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09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례안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공보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은 사천시보로 하고 월1회~2회 신문형으로 발행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그 밖에 편집위원회를 두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시비는 월1~2회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사천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편집위원회)시보의 기획, 게재 내용의 검토 및 기타 시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수행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①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시보발행 상임위원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상임위원수는 1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배부)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광고)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비현상) ①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천시보조례(안), 실비변상기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문진기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박명돈 위원입니다만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사천시보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2일 제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시군통합이후 기구 축소와 공무원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에서 편집원 2명을 신규채용하여 연 3,500만원의 예산을 축낸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여 사실상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이후 시장으로부터 96년 2월 26일 다시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금까지 심사가 유보되어 오다가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이미 부결된 조례안에서는 편집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1명(5급상당)으로 하는 것 외에는 종전과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
  편집원 1명을 둘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연 5급 18호봉 상당이고 급여는 1,336만6,800원이고 기말상여금은 400% 445만5,600원, 정근수당은 200%인 222만7,800원 합계해서 총 2,005만2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보조례를 제정하여 시보를 발간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 울산, 김해, 진주시이고 진해시는 조례없이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보발간 자체인력으로 37,000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시보의 알찬 내용과 보다 품위있는 신문발행을 위하여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조례의 체계와 형식, 자구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질의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공보담당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이 안이 상정되어 부결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내용이 자꾸 제외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봐서 이걸 유보했습니다.
  물론 직제개편과 인원감원도 있었지만 이미 이 제도가 없어도 시보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문 발행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착실하고 충분한데 굳이 시비를 축내면서까지 꼭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저의를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까지 시보를 4회 발간했습니다.
  시보를 발간할 때마다 공무원이 2명 내지는 3명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래의 업무를 제쳐두고 시보에 매달릴 수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을 발행하는데 착오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시보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만 계속있을 것이 아니고 딴 자리로 옮겨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편집을 하는 것이나 자료를 보완하는 사항에서는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제출이 되었고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걸 메우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충당하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당초예산을 제안할 때 이러한 부차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또 당초예산이 90%이상 확정이 되어져야 그것이 옳은 예산이다라고 제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안할 때 후속적인 조치까지 예상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반상회 회보 또 시보, 운운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후속적 조치가 되어졌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최학림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반회보를 폐지하고 시보를 한다는 것을 처음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 뒤에 알았는데 그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12월 정기회때 조례를 확정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타시군에 시보발간 현황을 보면 창원, 울산, 진해, 김해, 진주입니다.
  그중에 진해시를 제외하고 4개 시가 우리 사천시보다는 재정규모가 월등하게 나은 시군입니다.
  진해시는 시보를 발간할 때마다 39,000부를 발간하는데 공보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경우는 99년까지 많은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물론, 문화공보실이 한시기구로써 문화공보 분야의 업무를 전부다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보를 발간하는데 굳이 상임위원을 두어야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시보를 몇차례 발간을 했는데 남아도는 인력을 얼마든지 안배해 가지고 앞에 발간된 것을 한두번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을 둔다는 것만 제외하고 이 조례가 검토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몇차례 시보를 발간했는데 현재까지 광고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최학림  광고를 할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광고료 수입액은 100분의 10 별도로 나와 있네요.
○ 공보담당관 최학림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광고를 자기가 노력한만큼 100분의 10에 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시보관계에 대하여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연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이나 총무위원회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딴 업무도 못본다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97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97년도 1월부터 새로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번이 이것이 세 번째 올라왔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했으면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까지 부결되는 하자가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반상회 회보, 시보 곁들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직원이 업무를 못보는 애로점이 많다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셨는데 97년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위원들께서 해주실려면 올해 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수당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야 됩니다.
  일단 조례만 통과시켜주시면 상임위원은 안하는 방향으로 1년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공보담당관님 집행부에서 시보조례안을 의회에 심의요청을 두 번했다가 반려가 되어진 사항인데 반려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벌써 알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려된 이유가 지금 조례안 제5조(상임위원)관계가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면 이번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반려시킨 조례안을 세 번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래서 시보를 조례근거에 의해서 발행해야 되고 방금 조병곤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인력자원이 남아도는 마당에, 지금 집행부 조직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보통 일반 시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시민중에서 선택받아서 모인 집단이 이 집단입니다.
  선택받은 시민중에 시보발행 편집위원을 안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수정안을 내놓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고 보류된 사항이고 반려된 상태는 아닙니다.
  보류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복무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자료수집과 동시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면 숙련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딴 부서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지금 상태에서 남아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한 경우는 채용을 해서라도  시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상동 위원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월 11일, 2월 16일 두차례에 걸친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다 유보로써 해결을 못받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4~5차례 걸쳐 제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결정을 해서 끝을 맺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만약 재정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진해시와 같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조례없이 발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보 발행이 조례없이도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서일삼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서일삼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두들어지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부결입니다.
조병곤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천시보조례안은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시 사무위임조례는 통합 당시 1995년 6월1일자로 조례 42조로 위임 당시 권한위임사무로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읍면동간에 동일한 사무가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는 82건이며 그중 읍면에 위임된 것은 40건이고 동에 위임된 것은 42건입니다.
  위임사무 내용과 정비된 결과 읍면동 공통에 35건, 읍면단독 5건, 동단독은 7건으로써 통폐합 결과 47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 읍면동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무가 있어서 이것도 재정비코자 합니다.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은 32건이고 농가, 비농가 16건은 관계법 등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2건은 읍면동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실과소에 업무를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의료보호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하므로 대상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사무위임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읍면동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하고 1항과 2항을 합치게 되고 3항에 있던 의회의 권한위임을 2호로 올린 사항입니다.
