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7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당면한업무청취의건
2.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당면한업무청취의건(의장제의)
2.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김현철의원외 12인 발의)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한업무청취의건(의장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면한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3만 시민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해 문제에 대한 의견과 의구심을 토대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삼천포화력본부관계자를 통하여 공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삼천포화력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천포화력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박병찬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황문제인 공해방지시설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시설용량이 324만㎾이고 발전연료는 수입 역청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혹은 기타 남아연방, 중국, 미국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탈황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아황산 물질에 대해서는 저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유황탄을 사용해서 아황산물을 적게 생성하는 방법와 또한가지는 탈황설비를 이용해서 아황산물을 적게 생성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유황탄을 사용해서 아황산물을 적게 생성하는 전자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 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화력발전 시설 중에서 지금 거론된 것은 9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설치중이거나 설치계획되어 있는 발전소는 영동화력, 서천화력, 보령화력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태안화력, 하동화력 그리고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거나 설치예정에 없는 발전소가 영월화력, 군산화력, 삼천포화력, 호남화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물질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규제기준에 따르면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규제 기준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황산물(SO₂)이라고 통상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정부 규제기준은 500PPM이고 1999년도부터는 270PPM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는 수준은 200PPM 수준입니다.
  참고로 탈황설비를 설치했을 때 생성되고 있는 배출기준은 150PP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부 규제기준을 훨씬 밑돌고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삼천포 환경을 지키는 시민환경연합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탈황설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탈황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규제기준을 만족시키고 그 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탈황설비 설치계획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삼천포 화력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마련된 좌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서일삼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정부 기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1998년까지 SO₂, SO₂가 아황산생성물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500PPM이고 1999년부터 270PPM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어서 1998까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까지는 정부 기준치가 500PPM인데 1999년부터서는 270PPM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270PPM이하로 강화됩니다.
서일삼 위원  강화되지요?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탈황시설을 했을 경우에 150PPM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삼천포화력에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 배출 기준치는 얼마나 됩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평균치는 200PP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현재 200PPM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 이현모  예.
서일삼 위원  말하자면 5-6호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때입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단위발전, 기당 발생되는 양이 아니고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기당 발생되는 것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가 전부 틀리는데요, 5-6기는 낮고 1호기, 2호기, 3호기는 약간 높기 때문에 평균치로 치면 200PPM 수준입니다.
서일삼 위원  평균치를 치면 200PPM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기준치 500PPM을 밑도는 수치이네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현재 그렇고 앞으로 강화되더라도 저희들은 그 밑을 훨씬 낮게 유지를 해 가지고 180PPM 정도로 유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일삼 위원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설명만 듣고 금방 발췌를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 볼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각 발전소 기당 배출용량을 지금 계산해 낼 수 있습니까?
  아까 평균치가 200PPM이라고 했는데 1호기는 얼마, 2호기는 얼마라고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 이현모  기당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 이현모  지금 자료는,
서일삼 위원  제가 다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질의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1호기에는 50PPM, 2호기에는 200PPM, 3호기는 150PPM 등 해서 평균치가 200PPM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한 발전소에 있는 것을 발전기라고 합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호기별이라고 합니다.
서일삼 위원  호기별로 발생량이 평균치가 안되어지고 등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높은 것은 아주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서 측정할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다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위원님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1, 2, 3, 4호기를 따로 따로 하지 않고 1~4호기, 5-6호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중간쯤을 봐 주시면 배출 허용 기준 및 운전현황이 있습니다.
  SO₂라고 해가지고 현재 운전치가 평균 200PPM이 나와 있고 1~4호기가 230PPM, 5-6호기 140PPM해서 평균치가 200PP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4페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1호기, 4호기 230PPM, 5-6호기 140PPM 그래서 평균치가 200PPM입니다.
