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12월 26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2년도예산안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6. 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지채발행승인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6. 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지압채발행승인의건
7.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 회기동안 막중한 의정 업무를 이제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며,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 수행에도 불구하고 본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영철 사천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오늘의 집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군수께서 1992년도 사천군 예산안을 본군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1991년 12월 2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하여 19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1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1.12.21 제4차 본회의에 상정 본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991.12.16부터 18일까지 3일간 1991년도 사천군 자치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의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1991.12.11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과 1991.12.20 동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 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의 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
(10시 0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2년도 사천군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위원장인 본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인 이연식 의원,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상 여섯 의원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 하였으며, 12월 20일 사천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원안과 함께 재 검토 심의하여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세입과 세출이 374억6천3백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5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30억원 지방교부세가 139억6천만원, 국고 보조금이 87억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의회비 2억9천만원, 일반행정비 76억7천만원, 사회복지비 47억원, 산업경제비 90억4천만원, 지방개발비 55억원, 문화 및 체육비 2억3천만원, 민방위비 7억6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30억7천9백만원, 주택사업 7천만원, 의료 보호 기금조성 7억8백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7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 1억2천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2천3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21억2천3백만원, 공유임야관리 1억5천5백만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 8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44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91년 예산에 비하여 11%가 증액된 374억6천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91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법규개정으로 92년부터 특별회계로 계상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비가 별도로 1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자치도 빈ㅇㄱ으로 필수적 경비가 94%로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본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불과 6%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계속 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실시키로 하였으나 제반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하여 내년에 이월되는 명시 이월비는 8억6천6백2십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관광홍보책자 발간이 사천군을 알리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서포비토연육교 가설공사 등이 아직 완공되지 못하여 완공후 발간코져 내년도로 이월되며, 기타 환덕조씨고가 보수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과 분뇨처리장 시설보수공사와 곤명면청사 신축 공사등이 내년으로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의 산출기초가 없어 예산심의시에 해당 실과장에게 자료 제출을 받아야하는 등 시간 소모가 많아 애로가 많았으며, 예산 편성후 수정 예산안이 법정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하므로서 심의 기간이 짧아 밤중까지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 부분이 빈약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므로서 막중한 군비 부담이 소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가용재원 빈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고, 경상적 경비인 시책 추진비가 일부 실과소에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었음을 주요문제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의 의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항목별로 축조 심의를 통하여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유사 항목 이중 편성된 부분에서 8천1백8십2만2천원, 소모성예산 편성에서 5천1백십만원 사업에 비하여 과대하게 편성된 예산에서 2억6천8백4십7만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서 4천8백1십만원, 정수 미책정 장비 구입비에서 1백2십만원으로 총 4억5천6십9만2천원으로 내년도 총 예산규모의 1.2%를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및 사업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의 일반행정비에서 1억4천7백4십8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억8천4백9만원, 산업경제비에서 3천2백2십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8백5십5만8천원, 문화및체육비에서 4백5십만원, 민방위비에서 3천8백4십6만원으로 총4억2천5백2십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 일백사십만사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2천4백만원으로 총2천5백4십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4억5천6십9만2천원은 예비비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소수 의견으로서는 일부실과에 편중되게 편성된 시책추진 여비를 각실과소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집행토록 해야할 것과 불요불급하고 소모성인 사업비는 당초부터 편성을 지양하여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여하여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한 공유 재산 매각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4억8천4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 재산은 매각을 지양하고 고정 재산은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바 사천군수께서는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안 제출시에는 예산 편성 경위와 산출 기초 자료를 예산안 제출시 별도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사천군수께 건의하면서 199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고를 하여 주신 이원식 의원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본 의원도 1992년도 예산안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써 1992년 총 37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을 하고 주민의 편의시설 및 피폐화된 농어촌의 제반문제에 대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필요한 예산은 꼭 쓰이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낭비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 중에서 저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필수경비가 94%이고, 예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불과 6%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이연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세입 285억9천6백4십만원중 국도비 보조금이 87억7천6백2십7만1천원과 지방교부세 138억5천5백만원으로서, 총225억8천1백2십7만1천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사천군 자체 세입은 각종 지방세가 30억6백만원과 세외수입 30억9백1십2만9천원으로서 총60억1천5백1십2만9천원으로서 21%에 불과 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므로서 전년보다 4천7백만원이 증액된 