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
2.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 등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
2.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 등 관련 사항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의 어려운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개념과 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세부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은 8월초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은 지침상은 8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실정은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산편성 작업과 예산자체 심의, 예산작성 관계 등으로 10월까지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자치단체계획안 작성을 9월에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을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조사업 가내시 확정이 10월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국가보조사업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9월, 10월까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사전에 작성돼야 하는데 예산안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성을 10월까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침대로 하면 4월까지 국비보조 내시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예산심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 절충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아주 상반되게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예산까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또 다시 5년간 계획수립을 해야만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될 수 있어서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보고는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제출 또는 서면심사, 구두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 11월21까지 예산안 제출과 금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점에 맞추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례회 기간 전까지는 약 10일 정도 여유가 있어서 11월 중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시군 사례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례회 시 보고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 서면보고 제출로써 갈음하는 시군이 경상남도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11월 하순경에 할 수 있어서 지침상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일정을 10월말까지 확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가능한 가를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한 국비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침에 의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과 투ㆍ융자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의 예산편성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패널 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국비 가내시 확정기간이 실제 지침상은 10월15일까지 되어 있으나 11월 초순까지도 계속 예산편성을 하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예산작업 일정상 당초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11초에 수립하고, 11월 중순까지 확정해서 「지방재정법」시행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과 함께 11월21일 한, 시에 제출한 후 보고 방안 의견을 위원님께 제시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를 위원 여러분들의 뜻대로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드시 기준 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9월, 10월 사이에 확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아직 안 했습니다.
안이 확정돼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서면이든 구두보고든 보고 절차가 있고,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서 분리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평소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단 예산안을 확정 심의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보면 10월까지 심의하고 확정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심의 확정을 10월 중에 할 수 없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월 초순, 하순에 해도 관계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배려가 되면, 예산안이 작성되어 제출해야만 자료설명을 할 수 있어서……
선례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저희들이 약속한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조차 예산안 법정기일 제출 시점에 제출하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제출시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심의도 자료를 참고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보고로 갈음하고, 보고를 안 받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해서 확정하라는 지침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정희 위원  서면보고로 갈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맞는데……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보고, 그다음에 제출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고, 보고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보고절차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두고 있을 뿐이지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부분과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예산안만 존재하면 되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전년도에 부시장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의해 나가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절차상 우리 내부적으로 10월까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안과 꼭 일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항상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도 있고, 옛날 수작업으로 할 때는 분량이 많아서……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사업들이 올해는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해서 포함하여 예산안 수립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보니까 더 우선되는 사업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힘들더라는 부분은 사업자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5개년 동안 재정배분 계획을 수립해 갖고 계속 관리가 되어 나갑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무용론보다는 이런 부분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속 그 사업이 관리되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작년에 정구창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는 식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사전보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11월21일 예산안 작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인되면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 정도 당겨서 20일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안 제출 시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할 테니까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11월 중에 꼭 보고를 받으려면 11월2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10여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여타 시군의 보고사례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제9조에 투자사업비를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ㆍ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는 예산안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담당도 전년도에도 하나도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보고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미 10월말까지 확정해야 되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고할 수 없는 이유가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못 하고, 제 시간에 보고도 못 한 것을 현실적인 이유라고 집행부에서 는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에 관련한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지요?
절차를 어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작년에 정구창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한번 보고하겠다는 것은 이번 업무추진상 상당히 역부족으로 부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일정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일정은 제출하는 시점이 11월21일이어서 그 이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0월까지 심의 확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 누가 질문을 하시고,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했다고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 확정하는 것은 행정 내부절차이지만 기간 내 못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중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에 의한 심의 확정이 10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행자부에도 지침수립 일자가 안 맞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 총무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
이정희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을 이야기할 때 법과 관련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의 평등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안 지키는데 내가 안 지키는 것이 왜 문제냐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부의 일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재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안이 편성된다면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 업무입니다.
