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관련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10시0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불볕 더위와 집중호우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회 요청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9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30일은 오후 2시 개의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2일 현장방문, 9월5일과 6일 양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7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여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지요?
최갑현위원  예.
박종권위원  회의결정은 서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9월2일 현장방문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현지에 가 보았자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요구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장은 어디입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하수도 사업소에 있는 농공단지 안입니다.
박종권위원  축산폐수 말입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박종권위원  별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예, 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축산폐수말고, 폐수처리?
○ 의사담당 제중봉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거기다가 이번에 폐수처리장을 같이 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박종권위원  신청사 건립하는데 현장확인을 이야기하더니만 서부경남지방산업단지, 사천대교 공사하는데 가 봤자 시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사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걸 시의원들이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저번에 시의원들이 재난복구사업 하고 나서도 시의원들이 뭘 알아서 그런 데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하기 전에 나와야지, 해 놓고 나왔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 신청사 건립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40~50%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에 가서 우리가 가 봤자 요구할 사항도 없고…….
○ 의사담당 제중봉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도사업소가 사실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다 해 놓은 데 가 봤자 현황 듣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이고,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추진과정이나 진입도로, 행정타운 주변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주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 자기들 사업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안 하고 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입주해야 되는데 청사만 논 가운데 덜렁 지어놓고 다른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 볼 겸 시간이 주어지면 신청사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신청사 건은 이 앞에 갔다 온 사항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에 일정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박종권위원  이 날짜에 이 두 곳만 하면 시간은 많이 남겠네요?
○ 의사담당 제중봉  시간은 한 11시30반까지 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토론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그것은 공무원 뜻이 아니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신청사 신축 공사장에 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신청사 쪽에 한 번 갔다가 하수도사업소로 올라가도 되는 것이니까……
최갑현위원  신청사 하나 삽입하십시오.
○ 의사담당 제중봉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서부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은 빼버리고, 거기에 가 봐야 허허벌판에 현장사무실도 부분 철거를 다 해 버렸고, 가면 의원들 나온다고 그 쪽에 부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 둘러보는 것은 빼고, 신청사 공사하는 곳에 가 보고, 하수도 사업소에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렇게 합시다.
박종권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특별히 사업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대규모 공사장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곤양, 서포 하수종말처리장……
최갑현위원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공고를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독려를 한 번 해 보고, 시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확인 해 보는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신청사 진입도로가 해결 안 되고 안에 청사 지으면 뭐할 것입니까? 지금 크게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준공 이전에 진입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진입도로를 선 준공한 그 다음 건물 준공이 따라야 됩니다.
최갑현위원  제 계장님!
  첨단산업단지는 많이 가 본 지역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신항만 개발을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아마 향촌동에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들 것인데 땅 값 보상을 안 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되어야 신항이 물류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촉하는 의미에서 신청사하고 그렇게 두어 군데 병행하면 어떨까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도시건축과에 연락해서 신항만에 나오라고 하고……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폐수종말처리장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의원들이 간다고 크게 변형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인데,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과 신청사에 가면 의원들이 확인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촉구를 해야 됩니다.
박종권위원  10월달에 곧 임시회가 있을 것이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9월달에 현장확인하고 10월달에 하면 되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신항만 관계는 10월달에 했으면 합니다.
박종권위원  신청사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첨단산업단지도 잠시 둘러 가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종권위원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도에서 안 나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지역경제과에서 나옵니다.
박종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서로간에 입장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시 신청사 넣고, 10월달에 신항 쪽으로 가는 것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신청사를 넣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신항 쪽은 이방호 국회의원이 추진한 사업인데 10월달 계획에 신항만을 넣어 놓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 신청사 방문을 수정안에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권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8월18일 박종권의원 외 4분의 발의로 동년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되어 동년 8월30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으로 2005년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회기수당 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출석 일수 1일에 7만원의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3항 본문 중 법령명 앞뒤에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앞에 낫표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위원  기타 토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기타토의?
최갑현위원  아까 들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전출되어 가시고 도에 계시는 새로운 계장이 승진을 해 가지고 사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입한다는데 전문위원님, 맞지요?
○ 전문위원 이연찬  예.
최갑현위원  인사권을 아직 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진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협의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 적도 있고, 시장도 그 부분 인식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4대 의회도 끝날 때가 되었는데 자꾸 재론되는 사항인데 한 번 정도 이번 기회에는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절차상 위원들이 결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절차상 전문위원이 검토 해보시고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하고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의장에게 위임을 하되, 다음부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승진한 사람이 의회에 오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지금 도청에서 계장을 하다가 진급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무관 달고 오셨다가 직무를 바꾸어서 다시 도로 올라가는데, 아직 인사권이 의회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견제가 되게끔 우리 위원장님이 정립을 하셔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시장한테 한번 다짐을 받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승진되어 의회에 올 수 있게끔 요구해 주십시오.
  발령을 내더라도 국장이 없다고 우리 의회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국장을 인정 안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의회국장 만큼은 사천시 공무원 국장급이 전보되어 오는 형태로 와야지, 신규 승진자가 의회에 오는 것은 안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의회운영 의결사항을 물어서 여기 박종권위원님이나 김기석위원님 뜻이 통일되면 의장한테 문서로서 전달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갑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종권위원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최갑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오면 국장급이 될 수 있는데 도에 근무할 당시에는 계장으로서 과장을 모시다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지 상사들을 모신 일이 없이…… 사실상 이런 자리는 없었거든요.
  지금 사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바로 오게 되면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의원들을 보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국장이 여기에 와서 도로 가기 전까지는 의원들 보필을 잘못해 왔어요.
  도에서 계장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의원들을 보필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오는 국장도 어떻게 올는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 자체가 계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되면서 직원들 유대관계나 의원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금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장이 본청으로 오게 되면 시장님이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끔 하고, 총무국장 하던 분이 여기에 오든지, 지역개발국장이 오든지,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서 대표로 나와 있는데, 도 계장을 하다가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원들을 보좌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주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자리가 도 인사 적체를 막아 주는 자리가 안되게, 사천시 인사 적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국장으로 오면 자기 자신이 몸이 높아져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국장이 되어야지, 앞으로 의회자치단체 시 단위 중에서는 사무국장을 서기관을 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을 시키려면 그렇게 강하게 나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과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갑현위원  급한 것이 선거법에 따라서 발령을 내 놓았으니까 첫째로 기존 국장 중에 사천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국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장의 기능이 의원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이번에 오시는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발령을 내 놓았으니까, 국장급이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대표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있는데 바로 도로부터 못 받는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박종권위원님 찬성, 김기석위원님이 찬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이 관계는 상부에 알리도록 하면 도지사한테 사천시에서 하는 것도……
최갑현위원  도지사는 인사에 관하여 엄격히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임용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례화 되는 것인데, 우리 시장이 못 받으면 깨끗이 끝납니다.
  전입 해 오는 방법을 막는 것은 시장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장 견제는 승진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상부 인사 기관에 관여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최갑현위원  지금 결론을 내어서 지금 국장급 인사권 자는 도지사는 협의사항이고 시장입니다.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도지사한테 요구하면 의장님께서 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의회운영위 결의사항이 앞으로 대원칙이 도 전입인사를 받지 말라, 두 번째, 특수한 사정으로 올 경우에는 승진인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요구해서 시장님께 요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기타란에 사무국장 관계는 최갑현위원님 결의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건의서가 아니고, 결의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