33억5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필수경비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공과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예비비 용도지정사업 기타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은 총269억2천7백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6억6천9백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로 4억8천6백만원이로 충당되고, 순 가용재원은 11억8천3백만원 중에서 특별회계 지원금이 5억7천3백만원이고, 포괄사업비는 6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영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천영배 의원  천영배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틈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사업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천군수께서 편성제출한 1992년도 사천군 수정예산안 중 일반형정비의 지방 수입 관리 주요사업비의 경영사업장 줄대곡의 못매립관정 설치비가 기정예산 3천만원 수정 예산 3천만원 도합 예산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정 설치 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예산은 6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금액에서 누락된 3천만원은 어떻게 존치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 천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줄대곡 관정 설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대두되었던 사항으로서 잘못을 지적하였는데 예산 실무자가 기정 예산을 잘못 편성된 것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을 믿고 삭감을 시키지 않았으나 뒤에 확인한바 기정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92년도 예산 편성에는 일단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1차 추경예산 편성시 3천만원을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천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민조 의원  그동안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꾸려 갈 예산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과 사천군수의 배려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견문을 넓히고 자료 수집을 위한 공무상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예산안 심의에 참가하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중 일반회계 2백8십5억9천6백4십만원중 4억2천5백2십8만8천원과 특별회계 8십8억6천6백6십7만3천원중 2천5백4십4만원인 총 4억5천육십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존치한다고 하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코져합니다.
  먼저 1992년도 예산안 중에 사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2억7천2십4만2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전액을 예비비에 존치한다고하면 예비비는 총7억2천9십3만4천원 되어 전체 예산인 3백7십4억6천3백7만3천원의 1.92%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비율이 높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1% 정도를 확보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천군수가 제출한 예비비 편성 금액은 2억7천2십4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0.72%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편성되어서 관계없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만약,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편성하여도 관계 없다면, 삭감액인 4억5천6십9만2천원을 본군 기채 상환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으로서는 예산삭감액을 예비비에 존치 시킬 경우 결국 추가 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충당되어 절감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기채 상환액으로 존치시킬 경우 우리군에서 언제 상환하던지 갚아야할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므로서 이자 지출도 그만큼 줄어 들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 김민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 보다는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 실무자이신 기획실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주  방금 이원식 의원으로부터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대신하게 해 달라는 동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입니다. 김민조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에게 질문하신 예비비 편성사항에 대해서 천의원님과 의장님의 동의에 따라 기획실장인 본인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한 의의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에 있어 세출예산에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92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에 상정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총 285억9천3백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비비 1%이상을 계산한다면 2억8천5백9십6만4천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계상액이 2억7천24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 1%에 미치지 못하는 1572만4천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례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경상남도 지사에게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저희들이 1/100인 1% 이상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1%에 근사치만 되면 일단은 도에 조정 작업차 가서 승인과정에 합동 작업을 이룹니다.
  다만 1%에 미달된 금액은 0.1% 이내로 왔다갔다하는 예비비 계상액은 그냥 안고 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 도에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꼭 1%액은 충당을 해서 예산승인을 지사님에게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군의회에서 1%에 미달되는 1천5백70만원 부족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미달한 예비비 1%이상 충당될 것으로 관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1/100 해당액에서 조금 미달되게된 예비비를 계산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빈도는 기채 상환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비비 목에서 있다면 일단은 기채 상환에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본군의 기채액을 보면 총 116억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본군예산에서 우리군이 순수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약 9억입니다. 이는 상환 년도는 2001년 까지 년차적으로 상환하게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 같이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년차적으로 부분 갚아 들어가는 기채액을 굳이 군민 복지를 위한 재 개발사업에 충당해서 써야 될 돈을 미리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 들어가는 저리 자금을 구태여 예산 조정액 과정에서 생겨진 예비비에 충당하는 돈을 미리 당겨서 기채부터 갚아야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적은 합리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오로지 앞으로 팽배되는 본군의 개발도상에 있는 현 여건을 봐서 앞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에 충당해서 쓰고 다만 예비비는 1% 한도액을 존치하고 이는 1회 추경시에 군민의 복지를 위한 개발사업에 충당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예산 담당 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료 되어집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맹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맹균 의원  신맹균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예산안 심사보고를 잘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 내용중에서 일부실과에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는 시책 추진비 여비를 각실과소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과별로 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신맹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구조는 장,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 과목인 장,관,항에 대해서만 회의토록되어 있고, 행정과목인 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의회의 심의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의 배정문제는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관여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본 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영토록 하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내무조정 사항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용규 의원 말씀하세요.