  별지3을 별지2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권한위임사무를 보시면 연번으로 해서 총 34건을 위임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이 7건이고 삭제는 요보호아동 2건은 업무를 주관하는 과로 환원 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읍면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임 4건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위임코자 하고 신설하는 것이 의료보험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과거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가 있어야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증명서 발급 이전에 의료보험증 발급중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증명서에 따라서 증명서 발급제도를 읍면동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공동주택 안의 부대복리시설만 포함하던 것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주택안의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도 면제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로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이하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규정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은 감면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12조 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 각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3호를 제24조로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세조례 운영상 이 사항은 법개정이 됨에 따라서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고지서 1매당 5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지방세법 표준세액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세액이 50만원이하의 시세를 말한다.
  다음 제18조제1항중 “그 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을 “구판사업등 당해 사천시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하므로”으로 한다.
  다음 제26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자동차 1대당 세율은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배기량은 ㏄당 세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내용과 정비현황은 정비전에 읍.면.동 공통 사무는 35건이고 읍.면 단독 사무는 5건, 동단독은 7건해서 총 47건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33건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폐지를 7건, 삭제 3건, 규칙 4건, 신설하는 것이 1건 중에서 정비후 전부 34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폐지 및 삭제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미리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개정 등으로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사무만 신설된 반면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사무외 6건이 폐지되고, 요보호 아동 수용 및 퇴소사무외 2건이 삭제되고, 내수면어업신고사무외 3건이 위임규칙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으며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를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과 체계, 형식과 자구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12월 6일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조례중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년의 일부지역 세금 횡령사고 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농어촌지역의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에 애로가 많음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에 한해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취득, 사용폐지후 시장에게 신고의무사항 삭제는 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된 것이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은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면하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조례에 명문화 되지 않고 법령규정대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써 재산세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력 대상자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85㎡초과면적 과세대상이 125건으로 63만1,000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실무자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존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감면 적용면적이 건물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택용 대지면적이 993㎡를 초과하는 면적이 없으므로 기존 감면 적용면적의 변동이 없어 종합토지세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우리시의 벌리주공 APT영구 임대주택 447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1,087만4,000천원 정도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으로 시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체계와 형식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주요골자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우리시 농어촌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주택개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세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정부보조를 받아서 짓는 집들입니다.
  그 집을 개량할 때에 85㎡에서 100㎡이하로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읍.면.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읍.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서일삼 위원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세금혜택을 안 주고 세금을 적용시키죠?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율배반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용현면 통양리는 정주권개발사업 지구입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안에 그것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일삼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용현면 통양리는 정주권개발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집을 잘 짓게 하고 세금도 감해주고 맞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통양리를 제외한 은정리나 부곡리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그대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오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사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00%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자력으로 개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지개발촉진법이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정부가 구역을 정할 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가의 주택개량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말씀한 그 지구내에 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혜택을 보죠?
○ 총무국장 신필호  조금 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그 지구외에 부곡리에서 신규주택을 자력으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혜택을 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자력으로 개발할 때에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자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서에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는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개발지구외의 지역이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당초에 지방세법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사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읍.면.동에서 계획을 할때 그 당시에 자력사업으로 지원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구외에도 다 득을 본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구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읍.면.동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연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력개량사업을 그 설계에 맞추어서 얼마나 할 것이냐를 하는데 당초에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자력개량사업을 몇 동이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자력개량사업을 하실 분들은 시가 추구하는 농어촌개량사업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한 점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력개량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가가 자력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을 연초에 자력개량대상에 얹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신청만 하면 전지역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신청을 해서 개량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일삼 위원  선정이 안 될 때는요?
○ 총무국장 신필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서일삼 위원  선정이 안 될 때에는 어떤 경웁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보통 농어촌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농가의 주택이 아니고 다른 주택을 할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형편에 맞지가 않아요.
○ 위원장 문진기  제18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떤 것이며, 그 정의를 어디에 두고 내리는지?
○ 총무국장 신필호  무슨 조례입니까?
○ 위원장 문진기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구판사업등 당해 사천시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감면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비영리로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을 새마을회관에서 구판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건축물을 구입했다든지.
○ 세무과장 조근도  시지부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급한 조례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문진기  관계공무원 조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제안 설명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예산 편성 담당소관 실.국.과장이 나와 설명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행정비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9페이지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85만7,000원이 줄어집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경영사업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래서 주사 1명이 줄어졌기 때문에 수당이 85만7,000원이 줄어집니다.
  다음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가 4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총무과로 전출이 되어서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535만3,000원이 줄어집니다.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생활민원기동대가 별도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60만원이 줄어지고 시의상징물개발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280만원이 줄어집니다만 기획담당관실 대민활동비가 30만원 줄어지고 이것 역시 6급 직원이 한 사람 줄어지기 때문에 10개월은 5명분이 되고 2개월 6명분은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직급보조가 실제 인원이 3명에서 1명이 줄어집니다.
  이래서 250만원이 줄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관보법령 추록대가 23,0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상이 되어서 33,590원×57부×12월해서 연간보는네 724만4,000원이 늘고 법령추록대가 당초예산에는 27,000원으로 단가가 되었습니다만 30,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0기동대는 전부 기구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인원이 한 사람이 줄어졌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2페이지 역시 기동대 운영비입니다.
  보상금이 1,394만원이 늡니다.
  안전사고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생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생활개혁 참여시민 사기진작 급식비는 각각 전부 삭감을 시키고 시민의 노래 제작 보상이 2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주민불편 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을 깎고 120기동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직원결속 강화 경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원 취미단체 지원이 9개단체×2회 2,100만원 9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풀관리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또는 화합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사당경비 풀이 당초예산에는 5,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전체의 5%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풀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1,7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 결산, 자금배정까지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컴퓨터등 팩스, 복사기, 행정장비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사업유치나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민간사업유치라든지 경영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2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대한민국 법령집을 최소한 2질을 사야될 형편입니다.
