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문화공보실장 정대환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민간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합하는 고효율·저비용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수요로 발주한 수탁 가능한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위탁토록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개요라든가 주요시설, 뒷장에 있는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적자의 축소,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지역자치주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탄력성을 함축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기대, 경영수익 활성화, 시민 활용도 증가, 예산절감 효과 등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공공시설물의 시유화 및 경쟁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영리단체의 위탁시 설립목적에 대치될 가능성이 다소 보이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실 관리가 우려되고, 지나친 최저가 입찰시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 고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에 있는 경남도립예술회관의 운영사례가 이런 단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영 및 민간위탁 원가 계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행정내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으로서는 총 원가는 4억 780만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3억 8,592만 7천원, 예상수입금은 5,686만 2천원으로써 직영이나 위탁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소요 운영비에서 2,187만 3천원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금액은 3억 2,906만 5천원이지만 여기에 수선유지비가 3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1,495만원, 그리고 이윤부분이 10%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10%가 적정선이 되기 때문에 다소 3억 2,906만 5천원에서는 나중에 차이가 좀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300만원이상의 시설 교체비와 장비 구입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시설물 관리에 (조경이나 청소 기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른 운영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범위로 일단 정했습니다.
  운영 전부위탁과 부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부위탁 보다는 부분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의 관리운영 조직으로써 지금 현재 임시로 8명이 나가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다소 부족해서 9명으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계획으로서는 수탁기관 위탁공고를 하고,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있을 때는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 공무원 2명과 예총산하 민간인 4명으로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상 수탁자가 안 생길 경우에는 직제 승인을 받아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토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직영을 해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이 빠른 시일내에 위탁이 되던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써 직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3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3월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동림동 산55번지외 10필지의 부지면적 21,576㎡에 사업비 149억 8,500만원이 소요되어 2001년12월31일 완공한 지하 2층, 지상 3층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무이고,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능률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여도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영 및 민간위탁 원가계산에 직영시 2,187만 3천원만 든다고, 여기 계산상 나와 있는대로 하면 하자보수기간 3년동안의 보수비를 제하고 2,187만 3천원만 손해인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이 부분은 민간이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제반 이윤을 포함해서 2,187만 3천원이라는 것이 원가상으로는 절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강석춘위원  우리 시가 하면?
  2,187만 3천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강석춘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에 2,187만 3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결국 법적으로 근거를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진주문화예술회관을 볼 때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을 수탁할 사람이 있겠느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요식행위로 보고, 요식행위라고 봤을 때 2,187만 3천원만 더 든다고 봤을 때 어차피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3억 8,592만 7천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2,187만 3천원만 더 든다면 오히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구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방침이라는 크다란 틀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데서도 민간위탁이 안 되는데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가 직영하겠다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맞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2,180만원만 손해를 본다면 우리시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드린 연구보고서는 ·····.
