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O 삼천포-창선간의 해상교량 통합명칭관련 상황보고(시장제출)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4시25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삼천포대교 통합명칭 상황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먼저 받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O 삼천포-창선간의 해상교량 통합명칭관련 상황보고(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먼저 정복영 의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미처 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삼천포와 창선간 해상 교량 통합명칭에 대한 저희 시 입장을 보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4월 개통 예정인 삼천포-창선간 해상교량 통합명칭과 관련하여 경남도로부터 양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거북선 처녀출전과 남해해전의 호쾌함을 상징하고, 성웅 이순신장군을 연상하는 가칭 ‘이순신대교’로 명명하고자 하는 의견 조회가 지난 3월13일 저희들한테 의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4월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명칭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3월에는 남해군에서는 남사대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월달에는 재마산·창원 창선향우회에서 창선연륙교로 수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7월에 한려대교로 선정 건의해서 경남도가 한려대교로 명칭을 선정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한려대교는 남해와 여수간 해양박람회와 관련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려대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와 남해군에서 통합명칭을 가지고 신랄한 상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남해군에서는 창선연륙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연말 이미 대표 교량인 삼천포대교 명칭을 사용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양 시군의 정서를 부추기는 명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준공식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건교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경남도에서는 제3의 명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13일날 남해군과 우리 시에 이 이순신대교 명명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모를 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하여 이미 한려대교라는 명칭으로 도비까지 편성토록 해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쪽 지역민의 정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경남도에서 대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교 개통행사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5개 교량의 통합된 명칭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대교 개통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28일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작금까지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창선연륙교를 이미 철회하고 제3의 통합명칭인 이순신대교에 공감하고 있어 도에 의견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명을 따온 국내 교량 명칭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미국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인용한 뉴욕의 죠지워싱턴 브릿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고 있는 성웅 이순신의 이름으로 저희 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교량을 이순신대교로 할 경우 거북선의 처녀 출전지인 역사성이 포함되고, 국내·외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리 명칭에 있어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통합명칭으로 불려지기를 희망했던 삼천포대교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국제 경쟁력 우위확보 차원에서 경남도의 중재안인 이순신대교를 수용코자 합니다.
  3페이지, 외국의 인명을 인용한 교량 명칭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욕에 설치되어 있는 ‘죠지 워싱턴 브릿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교량은 ‘휘트먼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명 시인입니다.  또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브릿지’는 미국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노틀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라스무스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시대의 인문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종 다리 이름을 유명인사의 인명을 인용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이순신대교로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
  명명을 붙이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건의했던 한려대교를 이미 도에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곳에 명명이 되어 있다고 부결회신이 왔고, 따라서 저희 시의 의견을 내라는 공문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 결국 창선면에서는 이 이름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도로 교명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도로 명칭 소관입니다만 도로계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지역민의 정서 내지는 양 지역의 행사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명칭을 운용하다 보니까 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묵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제3의 명칭을 선정해서 행사의 단일화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항상 우리가 남해에 따라가는 식인데, 남해에서 뭔가를 정하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고 하는 식의 인상이 풍깁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견에 보면 한려대교가 안된 이유가 여수-남해간 교량의 이름이 한려대교로 가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초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남해지역에서는 이순신대교라고 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해도 되는 이유가 남해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순신대교라고 하면 “아! 남해구나!” 하는 인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 출전지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해군에서 명칭관계를 먼저 선점해서 건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저희 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당시에 명칭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시의 입장은 남해가 남해 노량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제가 광고하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광고 효과는 사천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대교라고 하면 의아심을 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남해 창선이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 교량의 명칭이 ‘삼천포대교’이기 때문에 저희 삼천포대교 기념공원과 아울러 우리 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참모진에서도 이순신대교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삼천포대교 관계 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천포대교로 명명하지 못하고 이순신대교로 한다든지 거북선대교로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킬 것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이순신대교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저것들이 저러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삼천포 쪽의 지역민들의 정서가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공무원들과 같이 서울에서 우리 사천지역 홍보를 약 1주일동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4일정도 하고 내려가고, 우리는 몇일 더 하고 내려왔는데 서울 쪽에 가서 ‘사천’이라고 하면 10명 중 7명, 8명은 모릅니다.  그런데 ‘삼천포’라고 하면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압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삼천포’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삼천포대교라고 명명해서 불러주면 더없이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삼천포대교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다, 저렇게 싸우더니 결국 삼천포대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역민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
  지금 보고한 것이 검토가 아니라, (안)이 아니라 결정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의견을 낼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안)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볼 때 저것이 이순신대교라고 불리고, 우리 사천시에 들어오면 삼천포대교라고 이정표에 들어갈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까지 그렇게 써야 하지 않겠나 실무진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명명을 붙인 이순신대교로 붙일 것인지, 교량의 시작인 삼천포대교로 붙일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못할 입장이라면 끝에 가서 삼천포-창선연륙교라고 명칭이 불려질 때 불리더라도 삼천포대교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남해에 끌려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만 봐도 열 개를 안다고 이렇게 해서 이순신대교로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그런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야 할텐데 사천시하고 남해군하고 무슨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
  어떻게 한다 해서 언론에 내 버리고 ·····.