집행부 내부 일에 우리가 법을 어기든 절차를 어기든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발언은 맞지 않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제출되는 것이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분명히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을……
이정희 위원  작년도, 재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보고하지 않아서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내부적으로 절차를 잘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풀이 되는 답변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내부지침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수립되어야 의회에 보고할 수 있어서 심의 확정 절차를 거치는 시점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늦지만 11월 하순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안 제출 전에 보고 절차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제출 전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절차에……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10월까지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11월 중인데 예를 들어, 제출을 11월21일까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전에 11월15일쯤 안이 확정되면 기간을 안 거쳐도 11월16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이삼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25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도 있는데 한 말씀을 또 하고……
물론, 기간을 정해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 등 관련 사항 보고의 건
(10시24분)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금지 등 관련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기선  의정담당 김기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 겸직금지 대상 범위 및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겸직 및 제한에 대한 질의를 지난 9월2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10월1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질의 요지 및 답변내용입니다.
질의요지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의 정의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사천시생활체육회장, 사천시의용소방연합회장, 사천스포츠클럽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각종 축제 추진위원장 등도 지방의원의 겸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지도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관리인으로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금지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선 대상 및 방법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해당 여부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농어업 등 특정직업 종사자가 다수여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할 경우 조례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고, 상기 조항 위반 시는 「지방자치법」 위배사항이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사무국 의견으로는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예산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이나 임원으로 겸직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의원님 스스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어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 자체가 무효에 해당되고, 해당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위법사유에 해당됨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다음 정례회시까지 상임위원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사천시생활체육회장, 사천스포츠클럽회장, 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네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겸직금지를 할 수 없어서 사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사회를 거쳐서 겸직금지에 저촉이 되어서 생활체육회장을 그만 두고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느냐, 부회장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기간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12월에 하든지 1월에 하든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법으로 묶여 있는 사항도 아니네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겸직이 금지되어야……
국장님!
○ 사무국장 이영균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은 겸직금지하고 상임위원회 재배정 관계는 11월6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31일까지 겸직신고를 받아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시간이 11월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11월6일까지……
○ 사무국장 이영균  보고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총무위원장 이삼수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안으로 해도……
○ 사무국장 이영균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겸직 신고 절차 안내 등……
마지막 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공문 온 것이 있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 사무국장 이영균  이것에 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1월6일까지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사직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12월 안으로 이사회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네요?
탁석주 위원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 총무위원장 이삼수  우리끼리 시간 조정을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안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준비과정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정담당!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장님이 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사천시생활체육회장, 사천스포츠클럽회장인데 겸직금지가 된 다른 분은 없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평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평통은 법률에 관계된 국가 헌법기관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저촉되는 의원님이 아무도 없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현재까지 겸직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새마을이사도?
○ 의정담당 김기선  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조례로 정해져서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사천낚시어선연대는?
○ 의정담당 김기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지원을 받는 곳인데요?
○ 의정담당 김기선  시에서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 의정담당 김기선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김유자 위원  정기적인 보조비인가 행사지원금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행사지원비입니다.
○ 의정담당 김기선  보조금이면 안 되고 행사지원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행사하는데 행사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우리 시만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타시군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 의정담당 김기선  다음 정례회 시까지 보고……
○ 총무위원장 이삼수  앞전에 최인환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이 겸직에 관하여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겸직금지를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토ㆍ일요일 시간이 있으면 행사장에 가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지방의원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도에서 사천시에 내려온 공문을 보시겠습니까?
제3항에 보면 “의회에서는 위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겸직 신고사항을 토대로 한 적법 운영전수 조사를 경상남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니 위법한 사례가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을 봐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타시군하고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회국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에게 겸직금지를 하는 분들은 하루 빨리 손을 놓으라고 했으니까, 할 일을 계속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들이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12월말까지 물러난다든지 조건을 달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이 사항에 대해서 회피를 해 주면 좋고, 회피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제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척 책임을 공무원이 진다는 말입니다.
김기석 위원  제척을 안 시켰느냐 해서 공무원들이…… 제척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은……
제갑생 위원  사무국에서 보고를 해 줘야 하니까 12월까지 조건을 달아서 해 주면 되지……
탁석주 위원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할 테니까……
○ 총무위원장 이삼수  세 사람밖에 없는데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스포츠클럽, 의용소방대는 규모가 크니까 모양새가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내버려두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이 대행을 하든지, 다시 투표를 해 가지고 회장을 뽑든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12월을 안 넘길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겸직금지에 관련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인데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 사무국 의견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위법사유에 해당됨으로 현재로서는 상임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의논했으면 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좋은 지적인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람선협의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세금 부분으로 개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본업은 어업이거든요.
