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인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2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9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의회사무국소관은 9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했으며, 9월23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25일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예산액 조정과 경상적경비 절감예산을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197억 7632만원의 3.2%인 136억 639만원이 증액된 4334억 827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21억8369만원의 4.1%인 151억 7374만원이 증액된 3873억 57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5억 9262만원의 3.4%인 15억 6735만원이 감액된 460억 25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을 전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일선 행정의 위축과 주민불편 해소 등 현장행정에 애로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권고를 했으며, 또한 필요에 의하여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과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계속비사업 일부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회의중지)

(9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한 사항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으로 정회시간에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 위원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