  보내드린 유인물이 아니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을 잠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4호기가 230PPM, 5-6호기가 140PPM해서,
서일삼 위원  5-6호기 없네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5-6호기가 140PPM입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200PPM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떤 차단시설이나 공해시설을 하지 않더라고 해도 1999년 이후에 시행하는 정부 기준치에 미달되는 양호한 발전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한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와룡산이 저런 형태, 저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몰골 사납게 저런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기준치는 단위기준치로 단위를 잡는 것이지 총량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상해서 공해 물질수치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PPM이 발생된다손치더라도 해도 이것이 년년이 누적이 되면 공해가 유발이 되어서 어떤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전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총량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량규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 혹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총량규제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고 산업기반시설이 적거나 공해 배출시설이 적은 사천시 외곽지역처럼 이런 데는 총량 규제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염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합의에 따라서 6군데에 SO₂, NO₂, 먼지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또 두 군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금년 7월 쯤이면 그것이 연속으로 24시간 자기기록도 하고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지역별로 뚝뚝 떨어져서 6군데 있는데 고성군과 사천시 양대 시군에 걸쳐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총량의 개념을 떠나서 지역적으로 SO₂, NO₂, 먼지량을 즉시 즉시 눈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구심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정부에서 이런 산업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치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사천지역은 풍량이 동서계절풍지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동남계절풍이 불면 화력발전소에서는 공교롭게 겨울에는 공해물질이 굴뚝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도 전부 바다로 날라가 버립니다만 여름 한철은 전부 사천시 육지로 날아 옵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도인가 냉각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 제가 와룡산 뒤편을 몇 바퀴 돌아 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한 바퀴 돌아보시면 크게 주의를 안 기울여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풍전이 저기 산 모퉁이가 기준점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는 연기가 절대 그 위쪽인 고성 쪽에는 안 갑니다.
  지금 그 쪽에 가면 이끼가 옛날 생태계의 변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이 쪽 삼천포 땅으로 돌아서서 닿는 양쪽 면에는 전부 이끼가 벗겨지는데 바위가 큰 북쪽 면에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형태든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기준이 있고 설계에 안 어긋난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지요.
  아, 정부에서 내놓는 기준치가 맞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시민을 외면 하는 것이지요.
조문래 위원  조문래 위원입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탄은 저유황탄으로 1999년도 이후에는 석탄량 전체의 70%를 저유황탄으로 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조문래 위원  1998년도에는 60%정도가 저유황탄이고 나머지 40%는 고유황탄이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1998 계획에 보면 전체 석탄 사용량의 60%이상은 저유황탄을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고유황탄을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조문래 위원  그렇다면 40%의 고유황탄으로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습니까?
○ 삼천호화력본부장 박병찬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현재 60% 수준에서 200PPM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조문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탈황설비를 안하는 정부지원책이라고 하면, 40%라도 탈황설비를 하셔야지요.
  PPM으로 따지시는데 PPM이라는 것은 평균치가 PPM이고 탈황설비를 안한 부분은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40%의 고유황탄에 대해서는 그 탄을 사용할 적에는 탈황설비를 한 시설에서 탈황을 해가지고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0.3% 저유황탄 사용시 아황산물 배출용도가 140PPM ~ 230PPM인데 탈황 설비를 했을 적에는 아황산 배출 허용기준이 150PPM이 아닙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0.3% 저유황탄을 사용해도 탈황설비를 아니하면 230PPM하고 150PPM을 빼면 80PPM이나 되는 황산화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나 발전소 본부에서는 탈황설비 설치에 비용이 약 2,200억원 정도가 더 든다고 되어 있는데, 2,2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13만 시민의 재산과 인명, 환경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2,20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고유황탄 40%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으면 평균치 PPM을 따져서는 안되지요.
  탈황을 하는 고유황을 넣으면 분명히 아황산가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탄을 40% 저유황탄을 넣었을 적에는 탈황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고유황탄을 넣을 적에는 탈황물질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평균치로 따지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섞어쓰기 때문에,
조문래 위원 섞어 쓴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것이나 호주에서 수입된 것, 미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호주에서 온 것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섞어가지고 저장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저희들이 땔 때,
조문래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그사항은 저유황탄만, 인도네시아 탄만 사용한다면 약 0.3%이니까 140 ~ 240PPM 정도는 나온다라고 할 때 탈황설비를 하면 150PPM 이하로 떨어지니까 2,300억원의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재산과 사회환경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부장님 설명을 하시는 설명의 가치성이 납득이 안갑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조위원님이 잠깐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조위원님이 잠깐 오해 하시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저유황탄만 때고 고유황탄을 따로 따로 떼는 것이 브랜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섞어 쓰거든요.