  사천청사, 삼천포청사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법령집을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질을 210만원에 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착수금이 부족합니다.
  75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소송이 증가하고 해서 7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금 역시 75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51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됩니다.
  현재 민사소송 9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승소의 전망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이래서 승소사례금을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송달료가 당초예산에 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4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20만원에 7건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시상징물하고 시민가 제작보상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어졌습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실제 상징물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래분과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점심대접도 했고 여러 가지로 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신 노래제작 관계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작곡가 김영광씨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완전한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만 노래곡은 납품이 되어져서 지난 5월 10일날 시민의 날 행사때 불려지긴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테이프 1,500개가 17일경에 도착을 할 겁니다.
서일삼 위원  시민가 제작보상은 가사라든지 작사, 작곡가에게는 대우를 했다는 말이네요?
  지금 이것은 테이프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강광원  노래를 작곡해 가지고 남자가수는 조영남이고 여자가수는 최진희가 노래를 하고 각 밴드나 이런 것을 취입해 가지고 테이프를 별도로 만들도 남자, 여자가수에게 취입료, 작곡비까지 전부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내용이 아니고 시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공단조성 때문에 유천리 조동마을 45세대가 월성리로 집단이주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다가 제가 주민들로부터서도 건의를 받았는데 행정적으로 읍면장이 시장에게 건의를 하면 우리 지역에 향후 삼성항공, 진사공단이 거기에 입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백년 살던 곳을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회관 쯤이야 신설을 해 줄 것이다 라고 봤고 3월 8일쯤 읍면동에 지시가 되어서 3월 15일자로 서면상 예산상 요구를 약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구회관 보상받은게 3,1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대지하고 공통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평당 17만5,000원 해가지고 회관 및 경로당 건립부지로써  200평을 구입해서 확보하고 보니까, 지금 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600만원하고 3,600만원이면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조금 보태더라도 안 짓겠나 이렇게 본 모양입니다.
  자기네들은 30평 내지 40평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건물 건평이 너무 커도 관리가 곤란하니까 20평에 3,000만원정도만 지원이 되어도 스무한 평 정도 짓도록 했는데 이것을 일선 읍면동 마을 기관행정 육성에 따라서 면장이 공식적으로 건의만 하고 예산요구대로 내노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삼천포 동 쪽에 하궁지 회관 건물이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낡아서 새로 짓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단 이주된 마을에 자기들 나름대로 가보니까 농공단지하고 딱 붙은데 지정을 해서 소음도 있고 하여 서운하다고 하는데 이 회관건립이 추경에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의원 입장으로서 난처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에 회관이 되도록 배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는 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궁지 회관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 지원자금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력발전소 문제가 해결이 되면 회관문제는 유보를 할 것이고 화력발전소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면 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용현 평지마을에 회관이 계상에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가 나서 보니까 나이많은 노인들이 짚신을 삼아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시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하여 예산에 계상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동마을도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깜박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깊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동 위원  63페이지입니다.
  직원결속 강화 및 취미단체 3,000만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이것은 각 실과 직원들간에 M.T라든지 각 실과간에 전체 직원들이 화합하자는 뜻에서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실과장이 운영을 해 봐라 했더니 실과단위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일인당 15,000원씩 해서 전체 직원을 결속하는 경비를 주면 실과단위나 또는 국단위로 화합 잔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경비가 2,100만원입니다.
  밑에 취미단체는 볼링, 축구, 등산, 낚시, 바둑 등등 해서 직원들끼리 자생적인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63페이지 관서당경비 풀해 가지고 당초에는 5,150만원이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50만원중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5,000만원이 되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라 해 놨는데 각 실과별로 복사기라든지 장비구입을 하는데 과단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강광원  각 실과소에 당초예산에 장비가 계상돼 있는데는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에 보면 복사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사기 드럼 하나 고치는데 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비경제적이다 해서 풀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긴급히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될 때 확실히 진단을 해서 그때 그때 사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느 실과에 사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때  사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풀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성 위원  제안설명하시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천시 예산요구를 일괄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담당관 강광원  예.
이연성 위원  예산제안을 할때 산출기초난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복개사업이 있을 때 산출기초난에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수구복개사업에 3억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할때 하수구복개를 어느 곳에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서포면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므로 해서 서로가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특히 사업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물량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이 돼놓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욕망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쾌히 답변을 못해 줍니다.
  의원으로서 ‘사업이 분명히 올라왔으니까 금년에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주민들 걱정하나라도 집행부엣 잘 아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예산과목, 아까 3억, 3억을 어디다 할 것이냐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를 선출한 민에게 확실한 답을 못해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횡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 것은 못하더라도 큰 것은 우리가 느끼고 대변할 수 있겠금 산출기초에 요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 더 부탁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각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업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은 그대로 말을 하니까 기분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듣는 풍문에 의하면 물론, 시장의 공약사업을 주안점으로 둬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하므로써 공약을 하고 공약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의원이 하는 일이나 시장이 하는 일이나 꼭 같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시장님은 좀더 굵직굵직 하고 큰 쪽 일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우선 생활에 불편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의 뜻을 정리해서 기획담당관이 한번쯤은 불편사항들을 의원님들하고 개적으로 대화하든지 부분별로 하든지 의원님들의 고충사항을 담당관이 미리 분석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적인 행동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고 18명의 의원님들이 선거때 공약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선거 당시는 세부적인 것은 없었고 포괄적으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장들에게 물어서 구체적인 공약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8명 의원의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는 사업신청을 할 경우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외에 불현 듯 해야 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의원님들 하고 수시로 의논을 해서 한건씩 한건씩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근 위원  곁들어서 읍면동은 조그마한 예산을 주면 지역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말고 시에서 바로 하는 공사는 의원들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나 면민들이 어디에 공사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동은 모르겠지만 면에서는 의원이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공사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18명 의원들중에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의원들에게 이런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강광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일단 착수가 되면 읍면동장들에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관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가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읍면동장들에게 알릴 경우는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하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에서 1개월에 1회씩 공사발주 통보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서가 오는 것이 월초에 오면 방금 배상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월말에 옵니다.
