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본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도 있게 다루려면 5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상으로 5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 수는 1명이니까 어쨌던 1년간의 총 결산을 볼 때 2명으로 20일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4명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95년도에 네 분이 했고, 그 뒤에는 쭉 세 분이 했네요? 의원 한 분과 민간인 두 분이 했는데 예산문제도 이고 하니까 그냥 3인으로 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쪽 집행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을 제외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시면 2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에는 전에 감사계에도 있고 했는데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분이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우리 이목년위원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분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
잡아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종수씨, 문상규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이목년 김민조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