제가 피조개수협 조합원에다가 삼천포수협의 조합원이고, 지금도 연안복합어선을 가지고 본업이 어업인데, 두 개가 복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유자 위원  비중이 큰 것을 취급해야 되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두 개 다 비중이 큰 것인데 그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최인환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겸직금지를 하는 것 같으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도 의장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라고 해 놓았네요.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 조례에 예외조항을 해서 의장님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농어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때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조례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기석 위원  농ㆍ축ㆍ수산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 의정담당 김기선  적용은 하는데, 조례에 예외조항을 둔다는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 판단을 의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5대 임기가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하는 시군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20개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장들 모임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물길 흐르는 대로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이정희 위원님, 상임위원회 조정 관계는 시간을 조금 두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정희 위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문제이지요?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예.
이정희 위원  우리가 공인신분이어서 예를 들면 수입의 구조라든지 재산현황을 사실은 의회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정희 위원  아, 소득신고가 안 되어서 정확한 것을 모른다?
○ 의정담당 김기선  예.
이정희 위원  상임위원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초근거는 지금 마련을 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의원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도에서도 공문이 오기로 이번 11월이나 정례회 기간 안에 상임위원회 조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사항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조정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법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벌써 지났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체가 전부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이대로 한다면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법 해석하자면.
○ 의정담당 김기선  법을 해석하면 그런데, 지금 신고가……
○ 사무국장 이영균  신고가 11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내부적으로 10월말까지 회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최갑현 위원  그러면 11월1일부터 지방자치법 위배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최인환 위원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무효가 되는데……
○ 총무위원장 이삼수  겸직이 복합된 의원들이 많은데 누가 판단을 할 것인가……
최갑현 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 총무위원장 이삼수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앞에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 조례안에 문안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외를 안 둔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우리는 예외를 안 두었나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여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 의정담당 김기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정희 위원  겸직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장, 무슨 장은 겸직이어서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일단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농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예외이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이정희 위원  제가 만평의 농사를 짓고 위원장께서 천평의 농사를 짓는다면 누가 우선해서 총무위원회로 옮길 것인지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영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갑현 위원  농업인은 어떻게 한다, 수산업은 어떻게 한다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은 과반수 이상 농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외조항을 조례 개정 당시에 안 둔 상태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우리만 의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과반수 이상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지요.
○ 의정담당 김기선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조례 개정 준비해 보십시오.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 별로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정희 위원  현재 조례가 있어서 현재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나중에 조례개정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현재 조례가 있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 의정담당 김기선  지금 조례로 상임위원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다음 11월 정례회 시 해서 다음에 선출되시는 의원님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개정을 안 해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개정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개정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요.
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몇 개 삽입을 해야 될 것을……
새로 발의하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요?
김기석 위원  겸직에 관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은 애매한 면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겸직에 관한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청원 절차를 갖추어 놓으면 조치를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달은 가겠지요.
불합리적인 점도 있거든요.
합법적인 법 절차냐고 우리가 소원해 놓으면 그 기간이 몇 달 가지 않겠습니까?
의원 연명으로 하는 절차가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정담당!
김기석 위원님 말씀 아시겠지요?
○ 의정담당 김기선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이것이 다 맞는 법은 아니거든요.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있을 적에 한 번 더 조정하는 것으로 의장님, 어떻겠습니까?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현철  20개 시군 의장님께 물어서 답을 구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사천시의 경우에는 옛날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5000명 미만은 인접해 있는 동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발 빠르게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타시군하고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냥 타시군하고 맞추기보다는 그런 법 절차를 갖추어 놓고 있으면 몇 달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 놓으십시오.
김기석 위원  자기들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촌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 것을 농업과 관련한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 총무위원장 이삼수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겸직금지에 관한 것은……
김기석 위원  그렇게 해 놓아야 활동한 것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석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이남근
  의사담당이경수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