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상하수도과장 안점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주문을 합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지방공기업 및 동법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도처리장이 건설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의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지방공기업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지역개발국장으로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일반회계의 경비 부담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나 또는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용료,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런 내용들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범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서 제출 및 기한 명시를 했는데 매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당해연도 8월까지 제출토록 했고, 매 사업연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익년도 2월말까지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관계를 한 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수도 분야에 329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실제 자체사업은 12억원 밖에 안됩니다.
  거의 의존성으로써 양여금 224억원, 기타 93억원으로써 대부분의 세입예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하수도관리에 86억원, 환경시설사업소운영에 12억원, 하수처리장건설 210억원, 삼천포하수처리장운영 13억원, 인건비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나누어 드린 옆으로 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보조자료로 사천시, 창원시, 진주시 비교 검토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별, 법령근거, 위임내용, 적용내용, 적용사유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1조 하수도 설치 목적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하수행정은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범위입니다.
  사업범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3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오른쪽에 있는데 공기업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조례 내용들은 대부분 표준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 사업구역입니다.  
  사업구역은 사천시하수도의 사업구역은 사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계가 타 지자체인 진주 쪽과 고성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이외 지역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관리자는 저희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사천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사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그 다음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쭉 읽습니다만 그에 대한 법령근거나 위임내용과 그것을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입니다.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사천시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번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했습니다.
  뒤에 8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해서 감면되는 요금, 이런 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 이런 내용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출자입니다.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1번 창업하는 경우, 공기업을 발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제2항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3항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따른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은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호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일반회계부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증,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지방채입니다.
  1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탄력 규정입니다.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보면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탄력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잉여금 처분은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호에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는 미상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호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배당납부금, 4호는 잉여금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제16조 회계기금의 설치입니다.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라 한다.  그 다음에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입니다.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번 가용 재원명세서, 2번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번 예산집행보고서, 4번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입니다.
  제1항에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으로는 사업의 현황이나 두 번째 경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항입니다.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천시가 발행하는 사천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9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입니다.
  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1항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입니다.
  제21조에는 시행규칙인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1항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고, 제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금 건립중인 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 자본금입니다.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188억 4,648만 8,863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다음, 제4항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는 우리 시 하수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의 범위, 하수도지방공기업의 관리자 지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일반회계의 경비 부담 범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 및 재정지원은 근거, 지방채 발행,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하수도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61,000㎥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설치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시행일이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하수업무의 행정조직체계상 지역개발국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처리장의 관리·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업무 분담토록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하수도 업무 및 예산·회계의 일원화가 선행될 수 있는 대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 제15조에 잉여금 처분 적용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설명을요?
최연조위원  간단하게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는 것 처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거의 90% 이상 빌려서 하는 의존성이고, 사업을 해서 남을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남는다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전년도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는 잔액은 다음 순서대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어야 하니까 명시한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 결심이 완전히 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시장님 결심이 났고,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공기업화하지 않으면 각종 예산지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전부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관계도 사실 조례에 맞도록,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시설사업소도 지금은 단독으로 떨어져나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이 5급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거나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지역개발국 조직 산하로 들어오도록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연조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원화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분석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산내용을 보면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고, 양여금을 지원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 공기업이다 해서 위에서는 공기업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다가 당장 공기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재무상태를 조금 명확히 하고 인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는 어떤 기업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복식부기조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39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도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진해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같이 준비중인 곳이  통영, 밀양, 거창, 창녕군이 조례를 상정하거나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손해 될 것이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경영적인 기업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좋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고 지원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손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특별히 국고, 양여금지원 이런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제도가 바뀌어져 오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연성위원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지방 시·군세에 따라 몇 % 준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 편성하도록 2005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행은 안 되었지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보조금을 전혀 없애지는 않겠지요, 보조금은 각종 정책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앞으로 추세는 국가교부세 이런 용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이연성위원  양여금도 없어지고, 국가특별교부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시·군세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된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도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는 국가특별교부세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양여금은 없어졌는데 교부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성위원  국가에서 국세인 교부세를 주긴 주어요, 주는데 국가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에다 돈을 줄 때 이것은 목을 정해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라고 주는 것이 국가 특별교부세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이연성위원  이런 용어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가 있으면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 지방기계주사보 7급 이윤식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환경기초사업에 몇 %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자치단체장이 적이 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렇지요?
○ 지방기계주사보 7급 이윤식  예.
이연성위원  지금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우리 과에서 운영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업의 형태가 된다면 뭉뚱그려서 특별회계로 일원화되어야 된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공기업회계로 넘어갑니다.
이연성위원  아! 공기업회계로,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이런 제도가 깡그리 없어지고 공기업형태로 완전히 예산 전환이 되어야 된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이연성위원  이것이 조례 제안 설명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조직,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되어 있는 대로 조직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비교 검토서 7페이지를 보면 사천, 진주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자본금이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주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천시는 금액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1,188억 4,648만 8,863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금액을 넣어 놓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이번에 우리가 하수도기업회계로 가기 위해서 각종 하수도 자산 평가를 다 했습니다.
  평가금액이 이겁니다.
이삼수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평가금액을 이 평가금액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고 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그러면 창원시나 진주시도 이런 원시자본금을 적어 놓아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창원시나 진주시는 기존 공기업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삼수위원  아! 처음이니까 자본금을 적어 준다는 말이네요.
○ 전문위원 김영태  진주시는 원가 계산을 안하고 조례부터 먼저 시행한 것이고, 우리시는 2003년12월31일자 원가 대비 계산을 해 가지고 자본금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31일 현재 원시 원가가 1,188억 4,648만 8,863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시행하는 것은 12월31일이니까…….
이연성위원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창원시나 진주시는 기존 공기업형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천시 조례는 이것을 만들면서 전부 자본을 조사해 가지고 표시하니까 이런 액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적어 들어가야 된다……
○ 상하수도과장 안점판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마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이삼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는 금액 유동성이 있으니까 빼 놓았는데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는 “자본금 없이 기업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가령 2003년12월31일자로 원가 계산이 되어 있지만 만약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재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삼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질의 응답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다 듣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연성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상하수도과장안점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