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3개의 안건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발·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중에 7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사기간은 9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감사기간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기관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국, 환경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어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논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날인 6일차에 연석회의로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별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최수근 총무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강태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박종권 위원님, 여명순 위원님, 조성자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가 되고, 사무보조는 지연옥, 윤삼임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날짜는 정례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9월이 되겠습니다.
1일차에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을, 2일차는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하루에 2개 과 내지 3개 과 정도를 소화하는 일정으로 잡았고, 마지막 6일차에는 읍면동 소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관례를 비추어 볼 때 읍면동은 감사목적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일차에는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해서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올해 중요하다는 업무를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감사목록을 작성했습니다만 잠시 후 자유토론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셔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한 감사 실시 3일전까지-이 3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나 업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감사 진행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신 후 감사에 대한 진행 내용이나 목적, 인사를 드리고 나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치면 감사결과 총평이 있겠고요, 7일차에 감사종료를 선언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직·성명을 밝히고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시 위원장님께서는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서문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8번 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등의 조치사항,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요구나 적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작년도 5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6월이 정례회이기 때문에 4월30일인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정례회를 하게 됨으로써 6월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등 총무위원회 소관의 보좌나 보조기관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치단체장도 출석은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참고인 선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 서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우선 감사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기밀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벗어난, 공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며, 보고내용에는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경과,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중요한 사항이 다 포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집행부에 시정이나 권고나 기타 필요한 징계요구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항입니다.
감사 도중의 경미한 사항 처리입니다.
감사일정이나 당일 일정, 목록 등 경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계획서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날그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자료제출 세부목록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주재로 정회시간을 갖고 별도 자유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자유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최종 정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번 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사업 현황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최종 현황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번 항의 행정 제도 개선은 규모가 너무 크고, 방만하다는 이유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항입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히 여자 공무원의 승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승진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승진기준과 여자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여자 공무원의 비율, 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남자·여자를 비교했을 때 진급 평균연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2010-제13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1조에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처리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포상금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4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부조리 행위 대상의 시효문제 및 신분 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 등은 규칙 제정 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형식에 특별한 흠결이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2쪽에 보면 라번에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규정을 정한다고 했는데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장되면 괜찮은데 고발당한 사람이 누가 고발했는지 알아봐서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저도 어떤 시민의 사례를 들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것이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기밀을 누출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고는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 공무원이 기밀을 유출시켰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6조제4항에 보시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말이 아니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에 대한 기밀이 누출되었을 때 그 기밀을 누출시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그 기밀이 누출되었을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7조제3항에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자 위원  여기에 제7조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박종권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 전문위원 최석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에는 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에는 신분보장, 제7조에는 신변보호 해서 신고사항을 공개했거나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정보를 누출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6조제4항에도 있고, 제7조제3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도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 위원님들께 부의안건이 미리 배부되지 않아 일어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시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1시22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감액입니다.
연초에 유보했던 예산절감 부분을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삭감한 부분이고, 중간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서 시비가 26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2683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청렴리콜서비스 학술용역비는 당초 계약한 데서 잔액이 발생하여 그 잔액만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의 예비비는 아까 총괄 제안설명 시간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8억 857만 원이 삭감된 37억 74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예산절감 부분에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저희 부서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 부서라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유보했던 예산절감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전부 절감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갑자기 질의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조기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든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자수입 같은 것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조기집행 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조기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걸러서 내년에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각 관공서마다 조기집행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조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서 우리시의 조기집행 실적이 몇 위에 속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우리시는 전체 14위, 시부에서는 6위입니다.
조성자 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실적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작년에는 1억 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순위에 들지 못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작년도에 1위를 한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5억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왕 조기집행 하는 것, 각 부서별로 조기 발주해서 집행하면 인센티브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시의 부채 이자라도 갚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제도가 내년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적이하게 활용하면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것-안 그렇습니까?-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왔는데 기정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몇 십만 원씩 삭감시켜 놓았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볼 때 포상금 관계라든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쓰여야 할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는 형식적으로 조금씩 눈에 보이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절감 부분은 도나 중앙의 평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페널티(penalty)도 있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비를 절감해서 당면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부분도 과감하게 절감해서 그런 데 쓸 수 있으면 모양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앞으로 과목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관외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의욕적인 업무수행으로 책정된 관외출장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결시키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해 주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각 실과마다 예산을 책정하는데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풀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여비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학교도 그렇고 다른 관공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여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비가 초과되었을 경우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출장비를 미리 조금씩 줄여서 계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출장비를 깎는다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한번쯤 생각은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직원들이 일하는데 꼭 필요해서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 때와 같이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 예산도 줄었습니다.