  지역민들이 신문을 읽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무슨 벅수새끼들만 앉아 있는 것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삼천포대교로 해야 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한달 넘게 고생 고생하면서 기획해 놓은 마라톤대회를 자기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뭘 하겠다고 훼방조로 이야기를 해 버리고 말이지요, 완전히 조선말기 시대 때 같으면 다리 한 개 사이에 두고 총칼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천포대교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삼천포대교가 0.1%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량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결정권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미 저희들은 삼천포대교로 명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해서 한려대교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한려대교와 이순신대교의 개념 차이가 한려대교 보다는 이순신대교가 낫지 않겠나 해서 이순신대교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만드는 것도 이순신대교 기념공원으로 그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이지요.
이삼수위원  그것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삼천포대교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기념공원 옆에 있는 다리는 삼천포대교라고 명명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연성위원  총체적인 것만 이순신대교이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 대교는 삼천포대교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교량명칭에는 삼천포대교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총체적으로 부를 때만 이순신대교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순신연륙교라고 명명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순신대교라고 명명될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 내용이 단 0.1%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삼천포대교 밖에 못한다,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여론을 제일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이라면 ‘지역민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삼천포대교로 하자고 한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통보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은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에도 제출을 하고,
김현철위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각 지역에서 어떤 이름을 원하느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보에도 내고, 도에다가 한려대교가 명명되지 않는다면 삼천포대교로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삼천포대교도 안 된다. 창선연륙교도 안된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한려대교 보다는 이순신대교가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도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
  이미 남해에서는 창선연륙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순신대교로 올렸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삼천포-창선 연륙교, 저기서 나오는 것은 창선-삼천포 연륙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까지도 안된답니다.
김현철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건교부에서 그것도 안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보고 자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름을 정해서 양 지역의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순신대교라고 해서 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했다면 ·····.
  실제로 교량 명칭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명칭 우선순위가 섬에서 육지입니다.  당연히 남해군이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한려대교를 채택해서 국토관리청에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교량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명칭을 선정해 보라고 했지만 양 시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삼천포대교는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명칭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이것을 이순신대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양 시군의 여건도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홍보하면 지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교량명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도가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삼천포대교로 가자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도에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삼천포대교로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이순신대교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여론이 삼천포대교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천포대교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물론 여론 내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삼천포대교가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론적으로 가서 교량명칭의 우선순위가 남해군에 있는데 삼천포대교는 이미 안 된다는 회신 속에서 또 삼천포대교로 하자고 공문을 낸다면 ·····.