○ 송용규 의원  송용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군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지켜보기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사천군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한다고 하셨는데 결산추경의 삭감액은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이월되어져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예산안 중에는 1991년도 삭감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 이 질문은 나중에 제가 9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문제를 다룰 때 그때가서 보고드릴 때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 송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입니다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처럼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원식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199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0일 사천군수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함께 본군의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12월3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12월4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축조 심의를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과 질문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199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3백2십9억2천9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백9십5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4억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6백만원 이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사천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검토한바 90년 세입세출에 있어 위법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었으나 과년도 세입과 현년도 세입구분 그리고 여유재원 금고 예치이자를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다소 경미한 회계질서 재난 사례는 있었으며, 예산 불용액 중 예산 집행 잔액이 78%를 차지함은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인하여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확보 및 융자금 집행이 전무한 것은 서민 생활 보호와 주민 복지 행정 추진에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 집행 억제 및 예산 절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년도 보다 증가된 것은 계속 권장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2천9백만원에 대한 징수 노력을 미흡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개선 건의 사항으로는 예산현액이 392억8천2백만원인데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329억3천만원으로 세입이 과다 책정된 것은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치 못했다고 생각되며,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년중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복지 사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완벽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이 21억이나 발생했는데도 공유재산 매각이 증가 한것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외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억제해야 될 것이라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사천군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91년7월10일부터 91년7월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대표위원 김종수 부의장과 위원으로 사천읍 거주 최위수씨, 여선구씨 등 3명과 결산검사한 검사의견서를 검토한바, 결산검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권장 시정 개선사항을 보면 경상적 보조금 정기 정산에 있어 철저한 정산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 권장할 사항이며, 상수도 사용료를 적기에 100% 완징한 것도 지속 추진해야될 사항이며 일반회계 세입 계상 보락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회계간 세입처리 착오에 대하여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회계별로 세입처리 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 수입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결산 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방치하여 회계 질서를 재란케 한 것은 이후 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파악 및 예산 정리에 완벽을 기하고 특별회계 운용 부실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부분은 추경시 조정하여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정 개선 사항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지만,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지적되지만, 폭주하는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판단되어 1990년 세입세출결산의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토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동의안쪽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90년도 세입세출은 본 의회의 부의장님이신 김종수 의원외 3명이 20일간 특별 위촉되어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된 내용이 본 특별위원회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기간 세심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물론 위촉된 3명이 20일간 검토된 내용이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 넘어온 내용을 소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불합리한 것이 몇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차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앞으로 밝고 활기차게 되어갈 것이라고 믿고 본 안건을 승인이 되도록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본 안건을 승인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식 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로 사천군수가 제출한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 12월 21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되어 91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1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목표액 초과 달성과 세외수입국고보조금 등 11억6천만원과 특별회계에 있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2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군비의 추가부담 및 삭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며, 기정 예산중 불용잔액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구 지 차입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상환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며,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11억6천3백일반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3천8백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91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역을 보면 내고향 쌀사주기 추진 간담회 경비 2백만원은 년말로서 이행이 불가능하고 군의회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부분감사 경비 백만원은 여타 감사 수행 추진 경비로 대체토록하여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단일수정안을 의원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1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식  송용규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3백만원과 91년도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안 