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이종범·김영애 의원)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8분 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바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이종범·김영애 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구정화 의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화 의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김영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천읍시장 시설현대화와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천읍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사천읍시장은 1978년 5월 개설된 이후 점포수 115개소가 들어섰으며, 오늘날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 온 ‘맛과 멋, 행복이 넘치는 대표적 전통시장이자 지역명소’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시절 우리 사천읍시장을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한 명물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물시장을 사천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과 상인회 그리고 집행기관은 힘을 모아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환경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주차장 조성관련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영향력 있고 소비자들 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환경조성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재 새롭게 계획 중인 주차장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 해당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보상 및 매입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과 상인들이 원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보상을 통한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계속 난관에 봉착한다면 대안으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여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현대화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읍사무소 이전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이전은 숱한 논의 끝에 연초에 이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장소입니다.
집행기관이 주장하는 이전 장소는 현재 방위사업청과 평생학습센터 사이 건물이며, 읍민들 일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장소는 행정의 중추기관으로 그 상징성으로 보나 주민들의 방문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 평생학습센터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상당한 예산 투자를 통해 리모델링하였고 이미 활용 중에 있어 읍사무소를 위해 그 옆 청사로 이전한다면 추가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 요소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 문제와 이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초래된다고 해서 장소 선정을 현실적 상황에만 국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사숙고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결정된 읍사무소 이전 결정이 위치 선정으로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양측의 주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의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 선거구 (서포, 곤양, 곤명, 축동)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가정의 달 오월을 맞아 매일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을 메카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네 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법을 찾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토지이용 경사도 제한 강화 조치에 따른 후속 대안을 발 빠르게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별 산업용지 개발의 토지이용 경사도가 18도에서 15도로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향후 우리 시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저렴한 산지가 대부분인 사천읍과 서부지역은 경사도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별 산업용지의 수요 충족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또는 지구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기 즈음 소수가구 및 단일가구의 재해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집단 재해위험지 개선에는 박차를 가하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소수가구 및 단일가구에 대하여는 재해예방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우수기나 해빙기 때면 언제 흙더미가 집을 덮칠지 몰라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는 소수가구 및 단일가구 주민들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3년 전 서포면 조도리에서 단독가구를 덮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본 예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볼 때, 다수의 행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단 한명의 시민도 소중한 만큼 개인특혜 의혹을 떠나 재해 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공항 활주로의 이․착륙 방향에서 벗어난 지역에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며, 우리 시는 공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항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지만 읍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고통과 피해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비행장 주변 시민의 목소리가 큰 이유로 뒷받침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과 관련된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고도가 45m로 제한되므로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10층~13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대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고도제한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로 개발을 외면하면서 일부지역은 달동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방부 또는 관계기관에 우리 시민의 피해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서라도 고도 제한이 60m 이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메카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중심도시라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안 고속도로 진․출입구 표지판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진․출입구의 표지판을 볼 때, 곤양 IC나 축동IC에 대해 우리 시민은 잘 알고 있지만 외부인이 사천IC를 놓치면 축동이 사천인지, 진주인지 그리고 곤양이 사천인지 전라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고속도로 진·출입구는 곤양IC는 가칭 곤양면 서 사천IC, 축동IC는 가칭 축동면 북 사천IC로 변경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단 한분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 할 수 있어 늘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에 부는 공동체 바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시로써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개발이 많은 도시로써의 이미지 또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사업 등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입니다.
서울, 안산, 수원, 광주, 강릉 등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재생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는 전국 1천여 곳, 각 시군마다 4~5곳에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릉시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긴 것은 다른 시군보다 빠른 2007년 마을 만들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으로 관의 지원과 주도보다는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주민들과 이웃마을 이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한 것이 첫 열매를 맺어 2006년 행안부 '살기 좋은 지역', 2007년 강원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는 단연 전북이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2009년 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북 진안군은 지원-전문가-교육-참여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전국 마을 만들기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으며, 이웃 완주군은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을 활성화해 마을을 살찌우는 경제형 마을 만들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으로 시설과 사업에 치중하는 마을 만들기는 백전백패의 지름길,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노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남면 상남권 권역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조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도시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2015년 5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건 중 원안가결한 7건과 수정가결한 1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거 자연형태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이 사천시문화센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사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시설이용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고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없이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가 없어 전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사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사업”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결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과 난개발 방지대책,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 즉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의 기준완화, 지원요건 완화, 입지 보조금 증액지원 등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장 증설에 비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지원에 따른 인구증가 방안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토 해양낚시공원의 조성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할수협, 관할어촌계 및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과 관련된 규정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3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결산위원장 최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5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9일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90억 9500만 원보다 215억 8400만 원이 증가된 5206억 8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7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643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1400만 원이 증가된 56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액의 14.5%인 3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3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2) 하나(1)가 되었다는 의미로 가정의 달인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니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보시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정국장직무대리구종효
  산업건설국장박태정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