기정예산 22억 4900만 원에서 약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과 앞으로 발생할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54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관내여비도 국내여비 190만 원이 삭감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으로써 2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민정보화교육은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영달되어 시비를 부담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6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올해 5개소를 신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141만 7천 원인데 도비가 642만 5천 원, 시비가 149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3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PC 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은 사업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PC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검색 솔루션은 집행잔액 134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도 126만 7천 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콜솔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도 49만 7천 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인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연구개발비로써 PC 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도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PC 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도 집행잔액으로써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일반업무용 PC 교체에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112만 원, 커뮤니티 서버 구매에서 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악성코드 차단·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서 469만 6천 원,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일단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사무관리비로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국비 667만 5천 원, 시비 100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것은 37만 2천 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10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증액이 요청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에서 통계조사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경남 관광통계 작성 부담금을 255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서구입비 5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부족해서 19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8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행정소송 및 송무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관계가 나오는데 수임변호사는 누구이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현재 사천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그때그때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이은상 변호사인데 그분하고 약 1년 내지 2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면 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보통 1년 정도로 해서…….
○ 위원장 최수근  주로 행정소송에 관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하는데 사실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좀 답답해서…….
지금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월 30만 원씩 주거든요.
30만 원 받고 귀찮게 전화 받고 이러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정을 해서 수임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저도 행정소송을 두서너 건 정도 치러 봤거든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해 보니까 참 딱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124페이지,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사업에-물론 거기도 예산이 삭감됩니다만-총 사업비가 17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통신사업은 거의 다 국비 보조가 없고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24쪽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사천시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한 군데인데 정동면 고읍마을입니다.
조성자 위원  정동면 고읍마을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지금 몇 사람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1명인데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명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고 한 것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담당공무원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공무원이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을 한 명 관리자로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우리가 마을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자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지금 현재는 정동면 한 곳만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곳에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로도 전산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시켜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시킬 자체 교육은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 자체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시군비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의 효과보다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주느니, 안 주느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조금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도에서 뒤늦게 도비 보조금을 만들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시비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정보망이 전부 구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망 구축이라면……?
조성자 위원  네트웍이 구축되어 그 마을의 특산품 등의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마을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앞으로 볼 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
당초의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담당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탁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PC 다중시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접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이런 용어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들이 우리 귀에 와닿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많습니다.
통합콘솔 관리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솔루션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리고 PC 다중시점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인지 한글로 적어 놓았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용어가 익숙하니까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릴 때는 사업계획서에 좀 더 상세히 적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해 주셔야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시민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의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오늘부터 또 추경 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 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158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특히 우리 국에서는 12억 7400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우리 국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어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이렇듯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구. 문화원 철거라든지 늑도유적지 토지 매입, 수상무대 설치 등 꼭 필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만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국장님은 필요할 때 다시 오시도록 하고 퇴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종권 위원  퇴실하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잘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 소관
(11시54분)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당초예산은 60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8300만 원이 삭감되어 604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주요도로변 가로기 꽂이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9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90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1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부족액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선택적복지사업에 당초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8200만 원이 더 계상되어 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가 기정액이 744만 원이었는데 650만 원을 증액하여 13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추진에서 일반수용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어 3500만 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 원이 증액되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집단희생사업 위령제 지원에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휴식공간 조성 및 조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북스타트 사업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880만 원 계상되고, 공공요금이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남양초등학교 급식실 비품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당초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30만 원이 삭감되어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써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써 7급 인건비가 57억 58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11억 원을 삭감하여 46억 5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에 있어서 당초 3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2억 13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2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기정액이 56억 2900만 원이었는데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66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9억 원 증액되었고, 국민건강보험료가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에 35억 7395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비가 똑같이 35억 7395만 3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비가 인재육성에 포함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위에 있는 것은 총괄내역이고, 밑에 있는 것은 세부내역으로써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비로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비를 따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134쪽 도서구입비에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사남초등학교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두 학교로 나눠서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1억 원의 도서구입비를 책정해 주는 것보다는 한 학교를 더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고 BTL사업으로 신청하여 50%는 국비를 지원받고, 50%는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인데 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남초등학교 내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지 사천시 학생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영어도서는 우리가 구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구입하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1회 추경에 1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사남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관내 학생들이 따로 여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오늘은 5학년을 영어도서관에 가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간다면 가겠지만, 그것도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는 용이한데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는 그마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명목으로는 그렇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사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과연 어디가 좋겠는가 하는 장소 선정 문제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어디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 주신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132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지원은 주로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민간협력사업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서 어려운 가정에 70만 원씩 지원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두어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통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평통 지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익래 위원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예산에만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것은 추경에 넣고 하는데 왜 평통 부분은 하나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필요한…….