  현재 그것이 평균치가 200PP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유황탄의 사용량을 자꾸 증가하면 궁극적으로는 180PPM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유황탄만 뗄 때에는 500PPM이 나올지 400PPM이 나올지 모르는데,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석탄 섞어 쓰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유황탄하고 고유황탄하고 섞어서 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균치가 1 ~ 4호기가 조금 높고 5-6호기는 낮습니다만 평균치가 현재 200PPM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180PPM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유황탄 사용량을 더욱더 증대시켜서 평균 PPM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유황탄과 고유황탄의 톤당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그런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조문래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저유황탄은 가격이 비쌀 것이고 고유황탄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 이현모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렇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오늘 여기 자료에 있는 3페이지에 보면 저유황탄 사용시에는 배출용도가 140 ~ 230PPM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탈황설비가 되었을 적에는 배출 허용 기준에 150PPM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0PPM이하로 떨어지면 분명히 탈황설비 시설을 해주셔야지요.
  정부에서 못하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천시민자연보호연합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변인 하동에는 2,200억원을 들여서 탈황설비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촌락입니다.
  여기는 민가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입니다.
  하동에도 하는데 왜 도시 근교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2,200억원을 안 들기겠다는 것인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정부방침이 여기에는 저유황탄을 때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아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문래 위원  지금 IMF시대인데 제가 듣기로 고유황탄은 저유황탄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선적비하고 호주에서 오는 배삯하고 따지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화 절약도 되고, 탈황 설비시설 설치를 해 놓으면 환경과 맞물려가지고 탈황설비가 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부방침이 이러한데 탄의 수입선이 인도네시아분이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것이고 또 호주산이 많이 들어오고 인도네시아탄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화력 발전소에서 세워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탈황설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본부장님,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고유황탄하고 저유황탄 도착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 보러 갔습니다.
정지수 위원  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주변지역 환경영향(와룡산 이끼 피해 여부)해서 1994년 4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와룡산 식물생태조사(94~95 : 월 1회, 96 : 분기 1회)를 실시한 결과 식물의 생장상태는 매우 왕성하고 양호하였으며 또 그 밑에 보면 바위표면과 틈새에 쌓인 먼지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발전소 먼지가 아닌 일반먼지로 판명되었다는 말씀은 전부다 화력발전소에서 조사 했다는 것이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래서 앞으로 대기질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기관이 선정되어 그것을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3자가 하는데 시민이 요구하는 용역회사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정해서 환경단체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 이현모  저희들 발전소 본부에서 사천시와 고성군 하이면 주민대표를 이미 선정해서 육상환경조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 선정관계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우리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보상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이 선정한 조사기관을 선택해서 채택해 주면 일단 저희들이 한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6페이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용역기간 2년으로 해 가지고.
서일삼 위원  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말씀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어떤 형태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도 탈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유황탄하고 고유황탄하고 혼합을 시키면 공해물질 발생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혼합해서 하고 있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서일삼 위원  그것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변화밖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면서 맹물을 많이 섞으면 그 농도가 낮아집니다.
  맹물을 적게 하면 그 농도가 올라갑니다.
  발전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서 생활폐수를 내 보내는데 새집을 지어서 처음에 내 보낼 때는 맑은 물이 나갑니다.
  그 때는 재보면 그냥 마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면 거기에 그을음이 쌓이고 회도 차이고 해서 결국 땅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준치 그것만 가지고 안전하다, 피해가 없다는 논리는 절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어떤 형태든 이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발전소에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 시민을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살리자고 만든 것이 법인데 백성이 연방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국가에서 허용한 기준치 이내니까 괜찮다는 것은 말도 안된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이 어떤 화학적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섞어서 하니까 발생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리적이다, 화학적이다, 하는 것을 조금 혼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자면 희석시킨다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탕물이 아주 진하게 탄 것하고 연하게 탄 것하고 섞은 중간에 좀 들쩍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유황탄하고 고유황탄을 섞어서 때면 그 유황성분이 말하자면 높은 놈 보다는 낮아지고 아주 낮은 놈 보다는 조금 높아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적이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둘을 더해서 둘을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니까 물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아황산물 발생을 적게 하니까 화학적으로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유황탄을 많이 때는 것이 탈황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어차피 고유황탄을 떼면 그 몫만큼 아황산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때니까 문제가 없다, 탈황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발전소측에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 시민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여기 환경단체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시민단체 이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이땅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황산화물질이 공중에 평균 약 200PPM이라고 했는데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배출기준을 보면 200PPM이라고 하셨거든요.
