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제 1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1-제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 및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비함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자전거, 공무용 자전거 신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도지사의 승인 정비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규정을 변경함은 안 제4조입니다.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규정을 신설함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12월6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5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는 제2조 정의는 당초에는 자전거이용 시설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횡단도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전거란, 자전거이용시설이란, 공무용 자전거라는 사항을 세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조명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하고, 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정비계획”이라 한다고 하고,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고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로 하며,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한다입니다.
제4조제1항 중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11조제3항”으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제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10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입니다.
제1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한 사항으로써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입니다.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자전거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같은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입니다.
즉, 공무용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4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페이지, 공무용 자전거 운영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와 공무용 자전거 등 주요 용어와 뜻을 정비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한 것 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일부 조문을 고친 것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구 개편이 된 이후에 읍면동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등록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자전거 등록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두 군데 정도의 자치단체가 대표적으로 시범하는 단계입니다.
자전거 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와서 등록하는 데는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등록 현황만 파악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면 앞으로 도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보고 이 조례사항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업무가 늘어날 소지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이륜소형차량도 읍면동장에게 있다가 다시 시장으로 이관되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자꾸 감원되는데 읍면동장에게 이 업무를 위임하면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바 우리 관내에 약 25,000대 정도 됩니다.
김국연 위원  자전거는 다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하는 것은 거북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 마쳤습니까?
김국연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에 자전거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검토하지 않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제2조에도 나오는데 당초에 자전거횡단보도가 정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용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시에서도 자전거횡단보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횡단보도를 별도로 하려니까 기술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폭이 최하 2m가 나와야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신호등 관계와 별도로 하기가……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주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주는 일부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넓은 구간은 되는데 좁은 구간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계속 자전거가 활성화 되고 있어서 횡단보도가 없이 무방비로 넘어가는 것은……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는 자전거 구간대로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자전거를 등록하고 나서 분실할 경우가 있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면 앞으로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등록을 안 하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등록을 안 하는 오토바이와 똑같은 겁니다.
한대식 위원  불이익을 당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현재 상태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읍면동 정원이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50%가 감원되었습니다.
읍면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본래대로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시청까지 와서 등력하려면 자전거를 타고 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더라도 간단한 것만 위임을 시키고 나머지 복잡한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조례 기준을 개정해서 지시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중수도의 사전 신고 의무제를 삭제한다든지 가설건축물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 등의 내용을 규제하는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배수설비 대행업자 지정 운영을 위한 조례정비사항도 동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도, 중수도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시설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중수도의 사전 신고의무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수도의 설치를 사전 신고하게 하는 부분은 너무 강제적인 조항이라고 해서 지난 2010년3월10일  「하수도법」에서 중수도의 설치에 관해서 사전 신고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는 제도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다항은 개인이 배수설비 설치 내용하고 다르게 설치되었을 때 시장이 강제적으로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에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시장에게 공사 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항에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면제규정과 48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타회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부담금의 단가를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권고로 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별표에 있는 내용도 관련조문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9월27일 자 폐지되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한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다만 오수분뇨 관련 규정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폐지된 법률에 관련조례 즉, 「사천시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법령인 「하수도법」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통합입니다.
「사천시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해서 「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 및 분뇨, 하수도의 용어를 정비하고, 다항에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라항에 수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항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 규정,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 및 범위, 사항에 위탁협약의 해지 및 해제, 아항에 위탁관리 비용 산정 및 적용방법을 정하는 중에서  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액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0페이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개 개정조례안은 2011년1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의무제 관련 조항 삭제와 시장의 배수설비 개선 공사 시행 사항 삭제,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면제 규정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적용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과 배수설비를 공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사항 등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공포됨에 따라「사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을「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여 전문 14조와 부칙 2조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관련 조례인「사천시 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명을「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면서 제1조(목적)의 관련 법 조항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있고, 전체 내용 또한 직영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은 없이 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데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7조(수탁자의 선정 방법) 제1항 중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자 선정이 가능토록 한 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78페이지 상단에 전문기관에 위탁 시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협약된 건수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가축분뇨처리장은 조례를 달리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조례의 제명을「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면서 제1조 목적의 관련 법 조항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있고, 전체 내용 또한 직영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없이 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데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소장님의 의견은 묻고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례의 통합이다 보니까 종전의 「사천시 분뇨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하주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합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가 제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전체내용은 위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위탁이라는 말을 제명에 넣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제명에 위탁이라는 자구가 추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답변 충분합니까?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삭제라든지 용어 정비가 되어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보고, 83페이지 제7조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성상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수의계약을 넣어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지적하신대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원칙은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조항을 넣게 된 내용은 특성상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곤명처리장의 경우는 댐상류지역으로 장래에 환경부에서 유역별, 수계별로 관리할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감안하고, 타 시군인 양산이나 창녕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강댐 수계 이야기를 하는데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의 항목이 많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저희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 것도 공개모집하면 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를 들어서 남강댐 상류지역의 경우는 우리 시의 처리장은 1개이고 하동, 산청, 진주 등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하나의 권역으로 설치하고, 수계기금으로 관리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경우 소유권은 사천시에 있지만, 관리는 전체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소장님께서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바뀌고 나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넣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용어의 내용은 다소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용의하다고 봅니다.
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입찰을 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개별조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악용한다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저희로서는 수의계약 문구는 다소 변동하더라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특별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하는 길은 터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만약 수계별로 관리하면 사천시 소유의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타시군 소유의 하수처리장까지 일괄해서 하는 경우는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천시 혼자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정책적인 사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개별조례를 다시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가 풀어지는 순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데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상돈 소장님의 답변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이 조례를 오늘 여기서 수정가결해 준다면 조례 제명하고 바꾸어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2개를 폐지하고 하나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자구 자체가 수정될 수가 있어서……
○ 전문위원 박헌진  조례내용은 전부 민간위탁에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례제명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을 고쳐주는 것은 가능한데 중간에 고쳐주어야 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시 하게끔 합시다.
지금 수의로 계약하겠다는 것도 실제와 맞지 않고, 제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겠습니까?
내용 자체를 다시 잡아서 올 수 있게끔 정리합시다.
한대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탁자 선정방법에 문구를 약간 수정해도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쪽에서 안을 내보라고……
○ 위원장 최용석  다시 해 오게끔……
한대식 위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너희가 수정해서 문구를 한 번 제출해 보라고 해서 수정의결하면 안 되나요?
○ 전문위원 박헌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안을 가결해 주는 수정가결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켜서 새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보류를 시키면 수정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하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보류를 시키면 나중에……
한대식 위원  어떤 명목으로 보류 시킬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부결 시키자니까요.
○ 전문위원 박헌진  그것은 명목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는 가능한데 보류를 시켜놓으면  계속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해 주려면 수정가결하거나 부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부결시켜서 좀 더 고민해서 오게끔 합시다.
제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을뿐더러……
이삼수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은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내용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은 전문위원이 챙겨서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부결시켜 놓고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부결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의결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용석  일단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한대식 위원  수정가결하는 것은……
○ 위원장 최용석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김국연 위원  자구수정도 한두 개지……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전체를 다 바꾸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시 ……
이삼수 위원  법률적으로 보고 전문위원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전문위원 입장은 이런저런 말은 못 할 것 같고……
이삼수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전문위원이 다 봐서 부결을 시켜 줄 테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국연 위원  부결할 때 부결이유는……
○ 전문위원 박헌진  부결이유는 어차피 지금 안 맞는 사항을 직시해서 부결시키면 되지요.
김국연 위원  자구수정을 군데군데 많이 해야 되겠던데요.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2인)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영미
  속 기 사                        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