  차라리 공문을 안 내고 버티는 것이 더 낫지, 안된다고 했는데 다시 삼천포대교로 해 달라는 공문은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권위원  남해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교량 이름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교량 이름을 정할 때 섬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건교부 지명위원회에서 그런 규정도 없이 교량 명칭을 정하다 보면 양쪽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
박종권위원  우리가 삼천포대교는 바로 창선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아니고 우리 관내의 섬을 몇 개 거쳐서 연결되는 다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러니까 일단 남해 창선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교량을 놓는 자체가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남해 창선면민이 필요해서 교량을 놓는다, 그래서 그쪽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
김현철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삼천포대교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서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서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삼천포에서 들어가는 것은 삼천포-창선 연륙교라고 하고, 창선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창선-삼천포 연륙교라고 하자 하는 것을 남해군하고 합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삼천포대교로 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창선-삼천포 연륙교라고 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삼천포-창선 연륙교라고 하면 서로 자기 지역의 이름을 앞에 놓으니까 그 의견이 조율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리 명칭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이 홍보가 될까 해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지역을 앞에 내세우면 전국에서 방송을 타더라도 삼천포-창선, 창선-삼천포 연륙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런 부분도 의논이 되면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창선·삼천포대교라고 하면 우리 시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안도 좋겠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교량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량명은 2자 내지 3~4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도로 표지판에 창선·삼천포간 연륙교라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두 서너개의 도로명이 도로표지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명칭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가 이 의견을, 도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요식행위를 맞춰야 되겠고, 요식행위를 맞추다 보니까 기득권이 없는 시군에서는 ·····.
  남해에서는 이미 이순신대교라고 의견수렴이 되어 의견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한테 이틀동안 독촉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에서 상당하게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 내지는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려대교로 올려서 도비 보조 연륙교 연출조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점을 잡았는데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올려 놓으니까 그 명칭은 이미 정해진 곳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천포대교로 명명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국토관리청이야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밀어붙여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순신대교는 우리 시와도 전혀 무관한 이름이 아니고, 광고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대교라고 했을 때 창선을 먼저 부르지 않고, 삼천포를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지금 삼천포-창선간 연륙교를 삼천포대교로 명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 자체를 보니까 상황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사천시민들은 이 다리를 ‘삼천포대교’로 명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지 다른 이름은 전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님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의회 의원들은 뭘 했느냐?’ 하는 질타를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고 하니까 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우리 시민 정서는 삼천포대교다.’ 하는 것을 보내고, 아까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천포대교로 간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 도에서 이대로 나간다면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역에다가 ‘삼천포대교 입구’라고 써 붙이면 모르지만 다리 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순신대교로 명칭을 확정 짓는다면 다리 앞에는 이순신대교를 붙이지 삼천포대교라고 붙이지를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우리 땅에다가 삼천포대교라고 붙이는 것은 붙이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교 현판에다가 삼천포대교라고 붙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행정부에다가 ‘사천시민의 정서는 삼천포대교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상황보고를 듣고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를 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대처해야 할 것은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을 명명한다든지 교량명을 정한다든지, 교량도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한다든지 할 때 관행적인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항을 명명할 때 그 지역에 공항이 있어도 그 인근의 큰 도시를 명명하도록 국제적 관행이 그렇고, 연륙교를 놓는 것은 섬을 위해서 놔주니까 섬을 우선으로 해서 명명해 준다, 또 면하고 면을 연결하는 것은 주로 강 때문에 다리를 놓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강은 강 이름을 따서 다리 이름을 지어 줍니다.  한내천이면 한내교, 사천강이 흐르니까 사천교, 예를 들어 사남, 용현이 붙어 있는데 죽천천에 놓이니까 죽천교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양시군의 첨예한 정서대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쪽의 중재안이 있으면 수용해 주고, 우리는 항상 삼천포라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자꾸 흐르고 있는데 어느정도 개념 정리된 것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방금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아무래도 시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재윤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 이름이 이순신대교로 결정이 되면 마음에 받는 그 공허한 기분이 남해 지역민하고 구 삼천포시 지역민의 공허한 기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 사천시에 삼천포항을 제외하고 삼천포라는 큰 지명이 불려지고 있다면 다리 이름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순신대교가 아니라 거북선대교가 되어도 별 말이 없을 것입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삼천포지역의 지역민들은 옛날의 시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마음이 허전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사실 삼천포항이란 명칭은 큰 명칭이 안되거든요.