  200PPM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글쎄요, 이것을 200PPM을 인체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의 환경규제 기준을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데이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여태까지 자꾸 환경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인구 밀집지역은 그것을 보다 더 차별화 시킬 수 있어요.
  전국을 통일하지 않고 인구 밀집지역은 더 강화하고 인구가 좀 희소한 지역은 조금 풀어 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할 나름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2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수준에 거의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보다 훨씬 낮게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PPM이 지금 평균치인데 탈황설비를 설치하면 150PPM이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200PPM보다는 150PPM이 우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적을 것 아닙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조문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래서 저희가 저유황탄의 사용량을 증가시켜서 180PPM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조문래 위원  1999년도에 증대를 해도 저유황탄이 70% 밖에는, 사용량의 대충 70%로 해 놓았는데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우선 1999년 까지만 그렇게 해 놓았죠.
  2000년이나 2000년 이후에는
조문래 위원  국제적인 환경변화도 있고 꼭 우리가 인도네시아 저유황탄만 국가에서 수입하라는, 국제환경이 안 좋으면 석탄을 사들이려면 저유황탄을…….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저유황탄이 나옵니다.
조문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하동에는 탈황설비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주변을 염려해서 탈황설비를 하셨는지?
  거기에는 주변에 인가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 형태를 갖춘 바로 도시중심부에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려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동에는 2,300억원을 투자해서 탈황설비를 설치 했는데 우리 삼천포화력발전소에는 설치하면 좋다는 것은 알고, 설치하면 허용배출기준량이 150PPM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평균치보다 50PPM이 적은데 탈황설비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정부 시책이 삼천포가 하동보다 먼저 결정되었다는데 조금 그런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밀도를 보다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삼천포는 탈황설비를 설치하고 하동에는 저유황탄을 해도 될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이 결정할 때 삼천포를 먼저 결정 했는데 그게 몇 년전에 결정했는데 그때 여기는 저유황탄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정책결정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하동보다 조금 그런 뭐가 있네요.
  만약 하동을 여기보다 먼저 했더라도 거기가 저유황탄이 되고 여기가 탈황설비 시설을 설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시책이 여기에 발을 먼저 디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따져보면 도로포장이 오래 되면 재포장을 합니다.
  망가지면.
  그 당시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할 때는 고유황이고 저유황이고 무엇인지 우리 시민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에 따른 상식도 없었고.
  무조건 석탄을 넣어 불을 떼서 발전을 해서 전기만 쓰면 화력발전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근 2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문명과 문화의 절정에 달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포장도 오래되면 재포장을 해서 깨끗이 살려고 하는데 앞에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은 안되고 뒤에 설치를 하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소신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시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이것이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개인의 기업이었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벌써 했습니다.
  개인기업이면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뒤에 정부라는 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자꾸 묵살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치가 200PPM인데 탈황설비 시설을 하면 150PPM이 된다고 명시를 해 놓고도 여기는 안해도 된다는 것은 저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환경규제기준을 말하자면 웃돈다든가 거의 비슷하다면 시민의 압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규제기준을 못 맞추니까 범법자가 되니까 저희도 탈황설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행스럽게도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탈황설비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기준은 점점 강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기준이 180PPM이 아니라 150PPM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언젠가는 저희도 탈황설비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요, 저유황탄하고 고유황탄하고 단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저유황탄이 톤당 37달러이고 고유황탄이 톤당 40달러입니다.