  사실 동의안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본관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신 바와 같이 전시관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전시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말씀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은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민간위탁을?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지금 현재 이 적정선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수탁을 할 단체나 개인이 생기면 그대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직제도 못 받고 내부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1년쯤 운영해 보면 상황판단이 될 것이거든요.  진짜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우선 그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틀림없지만 너무 빨리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졸속이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사실 승인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몇 년간 운영해 보고 적정선이 나왔을 때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수탁이 가능한 업무는 당초부터 위탁을 시키도록 강력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부적으로 직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저기 있는 특수직은, 특히 무대조명이라든가 음향 같은 기술자를 일용단가를 적용해서 노임을 임시로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상 전에 있던 직장에서 스카웃 하는 식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전에 있던 직장의 급여 수준으로 줘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직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당초부터 민간위탁 쪽으로 가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근의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표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직영해야 하는 결과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적정선 분석 연구보고서는 어디에서 근거와 토대를 해서 만들어 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이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어려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40일간의 용역기간을 줘서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다른 곳도 견학했었고,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거금의 적자가 날 것으로 들었고, 실제로 거창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도 들어 보았는데 실장 말씀대로라면 약 3억 몇 천만원만 우리가 지원하면 원만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히 운영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한 이후에, 사실 전시관은 없습니다마는 3월 중에 대관이 3건이 되었고, 4월 중에 12건의 대관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5,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런 정도로 전망한다면 수입부분도 다소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개관식하는 날도 주차대란이 일어났고, 굉장한 원성을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주차장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액은 아니지만 1억원 정도 승인을 해 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차장문제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언론이 다루기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억원 정도로 일단 감정을 거쳐 부지를 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그 부지라는 것은 몇 면 정도 나올 수 있는 부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지금 계획으로는 500여 대로 잡고,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 놓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도시계획재정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관까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1년간 해 보고 수지계산을 내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장비나 이런 것이 투입되어 준공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1년간은 해 보고 어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다는 계산서가 나올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것만 해 주면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1년간은 시에서 직영해 볼 수 있도록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저는 김현철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인데 수영장이든 복지관이든 민간위탁을 하라고 수십 차례 건의를 했는데 수영장은 지난번에 흑자가 났다고 하기에 제가 흑자가 난 김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그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위탁을 해서 어차피 손해가 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 위원장 강석순  두 위원님의 양론이 제시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종찬위원  사실 일천기백만원의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민간위탁을 운운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내 자산같이 건물을 아끼고 모든 시설을 아끼면서 운영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수지가 안 맞으면 내년에라도 그만두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기구를 함부로 다루어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일천기백만원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1년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적절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석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뭘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강석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경험도 쌓고 상황판단을 위해서 1년쯤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시고, 강득진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잘 될테니까 지금 바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양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동의안이 성립되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자는 말씀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의안이 승인되더라도 누가 위탁을 안 받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시에서 해 보면 좋은데 일단 이것은 요식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이 동의안을 요식행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 주면 언제라도 집행부에서 위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보류를 하자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아예 없도록 해 놓아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1년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기준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자기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해서 위탁을 줘 버리면 그만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럴 우려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1%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앙의 지침하고 위배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도 1년정도는 시에서 직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관리문제, 여러 차원에서 낫다고 보고, 또 아무리 위탁을 하라고 해도 직장도 없고 모든 것이 어수선한데 위탁을 해서 몇 자리라도 줄 수 있다면 고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위탁운영에 동의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지금 문화공보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정규직은 1, 2명 있고 나머지는 일용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보고한 대로 적어도 10여 명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직영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을 탈피하는, 소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하면 도나 중앙에 이것을 정원 배정을 위해서 올릴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고도 하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을 달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강득진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창을 견학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도 수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저도 위탁쪽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도 결국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법이니까 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동의안을 상정해서 승인해 주면 당장 며칠뒤에 민간위탁을 해도 그것은 집행부의 일이니까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고, 만약 그것을 시행한 후에 직영하는 것보다 손해가 갔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타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너무 일찍 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김현철위원님 의견이 틀리고, 나머지는 우리 강득진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을 만드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  저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봐야 이 정도면 손해가 얼마정도 되니까 보조를 얼마정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하고 수영장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을 만들어 줘 버리면 ‘1년간 해 보고’라는 말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년간 해 보고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 생각하고 강위원님의 생각하고는 틀리는 것이 강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직영을 해도 좋다고 해 놓고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석춘위원  내 말은 ·····.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식행위니까 해 주자 이 이야기는 ·····.
강석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가 시에서 맡아서 하라고 한 것은 이 동의안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우리가 하는데 직영을 할 때 2,100만원 정도의 손해라면 시민의 질이라든가 관리측면, 고용측면에서 낫다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2,100만원이 손해가 가니까 1년 연장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민간위탁을 해도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경남지역 문화예술회관이나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절차를 우리가 빨리 밟아 줌으로 해서 도로부터의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빨리 가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다면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김현철위원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쯤 있다가 민간위탁이 되었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 저도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네 분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현철위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대로입니까?