  1개월에 오는 것을 월초에 통보를 하도록 기획담당관님께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데 담당관님께서 장기출장을 가서 오전에 전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전산계장으로부터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계장 정석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을 정보통신 담당관이 교육중이므로 전산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통계계 일용직 1명이 총무과 시정계로 96년 2월22일자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이 339만2,000원, 상여금이 11만3,000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4만8,000이고 휴일근무수당이 22만원.
○ 위원장 문진기  계장님! 기본수당은 놔두고 사업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전산계장 정석규  총 535만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망 운영 추진활동비가 50만원이고 행정전산화 추진활동비가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천청사 읍면직원 전산교육 임차료가 일인당 25,000원해서 205명에 대한 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복사기가 1대 500만원이고 시장실 노트북PC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부시장실, 국장실 PC를 구입하는데 360만원이고 부시장, 국장실 프린터 밑 통신모뎀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가 총 25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도 25대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69쪽에 보면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서에서는 업무용 복사기 가격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전산계장 정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제일 저렴한 것이 얼마이며, 제일 고가가 얼마입니까?
○ 전산계장 정석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통계업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량의 복사물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 계속 통계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량의 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때는 용지를 분류해 줄 수 있는 분류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 더 증가 시킬려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면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 전산계장 정석규  지금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1개월에 얼마만큼 가동을 시킬 때 5년으로 계산하는지요?
○ 전산계장 정석규  정확한 매수나 사용량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으로 계산을 대어 보니까 1개월에 거의 7,000매 내지 8,000매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남의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가동하면 내구연한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잘 알고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제품을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또 하루 얼마 가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세밀한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곁들어서 이런 많은 복사기를 구입할 때는 납품처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 전산계장 정석규  복사기 구입을 회계부서에 필요한 사양을 제시해 주면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양대로 그 물량을 선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700여만원인데 지금 이것없이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성능이 약한 것입니까?
○ 전산계장 정석규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PC구입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므로 해서 PC가 없는 계가 15개 계가 있습니다.
  또 성능이 286이하인 계가 16개 계가 있습니다.
  지금 26개 계에서는 PC사용에 대한 불평을 우리에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PC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서 PC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번에 PC를 사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부시장실, 국장실, 프린터 및 통신모뎀 구입해 가지고 3대가 되어 있는데 프린터는 뽑아 내는 것 아닙니까.
  프린터가 꼭 국장실이나 부시장실에 있어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타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산계장 정석규  하고 있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사천시 시민의 방을 전산망으로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소개하고 접수, 처리되는 내용을 컴퓨터로 그 내용을 보고 출력물을 확인해 볼려면 PC자체가 프린터하고 모니터가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박복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이 9,139만9,000원중에서 549만4,000원이 증액된 9,6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99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사실 직원 7급 1명이 증원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64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조 요원 1명과 정책보좌관 일용인부임 두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 수당해서 총 증액된 것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실장님! 일반수당 관계는 생략하고 감사실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감사실장 박복순  감사실 중요사항은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7급 직원이 증원되므로 해서 3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감사라든지 통합 이후에 각종 특이한 조사사항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종합감사를 치루고 여러 가지 읍면자체 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수용비가 조금 부족이 되어서 1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비가 60만원입니다.
이연성 위원  95년도 일반행정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108명이었는데 일용인부임 업무보조라 해가지고 한분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5년도에 일용인부 두분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빠뜨리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감사실장 박복순  인건비 전액이 빠진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인상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부탁을 하나 합시다.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드리는 것은 좋은데 확실하게 감사를 하십시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점심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30분부터 평통관계 시국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약 15분간 참석을 했다가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의장님 하고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잠깐 시간이 있는 동안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참고사항과 총무위원의 예산을 보면서 사전 조율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평통관계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선 오후 회의를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문화관광담당관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예술계장이 대신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계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문화예술계장 김윤홍입니다.
  11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인건비나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공식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시간외 근무수당은 473만원입니다.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보조가 3명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1,692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문화재 관리 및 문화행사 업무추진활동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관서당경비가 9개월 동안 1,40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급량비입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현장근무지 급식비로써 일인당 5,000원×4명×45일=90만원입니다.
  이동파출소 운영을 하는데 경찰관 2명이 근무를 하는데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봉사실 운영에 5,000×2명×45일=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관내출장여비 1만원×11명×5일×9월=495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자료 수집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이 되고 문화제 및 예술제 지원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현악단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연습비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285만원인데 2,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이 더 증액되고 도비가 285만원,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이 국비 500만원이고 도비가 250만원, 시비 25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향교지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당초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800만원이 증액되어 1,2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0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입니다.
  와룡문화제가 이 앞에는 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9,300만원으로써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도비는 10억원으로 하고 시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곤양 수몰마을 애향비 건립에 1개소당×2,000만원 해 가지고 13개소에 2,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1대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기능보유자 전수 장려금 3명 부족분이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80만원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입니다.
  각산산성 성곽보수하고 곤양향교 명륜당 보수하는데 설계비가 34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각산산성 성곽복원공사에 3,785만6,000원이고 곤양향교 명륜당 보수공사하는데 3,7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시설부대비에 8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에 기정에 8,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호비가 720만원 도비로써 내려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근대5종 선수단 창단식 용품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전국체전출전 경비가 당초 2,507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당초 6,0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65만4,000원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65만4,000원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196만원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60만원이고 여성생활체육에 450만원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에 280만원이 증액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87만원입니다.
