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02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곤명상수도시설은 남강댐의 승상으로 인해서 이전과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94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96년도 부족재원 일부를 환특자금으로 차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곤명상수도 시설 이전 및 확장에 따른 96년도 사업비 16억8,400만원 중에서 12억5,300만원을 환경부의 환특자금을 차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로매설은 8,282m가 되겠고, 침전지는 3지, 여과지 3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지 2지, 여과사 세척과 보관소 1지가 되고 관리사가 30평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연리 3%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확보 및 미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5억4,000만원중에서 94년도 특별교부세가 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고 95년도에 특별교부세가 3억5,000만원, 도비 3억, 시비 9,600만원이고 지방채 7억1,400만원, 수몰지 보상비가 10억7,500만원해서 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확보액은 시비가 4억3,1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환특자금이 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12억5,3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미확보액은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이 승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법령에 의거해서 점용이 되고 있는 것을 소하천경비법이 지난 95년 1월 5일에 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5년 7월 1자 시행이 됨에 따라서 9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분란 중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5호 제3목 내지 제7의1 목 공유수면 다음에 소하천을 “삽입”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과거에는 소하천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이번에 소하천법이 별도로 생기므로 해서 별도로 공유수면 3목을 보면 공유수면 다음에 소하천을 넣고 전체적으로 3목, 4목, 5목, 6목, 7목, 7-1목에 “소하천”을 하나 더 넣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 중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제5호에 제3목에 아래에 3-1목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 시행허가, 허가시에 1/1000분 하는 이것이 별도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되겠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설치규모 제한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안 제3조)
  또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의 30분 단위로 가산되는 요금을 15분 단위로 세분하여 기본요금(30분)의 15분 초과시마다 소형차는 250원, 대형차는 5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안 제7조 별표1)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고,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5조의 2)
  다음은 시설의 기능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0%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제18)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6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 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가 되었고 접수된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1996년 8월 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4일 산업건설위워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기존 곤명상수도시설로써 남강댐 승상으로 이전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갈수기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민원의 해소와 곤명면 이주단지 및 곤양면 소재 급수 해소를 위하여 지난 94년 9월 30일부터 97년 7월까지 준공목표로 소요사업비 총 45억4,000만원중 특별교부세 5억3,000만원, 도비 3억, 수몰지보상비 10억7,500만원, 94년도 기채 7억1,400만원, 시비 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여 오던중 공사비 부족분 13억9,400만원은 재정상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부득이 내무부에 기채승인 신청 결과 환경부 환특자금 12억5,300만원이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사업비에 충당하여 공사를 시공코자 하는바 기채를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촉진 및 이용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요액 규정을 개정함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6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었으나 본 조례안 제16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제1항에 있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 이내로 한다’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항 1호에 의거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는 시행령에 의거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곤명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94년도에 7억1,400만원을 기채한 적이 있다고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12억5,300만원을 기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채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쓰면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을 빌려쓰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기채관계는, 96년도 공기업 관계이기 때문에 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기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거의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을 공기업에 빌려쓴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우리가 갚을 수 있는데까지는 특별회계는 갚아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특별회계에서 이자 정도는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일반회계 덕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든지 다른 것을 올리든지 독립해 가지고 갚아나가야지 늘 일반회계 것을 빌려다 갚을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하여튼 최대한 독립채산이 되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돈을 빌려쓰면 갚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기업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갚을 것에 대하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채하고는 별개입니다.
  곤명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 용량이 하루 2천톤 생산하는데 급수계획 인구가 1,580세대가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후에 세대당 약 1.35톤 정도가 급수가 되고 한 세대에 4.5명, 일인당 약 300ℓ정도가 보급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서는 향후 몇 년도까지 갈 것인지, 단기간내에 모자랄 것 같으면 좀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인당 약 300ℓ정도로 본다면 향후 몇 년까지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이 계획이 기존 300톤에서 2천톤으로 확장이 되고 급수인구가 6천으로 늘어나고, 확장후 수도보급율을 75%로 봤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일인당 계산을 해 보면 300ℓ정도가 보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세대가 4.5명입니다.
