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53분 개의)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페이지, 의안번호 2010-제44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039억 2500만 원, 세출결산액 4351억 2600만 원, 잉여금 687억 9800만 원,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96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9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5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553억 7300만 원, 세출결산액이 4013억 4600만 원, 세계잉여금이 540억 26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6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85억 5200만 원, 세출결산액이 337억 7900만 원, 세계잉여금이 147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3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로써는 2009회계연도 결산서,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는 절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내용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그리고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채무부담 행위, 11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와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069억 5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039억 2500만 원, 지출액은 4351억 26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액은 68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87억 500만 원, 사고이월이 120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88억 68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98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591억 4100만 원에 수납액은 4553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40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380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800만 원을 공제한 126억 4000만 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개 분야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8억 16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485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7억 7200만 원으로써 이 중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5억 6400만 원을 공제한 132억 8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과 내용, 그리고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표, 그리고 14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 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1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도표상 3항으로 실제 수납액은 4553억 7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8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3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7억 45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최상단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도표상 마항으로 지출액은 4013억 4600만 원이며, 2010년도로 이월액은 380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전 과목별로 어떻게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내역이 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편의상 372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용은 2009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자활지원사업 외 2건에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공공근로사업 외 17건에 68억 9200만 원을 이체 사용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외 9건에 240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억 6600만 원으로써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 외 10건에 4억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140건에 380억 8600만 원으로써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보훈사업관리 외 89건에 17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13페이지 사고이월은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외 33건에 11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외 14건에 8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2009회계연도 우리시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09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는 실적이 없습니다.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앞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과에 이어 담당부서에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은 42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7700만 원이며, 2009년도에 16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15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95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6개 사업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60억 5800만 원이며, 2009년도에 6억 5900만 원이 발생했고, 7억 6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5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259억 92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95억 원이 발생되었고, 47억 8700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0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34페이지부터 5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2,918필지에 3932억 8800만 원이며, 건물은 318동에 1093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선박 외 3659건에 830억 6800만 원으로써 우리시 공유재산 총액은 585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종류별 내역은 542페이지, 5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9억 4300만 원으로써 2009년도에 20억 9200만 원을 신규 취득하고, 124억 6500만 원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5억 7000만 원입니다.
내역은 548페이지부터 551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2009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해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3주간 동안 사천시결산검사위원회가 의원님 외 민간인 3명 해서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결산서에 의한 의문점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실무자가 직접 결산검사장에 나와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그 당시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등 13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깁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불용처리금액은 세입으로 잡아 예산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불용처리금액은 나중에 세입의 어느 분야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별도 관리해서 넣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돼요.
○ 회계과장 원재구  불용처리금액이라고 해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는…….
이삼수 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세입부서로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순세계잉여금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불용처리된 금액이 세입부서로 넘어가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세입을 잡아야지요.
이삼수 위원  세입을 잡아야 되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지적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연석회의 때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총평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것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총무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시게 될 것인데…….
27쪽에 보면 결산처분된 것이 11억 3356만 4282원이 결손처분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세입결산서 27쪽입니다.
미수납처리에 말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맞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거기 지적 및 개선사항에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재구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세입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예상 아닙니까, 그죠?
세입 예상액보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 시 세입의 어느 부분이 안 들어오니까 결손처분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이삼수 위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해 줬을 것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그 사후처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이 관계는 별도로 담당 과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75쪽 예산전용이 유인물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2건으로 보고하셨고, 또 407쪽 사고이월도 34건인데 33건으로 이야기했거든요.
○ 회계과장 원재구  죄송합니다.
“외 몇 건”이고, “등 몇 건”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로 하면 1건은 빼야 되고, ‘등’ 하면 포함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예산편성도 부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행정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설계변경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삼수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니까…….
왜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냥 설계변경만 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바로바로 줍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최종결재까지 다 받아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533쪽입니다.
채무결산인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259억 원인데 당해연도에 95억 원이 발행되고, 발행된 금액의 반이 상환되었는데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07억 원입니다.
결국 48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채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갚아서 상환해야 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줄어지기는커녕 자꾸 불어나는 형상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채무는 갚아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시의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채무를 상환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는 채무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상환을 많이 해서 채무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괄적인 채무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써 낮은데 채무가 자꾸 늘어나면 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채무가 계속 증액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전 실과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채무를 연차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채무를 줄일 수 있는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도 위기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의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추진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채무액이 불어나는 일 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거의 몇 주동안 결산검사를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자세하게, 구구절절이 지적 및 개선사항까지 총평에 내놓았거든요.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안 들으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연석회의 때 안 하고 상임위원회로 가져가 버리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나와 있는 13가지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이 회계과장하고 동행해서 연석회의 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흡하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회계과장이 유인물만 가져와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부서장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면 연석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고생고생해서 지적한 것들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3개 부서장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부적정했다면 어떤 부분의 예산편성이 부적정했는지 변명이라도 듣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유인물 하나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 총무위원장 최수근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도출된 문제기 때문에 오늘 바로 13명의 실과장이 오시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자동차세 과태료, 예금 공공이자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고, 예산편성 부적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고, 보조사업 예산처리 불합리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고,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행정신뢰도 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가 있겠지요.