  앞에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로써 443만1,000원이고 시비가 543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설치사업입니다.
  곤명정곡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입니다.
  곤명정곡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에 2,636만원이고 망산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636만1,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4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정비하는데 13개소에 50만원씩 해가지고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입니다.
  인건비 수당으로써 당초 관광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505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709만7,000원을 감을 하고 47만5,000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과 직원 업무추진비가 1,3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광과 관서당경비 1,45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관광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96년도 관광이벤트 행사비가 1,0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 500만원입니.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632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널전망대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진널 현수교 설치에 9,910만원이고 진널전망대 설치비 일부 감이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115페이지 곤명수몰마을 애향비 건립 13개소 200만원씩 하여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건립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18페이지 근대5종 경기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기정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육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세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곤명수몰마을 애향비 건립 1개소는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 수몰되는 마을입니다.
  과거에 있던 마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애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게 하나에 200만원씩 13개소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예.
서일삼 위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수몰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못 세울 것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수몰되는 그 마을 인근인 수몰 안 되는 지역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비”라고 하여 200만원씩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그 내용은 그 마을의 여태까지의 유래를 간단하게 써넣고 성씨가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가 몇 가구가 살다가 남강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철 위원  118페이지 보면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그것은 도비가 1억2,000만원하고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선수들의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김현철 위원  총 1억9,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지금 도비가 추경이 되어져 오면 근대5종 선수단 운영비가 계상이 될 겁니다.
김현철 위원  도민체육대회 기정에 보면 6,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육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당초에 6,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체육회에서 경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보조하는 무슨 단체지원금으로 2,000만원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나간 그 부분이 예산인데 만약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집행이 되고 다시 올라온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어떤 내용이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는 어떤 내용인지 이 세가지 종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여성생활체육은 에어로빅 계통이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는 각 학교마다 1년에 한두번씩 와룡산이면 와룡산, 진분개 숲이면 진분개 숲에가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 지원이 됩니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시비 일부를 포함시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요?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생활체육교실은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 에어로빅이나 여러 종류의 체육행사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철 위원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예.
정상동 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정동 대곡 숲에 체육시설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동네체육시설 2,600만원이 전액 시비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아닙니다.
  도비가 1,330만원 지원으로 시비가 50%, 도비가 50%씩 들어갑니다.
서일삼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집행하는 성격이 얼추 같거던요.
  문화행사 업무추진비에도 100만원이고 문화재관리 및 문화행사 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다 관광담당관실에서 씁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예.
서일삼 위원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는 가을에 와룡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인근에는 거의가 문화제 행사를 다 합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으로서는 인근 진주지역에서 전국 문화행사인 개천예술제하고 시기적으로 겸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는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와룡문화제 행사를 하고 내년에는 5월 10일이 시민의 날이니까 그날을 택해가지고 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그 관계는 이미 결정을 못했습니다.
  올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지역 문화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맞추는 행사같고 문화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5월 10일 시민의날에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어버이날 행사, 시민의 날 행사 겸해서 문화제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과제를 드리니까 집행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향토자료 조사가 있는데 향토자료조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향토“사”자료조사가 아닙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예.
배상근 위원  119페이지 여성생활체육, 현재 사천시 관할에 에어로빅은 몇 군데서 합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지금 사천읍 지역에도 있고 동 지역에도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여성생활체육을 망산공원에서 한번 하면 싶어서 그런데 강사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한달에 30만원정도인 목욕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겨울에 추울때는 안되고 날씨가 좋을 때 8개월 정도는 하면 싶은데, 시내 망산공원 같은데는 많은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시설은 돈을 들여도 할 수가 있는데 강사가 없어서 소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116페이지 기능보유자 전수 장려금 이것이 부족분이거던요.
  당초에 1,400만원이 있었는데 36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3사람을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한달에 30만원씩 줍니다.
서일삼 위원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국민체력향상을 위하여 체육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들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한 요인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들이 전부 학교에 다 다니는데 이것을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물론 도비가 지원이 있으니까 하는데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 체육계장 천순조  학교지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 체육계장 천순조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가족생활체육캠프는요?
○ 체육계장 천순조  가족생활체육캠프는 1년에 한번 정도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박 정도하고 왔는데 글자 그대로 야외에서 부모와 같이 하루 밤을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체육행사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이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가고 어떤 행태든 극빈자에게 가든 부유층에게 가든 특수계층에게만 혜택이 가요.
  전시민에게 혜택이 안 갈 것 같으면 굳이 시비를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고 도비지원 범위내에서 같이 맞춰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시비를 투자해가면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던요.
○ 체육계장 천순조  부모하고 같이 나가서 지내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살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까?
서일삼 위원  행사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1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를 해야 될 이유와 지난해에는 몇 개소가 되었으며 앞으로 2개소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 체육계장 천순조  구사천, 구삼천포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96년도에 2개소로 전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개소를 나름대로 배정 받았습니다.
  50% 각각 도비, 시비이고 저희들이 두군데는 가 보았습니다.
  곤명 여기는 외곽지역이고 시내하고 상당히 멀고 하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곳도 없고 정곡이 수몰지구가 되면서 다시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되겠는데....
  부지나 공유지나 시유지가 아니면 못합니다.
문기호 위원  면마다 동네체육시설은 거의 1개소는 다 되어 있지요?
○ 체육계장 천순조  없는 동이 있긴 있습니다.