  지금 하루 개인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1.35톤 정도는 더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7월이 아니라 향후 그 이듬해 쯤되면 문화수준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물의 사용량이 많아질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얼마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현재 면지역 곤양면으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서 더 증설이 된다면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는 될 실정입니다.
  목표연도는 몇 년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현재 300ℓ를 가지고 급수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00ℓ가 부족하면 광역상수도 하고 연결도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사를 할때 필요하다면 확장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몰지 보상비가 10억7,500만원이 있는데 기채가 7억1,400만원인데 도비가 3억원, 시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사천시에서 당초에 수몰된 지역이 지금 확장되는 규모가 같았는지, 이 규모보다 작은지요?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적습니다.
  받을때는 300톤 규모이고 지금은 2천톤 규모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광역상수도가 서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0억원이면 관로매설해 가지고 곤명까지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왜 이중으로 추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과거 취수장은 수몰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고, 지금 관로가 기존 규격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 위원장 조문래  제 말은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곤양, 서포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10억원이었으면 충분히 급수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만약 45억원을 더 들인다면 현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수자원개발공사 정수지에서 관로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 10억원이면 충분히 되었을 것이고 경비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이것은 과거에 곤명상수도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별도 시설을 하고, 만약 2천톤이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가는만큼 사천시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곤명상수도는 별도입니다.
  별도 취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천배수지에서 곤양, 서포가는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곤양가는 것은 물량의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곤명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므로 인해서 곤양 부대에 보급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광역상수도 구역에는 곤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래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거제, 충무 등지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로사업을 가져간다고 해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지금 고읍에서 축동 앞으로 지나가는 물량이 15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리고 그 물량이 작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취수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일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당시 곤명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때에 남강 광역도 2단계 1차사업 그 계획이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라는 것이 배수명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읍에서는 그 물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탱크 배수지 물을 받아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곤양, 서포 계통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진덕현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서포지역에서도 물을 다 못 먹는 형편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입하는 모타펌프 용량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2천톤이지만 배수지, 여과지 하고 3천톤 규모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공사시설물은 하지 않지만 터 다지기 작업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곤양상수도 관계가 지금 하고 있는 1단계 2차 사업이고, 2단계 1차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기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와는 동떨어진 사항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면이면서 사천강 물을 사주리하고 고읍, 예수, 유천, 조동, 하동지역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에 있는 배수지 용량가지고는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계획이 향교 앞산에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고읍 예수, 사주리, 유천, 조동, 하동에 공급한다는 소문이 있든데 이것이 되어야 물량이 원만하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가뭄때에는 예수지역에서 데모가 나기도 했습니다.
  향교 앞산에 배수지를 하나 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광역권 해가지고 남강에 새로운 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로를 묻는다고 할 때에 사천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지금 제가 발령이 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형을 잘 몰라서....
정지수 위원  지금 관이 기존 있던 것에서 측량을 8m를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그 관이 내려온다고 하면 모자라는 곳에 돌리든지 해야지요.
  먼저 1차공사때 내려올 때 5m로 내려왔다가 3m가 더 내려와서 현재 수도관로 측량을 8m로 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곤명도 집수시설을 더 만들지 않는다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당초 통합하기 전에 동지역에 6천톤이 1단계 2차사업인데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통합전 동지역에서 배부된 것이 6천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배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 약 11,000톤 관계는 도 공영개발단에서 배부된 물량입니다.
  5,500톤은 사남농공단지에 주고 5,800톤은 통합이 되면서 사천시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고관계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관로만 있다고 해서 물이 가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남강댐 펌프,
정지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가 하나 내려올 것인데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며, 만약 민원이 생긴다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관로는 본관에서 중간중간 뺄 수는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천시 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말씀하십시오.