  타지에 가서 삼천포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삼천포라고 하지.
  그렇다고 볼 때 삼천포대교라는 명칭이 되면 구 삼천포지역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도 채우고, 우리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지역의 관광홍보 효과상으로 볼 때 삼천포라는 지명은 다 압니다.  가까운 예로 진주에 가도 삼천포라는 애칭이 없어지니까 좀 이상하다,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 깔린 시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도나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관리청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을 보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순신대교가 되더라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의회나 시민의 여론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삼천포대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순신대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장님!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원하는 교량명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갑현위원  창선대교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렇다면 남해 창선대교도 안되고, 삼천포대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안 보냈으면 몰라도 삼천포대교로 올려서 안된다고 처리된 내용을 또 삼천포대교로 해 달라는 문서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보내지 말든지, 여론이 그렇다는 통보만 하든지 하자는 것이지요.
  어차피 결정권자는 국토관리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론 수렴사항은 ·····.
성재윤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 공무원으로써는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천에 살면서도 삼천포 지명이 없고 삼천포항이라고 해서 몇 키로가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어색합니다.
  지금 구 삼천포시의 시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삼천포대교라는 명칭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불가하다면 일단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이렇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행정부에서 몰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올려도 됩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리 명칭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도 안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서 수용을 못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삼천포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시로 되어 있을 때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것을 그 시를 폄아 내지 비하하는 말로 되었는데 지금 삼천포를 구전이라도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브랜드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잘 빠져서 삼천포로 오느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봐라.  삼천포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되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있다.” 하는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손질을 해서 그 기분에 여기로 빠져 올 수 있고, 미끄러져 올 수 있고 ·····.
  그렇게 오면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친절하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대교는 말할 것도 없이 삼천포대교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런 면에 착안을 둬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좋은 면으로 받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삼천포대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수용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 의원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삼천포대교로 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아서 건의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님이나 위원 전체 의견이 삼천포대교로의 도로표지판 표시 관계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도 의회나 집행부나 창선 연륙교라든지 뭔가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삼천포대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에는 처음에 엉개교를 창선대교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창선대교도 아니고 해서 안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남해는 남해대로 남해지역을 도로표지판에 넣고 싶고, 우리는 우리대로 삼천포대교를 넣고 싶고, 또 기념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도로표지판이 된다면 이순신대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삼천포대교로 하자는 의견을 내신다면 보고를 왜 했느냐 하는 언론보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천시의회가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일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원칙적으로 남해지역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경남도가 중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삼천포대교를 계속 주장해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순신대교로 하되 지역 명칭에는 분명하게 우리 지역은 삼천포대교를 써야 되겠다는 조건이 선행되었을 때 이순신대교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담당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지, 나중에 이순신대교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의 현재 마음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삼천포대교로 하자고 우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윤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도 안하고 도의 중재안을 따랐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위원들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꼭 안 될 때는 도의 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민의 정서나 우리 의원들은 정서는 그렇다는 것을 도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고, 결국 안될 경우에는 이순신대교로 하되 조건부로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해서 ·····.
  시민의 정서도 생각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담당관께서 내 놓으신 안도 좋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삼천포대교를 우리 지역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은 억지로라도 해서 삼천포대교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마음은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 취득 처분코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 76건,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으로써 토지 2건, 건물 1건으로써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삼천포대교 공원조성 매입은 교통관광과장이 보고를 하고, 나머지 신청사건립부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부지를 당초 우리 사천시도시계획에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의회 의결승인을 득하지 않고 매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의회의결 사항으로 부지매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성이후로는 특히 4월5일 청명한식 때 묘지이장을 바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해 보상을 해 준다는 약속을 주민들한테 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항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 기회에 의회 의결을 득하여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수는 총 69필지에 70,587㎡가 되겠고, 거기에 묘지가 63기에 지장물 58점이 있습니다.