  망산공원에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도에서 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깨끗이 만들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금 그래서 2개소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11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를 8,000만원 감을 시켰고 내용은 과목경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어디로 갔는지?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당초예산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116페이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조병곤 위원  8,000만원을 가지고요?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예.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118페이지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교실까지 여가선용이나 놀이문화 또 시민체위향상을 위해서 스포츠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교실도 그냥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저도 자그마한 관변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돈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문화원지원사업에 문화원 의사를 참작해 보니까 사천시 정신문화를 가꾸어야 될 문화원이 문화원장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 할 것인데 좀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존 사천문화원하고 기존 삼천포문화원이 통합이 되어져서 지금 그 직원들을 일시에 내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 분들의 수당을 문화원장 개인이 줘야 하느냐 아니면 1년6개월이면 1년 6개월까지 조건부로 되어 있는 그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약 1,5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이 인색하다는 이야기기가 들려오는데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일제 때부터 문화원을 너무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민들 가치관이나 문화관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약 1,5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계장 김윤홍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 시비는 얼마 부담해라 도비는 얼마 부담해라 국비는 얼마 부담한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니까 더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제가 성이 나지요.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봐요.
  다른 시비지원하는 것이 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하든 문화원장이 하든 문화원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화위원이나 새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민시대에 오랫동안 정통을 가진 문화원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테니까 지침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침이 그렇다면 더 이상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장이 답변을 한다면 지역 문화원을 육성할 재정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짤라서 들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에서 그런 지침서가 내려와 있으면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기획계장이 연가로 인해서 직원이 대리로 출석했습니다.
  구이서입니다.
  홍보계장 최진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 5억3,536만7,000원 예산중에서 1,289만1,000원이 삭감된 5억2,2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1,13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같이 있다가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분리가 되면서 당초에는 일용인부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넘어 갔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써 590만원이 삭감된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 추진활동 등 해가지고 2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556만원이 삭감된 1,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로 분리되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일부 관서당경비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이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31만5,000원이 증액된 3억9,8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보발간이 50만원 10개월분 500만원이고 시보 우송용 포장지 제작지 15,000×21원=3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1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보우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10원×600통×12월=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분리되므로써 직원이 감이 되어 24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취재용 카메라 구입 1대인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시보발간 추진활동비 100만원은 합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자료수집하면서 다니는데 필요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배상근 위원  공보발간 50만원 10개월분은요?
○ 공보담당관 최학림  사천시 조례규칙 고시공고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회 발간이 되었습니다.
배상근 위원  시보에 공고를 하면 안됩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시보와 별도로 공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당초예산에 3억9,2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추경예산에는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이 항목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몇페이지입니까?
서일삼 위원  몇페이지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3억9,200만원이 있었거던요.
  일반운영비 140-201에 3억9,200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번 추경에 531만5,000원을 보태어 가지고 3억9,800만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당초예산 3억9,200만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봤으면 싶은데요.
○ 공보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카메라 한 대에 2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한 대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앞에 렌즈가 좋지 않아서 사진찍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을 구독하는데 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신문사별로 불러 줄 수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전부 2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어디다 줍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부산을 제외한 경남권 신문사별로 다 갑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 신문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신문지사로 나갑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것이 아니고 신문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읍면동별로 구독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발송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요즈음은 원만하면 일간지를 한 두부씩 보는데 명단받은 그 사람들한테 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문도 못보는 농어촌지로 간다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보통 통반,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에게 갑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가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지 같은 것은 굳이 볼 필요가 있어요?
  삭감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문은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매하여 구독을 하도록 해야지 요즘 전부 T.V다 있고 매스컴이 잘 되어 있고 시보도 나가고 또 와룡지 공짜로 나가고 또 요즘 사천신문, 삼천포신문이 새로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시비를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최학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보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일절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요?
○ 공보담당관 최학림  어느 시기가 되면 저도 줄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담당관님!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신문대금이 2억1,600만원인데 “사천시 1주년 기념” 이렇게 공고애는 것 전부 총 3억5,000만원인가 본예산에 올라왔고, 관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 공보담당관 최학림  관보는 일체 일반신문에 안 보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까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오도를 해도 좋으니까 욕듣을 각오를 하고, 정말 신문기자들도 시민이면 반성을 하는 자세에서 자기 스스로 구독자를 구하고 지방유지들에게 말하여 어려운 학교에 신문보내기 운동을 해서 구독을 해 주면 되는데 정말 어렵게 버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사천시에 좀 무리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이 의지를 가지고, 또 공보담당관이 떠나면 연견을 희망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해 보겠다는 결단을 내려 보십시오.
  제가 의원직하고 있는 날 언젠가는 이 문제에 깊이 개입될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최학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8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서욱입니다.
  사회봉사과장 임귀자입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 조명종입니다.
  복지관장 직무대리 박재민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직무대리 조원래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사회봉사과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사회봉사과는 11명 정원인데 현재 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수당이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25,96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3,802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0일 기준 일용인부임 월차수당, 휴가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동안 사회봉사과에 자원봉사활동추진간담회 추진비가 100만원씩 각 과장들에게 활동비로써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활동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직원들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공요금이나 수용비나 그런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 캠페인 스티커 제작을 5천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자원봉사 창구안내 푯말 제작이 18개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인건비 성격인데 사회봉사과 직원들 관내여비가 12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깨끗한경남가꾸기 회의 참석여비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참석여비는 63만원이고 자원봉사활동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에 28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600만원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분야는 도비가 당초에 53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시가 97만1,000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보충을 시비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가 2,151만4,000원이고 비율대로 1,800만원이 깎이는 것입니다.
  깨끗한경남가꾸기 읍면동 지원금도 새마을사업을 할려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서 2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경남가꾸기지원 관계는 새마을 여성단체들이 꽃가꾸기를 한다든지 할 때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에 8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억원을 전부 감하고 나머지는 쓰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보면 범죄없는 마을인데 오늘 현판식을 했습니다.