○ 수도과장 이상종  진주 남강배수지 있는 수자원공사 본부에서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시설하고 배수지 있는 시설 용량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배수지를 확장공사 하는 것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존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 46,000톤을 추가로 공급을 합니다.
  이것이 삼천포 동지역에 6천톤, 사남진사공단에 11,000톤 정도, 서포면에 200톤, 정동면에 200톤 이렇게 공급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정수지 배수장이 확장이 되면 17,400톤이 기존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추가로 수돗물 전량이 공급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부지확장은 지금 2단계 1차 사업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일중에 입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광역물이 우리시 지역을 경유하여 연육교 가설하는데 같이 시설을 해 가지고 남해, 창선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면 방향으로 해가지고 고성, 충무, 거제지역까지 관로를 8~900정도로 증설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하고 광역상수도 수도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 급수 시정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급수가 해결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곤명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94년도 통합전에 벌써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사천군하고 삼천포시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금 수도공급 체계가 다섯가지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유지관리비를 적게 투입해야 되는데....지금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서포에 200톤을 증설할려면 지금 현재의 관로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관은 그대로 놔두고, 200m 관에 물량만 증량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  소하천에 공작물을 할때 수수료를 받아쓰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그렇습니다.
  공작물이라든지 허가, 인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 소하천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하천법이 생기므로 해서 과거 징수하고 있는데에서 소하천을 하나 더 넣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공유수면 및 소하천에 수수료 제외가 있습니다.
  “식물의 재식 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수수료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 사용료 징수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정을 하는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진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하천 점용료 관계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징수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공유수면을 임의로 타목적으로 거기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그 사용료 기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여기에 보면 허가를 받는 자에 한해서는 공사비, 설계비가 나오게 되면 공사비를 1/1,000로 부과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공사 시설비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조정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소하천 또는 점용료에 대해서 1/1,000이라고 정해 놨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지수 위원  점용료는 보리를 심었다거나 채소를 심었을 때 그 인근 토지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1/1,000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아닙니다.
  공작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의 1/1,000이라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하천을 사용코자 설치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설치허가 받는 공사금액의 1/1,000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만약 불법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까?
○ 수도과장 천병기  그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소하천법이 생겼는데, 지금 준용하천 밑에 소하천이 딸려있기 마련인데 준용하천 하고 소하천 하고 요율관계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하천법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송포에 있는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점용을 해가지고 보리를 심고 채소도 심었는데 하천 점용 허가 세율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전부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세율을 올린다면 전부 땅을 놀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현재는 30분 단위로 하여 요금을 받던 것을 반을 짤라가지고 15분 단위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정지수 위원  수입면에서는 많은데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이대로요?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분?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현 위원  공영유료주차장이 사천시 관내에는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준농림지역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것이 이번에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각 읍·면동 할 것 없이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포는 단신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서포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두 7개동에 274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면단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서포면사무소 앞에는 교통이 복잡하여 이번에 차선도색도 하고 교통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타시군에는 직선거리 300m가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그것은 전문위원님 보고한 대로 인정을 하고,
김수성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예.
진덕현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읍·면지역 교통이 안 좋은 것이, 서포·비토 관광지 이것 때문에 토.일요일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도 조속히 만들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건의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동동천 복개한 그곳하고 농협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이 두군데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정순갑 위원  사실 그 두군데 유료주차장을 하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팔포 쪽으로는 도저히 차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산에서 과거 경남예식장 앞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 양쪽으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있어 아예 그곳은 피할 수가 없어서 기사들이 싸움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가격을 250원에서 300원한다고 유료주차장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주차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도 세워야지요.
  대책도 세우지 않고 유료주차장만 세우니까 교통소통을 더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다른 도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정지수 위원  아까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 600m 이내로 한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4인
  건설도시국장강병무
  건설과장천병기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이상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