  지장물은 석물하고 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사항은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삼천포대교 공원조성사업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연석회의에서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은 총무위원회에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 이 안은 약 22,000평 가량이 되는데 신청사 진입도로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진입도로가 아니고 신청사부지입니다.
성재윤위원  22,000평 가까이 되는 것이 완전히 신청사 부지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묘지도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묘지도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늦어서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면적을 그어 놓은 것은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협의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할 수 있으면, 지금 3월말이 되었는데 1월쯤이라도 당겨서 협의매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에 우리가 1월달 에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대체농지조성 때문에 조금 늦어서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의회승인을 안 받고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는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난 것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을 것인데, 회계과장이 이것을 협의매수 할 수 있는 것이 지연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매수를 해 가다가 보면 수용이 안되어서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80%, 90%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라고 할까 도저히 안될 때는 그 수용법을 적용시켜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이것 했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 회계과와 도시건축과가 서로 미루는 양으로 많은 시일을, 3개월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이런 걸 지금 허비해 온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3대 의원님들께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이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기본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절차를 안 밟아도 쉽게 한다는 이 말이고,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도시건축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이 그럴 사정이 아니고, 당연히 회계과에서 협의매수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데, 우리 집행부 업무가 한 시장 밑에 같이 공히 일을 하는데 지금 완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바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빨리 매수를 해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그렇게 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아직 감정 평가는 안 해 놓았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감정은 다 해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때에는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도시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법에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동식위원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도시계획법이 설치된 연후에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협의매수가 안 되었을 때 도시계획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용도 안되고, 토지소유자가 주라는 대로 돈을 다 못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
  도시계획법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도시건축과에서 4월이라고 하는데, 4월달에 될 것이라고 보고······
최동식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 도시계획법과 균형과 맞추어서 사겠다는 이 말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시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남일대유원지민간투자유치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이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인기술단, 용역업체입니다.
  김병주 이사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은 유원지시설결정이 ’9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써 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시 중기개정계획에 보면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46억원을 투자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해수욕장 주차장 확충사업외에는 투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27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남일대유원지개발 희망자를 일간지와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12월5일날 투자 적격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주식회사 남일리조트에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작년 12월11일날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금년 2월20일날 도시건축과에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계획을 신청해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1차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세부시설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서 지정을 하여 인가가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식회사 남일대 리조트에서 투자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가 이경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는 감사인 이동주씨의 처입니다.
  이경희씨가.  이동주씨는 서동사람입니다.
  서동에서 나서 커 가지고 부산에 가서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약간 이런 투자를 해 보 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재력가로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자금조달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남일리조트에서 해수욕장 주변 대상 부지내에 토지를 약 5,600평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 부지내에 5,600평 확보된 것외에 우리 관내에 토지를 약 15만평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지금 남일대유원지내에 공공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개설, 주차장시설, 편익시설 이 관계 때문에 지난 2월28일날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순방했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약 20억원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약 10억원정도는 지사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병주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일리조트이사 김병주  반갑습니다.
  남일대유원지세부시설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상을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부분이 위험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코끼리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안에 보면 산 정상부에 유원지 시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놀이기구시설들이 설치되면 저지대 시가지가 안 보이고 정상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경관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림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시설부지는 주차장 동쪽에 소규모로 체육관 및 유원지시설 부지를 고려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한 이유는 남일대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어떤 특성상 해수욕이라든지 자연을 즐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시설 부지는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원 인근으로는 전망대라든지 시가지,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내에는 향토사료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인근을 당초계획상으로는 이 부지가 콘도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도부지 하나만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콘도는 약 80실 정도를 했습니다.
  호텔부지 약 50실, 방갈로가 약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사장 인근을 집단화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매점부지 주변 중앙에 해수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해수탕을 숙박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식당 몇 개 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부지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코끼리바위 쪽으로 산 정상부에 좀 평지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개소의 피크닉 원지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의 사생대회라든지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안편으로 기존 방파제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유람선 선착장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남쪽으로는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해양체육시설 및 야영체육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동쪽부분은 시의 어떤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상으로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진입도로 계획이 12m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대로 수용을 안 하고 넣었습니다.