  도비가 250만원이고 시비 250만원 50%, 50%하여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깨끗한경남가꾸기추진 읍면동 예취기구입인데 여름철이면 도로변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취기를 한 대 사줄려고 합니다.
  도비 75만3,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0여만원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반룡~예의간 연결도로 편입부지 매입인데 사남면 화전마을에 반룡 넘어가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13사람분 17필지입니다.
  부지 1,412평을 사야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야할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천진입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 기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시설비입니다.
  예산분야에서 1억9,8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조금 보태어 가지고 할려고 시비가 1억9,800만원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8개 읍면에 8,000만원씩 줘서 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써 하궁지마을 회관 신축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하궁지 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화력발전소 하고 연계를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궁지마을 회관 신축이 건의가 되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량새마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지금 새마을 시설물중에서 목욕탕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개선사업으로 시설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로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하는데 예산 2,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노천진입로 개설공사인데 0.72% 설계비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사업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인데 좋은식단제 추진 영업주 간담 부족분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위생과 직원들이 6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므로써 9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는 와룡, 진분개 약수터 보수관계는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되고 200만원은 다른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하게 됩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하여 쓰기 좋도록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관리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환경오염 방지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유흡착포, 오일휀스 하고 합해 가지고 338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제작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입간판 하나에 1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하나 맞추는데 30만원입니다.
  그래서 8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보수가 당초에는 10만원였습니다만 20만원짜리는 만들어줘야 된다하여 조금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기료가 2천매 30만원하고 거기에 반송료 1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입니다.
  25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개소 보수하는데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5만원하면 도색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수선하는데 5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관계는 인건비 성질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전기료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사무용품구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갈 때 현장에 비치파라솔을 하나 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비치파라솔이 50만원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코오롱에서 나오는 것이 50만원짜리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내주민지원사업하수도관로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라서 하수구를 밑으로 내는 사업에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지방비를 70%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인데 당초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3,4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개소가 깎이고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공사 0.9%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는 45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 설계비도 줄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단속장비관계는 pod측정하는 기계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pod측정기가 300만원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이기 때문에 14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청소과 보조인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9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용기 구입 부족분은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기구입을 1,000개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0원이 되어야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설치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삭감된 내용은 필요한 덤프트럭을 구입하도록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등쓰레기장소각로물질운반장비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필요없는 장비가 되어서 그것은 축동쓰레기장에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기에 발전기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중규모 쓰레기소각시설은 3,45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을 해야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티로풀감용기로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써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쓰레기매립장 발전기 교체 3,000만원을 깎아버리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보강사업에 3,300만원입니다.
  합계해서 6,300만원이 깎이고 14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축동쓰레기장에 발전기로 이 사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복토용 덤프트럭 과목경정 해서 3,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인건비 성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관계하고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관계도 위생과 직급보조원이 당초에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여비도 당초에 13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명으로 증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축동처리장 증설공사 작년도 양여금 사업 국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불용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입니다.
  사회과하고 복지과가 협쳐지므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인건비 성질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복지회관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6개월분이 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화재 보험료 안 되어서 복지회관에 보험료 납부하는데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예술제 참가보상금 부족금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5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경정되므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에 주공아파트에 복지관을 당초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든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시에서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당초에 국비 기정이 1,366만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변동입니다.
  시 직영으로써 시비를 2,7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당초에 국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19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253만원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벌리 복지회관 어린이집 안전시설입니다.
  어린이집에 화재경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경보장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사천읍에 있는 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4~5년 밖에 안되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는데 부족금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성질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인건비 성격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은 복지회관에서 좋은 사업을 금년도에 해 볼려고 합니다.
  불우계층 무료세탁인데 무의탁 노인들에게 빨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빨래보자기를 구입해야 하고 악취제거제도 구입하고 시민대학 운영도 금년도에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이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시민대학 강사수당에 외래초빙 강사수당이 1시간에 7,000원×6명해서 3기로 하고 지역강사수당은 3만원×1시간×20명×3기 하여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466만원입니다.
  다음, 시민대학 실습 재료비가 240만원입니다.
  세탁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건조대가 20만원입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말리기 위한 건조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국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전국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 여성상담 세미나 참석여비가 없어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시민대학 수료생들에 대한 상장이나 이런 운영관계입니다.
  5만원×5명×3기=7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레크레이션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출아동 및 여성 귀가여비는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복지회관에 도서실 책장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커텐구입, 연설대 구입, 흑판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시설개수입니다.
  이것은 유아원이 나가고 난 뒤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강단을 만드는데 시설 개보수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엠프구입 1식이 있는데 48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당초예산이 변경되어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도 당초에 도비가 3,500만원이였는데 1,75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구료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40만원이고 시비가 440만원해서 50% 50%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신애원하고 합심원 해서 17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인데 가정복지과 인건비관계는 계가 합쳐지므로써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특수활동비관계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할아버지 선생님 위촉장 인쇄비가 부족해서 9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동금어린이집 임차료 거기는 철도청 부지가 되어서 임차료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65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오락기가 구입입니다.
  5만원×50개소=250만원이고 화장장에 유류가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3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00만원 해서 부족분 240만원에 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감이 되는 사항이고 보상금은 아동위원과 결연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508명으로 도비 보조가 온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원이 72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령수당 관계는 당초에 2억6,400만원에서 62,000원이 시비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1억1,328만2,000원에서 26,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1개소 관계인데 국비는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분야를 시비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관계는 758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08명으로 계산을 해야 그 금액하고 맞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이것은 인건비 성질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부담금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지시 내역에 따라서 경로승차권 시군부담금이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립어린이 놀이터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50만원이고 시비 250만원하여 50% 50%가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시설비로써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장비 시설입니다.