김현철위원  김종찬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찬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민간위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민간인들이 새 건물과 제반시설을 함부로 해서 ‘수지 맞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만두면 된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건물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함부로 다루어 2,100만원을 아끼려다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다시 환원되어 민간위탁을 한다, 공고를 한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닌가 싶어서 1년 정도는 직영을 해서 마이너스가 오긴 오는데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오는지, 어떻게 하면 덜 손해가 가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1년정도는 직영을 해서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춘위원  제가 전문위원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직원을 쓸 수 있는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직원한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가 지금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 전기 직원을 빼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문화예술회관에 줄 인원이 없다 해서, 그것을 개관해서 운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직과 전기직을 일용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강석춘위원  1년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안 되지요.
  일용이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데 우선 저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응급조치를 그렇게 해서 위탁동의안을 받아 공고해서 안되면 행자부에 정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원 요청을 앞에 하니까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은 전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한번 했나 봅니다.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설도 새로운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수지타산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직영을 해 보자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은 할 사람이 없다, 수탁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해서 ·····.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 받지 않고 어떤 편법으로든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못합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지금은 편법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문화공보실에 일용인건비 확보한 것으로 하고 있겠지요.
김현철위원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도 없고 했을 경우 행자부에 정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다, 따라서 도리 없이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1년간 직영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1년을 하든 얼마간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조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야무지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아까 제가 그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선행조건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 보니까 수탁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형식인데 실장을 다시 불러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위원  이것을 해 주는 대신 전문위원이 하든 위원장이 하든 행자부로부터의 정원 요청을 위한 요식행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긴 하는데 1년간 직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해 달라는 권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동의안 구성에 1년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
○ 위원장 강석순  구속력이 없지요?
  예를 들어 1년동안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좀 더 해 보라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일단 형식은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직접 관장하는 실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명확히 짚어서 꼭 이것이 선행조건이 되어 이것이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면 즉시 동의안이 상정되어 처리가 되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물어 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동의해 줄까요?
김종찬위원  이대로 해 줍시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790명에서 798명으로 8명 증원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74명에서 782명으로 8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규정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경상남도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의 정원의 총수 『시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74명』에서 『78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3월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시행으로 인한 복지업무 증가와 복지서비스 요구 다양화로 인한 인력증원의 필요 등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지침에 의해서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798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774명』에서 『78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앉으세요.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부에서 뽑아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로 하달시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일단 정원만 8명 받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뽑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도에서 뽑아서 배정해 줍니다.
강득진위원  몰라서 묻는데 총수가 790명에서 798명이 되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행을 보겠습니다.
  현행 790명이고 774명은 의회 직원을 뺀 숫자입니다.
강득진위원  의회 직원이 빠진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의회 직원은 총원에는 들어가고 집행기관에는 제외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무할 것입니까?
  시에서 근무하실 것인지 각 행정단위로 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읍·면·동에 배치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법원에 출두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40분까지 진주에 필히 참석해야 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시고 시간절약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월1일 시행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이 없어 그 사항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어 저희들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으로써 제24조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종전 5월1일 기준에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완이 되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게 된 동기는 다른 세목은 전부 조례상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만 이것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6조입니다.
  이것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순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후주승계인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에게 과세해 왔습니다.
  이것을 법 조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제50조에서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을 『5월31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신설이 되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 보완과 감면규정의 명확화 및 감면기간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부여에 따라 감면기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마’항에 가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천시세의』를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세의』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음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 거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집단촌을 농원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제1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앞에 제1항에 있는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보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에 의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문화재외에도 등록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제12조제1항에 있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5년간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도세조례는 15년간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현재 외국인기업 유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7년간으로 그대로 두면 외국인기업 유치를 함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행정에서의 지원의 폭이 좁아진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부칙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원조문은 『15년간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2년2월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 시행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개정과 삭제로 관련조문 정리, 관계법에 따른 조문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기업유치 촉진 유도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3인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