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2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사천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2008년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장부 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제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법기간은 2009년7월17일부터 2009년8월 6일까지 한 바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하여 오늘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를 따로 하지 않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수입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바로 일반회계 수입으로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수수료 수입으로 관리합니다.
김석관 위원  이것은 별도로 기금구좌에 넣어 계획을 세워서……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석관 위원  2008년, 2009년도에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예상되는 수입금은 과태료가 연간 300만원 정도이고, 일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수수료 해서 연간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목적은 국제행사인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따른 광고물을 설치하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치단체는 100분의 50과 100분의 20을 지원하면서 남는 100분의 30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기금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위원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남지역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본 지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었고, 그 인원수도 12명 정도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금의 운용과 광고물의 심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수입금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될 광고 계획을 수립하고 재투자하는 내용이어서 특별하게 이원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광고심의위원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기금운용은 큰 원칙에 따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하고, 기금 운용도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연간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심의위원회와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선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설명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하는데 수수료가 400만원 정도 되고, 과태료가 300만원 해서 700만원이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행안부 소속으로 지역에 옥외광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예산배분이 더 될 것이란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리고 조성한 수입금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금조성이 7회, 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입금도 따로 있는 것이고, 이후에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계산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실제 경관부분은 간판정비와 아울러서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현재 위원회 구성으로 충분히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로 국제 행사하는데 전국에 319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이 22개이고, 저희 시에서는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금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금이 증가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다른 지역에 경관조명이라든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여를 하면서 함께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도시경관의 총채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회 역할이 그런 정도로 확대되면서 도시과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면 위원회를 바꾸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념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3항까지는 상위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고, 4항, 5항, 6항은 시 조례에 새로 넣은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간판시범거리는 행정지시로 각 시군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안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하면서 간판거리시범에 따라 CIS를 적용시키는 것을 도시과와 협의 해서 도시미관을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검토해 보니까 3항까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4항부터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해서 자체시범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는 우리 시에서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계획에다가 시범거리 안에 간판 개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서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경관기본계획수립과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법 변화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실시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지적하신 위원회 설치 관계는 차후에 보완 정비해 나가도 충분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47분)

○ 위원장대리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께서 사천시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제가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시 30분에서 1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됨으로써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이 참석을 하고, 지금 여기에는 직원인 김용만 씨가 배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3호, 2008년10월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천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접수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 사항 중, 오른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는 9500대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85대가 있는데 1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은 총 380대 중에서 일반화물차량 5톤 이상은 210대, 개별화물차량은 1톤에서 5톤까지 85대, 1톤 이하가 85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차고지설치 면제입니다.
시장은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 허가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39페이지 관련법령발췌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별표 1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하여 오늘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시켜 주어도 우리 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영세운송사업자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용달차량이 매년 줄어들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면허를 받습니다.
신규면허의 규제는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 3000만원이 배정되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는 양수ㆍ양도가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만 경과해도 양수ㆍ양도를 하여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석관 위원  용달차량은 영업용 면허를 득하고 나면 번호 값이 있어서 면허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승용차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 면허유지를 하고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엊그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어선감척 하듯이 신청을 받습니다.
3년이 경과하여 양수ㆍ양도한 사항을 금년부터는 1년 이상만 되어도 감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1톤 이하 차량을 폐업하는 기본요금이 570만원입니다.
금년에 국비 3000만원의 배정 내시가 되었고, 2회 추경 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감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여론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에 임하여 주시고, 8월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최용상
  도로교통과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
  위원장대리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