  당초에 도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정에 따라 시군비로써 충당하는 것입니다.
  육아시설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어린이 시설도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하여 50% 50%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신애원이나 그런 곳에 벽지도 갈아주고 장판도 보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공설묘지에 진입로가 비가 오면 들어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진입로포장 관계가 4,000만원입니다.
  공설묘지 축대가 비가오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 구암 구계서원 들어가는 저 안쪽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380여 기는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 가지고 새로 나오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평기마을은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
  경로당을 짓기 위하여 노인들이 짚신을 삼아가지고 현재 1,500만원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관하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기마을 경로당 건립비를 3,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모자여름 학교 운영비입니다.
  모자여름 학교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는데 모자여름 학교 운영을 한번 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장 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지원사업은 도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29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청소년 병영 하계수련학교 참가 수송차량을 당초에 2대를 해 놨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대 25,000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3개소입니다.
  이것이 향촌동하고 동서동, 대방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에 2,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는 자연학습원에 자연체험을 위해서 입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광장운영입니다.
  어울마당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299만원이고 시비가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는 전에 여성상담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지는 기구가 되어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사회환경국장이 예산제안 설명한 대로 순서대로 짚어 나갑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83페이지부터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본심사가 내일 처음부터 있을테니까 간략간략 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사회봉사과에 새마을 참가자 보상금이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거던요.
  이번에 또 1,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인원이 330명에서 580명으로 교육계획이 짜여졌습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 위원장 문진기  도비도 내려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끊을 것은 끊고, 또 도에서 지시를 안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일을 자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게 해야지요.
  과거식으로 끌려가는 것은 국장, 과장들이 지양을 해야 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학교별로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교육원 별로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계획을 안 세워 넣어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87쪽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읍면동 지원에 도비가 29만7,000원이고 시비는 240만5,000원, 그 밑에 깨끗한 경남가꾸기에도 도비 27만원, 시비 197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도 도비 40만5,000원 시비 319만5,000원인데....
서일삼 위원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사업입니다.
  청결장비구입이라 해 가지고 과목경정이 되고 270만원을 더 요구했네요.
  당초에 도비가 29만7,000원이 내려온 것을 읍면당 15만원씩 주면 전부 27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사진값도 되고 여러 가지로
서일삼 위원  깨끗한 경남가꾸기 공한지 꽃밭조성 이것도 17만원가지고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 위원장 문진기  읍면에 15만원가지고 뭘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이것도 전에는 안주었는데 읍면에 주기 위하여 과목을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88페이지에 넘어가서 자산취득비에 풀베는 기계를 사준다는데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부족합니다.
서일삼 위원  읍면에는 읍면대로 사전에 확보가 되어서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한 대씩 있으면 되는 거지 두 대, 세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그래서 읍면에 전화를 해 봤거던요.
  장비를 9종 해가지고 705만3,000원어치를 갈쿠리하고 이런 것을 사 주었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보다는 풀베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삼천포시 시내중심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이것을 사 주었거던요.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그래서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이 낫다고 하여서 다른 장비를 적게 구입하고 이것을 구입해서 쓰면 하는데요.
서일삼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과목경정해 가지고 6억4,000만원이죠?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예.
서일삼 위원  읍면당 8,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 자체 시비아닙니까?
  생활환경개선이 읍면지역 밖에 없습니까?
  동지역에는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동지역은 또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읍면지역에만 하고 동지역에는 안 합니까?
  다하는데 한쪽에만 8,000만원 주고 한쪽에는 안준다 말입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지역만 그렇게 당초에 8,000만원이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동지역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알긴 아는데, 지금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읍면지역에 8,000만원씩을 주면서 동지역도 읍면지역보다도 더 낙후되고 더 새마을환경 개선해야 할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배상근 위원  생활개선은 뭘 개선하는데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하수구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인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는 것입니다.
  시비에는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들어가고 읍면지역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과목이 틀립니다.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초에 도비가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순수한 시비가 되니까 다른 읍면만 줘야 되느냐 하여 도에다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여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통합시군에 다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농촌지역이 너무 낙후되었으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그대로 하고 동에 다른 숙원사업비는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서욱  도농통합 차원에서 보면 농촌지역은 낙후되고 도시지역은 발전이 조금 되었다라고 보고 도시지역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행하고 여기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여러분들!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획일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던 그 관행이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할때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했으면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되더라도 형편이 그렇지 않으면 바꿀 줄도 알아야지요.
  딱 그대로 따라간다면 말이 됩니까!
  읍면당 8,000만원씩 돌려주는데 동에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포괄사업비하는 부분까지 잘 압니다.
  시 예산형편에 따라서 농어촌도로개설, 농어촌기계화, 농어촌 농어촌 붙여가지고 국도비 지원해 주고 나면 전부 시비가 보태어집니다.
  이것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지역개발비하고 같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목욕탕 수리하는 것, 이것은 저번에도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것 지어가지고 불용상태가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관내 8군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8군데를 전부 점검을 다 마쳤는데 지금 3개소는 운영이 잘 됩니다만 나머지 5개소는 용도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서일삼 위원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어느 쪽으로 해 주실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노인정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경로당 해 주는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 사회봉사과장 임귀자  곤명읍은 남자경로당만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여자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내부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뭘로 사용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노인들 작업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의 개인사정관계 때문에 질의를 못한 것은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고 다섯시에 같이 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일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국장님 내일 빠른 시간내에 마치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병곤   정상동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감사담당관박복순
  기획담당관강광원
  공보담당관최학림
  사회복지과장박서욱
  사회봉사과장임귀자
  위생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류재석
  위생환경사업소직무대리조원래
  정보통신담당관정석규
  문화관광담당관김윤홍
  청소과장조명종
  종합사회복지관장박재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