  서쪽 방면 8m 도로 이 부분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콘도미니엄을 우회해서 유희시설부지를 연결하는 8m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사방향과 수직방향이기 때문에, 경사가 약 40%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숙박부지와 체육시설관을 산책로로 연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쪽으로 당초 8m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형에 맞추어서, 약 18%정도 경사가 나오는데 완만하게 지형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의 계획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남일대유원지민간자본유치개발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지금 해수욕장 기존 진입도로 말고 별도로 진입도로 개설이 됩니까? 지금 도로가 나 있는데 이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계획된 것은 없나요?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예,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이것이 대로 통과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형상으로 개설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계획도로는 통과를 하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쪽 외곽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개설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주차장부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지금 주차장 부지가 완전히 개설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부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현재 그 정도 되어 있으면 앞으로 취락마을 쪽으로 더 확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위로.  이해가 안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현재 이 정도가 기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논 있는 것도 유원지시설결정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주차장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주차장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기존되어 있는 주차장 뒤로 가정 주택 쪽으로 밀고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지금 백사장 위에 있는 집들을 다 매입을 했습니까?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해수탕 이 부분이 우선이고, 또 일부 소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점유해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식당 이 부분은 정말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 조금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현재 매입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해수탕을 지으려는 데까지는 매입을 했네요?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이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여기부터 횟집이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현재 넷 집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잡아서 매입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넷 집을 매입한 상태이고 계속 매입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호텔 짓고 바로 뒤에 콘도 짓는 그 부지에 옛날 사천에 계셨던 누군가가 콘도를 지으려고 엄청 많이 다니다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콘도 짓고, 호텔 짓고 그 옆에 방갈로 짓는 부지를 100% 확보를 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5,625평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5,625평 갖고 그것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계속 산 쪽으로 약 25,000평정도 계약 단계인 줄로 알고 있고, 계속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콘도는 이 자리인데 이것이 시설로써 결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사업자가 다시 시설계획을 세워서 변경요청 신청을 도시건축과에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뒤 등선 쪽으로 요트계류장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림만 유창하게 잘 그릴 것이 아니라 뒤쪽 조선소이고 멸치어장막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 뒤쪽에 바로 붙였는데 그런 현실성이 동떨어지는 그림을 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일대유원지 리조트 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시급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만, 부지가 시부지인지 몰라도 건물은 전부 개인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보상권을 주면서 계속 이전을 하라고 하고, 지금 그것을 보면 센터입니다.
  보니까 촉석루 남강집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이것은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 개인부지도 있고 시부지도 있거든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이것은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 놓은 것이고, 여기는 파도가 센데 이쪽은 파도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똑같아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계획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저 위에 콘도 짓는데 옆에 보면 여씨들 산소가 있어요, 여씨.
  그분들 산소가 이번 개발계획에 편입이 됩니까?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부지 안에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 당시 ’95년도에 수용이 안 되어서 해수욕장 개발계획이 무산된 원인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하는데 여씨들 산소가 들어갔느냐는 것입니까?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그 관계 때문에 매립이 선뜻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 지역이 들어 가야만이 조화롭게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즈  매입은 아직 안 했고 추진중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참고로 지금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90년도에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당초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을 시설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자는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인가가 나면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되어지면 본인의 생각은 금년 하반기내로 꼭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와서 투자의향을 갖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다보면 자금이 달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자기 자본이 46%, 타의 자본이 54%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 16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부지매입비입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말씀드린 이 쪽에 점포도 사 들이고, 5,600평 부지도 사 들이고, 지금 여기에 26,000평정도도 계약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돈 십원 없어도 하는 사업이 민자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은행에 잡혀 가지고  5년거치 몇 년 거치하는 사업도 있고, 자기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도 있는데 기 16억원이 되어 있으면 많이 되었는데 ·····.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위원님들 조용해 해 주십시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이 건에 대해서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민자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의장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면서 제 사견입니다.