  저유황탄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7달러이고요, 고유황탄은 호주나 이런 곳에어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40달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불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확실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 저유황탄을 얼마든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구입해 올 수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것은 저쪽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정전이 불안하다거나 또는 저희가 계약을 20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본사에다가 계약자가 키데코라고 해서 삼탐이라고 해서 국내업자가 옛날 동력자원부 시절에 정부 협조 융자를 받아서 개발한 것이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20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탈황 탈질설비를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없어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탈질은 국내 어디에도 없구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탈황설비 시설 설치계획은 없구요, 정부규제기준이 계속 강화되면 저희도 언젠가는 탈황설비 시설 설립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필요성을 느끼고 본부에, 한전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현재 건의한 사실은 없고요, 이곳의 여론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화력발전소에 오신 것이 언제입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작년1월달에 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부장님께서 발령을 못받으셨다고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해양오염부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일부 보상이 나가고 6호기가 가동되면서 소멸보상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때 6호기가 가동되면 용역결과를 보고 소멸보상을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당시에 화력본부에서 설명하기로는 정부 환경규제기준에 의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본 결과는 우리 해양오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할 때는 국제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앞 전자에 의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탈황 탈질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인체가 많이 마셨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하실 것이라도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조금 전에 해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했다가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탈황 탈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본 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런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많은 양을 했을 때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황이나 탈질도 지금 아주미세한 양,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기준에 미달되는 양은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끔 여름철에 오존경보를 내리는 이유는 질산화물이 국지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에 오존경보를 내려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외출금지를 권장하고 하는것인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산화물, 황산화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양을 많이 했을 때는 해로울 것이고 지금은 극히 미묘한, 환경규제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대기오염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대기오염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상 환경조사를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동의를 했고 하이면에서 지금 동의를 아직 안해 주었습니다.
  기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동의서가 오는 대로 협약 후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이 될 것이고 피해가 없다면 보상이 안될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탈황 탈질에 이산화탄소도 들어 갑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탈황하고 탈질에 이산화물이 들어 가느냐 하는 그부분은 기후조건이나 오존층의 감소에 따라서 별도 규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국가간의 협약에 따라서 지금 별도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인체적인 것보다 오존층이 엷어져서 자외선이 바로 투과되기 때문에 피부암 발생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번에도 우리가 집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가 아침이나 밤 늦게 집진시설을 불어 낸다는 이야기 직원들로부터 분명히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잡지를 못했는데 어느 모좌석에서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내일 당장 중요한 자료를 줄테니까 꼭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루어 주어야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마 다시 좋은 자리로 발령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를 눈속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때는 그 좌석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산화탄소가 어떻냐고 물어 보았는데 이것은 그 예에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한장이 3.6㎏입니다.
  그 연탄 한 장을 피워 놓고 불을 피웠을 때 이산화탄소가 세면 일가족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앞전에 연탄을 많이 때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하는 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10배이상의 발전을 하는데 탈황 탈질설비 시설을 안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또 우리 조문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저유황을 사용하면 정부에서도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수천억원을 들여서 탈황설비를 안해도 되는 저유황을 쓰면 될 것을 갖다가 고유황을 써서 탈황 시설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력본부장님께서 생각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연탄 3.6㎏짜리를 땠을 때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발전소에서는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없고, 단시 탄소, 이산화탄소가 탄산가스인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결국 오존층을 엷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사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라고 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안 때고 원자력이나 태양열 다음에 바람 풍력에 의한 이런 자연력을 최대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원자력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설비하는 것이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는 태양열이나 바람에 의한 발전에 있어 자연조건이 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 석달동안에만 비가 몰아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발전시설을 많이 늘릴 수가 없고 댐을 늘리려면 토지가 수몰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결국 지금 현재 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 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기를 좀 절약하셔서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게끔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기는 자꾸 사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까지 발전소를 짓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발전소 본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원을 대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설치한다,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IMF시대에 많은 재원을 실업자 구제나 이런 부분에 당장 급한데 써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눈을 돌리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유황탄 사용량을 보다 좀 늘려서 그나마 아황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째 해결책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기준이 계속 강화되면 언젠가는 탈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조상대대로 여기에서 나서 여기에 묻힐 것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설명 내용을 듣다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내게 충분한 자료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은 너무나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의서 채택의건도 잇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순갑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순갑 위원  봉이동 정순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전혀 성의가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들먹이고 정부에서 하라면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저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큰 지식도 없고한데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여기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해서 와룡산 이끼 피해여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화력발전소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먼지가 바람에 날아가다 벽에 부딪히면 못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 놓기를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남쪽방향에는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이끼가 죽는다고 했고 이끼는 습한 상태에서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를 마주보는 곳은 그렇고, 결국 음지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아무리 무식하지만 위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살지 바싹 마른 땅에 심으면 어디 싹이 틉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시려면 확실히 좀 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환경농도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그래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사천시에 3개소라고 했는데 한전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한전 직원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가까운 화력발전소 앞에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에 하겠다?
