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17. 사천시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
1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20.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1.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용석 의원)
1.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정철용·조익래·김봉균·최갑현·김영애 의원 발의)
7.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윤형근 의원 발의)
18.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20.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종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청가로 대신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은 김해시청과 경남도청 회의 참석하게 되어 본회의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용석 의원)
○ 부의장 이종범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구정화 의원, 최용석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화 의원, 최용석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현면 신복마을 개별공장 승인의 건과 남강댐방류에 따른 사천만피해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오는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일대 29,511㎡의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지난달 9일 우리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올 초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5개월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뒤늦게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복마을 주민들은 “수천 그루의 벌목이 이뤄지기까지 공장 승인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인근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입주민들과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부지 허가 지역은 경남도기념물 제175호 안점산 봉수대로 이어지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등산로이며, 와룡산의 한 줄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쟁점은 주식회사  금오가 승인받은 산 42, 43번지와 연접지인 산 42-2, 43-1 번지 일대 27,000여㎡에 대해 주식회사 오륜이라는 업체가 추가로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금오와 주식회사 오륜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동일시기에 설립되었고, 사업시행 및 시공업체 관계자가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또한 면적 3만㎡ 이상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업 쪼개기’라며 주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에도 실제로 이 두 업체는 사업부지를 공동담보로 한 공동채무자로 기재돼 있어 ‘쪼개기 편법’의 의구심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주식회사 금오의 사업승인 건은 합법적인 결정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오로지 법적 절차와 규정만을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주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야지역 개별공장 승인 재검토 및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등 지역여론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조해 오신 만큼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남강댐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등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의 경우 태풍이나 장마기에 많은 물이 동시에 방류되어 삼천포를 포함하여 노량, 강진만, 서포, 대도 등의 바다가 일시적으로 호수화 되어 많은 어폐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남강댐방류에 따른 사천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우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남강댐 관련 유관 지자체인 남해, 하동, 우리 시, 경남도와 함께 공동조사연구 및 공동대책건의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가 도민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며칠 전 경남 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네 자녀를 키우는 최희정(가명) 씨입니다.
『“첫째, 둘째가 중학교, 셋째가 초등학교에 다닌다.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세 아이의 급식비로 매달 25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  넷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 급식비로 연 평균 3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얼마 전 최 씨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무상 급식 중단 안내문'을 봤다.  4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었다.
『최 씨는 안내문에 있는 ‘어려운 여건의 가정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이 눈에 들어왔다.
딸에게 물었다. “딸아, 신청하면 어떻겠니? 엄마 좀 힘들다." 딸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엄마, 이거 신청하면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것 아냐? 그냥 (급식비) 내면 안 돼? 학원 다니는 것 그만두고 급식비 내면 안 돼?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가난한 거 보여주기 싫어."
최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울분을 삭일 수 없었다.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하진 못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최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만 큰 불편함 없이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이 급식비 낼 형편도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로서 오히려 자괴감이 들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실망과 아픔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합니다.
어제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자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며 역사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 우리 지역 아이들만 다른 지방 아이들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작년 10월 경상남도 지사의 도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로 촉발된 지금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전적으로 도지사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무상급식을 좌파니 포퓰리즘으로 매도해 이념 논쟁으로 삼아 도지사님 지지층 결집은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 도지사의 논리라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시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태도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지키겠다고 하였고, 2014년 초만 하더라도 경남교육청과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재차 당선된 이후에는 심경의 변화인지 아니면 정치적 노림수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무상급식 감사를 트집삼아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너무나 이율배반적 행태입니다.
물론,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아픈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파동에서 오 전시장을 적극 지지했고, 패배한 주민투표를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다 여론의 질타를 맞았고, 이후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하고 정치 생명을 걸고 쟁취한 당대표직에서 5개월만에 물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토록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주목 받고 “나는 무상급식을 중단 시켰어, 이겼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중앙 무대에서 정치하신 사람이라면 경남도민 모두를 포용하고 아울러야 하지 내편 네편 가르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창원시 등 일부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 예산이나 현물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무상급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경남도가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을 무기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협박하고 있어 경남도의 갑질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제1항과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제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번정신이 있음에도 법률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내 재량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홍 지사의 모 라디오 인터뷰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에 정했듯 우리 국민은 동등하며 부모나 가정 형편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함에도 법에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돈 주고 밥 먹는 아이, 공짜로 먹는 아이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의 논리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재단해야 합니까?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홍 지사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며 즉각 무상급식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무상급식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힘만 있다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용석 의원)
1.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정철용·조익래·김봉균·최갑현·김영애 의원 발의)
7.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윤형근 의원 발의)
18.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의원 발의 3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한 3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 중 1건은 보류하고, 수정가결 1건 및 원안가결한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 조례명 개선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조직의 명칭을 현행 법령조직과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명과 팀별 명칭, 센터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부터 가동된 신설  화장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문화상 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상한액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을 위해 무분별하게 주거 밀집 주변지역에 축사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축사 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983년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공해 발생 등으로 사천시는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시 의회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지역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산업건설국장 퇴장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20.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 부의장 이종범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등 5건입니다.
4건의 안건은 2015년 3월 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1건의 안건은 3월 10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 중 수정가결한 3건과, 의원발의안 1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정연료 사용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사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8월 시행되어「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조항 신설 이전의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으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나 보조금지원 규모의 명확화와 용어의 뜻을 바로 잡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성별영향분석 검토와 임기 조정을 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나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스치는 바람에 따뜻한 봄 냄새가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청가의원(1인)
  김현철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산업건설국장박태정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이종범
  의       원윤형근
  의       원이종범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