  조성계획을 보니까 우리지역에 저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저것은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주로 민자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닌 말로 필요한 부분, 호텔이나 짓고 콘도나 하고 해수탕 하고 밑에 식당이나 몇 개 할 만큼쯤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더 계속 못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땅에 이런 투자에 의해서 지었다 이겁니다.
  물론 저쪽에서도 돈을 주고 샀겠지요.
  하는데 지금은 저렇게 110억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가 딱 필요한 몇 개 부분을 하고 나중에 계속적 사업 이행이 안될 때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보전장치가 있습니까? 안된다면 그 외에는 뭡니까, 까딱 잘못하면 흉물이 될 것이고.
  남일대관광지를 더 잘하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집행부로써의 보전장치, 이 계획대로 110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안될 때 지금 집행부에서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못된 말로 눈먼 말이 요랑소리 듣고 따라가다가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제가 김기석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김기석위원장님 말처럼 다른 것은 안 하고 콘도, 호텔, 방갈로, 해수탕 저 부분만 지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다른 것은 말하지 말고 만약에 저렇게 할 것이라고 5,600평 중에서 해수탕, 호텔, 콘도, 방갈로 멋지게 해 나가다가 쪼가리가 된 것이 대한민국에 하나 두 개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자본조달계획도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감사인 이동주, 실 오너를 만나서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독려와 격려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기석위원  정말로 저 관광지가 손 안 되면 나름대로 활용이 될 것인데 나중에 흉물로 방치가 될 때, 방치가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보전장치를 할 것입니까? 대표이사가 나이가 55년생인데 무슨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0억원을 듣고 거창하게 청사진을 내놓고, 속통만 싹 빼놓고 나머지 안 한다는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실리만 챙기고 안 한다, 또 하기 전에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시에서 보전장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진흥법상이나 도시건축과에 도시건축법상이나, 아파트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진흥법상 제도적 장치법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격심사를 할 때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1차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적격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이 분의 고향이 동서동이고 자기 부친도 여기에 살아 계시고, 호텔사업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그 분이 무엇을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호텔 몇 동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삼수위원  그 분의 신상을 대강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남일대리조트이사 김병주  신동아건축이라고 직원이 100명정도이고 연 매출이 10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도 다른 유원지시설개발은 사실 잘 안 됩니다.
  타시보다는 남일대 부분이 다른 매력도 있지만 오히려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그 분들이 조그마한 때에는 해수욕장에서 장사도 했다고 합니다.
  얼음도 팔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여기에 1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150억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왔을 때 관광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간 이후에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 실권리자가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면 안됩니까?
이삼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제가 20억원 관계는 도로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기반시설이 약 20억정도 중에서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과 사업자 지정을 해 가지고 인가가 되면 금년내에 착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시민의 소리로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주차장, 삼천포대교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설명은 회계과장이 다 드렸고, 질의사항만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지금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지면적이 ·····.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저번에 주차 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차량별로 구분해서 버스는 몇 면, 승용차는 몇 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계산을 해 보니까 기본 면적에서 화장실이나 특산물 판매장, 대방어촌계, 그 다음에 조경면적,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버스 기준으로 하면 1대에 35㎡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250대,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1대에 15㎡ 기준으로 해서 하면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버스가 250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대충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전체가 다 말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이삼수위원  이 전체에 우인산업까지 다 사 넣고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8,658평 중에서 화장실 88평, 특산물 판매장 262평, 그 다음에 대방어촌계에 내 줄 것이 365평, 조경면적 1,488평, 인도 빼고 하면 6,15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이연성위원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버스가 250면, 승용차가 500면이라는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버스 기준으로 하면 250대,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500대라는 말입니다.
  750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그것이 애매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것도 없었고, 삼천포대교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내 기억에 버스 사십몇대, 승용차 백 몇 대 해서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이 앞에 유인물이 나왔다구요.  그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연성위원  그것은 나왔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 봐야 한다구요.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를.
이삼수위원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개념이 주차장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조성계획이 나왔으니까 버스가 몇 대가 들어가고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나왔는데 말을 그대로 바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념공원 조성 아닙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연성위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 대수를 ·····.