  그리고 와룡정수장에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필요하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장소 지정을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예요.
정순갑 위원  장소지정을 어디에서 했다는 곳입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협의를 했어요.
  고성군하고 사천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그래서 사천시에는 이렇게 장소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정순갑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대당 6,000만원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 이런 것 때문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순갑 위원  그래서 인가에다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와룡산을 안된다고 했는데 와룡산에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먼지가 바람이 불면 바로 거기에 똑 떨어집니까?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력발전소 근처에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봉이동 동사무소 주민이 충분히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한전아파트 거기에 하면 한전직원들만 보고…….
  우리 하이면 가까운 동서동이나 아니면 유지들이 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시나 본데 거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전광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무식해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면 화력발전소 거기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면, 불래 있는 쪽에서 아까 우리 서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동남풍이 분다고 하셨지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고 해서 그래서 6군데를 한 것입니다.
정순갑 위원  6군데 중에서 하이면 세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이면에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기에 3군데를 하면서 사천시에도 3군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면 화력발전소에 저도 한번 갔어요.
  갔는데 하이면에는 자주 데모를 하고 1년 내내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니까 좀 대하는 것이 다르고,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데도 어느 정도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삼천포 사천지역에는 전혀 안그래요.
  이번에 데모를 한 것도 아마 처음이지요?
  옛날 과거에 한두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 그 좁은 곳에 세군데를 하고, 이 넓은 사천에 세군데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돈을 자꾸 따지는데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탈황설비 설치비가 돈이 2,236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돈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인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면 그런 말씀을 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지금 환경망설치에 대해서는 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도난방지 때문에 인가 근처로 한 것 같다고 말씀 드렸지요.
정순갑 위원  탈황설비 시설에 대해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렇고 일단은 농도측정시설이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제자리에 서야 할 곳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조문래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고유황 저유황의 가격이 톤당 3불입니다.
  3불인데 우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1일 석탄 소요량이 2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예.
조문래 위원  그러면 25,000톤이면 탈황 설비가 되었을 때 1일 우리가 외화를 절약 할 수 있는 것이 탈황설비가 되었을 경우에 75,000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불씩 따지면 75,000불의 외화가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저유황탄이 고유황탄 보다 더 싼데요.
조문래 위원  예?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고유황탄이 저유황탄 보다 더 싸요.
  고유황탄은 40불이고 저유황탄은 37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돈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문래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령과 태안은 3,000㎾ 하동도 3,000㎾, 3,000㎾ 발전시설에도 다 되어 있고 특히 서천과 영동은 300㎾, 400㎾인데 왜 유독 출연양이 많은 삼천포만이 설치가 안되었느냐, 그리고 보령과 태안은 설치할 때 탈황시설이 안되고 중간에 탈황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저도 이것이…….
조문래 위원  보령하고 태안은 본래 탈황시설이 없었는데 중간에 탈황시설을 했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보령요?
조문래 위원  예.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보령은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태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태안은 처음부터 거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조문래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본부에서 무성의적으로 우리 시민을 대한다.
  우리 시민연합회에서 나와 계시지만.
○ 삼천포화력본부장 박병찬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조문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본부장님께서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발령 받아가시고 또 오시는 분은 또 적당한 기간이 되고 하면 가시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날그날을 지내는 것이 아니냐?
  속에서는 내부에서는 열심히 탈황설비를 하려고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무성의하게 우리 시민을 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이로써 질의하실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화력발전본부에서 오신 분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김현철의원외 12인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이유으로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983년 1호기 준공 후 지금까지 설비 용량 324만㎾로서 6기의 시설에서 연간 870톤의 석탄을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탈황, 탈질 설비시설이 없어 육상과 바다의 오염으로 환경피해는 물론 향후 생태계 파괴마저 우려되어 근본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첨 건의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경상남도지사,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황선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장입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해방지 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13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김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8년 5월 2일 김현철 의원의 열두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노력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2호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1991년 5월 31일부터 1997년 8월 28일 8회 개정으로 6여 년에 걸쳐 여덟번 개정되었습니다.
