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오늘 연석회의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담당업무가 도시건축과이므로 연석회의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합니다.
  취득·처분 계상 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국유재산 토지 1필지에 수량은 412㎡이며, 4억 1,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시유재산으로써 토지 4필지에 701㎡이며, 3억 1,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우리시가 취득하고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은 교환으로 내용으로 1필지 412㎡이고 처분은 교환으로 4필지 701㎡이며 3억 1,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과 그 다음 페이지 교환대상 경찰청 국유재산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지점, 다음 페이지 교환대상 시유재산으로써 용현파출소 지적과 다음 페이지 벌리동 북부파출소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 북부파출소를 처분하면 북파는 어디로 갑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그것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만 합니다.
  서로 재산 교환만 하는 사항입니다.
  파출소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문상위원  용현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용현파출소 건물을 다시 앉히는……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회계과장 장석기  관계가 없고, 부지만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교환하고, 그 차액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모자라는 부분 한 1억원 정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사천읍 평화리는 51-1번지 대지는 기 도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기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
  매입을 안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매입을 안하고…… 지금 현재로도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 회계과장 장석기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건으로 해서 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당초에는 경찰청 대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토론과 의결은 잠시후 개회될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회계과장장석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