○ 총무위원장 최수근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먼저, 우리 이삼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37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는데 예산액을 잡을 때는 이 원안대로 다 집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조익래 위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시 예산 전체액을 4000억 원으로 잡았을 때 그 4000억 원을 전부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더 집행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경예산을 얻어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남는 부분은…….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을 했을 경우 조금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조익래 위원  딱 맞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방금 모자라면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기를 원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사업계획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큰 사업이 나와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보기에도 수월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런 서류를 쭉 보다 보면-45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예로 들었을 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세출 집행기간하고 이쪽에 나오는 집행기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안 그래도 처음 보는 것이고, 지식이 짧은데-보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면 여기에 나오는 기간에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기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맞춰서 보면 수월할텐데 5월1일부터 12월31일이라고 하니까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서 맞춰 보기가 참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꼭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질의하시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이삼수 위원님께서 내신 안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및 개선사항에 관련되는 실과장을 쭉 적어보니까 일곱 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모두 일곱 분의 과장님입니다.
일곱 분의 과장님이 지금 주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분의 과장님을 출석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문제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곱 분이 재청(在廳)하고 있는지, 어디 가셨는지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재청(在廳)하지 않고 있으면 주무담당이 와도 될지 이런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우중(雨中)에도 불구하고 연일 격무에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수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2009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사천시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회계법인 ‘원’에 의뢰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필하였으며, 감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결산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1984년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현황을 보면 우리시 총 인구 114,554명 중 급수인구는 105,955명이며, 1일 공급량은 40,717톤이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384.3ℓ로써 유수율은 72.4%, 보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159억 1656만 9700원이며, 총지출은 118억 3770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에 대해서는 40억 7886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건에 57억 3070만 6천 원 중에 52억 1118만 2천 원이 집행되고, 5억 1952만 4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급확대 성과입니다.
사천시는 2009년도 상수도분야 중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에 역점을 두고, 배·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8억 600만 원, 수자원공사 위탁사업 중 급수지역 개량사업 및 읍면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2억 500만 원, 기타 급·배수관 수선사업에 2억 원 등 총 52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62억 5897만 32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18억 3770만5750원,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7억 7264만 3865원입니다.
수입액이 101억 4392만 5835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3770만 575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7886만 39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명세 내용과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용료에 있는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고 하시더니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초·중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타지역을 보면 초·중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인하해 주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그것과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발언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줄곧 검토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도 이 사항을 보고 드렸고, 제가 알기로 오후 6시에 새로 온 교육장님과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교육관계자 상견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의 감면현황을 보면 50% 감면해 주는 곳이 거창, 양산, 함양, 산청, 30%를 감면해 주는 곳이 하동, 고성입니다.
그다음에 누진제를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 누진제가 무엇이냐 하면 1톤부터 20톤 이내를 1단계로 보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전기세와 같이 누진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1단계를 초과 사용하더라도 1단계를 적용하여 누진제를 폐지해 주는 곳이 합천, 진해, 창원, 거제 네 곳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부는 국비를 많이 배정받는 특수성이 있어 사실상 우리시의 상수도요금과 비교하면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합천군을 제외한 양산, 거제, 창원시가 있는데 이들 3개 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50% 이상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지분석을 보면 2004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누수가 많아 43.7%의 유수율밖에 안 되던 부분이 73% 넘는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그만큼 막대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경영수지 분석표상에는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 부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500가구 있습니다.
수급자 인구는 5678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부문에 있어 학교 급식소에 나가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 주고, 그다음에 공공부문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여기에 계시는 최수근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고, 오늘 결의문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만 개정하게 된다면 톤당 150원씩 주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의회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결산지침에 기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개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4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8100만 원이며, 그 차인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8100만 원에는 사고이월금 700만 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당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확장공사가 18건이고, 시설개량공사가 42건, 보존 및 수선공사가 11건으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고, 10페이지부터 그 이후에는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의 사업수익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 시설 중에서 탈수기 등 설치비가 조금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이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고내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수고 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적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1억 원 이상 적어진 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결산검사위원들도 하수도사업소는 지적 및 개선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사담당김태기
  전문위원박헌진
  전문위원이남근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회 계 과 장원재구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