  미국에 비하여 미연방정부의 1955년 대기오염방지법 제정보다는 무려 35년이 늦은 편입니다.
  대기오염은 현대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부산물로써 석탄, 기름, 가스 등의 화석연료 중 석탄은 전기에너지 생성의 가장 큰 원천이며, 탄소배출의 주요 오염원으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약 3분의 2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다는 미국환경보호청 EPA의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배출된 아황산가스는 눈, 코, 목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녹색식물의 엽록소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황산화물의 심각한 영향 중의 하나는 산성비, 산성운의 산성침적물로써 사람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 영향은 물론 생태계 및 산림파괴, 역사 유물손상, 철구조물의 부식 피해 등을 초래하고 있어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1990년 청정공기 개정법 부제 4에서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1980년도 수준에서 매년 천만톤 저감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반응성 탄화수소가 관여한 반응으로부터 대기중에 특정 스모그 현상을 나타내고, 시정장애, 농작물 피해, 눈의 자극 등 피해가 유발되며, 특히, 광학스모그로 1948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도노라시에서 4일간 스모그 현상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7,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952년 영국 런던에서 3일간 스모그가 덮쳤을 때 기관지염, 폐기종, 심장질환이 있던 4,000여 명이 사망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그냥 불구경하듯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산성침적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황산화물의 배출 제어, 즉 탈황시설 설비가 절대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석탄의 대부분은 다량의 황을 함유하고 있고, 석탄내의 유기황은 물리적 정화공정으로 제거될 수 없으며, 고체인 석탄의 화학적 탈황공정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시설설비도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신설 석탄화력발전 자본 비용의 약 2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숫자상으로 초과하지 않더라도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산의 전조물질은 공기중의 산소와 물과 반응하여 산성물질을 형성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기오염 저감에 전인류가 노력해야 할 것인 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을 원안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위원들이 다 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낸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의 초안을 한번 일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예.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시시설설치건의.
  우리 사천시는 지방화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의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0일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도시입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광활한 면적과 수려한 바다를 중심으로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 관광도시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바다와 육상이 오염되어 생태계 파괴마저 우려되어 우리 13만 시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 화력발전소는 1983년 1호기가 준공 가동되어 1998년 1월 1일 6호기 준공으로 324만㎾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시설로서 1월 25,000톤의 석탄 사용으로 1일 아황산가스 172.7톤, 질소산화물 67.2톤, 먼지 4.3톤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탈황, 탈질 설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렇게 아름답던 우리 시의 명산인 와룡산의 각종 이끼류와 바위손이 죽어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우나 인근 하동의 화력발전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탈황 설비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금번에 준공한 울산복합화력발전소도 천연가스인 LNG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심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다 피해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결과가 드러나 어업권을 상실한지 상당기간 지났으며 육상피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도 외면한 채 발전소측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5·6호기 건설과 관련 환경 오염 영향평가시에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국제적 관심사를 고려해 볼 때 2000년 이후 환경기준치가 강화되면 저유황탄을 전량 사용해도 환경기준치 준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탈황설비 시설이 필요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육상 환경피해조사는 물론 탈황, 탈질 설비시설 등 공해방지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전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의원 발의사항이라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건의서 중에서 자구수정이 조금 따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페이지 중간부분에 “고성군 덕호리에 소재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바다와 육상이 오염되어 생태계 파괴마저 우려되어”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접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아예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어 우리 13만 시민들은” 이런 쪽으로 자구수정이 되어 졌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수성  자구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은 내용이거든요.
  될 것 같은 것과,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중에 직접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에 직접 속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문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니까 “우려되어”를 생태계가 파괴되어 13만 시민들은“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그리고 건의서 배부처가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지사,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회의원, 국회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정책 집행자들 선에서 끝이 나는데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의지를 담은 뜻에서 최고 통치권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덕현 위원  최고 통치권자면 청와대, 대통령?
서일삼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 안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짜가지고 될 수 있는 이야기 거든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복사만 한부 더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수성  사무국장!