편성시 92년도 불용잔액과 삭감액을 예측하여 이월금으로 7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용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결산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 0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천군 자치행정 업무 추진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종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보고에앞서 3일간의 감사일정으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어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등으로 군행정에 대한 취약점과 사각지 업무분야 중심으로 행정식 감사가 아닌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천군 자치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천군 자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본의원이며, 간사로 송용규 의원, 위원에는 이연식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6일 전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1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12월 17일은 기획실소관, 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새마을과소관, 재무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산림과소관, 도시과소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건설과 소관, 보건소소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소관, 10시 10분부터 건설과소관인 정동면 신월교 가설 공사장, 서포면 자혜~구평간 군도확포장공사장, 지역경제과소관 내구~굴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역을 말씀드리면, 풀여비 및 관서당 경비가 일부 실과소에 편중되게 계상 및 집행된 사례에 대하여 시정 요구키로 하였으며, 군자체 통계가 각 실과마다 달라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하는바 실과소의 통계 자료를 통일하여 명문화하여 시행토록 시정요구하고 민간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어 형평을 잃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을 중앙지에 편중하지 말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와 지방지 보급에 균형을 이루도록 시정 요구키로 하였으며, 관광 홍보용 책자 발급을 방치하지 말고 92년초에 발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군청과 읍면간 인사 교류시 강임을 시키지 말고 가급적 현직급에서 인사교류토록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포면 신흥부락 연길포장공사 물량이 부족한데도 준공검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시정요구키로 하였으며, 비토연육교 시설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는데 대하여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겠지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자료검토를 철저히하여 완벽한 설계후 시공토록 시정요구키로 하고, 또한 군 청사증축 및 곤명면 청사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금액이 예정가격의 99%가 넘는 수준에서 낙찰된 것은 업자 두둔 분위기 배제 및 보안관리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특별히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간이음식점인 일부 식당이 허가 1개월만에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업소 지정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키로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고 금액도 일정한 기준이 미흡하므로 시정토록 요구키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대책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직영과 민원업자 시행의 손익계산을 철저히하여 민간대행업자 선정검토와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장기대책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노승차권이 미교부 된데 대하여는 본인들이 수령토록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승차권을 적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사천호에 250여 가구의 영세어민 불법어업에 대해 불법어노 단속 강화와 사천만 개발계획 입안시 불법어로 영세민의 장기 대책을 수립토록 군정에 반영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후 사업시행을 하지않고 이제껏 실시하고 있는 곤명면 송림리 농가주택 건립에 대하여 허가유효기간 완료후 행정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실시토록 행정 지도하고 이후부터 허가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허가 해 주도록 시정요구키로 하였으며, 추곡수매 물량 배정에 있어 며적만 참고하지 말고 수매실적이나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배정하므로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벌과금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읍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독자적인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완징토록 시정 요구키로 하였으며, 사남농공단지 송전선 철탑설치 반대 민원에 대하여 주민과의 사전 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바 주민불만 요인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군정에 반영토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곤양면 장포천 제방 공사를 위한 산림 훼손 허가 후 이제껏 복구를 방치한데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복구토록 시정 요구키로 하였으며, 상수도 고액 체납자인 목욕 업자에 대하여 현재 영업 중인데도 1천여만원의 체납액을 방치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적절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완징토록 시정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관리운영이 미흡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공사설계변경에 있어 창고및현장사무소 건립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은 지양하고 공사시공과정상 부득이한경우에만 설계변경토록 시정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자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선정하고 대상자도 5년이상 경력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수 회원을 선정토록하여 줄 것과 장애자에 대한 방문 진료 계획이 없는데 대하여 노약자 방문진료와 같이 장애자에 대한 방문 지료를 검토토록 군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한바 내구~굴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이 20%에 불과한데 60%로서 허위보고된 사례는 역으로 지양토록 제정요구키로하고 자혜~구평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의하여 L형 옹벽에 불구멍이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고 흄관 매설시 기초 공사 미시행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신월교 가설 공사장에 현장 가설 창고 및 현장 사무실이 건립되지 않은바 정산 설계토록 시정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천군 자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감사 의견으로서는, 첫째, 완벽하게 업무추진이 된 실과소가 있는 반면 일부 실과소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 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고, 둘째,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심의 검토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셋째, 간역 경지 정리 사업 등 2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는 시정이 되어야 겠으며, 넷째, 군정 실적 보고를 과장되게 보고하는 사례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시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것도 정당화 시키기 위한 자세는 지양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종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또 사천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미비한 점은 서류도 답변하신다고 서류제출을 제안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답변된 서류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수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올 것입니까?
