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오전10시1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배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배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정지수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써 9월 9일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서 9월 11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된 후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을 토론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지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지요?
○ 위원장 배상근  예.
김수성 위원  그렇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에 질의 답변을 하고 해서 통과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대한 동의안을 냅니다.
이인효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상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배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소상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이후 사천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장․관별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세입세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시도비 보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회추경시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도비만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 1,300만원을 미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내려올 것이고, 또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곧 교부결정이 되어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1,3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이번에 1,3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시비 1,300만원 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어정관리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2회추경예산안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목경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14억1,870만8천원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오히려 14억1,870만8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과목하고 민간자본이전 과목하고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 과목 중에서 이것도 시설비에 있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 국․도비로 온 것인데 전부다 감액 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당초 예산요구가 잘못되었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바로 감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21만8천원이 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증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증을 시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증이 되는 1,726만8천원은 예비비에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배상근 위원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 자리에 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
  이것 한가지는 알고 넘어갑시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를 증을 시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집행을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민간인에게 자본이전을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 민간자본이전인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대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부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농어촌개발 특별자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수산담당관실에서 어촌종합개발 용역을 시켜서 7월달에 용역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목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비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는 어촌계 공정대로 대형 주택도 만들고, 여관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촌계에서 공동관리하는 횟집이나 여관으로 지원을 해 줄 경우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예산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당초 수산과에서 전부 민간에게 자본이전을 해 주려고 내려 온 것을 갖다가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공공성을 기하고....’이래서 시설비로써 목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크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서일삼 위원  담당관!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민간자본이전 비목 14억1,8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당초 14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어촌에 산업도로를 개설하고, 쉽게 말해서 어촌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서일삼 위원  현대화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이 집행해야 할 성질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자본이전을 해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중에서 민간인에게 자본이전을 해 주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민간에게 자본이전을 해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부 가려서 시설비로 올릴 것은 시설비로 올리고, 민간에게 자본이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 14억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우리 행정당국에서나 공공단체에서 시설비로써만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이전은 안 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안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다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비 과목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어떤 뭔가 추후사정이 변경이 있다든지 여건이 바뀌면 예산 과목 변경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집행되어야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관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수정예산을 한단 말입니다.
  당초 자본이전을 시설비로 수정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하는 마당에 또다시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바꿔서는 안되지요.
김수성 위원  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3일간 토론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첫시간에 해서 3일간 계속 했는데 이것은 여러 부분으로 다 따지고 했는데 이 자체가 15억 얼마가 시설비로 있던 것을, 시설비로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15억 얼마넘어 왔어요.
  넘어 온 것을 타당성이 있는 사업비만 추려내고, 14억 얼마를 시설비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있던 1억 몇 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경정되어서 넘어갔지,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시설비에 15억 얼마있던 것을 1억 얼마만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다.
서일삼 위원  당초 이 예산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경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낸 예산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추경예산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중에서 확실히 분석을 해서 자본이전 해야 할 것을 그대로 두고, 시설비로써 과목경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여기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심사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맞지요, 제 말이?
김수성 위원  그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틀림없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때 가서 안하면 안 될 사정이 생기면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서위원께서 집행부서에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명문화된 것이 없는 한은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서일삼 위원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김수성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배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기가 잘못되어서 표기를 수정예산에 해 주십사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 거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페이지에 보시면 노산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산책로 정비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6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70만원이 시비로 부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서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계수가 틀린 것은 아니고 인쇄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노산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에 시비 부담분이 빠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가 시비부담분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대충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에 대한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배상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축조심사도 되어야 하고, 심의할 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배상근  날짜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것은 16일날 하도록 합시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산서 축조심사는 전혀 하지 않고 16일날 한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배상근  하루만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김봉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질의에 대해서만 종결할 것을 말했지 통틀어서 전부다 종결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김봉권 위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하고, 내일 쉬고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주 심도있게 첫페이지로부터 검토를 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로 마친다면 다음주 월요일날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주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상근  16일날 하루가 있기 때문에 오늘....
김봉권 위원  16일날 하루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상근  안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회의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총무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하루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김봉권 위원께서 그렇게 제의를 하시고, 16일날 하루로는 매우 촉박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점심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11시 30분까지 심사를 하고, 남은 것은 16일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까요?
김수성 위원  먼저번에 특별위원회를 김현철 위원께서 하셨지요?
김현철 위원  안 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전에부터 의회에서 쭉 해오던 이야기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도 듣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축조심사에 나왔던 그 내용만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위원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거던요.
  사실상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기립하고 해서 어렵게 결정해서 넘어온 것도 변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서로가 믿는 신빙성도 있고 해서 그 뒤에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간담회시에 이야기 되었는데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 놓은 축조심의 조서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에 저는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배상근  김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철 위원  저는 김수성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조재일 위원  김수성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선임이 되었는데 사실상 김봉권 위원의 심도있게 다루어보자는 안도 좋은 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남았으니까 11시30분까지 심의를 하고 16일날 또 심의를 한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차라리 하려면 예산서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를 해서 16일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상근  김봉권 위원!
  사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립까지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정도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16일날 하루동안 의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10시에 개회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16일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봉권 위원  전체 위원의 뜻이 그렇다면.....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봉권 위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중간에 자르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아주 많은 양의 제안서인데 물론 하루만에 또는 한시간만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명색이 3일간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하루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으면 하루만 잡았으면 되었잖아요.
  회기를 하루 줄일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한 배제를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루에 끝마칠 수 있는 것은 하루만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상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사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사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배상근   이인효   김수성   김봉권
  문기호   김현철   조재일   정순갑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배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