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종찬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위원님들의 뜻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예, 이목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목년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결산검사위원은 3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저번에도 3인을 했던데 그냥 3인으로 합시다.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이목년위원  3인부터 5인까지니까 우리가 3인을 하든지 5인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5인을 했을 경우에도 의원은 역시 1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도 있게 다루려면 5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상으로 5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 수는 1명이니까 어쨌던 1년간의 총 결산을 볼 때 2명으로 20일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4명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순갑위원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김민조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보니까 95년도에 네 분이 했고, 그 뒤에는 쭉 세 분이 했네요?  의원 한 분과 민간인 두 분이 했는데 예산문제도 이고 하니까 그냥 3인으로 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집행부의 당초예산에 결산검사위원 수가 3인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쪽 집행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그럼 3인을 초과할 수 없지요.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3인으로 합시다.
정순갑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5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할 수 없네요.
김현철위원  그럼 3인으로 ·····.
김민조위원  3인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정순갑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정순갑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을 제외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시면 2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이것을 보니까 과거에도 민간인 2명을 추천함에 있어서 한 분은 삼천포에 계시는 분을 해야 할 것이고, 한 분은 사천에 계시는 분을 해야 할 것이고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에는 전에 감사계에도 있고 했는데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분이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정순갑위원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김민조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이목년위원은 아시겠지만.
김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정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김민조위원  이 분도 공무원 하셨던 분인데요.
김현철위원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이분은 너무 오래 하셨네요?
  너무 많이 했어요.
강석춘위원  회계사무소에 계시는 전문인이 한 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목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찬 말씀하십시오.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전에 세무사, 회계사를 위촉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
정순갑위원  전에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목년위원  이걸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을 ·····.
김민조위원  그렇지요.
  잡아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김현철위원  저는 공무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동쪽에는 회계사무사를 한 분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해 보니까 시간상으로 바빠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옛날에 동장님도 역임하셨고, 시 예산계에도 계시고 하셨는데 문상규 동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찬  더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종수씨, 문상규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김민조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