 승인해 줄 것을 빨리 안 해 주어서 하는 이미지가 100%로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번 와룡문화제 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한 3000만원 삭감계획이 있으니까, 당장 언론에 나기로 “시에 가서 물어 보니까 의원들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마는 그 행사의 예산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급한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을 보면 전부 의원들 책임이지, 시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먼저 우리 시에서도 서둘러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고, 좌우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꼭 우리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가 흐름을 볼 때 업자의 책임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이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지시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빨리 공사를 했겠지만 이런 협의서가 나가는 것 같으면 본인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거든요, 당장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무너지는 자체는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정말 불행하게 무너졌는데 그것은 조치를 하되, 사후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업자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땅을 취득하고 나서, 오늘 말썽이 된 부분을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의회와 임의적으로 합의하지 말고, 법적인 검토를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최소한 건축비 정도는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계약되어 있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흐름이니까 그 부분에 담당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책임을 떠나서 본인이 자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시를 안 따르고 다른 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 자꾸 돈을 얼마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업자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하는데, 지금 사천시장이 총무과장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여러분들한테 복사되어 갔습니다.
4항에 보면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의 노후로 인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장기적으로 볼 때 개·보수 또는 새로운 설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님!
동서동사무소 신축 공사 설계서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이지요?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 비용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검토한 후에 매입을 해야 될지, 지금 바로 시에서 매입해야 될 지는 행정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운수업이 어려운데……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면 상당히 유류비도 많이 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성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시공을 해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공사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매입은 빨리 해 주어야 불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 소재 물을 것은 충분히 묻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매입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책임 소재는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 드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잘 챙겨서 절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나 아까 성재윤 부의장님이나 김현철위원, 여러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안전관리로 인해서 부실이 되었다면 정말 집행부 담당 관계 공무원들은 안일무사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신 중에서 책임 소재보다도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챙길 것은 챙기고, 보니까 부의장께서 좋은 것을 갖고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챙기고, 우선 선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연수 갔을 적에 기공식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현장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저 건물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위에 것이 내려앉는 정도로, 전문가들이 볼 적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든데…….
저것을 공사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공사 시킨 사람은 있습니다.
동장도 있고, 당연히 기공식을 하려니까 저것을 헐어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영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문까지 다 들먹이면서 안전조치, 안전조치 이야기를 해 버리면, 누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있을 것이거든요, 꼭 책임을 묻고 싶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덜어 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 시켜 주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이삼수 최갑현
이문상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