○ 위원장 김종수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 서류 제출의 기한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수  예, 그것은 확실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으로 들어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현재 서류가 제출이 안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챙기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장님들이 성의가 없어서 제출이 안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차후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져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요구사항과 군정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천군수님에게 이송토록 하겠으며, 사천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2년도 예산안 통과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따른 김영철 사천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사천군수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이래 첫 정기회를 맞아 그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저물어가고 미래의 꿈과 설계를 담은 여망의 임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또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북한 U.N.동시 가입이라는 큰 결실에 이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의 역사적인 거보를 내디딤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주의를 부르짓는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력이 점차 거세어 지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양면에서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은 우리들의 양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바로 내일의 선진화된 사천군을 탄생시키는 요체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 할 때입니다.
  저는 항상 지역발전의 추진체는 투철한 의지력을 가진 집행부로써 의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보완의 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눈앞에 놓인 산적한 군정을 원만히 목표대로 추진해 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내년, 내후년 앞으로 2~3년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Turning Point로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대라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와 손을 보아 앞서가는 군정의 항공모함을 힘차게 진수시켜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풍요로운 2000년대 사천건설을 위해 우리모두 합심 단결로 역사의 물레를 돌려 “희망의 실”을 뽑아 복지의 실타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92예산과 91결산추경예산을 별 수정없이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차게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군정수행 과정상의 시행착오 등에 대하여는 제 2도약을 위한 겸허한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축원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인 제가 삼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5.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11시 2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한상  사회과장 윤한상입니다.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의 상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합니다.
  현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가 의료보험법 개정이 지난 10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를 구성코자 제의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된 목적은 의료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둘째, 인원기간의 연장사항에 관한 사항
  셋째, 다은 진료소 치료 승인의 건에 관한 사항
  넷째, 대부금 상환 채권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하되 의료보험에 하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실무를 통할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조직하고 그 의장이 되고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불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회의를 열기 곤란할 때는 제1항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에 심의요구 및 절차에서 심의요구기관은 부군수와 지정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의 요구권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도록하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조는 수당 및 여비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조는 간사의 선임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호기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고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또,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조입니다.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나 위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결이 되면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과장님께서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사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이런 뜻의 조례안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한상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군민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자는 그런 의료보호법에 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은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 발언이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의 동의 발언에 모든 의원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코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지압채발행승인의건
(11시 3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사회과장 나오셔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윤한상  사회과장 윤한상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의 필요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자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적극 유도를 시키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양노 시설도 또한 확보가 됨과 동시에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위치는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115-8번지 4입니다. 면적은 지금 25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평수로는 770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50평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구조물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히자 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6억으로 건축비 3억5천만원, 연건평 3백평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12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150평으로 계획 세웠습니다만, 150평중 80평만 저희들이 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소유 면적이 150평이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5천 중에서 부지 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보험, 담장, 구내포장 여러 가지 조경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만, 현재 설계를 해 봐야만 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만약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 불용잔액으로서 다음의 추경 재원으로 이월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를 보시면 지하는 60평으로 1층,2층,3층은 각가 8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설계가 되면 의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소요 재원입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2억이고 지방비 3억 그 다음 산림조합 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산림조합에서 제가 금년에 7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효과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무의탁 노인의 수고도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방채 교부금 3억은 사천군 농협에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의 요식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보고를 해 놓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김민조 의원  과장님 추진계획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 군정 보고시에 줄대못을 매립하여 서민용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운운했는데 현재 또 다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시니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 수험은 했으며, 또 이 계획서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소상하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450천원 되어 있는데 이런 유인물을 만들때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평면도를 보면 여성회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회원들이 이 회의에 방청객으로 많이 참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한상  예, 차례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아파트가 설 계획이었는데 저기에 복지 회관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못 자체가 당초에는 농수산부의 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부에 이관이 되어서 재무부에서 잡종지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3천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0평만 국유지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80평만 사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당초 예산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는 아직까지 아파트를 짓지도 않아서 동의를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계획 수립을 좀더 상세히 해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참고를 하셔야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완벽한 도면이 나오면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아무리 확정된 도면이 아니더라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윤한상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 및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6대2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51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서 본군 의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보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 군의 행정을 위해서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9인)
  군수김영철
  부군수김성환
  농촌지도소장박인종
  기획실장조병곤
  문화공보실장박복순
  내무과장정재갑
  새마을과장김주일
  재무과장하만길
  사회과장윤한상
  환경보호과장성재윤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산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건설과장조덕인
  도시과장김종영
  민방위과장서상홍
  보건소장서상홍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유재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이연식
  의        원송남규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