  바로 대통령에게 보내도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최경일  그렇게 하시면 대통령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고 더 자구수정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화력발전소공해방지시설설치건의안을 자구수정한 대로 또 배부처가 대통령 각하께 추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개속개의)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 및 읍면동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59억 2,048만 9,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79억 2,446만 4,000원이 중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억 17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통세가 148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22억 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예산이 비해서 주민세과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세수가 증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42억 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는 상당수 세수가 결함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는 감소 추세입니다.
  작년 12월말 보다 4월 30일 현재에 비해서 3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소형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도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초 세입에 누락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8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차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15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2,800여 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13억 5,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9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토지 과표 인상에 따라서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4억 5,7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세입분야에 좀 과소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당초 목표액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52억 7,883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91억 8,389만 4,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재산업대수입이 8,9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6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621만원이 증액 되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증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922만 8,000원인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1,44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05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보다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도료사용료가 증액 되었습니다.
  도축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72만 8,000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간이도축장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431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상유료주차장사용료가 감액 되어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6,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2,73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21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각종 제증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1,119만 9,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과소편성이 되어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억원을 1회추경에 계상했는데 당초보다도 1억 601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징수교부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24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인상에 따라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5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액 보다도 약 2억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신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은행예금이 고금리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자금을 은행의 신상품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53억 3,573만 9,000원인데 당초예산보다 87억 3,59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억 2,476만인데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2,280만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구사천역사부지 매각을 올해 당초 예산에 약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1,154평인데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가 없어서 매각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81억 1,266만 1,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순세계잉여금 약 3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마감한 결과 51억 1,266만 1,000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일반회계 총 순세계잉여금은 81억 1,2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원 추경재원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화력발전소 관계 때문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지원금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나머지 잔액분 4억 4,000만원은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상비에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보면 과년도 1억원 중에서 과년도에 계상될 것을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대별로 이월해 갖고, 또 우리 관내 부도업체로 인해서 도저히 3,000만원 수입이 불투명 합니다.
  부도업체가 축동면 탑리 주유소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1,875만 9,000원인데 당초예산 보다도 3억 8,091만 7,000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문화마을 팩키지 사업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돈을 송금을 시켰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사남면 문화마을 팩키지 사업을 도저히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고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돈을 다시 받아서 수입을 잡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34억 8,084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4억 234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997년도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고 난 뒤 양여금이 올해 회계연도까지 돈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7년도 국·도비보조금, 송금분하고 1997년도 양여금 미사업분이 약 31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 세외수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마치고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제 예산 총괄제안설명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도 약 15억 4,100원이 줄어들어서 지방교부세 확정은 493억 3,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 줄어든 것이 18억 9,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 시책우수단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5,0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축동지역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미 전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서 15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은 103억 1,55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도 19억 5,391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줄어든 내역을 보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3억 1,152만원이 줄어들었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4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내용설명을 생략합시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다음 4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446억 4,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1억 1,14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48억 7,877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서 8억 4,666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때 보조금 관계 때문에 큰 몫은 짚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사행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6,058만 1,000원이 증액 되어서 금년도 병사교부금은 최종적으로 4억 8,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은 병무행정이 국가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금 병무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97억 6,436만 3,000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12억 7,182만 5,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합계가 1회추경때 예산액이 모두 77억 28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서 1억 3,79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모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을 3.5% 정도 인상을 하라고 계상한 것입니다만 올해는 동결도 되고 5월달부터는 공무원 봉급을 10% 정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쯤되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3.5%에 따른 인건비와 그에 따른 모든 수당을 전부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감액을 했고 또 일부 읍·면·동에 공공요금인 편지, 우편료, 전화요금등이 조금 부족해서 공공요금만 계상을 했고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 3억원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일반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3,79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6억 8,878만원인데 이것도 인건비만 1억 2,72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보면 1억 618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읍·면별로 인건비 기본금이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당연히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인건비를 전부 삭감한 자금을 가지고 실업대책비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우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당이 있습니다.
  7억 6,574만 1,000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3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3.5% 비율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도 내용설명을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동예산도 설명을 생략합시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래서 읍·면·동의 공공요금만 계상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순갑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3인
  사회환경국장정덕화
  기획담당관최문섭
  환경보호과장최인환
○ 유관기관 출석 2인
  삼천포화력본부장박병찬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과장이현모
○ 출석 전문위원
  배수명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