이삼수위원  여기에 6,000여 평정도 되는데 다 밀어 버리고 평평하게 하면 버스 250대만 대겠습니까?  500대도 대지.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는 것이지 ·····.
이삼수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부지를 이것만 사느냐? 다른 것도 사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그럼 그렇게 질의를 하세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우리 이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
  조경면적을 1,500평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조경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거기가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매립법상 도로를 10m정도 확보해야 된답니다.  도로를 확보해서 그 안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돌면 되니까.
  사실 도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런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머지 주차장 면적은 총 8,600평 중에서 6,000여 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다 보면 조경계획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고 조경면적이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우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만 대면 그 정도 되고, 또 버스만 되면 그 정도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께서도 ·····.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해서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1억원이고, 그 옆에 보면 범양수산하고, 옛날 등대횟집 자리가 거기에 500평 정도 있어요.  사실상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이쪽 끝하고 이쪽 길이가 약 300m 내지 400m정도 될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저 하시고 나서 ······.
성재윤위원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10m짜리 도로를 쭉 내면 옆에다가 차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차를 못 세웁니다.
  주차장 표시가 다 되어 있고, 주차부지도 어떤 상태로 될지 확정도 안 난 상태에서 차를 ·····.
  일단은 과장께서는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하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주차문제도 중요합니다.  공간 자체가 되어야지요.  많은 조경과 주변환경을 기념공원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알겠습니다.
  오늘 삼천포대교 공원조성 부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자료에 의해서 아까 회계과장이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한 안건이 부지는 7필지에 1,998㎡, 건물이 2동 이렇게 일단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도면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 위치도 대충 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사고자 하는 이 빨간색 부지가 이 밑에 다리, 대교 밑으로 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1,700평 정도 됩니다.
  남해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450면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지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고, 환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결합니다.
  환경정비 차원과 주차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6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넘긴 것이고,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도로가 현재 5m로 좁습니다.
  도시계획상 8m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15m 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15m 도로이고, 중간에 이 도로가 10m입니다.
  이 밑에 빨간색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것도 10m 도로이고,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15m 도로 이 밑에까지는 예산 사정상 불가능할 것이고, 10m, 15m 이것만 도로가 개설되어도 ·····.
  이쪽에 이 부지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윗 단계로써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지역입니다.
  대각선 이쪽은 준공업지역이고, 이쪽은 상가시설로 식당, 노래방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건축허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인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이 부지와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대교 밑도 활용할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와 부지를 ·····.
  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지금 삼천포대교 주변의 기념공원인데 국내 관광객을 목적으로 유희시설 위주로 시설을 하고 꽃동산도 몇 백평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원 연수시 일본에서 본 것을 보면 기념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뭔가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도 국제적인 상징을 할 수 있는 대형화된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설도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관광지라고 하면 전부 국내 관광객을 목적으로 유희시설 위주로, 가령 여관이나 호텔, 그 외 음식점이나 노래방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선진화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봤던 이순애와 심순애 동상처럼 조형물이나 조경이 볼 것이 있다,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삼천포대교 기념 공원 조성도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집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장·단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기념탑을 하나 세우기는 합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삼천포대교 기념 공원탑을 세우고, 관광 안내도도 세웁니다.
  보통 상징탑을 하나 세우는데 5억원, 6억원을 들여서 세우더라구요.
  우리도 중간에다가 조경을 하려고 비워 놓았는데 당장 이 돈도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단층에서 3층짜리 짓는 건물과 조경에 1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징탑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츰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승용차를 기준했을 때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념 조형물을 세워서 건물 잘 지었다, 조형물 좋다 하는 식으로 되려면 거북선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기념공원을 만들어야지 먹고 놀다가는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고, 휴식 취하고,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들려면 좀더 차원이 높아야 합니다.  회 먹고 가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차원 높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석위원  관광지가 행위예술 장소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 보니 ‘연수를 참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서 총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토론과 대화로 사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회 계 과 장최학림
  교통관광과장한대식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기타 참석자1인
  남일리조트이사김병주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