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관련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10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불볕 더위와 집중호우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회 요청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9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30일은 오후 2시 개의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2일 현장방문, 9월5일과 6일 양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7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여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지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장은 어디입니까?
공사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걸 시의원들이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저번에 시의원들이 재난복구사업 하고 나서도 시의원들이 뭘 알아서 그런 데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하기 전에 나와야지, 해 놓고 나왔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 신청사 건립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40~50%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에 가서 우리가 가 봤자 요구할 사항도 없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다 해 놓은 데 가 봤자 현황 듣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이고,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 10월달에 입주해야 되는데 청사만 논 가운데 덜렁 지어놓고 다른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 볼 겸 시간이 주어지면 신청사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 둘러보는 것은 빼고, 신청사 공사하는 곳에 가 보고, 하수도 사업소에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첨단산업단지는 많이 가 본 지역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신항만 개발을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아마 향촌동에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들 것인데 땅 값 보상을 안 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되어야 신항이 물류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촉하는 의미에서 신청사하고 그렇게 두어 군데 병행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 신청사 방문을 수정안에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본 조례안은 박종권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8월18일 박종권의원 외 4분의 발의로 동년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되어 동년 8월30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으로 2005년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회기수당 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출석 일수 1일에 7만원의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3항 본문 중 법령명 앞뒤에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앞에 낫표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 적도 있고, 시장도 그 부분 인식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4대 의회도 끝날 때가 되었는데 자꾸 재론되는 사항인데 한 번 정도 이번 기회에는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절차상 위원들이 결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절차상 전문위원이 검토 해보시고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하고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의장에게 위임을 하되, 다음부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승진한 사람이 의회에 오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지금 도청에서 계장을 하다가 진급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무관 달고 오셨다가 직무를 바꾸어서 다시 도로 올라가는데, 아직 인사권이 의회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견제가 되게끔 우리 위원장님이 정립을 하셔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시장한테 한번 다짐을 받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승진되어 의회에 올 수 있게끔 요구해 주십시오.
발령을 내더라도 국장이 없다고 우리 의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국장을 인정 안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의회국장 만큼은 사천시 공무원 국장급이 전보되어 오는 형태로 와야지, 신규 승진자가 의회에 오는 것은 안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의회운영 의결사항을 물어서 여기 박종권위원님이나 김기석위원님 뜻이 통일되면 의장한테 문서로서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최갑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오면 국장급이 될 수 있는데 도에 근무할 당시에는 계장으로서 과장을 모시다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지 상사들을 모신 일이 없이…… 사실상 이런 자리는 없었거든요.
지금 사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바로 오게 되면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의원들을 보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국장이 여기에 와서 도로 가기 전까지는 의원들 보필을 잘못해 왔어요.
도에서 계장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의원들을 보필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오는 국장도 어떻게 올는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 자체가 계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되면서 직원들 유대관계나 의원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금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장이 본청으로 오게 되면 시장님이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끔 하고, 총무국장 하던 분이 여기에 오든지, 지역개발국장이 오든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서 대표로 나와 있는데, 도 계장을 하다가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원들을 보좌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주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국장이 되어야지, 앞으로 의회자치단체 시 단위 중에서는 사무국장을 서기관을 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을 시키려면 그렇게 강하게 나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국장의 기능이 의원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이번에 오시는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발령을 내 놓았으니까, 국장급이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대표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있는데 바로 도로부터 못 받는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임용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례화 되는 것인데, 우리 시장이 못 받으면 깨끗이 끝납니다.
전입 해 오는 방법을 막는 것은 시장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장 견제는 승진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도지사한테 요구하면 의장님께서 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의회운영위 결의사항이 앞으로 대원칙이 도 전입인사를 받지 말라, 두 번째, 특수한 사정으로 올 경우에는 승진인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요구해서 시장님께 요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