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7일(화) 오후 2시5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50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건설교통국장 박홍서입니다.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지난 6월 5일자로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 폐지하고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해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주요골자로서는 관리자(시장)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3조)
  관리자(시장)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안 제4조)
  관리자(시장)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안 제6조)
  관리자(시장)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9조)
  관리자(시장)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관리자(시장)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한다

  제정조례안은 뒷면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로서는 지난 95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일간신문 2개 일간지에 게재하고, 시,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주요골자, 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이상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9일 당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이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현행 95년 6월 1일 조례 제119호로 공포한 사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게 됨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위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3조 1항, 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조 1항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중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지방 간이상수도 말씀입니까?
김봉권 위원  예, 지방상수도 제3조 2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방금 김봉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천시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통합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수도법 정비계획도 같이 따라 수립이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이 대충 언제쯤 수립이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10월 중으로 용역발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다면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도 당연히 내년 하반기 이후로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저희들이 수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고치는 모양인데  사천시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며, 현재 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우리시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읍면동 합해서 총 2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운영실태는 각 마을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요금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독이나 이러한 사항은 일괄 시에서 크로칼키라든가 이런 약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각 마을단위로 소독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마을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개량해야 된다든지,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곁들여서 간이상수도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으로 상수도를 관리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비토, 서포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는 등록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수질검사가 되지 않아서 불순물이 많이 있을텐데 그와 동시에 작년 한해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정설치하는 곳이 여러 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굴착을 위해 사용했던 백여만원하는 기계를 현재 지하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홍서  그런 것은 시설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조문래   이인효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인
  건설교통국장박홍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