물론 필요하지만…….
조익래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은 없던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평통회장을 역임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평통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통은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고려해서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3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북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를 지원하면서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라는 것인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푸르지오 작은도서관하고, 한주빌라트 작은도서관으로써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건립한 작은도서관에 영유아에게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앞으로 북스타트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비 자체만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효과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던데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 중에서 기정예산에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에 5000만 원이 아니라 민간행사 이것저것들을 다 합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인데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가 없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몇 년간 안하다가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만 안 줄 수 없는 사항이라 계상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단체장께서 새마을지도자회 고문인가 이사로 계시던 분이라서 다시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은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산청군 지리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항이 우리 지역에서도 몇 군데 있어서 국비가 150만 원 지원되면서 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남양초등학교 급식실 비품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남양초등학교 강당을 신설하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이 없어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다른 학교에는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왜 여기에는 2000만 원만 지원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급해서 급식실 비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원래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2000만 원을 지원하면 나중에 다시 3000만 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꼭 줘야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이것만 주고 못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방과후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인데 당초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중등협의회에서 좀 부족하다는 건의가 몇 번 올라와 이번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읍면지역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좀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감액되었던데 총무과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감이 되긴 했네요.
그래도 대체로 불어난 부분이 많던데 일반운영비에 주요도로변 가로기 꽂이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인지 몰라서 감이 안 잡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각종 행사를 할 때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전신주에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그것이 낡아서 꽂을 수 없이 녹이 슬고, 내려앉고 해서 꽂이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국도변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 국도변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동지역하고 사남지역…….
○ 위원장 최수근  400개인 걸 보니까 일부 지역만 교체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사남하고, 용현하고, 동지역일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가로등에 쇠로 테를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단가가 2만 5천 원씩 됩니까?
좀 비싼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 정도 됩니다.
또 가로기 꽂이도 하지만 국기도 게양해야 되고…….
○ 위원장 최수근  국기하고 가로기를 다 꽂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있지요?
직장 단체보험금 관계는 계약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왜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박재문 청경이 사망했을 때 보험계약이 안 되었던 것이 보험금액이 낮아서 계약이 안 됐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보험금이 낮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보험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적자를 보니까 갱신을 안 하려고…….
우리가 네 번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 입찰을 했는데 네 번 다 유찰이 되어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년도 12월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입찰을 안 하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은 암의 경우 1억 원을 보상해 주고, 뇌졸중이라든지 쓰러졌을 때는 2000만 원까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거의 3억 원 정도 들거든요.  2억 9700만 원인데 전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공무원하고, 청경, 무기계약자,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늘푸른 주민건강대학 개강식 참석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당초에 4억 882만 2천 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가정당 2만 원 정도로 해서 특별히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시생계보호비가 19억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해 경제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에는 경기가 호전되었다 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2억 9900만 원 계상되었는데 1억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사업이 이월되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훈사업관리에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호국보훈사업비로써 도비를 5억 8000만 원 줄 것이라고 해서 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가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원만 주었기 때문에 도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 부분에서 1억 1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도 국도비와 연계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당초예산은 327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25억 3700만 원이 삭감되어 30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도비가 2억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3400만 원 증액되어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당초 계상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65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100만 원, 10만 원 하는 것들은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에 별도 시비로써 1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15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3000포기 정도의 김장을 담아서 관내 어려운 가정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상부의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들은 전부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24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는 전부 국도비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국도비가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총괄해서 2742만 9천 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가 비율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4366만 4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식당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4300만 원으로써는 도저히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에 1742만 2천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셔틀버스를 사고 나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재원변경이라고 해서 분권교부세 84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8400만 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 4억 8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도 덩달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긴급복지 부분에 8600만 원의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한시생계보호 역시 국비가 19억 70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가 1억 1100만 원씩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정부양곡을 사면 반값에 삽니다.  반값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 지원분을 국비로 2억 6500만 원 내려준 것입니다.
결국 수급자는 반값에 사고, 반값 차액만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72개 동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할 것인데 동당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 4500만 원, 도비가 4300만 원, 시비 4300만 원으로 주택공사에서 맡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근로자유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 4433만 7천 원 내려오고, 도비가 1666만 9천 원, 시비가 2292만 3천 원 해서 1억 8392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는 만큼 더 증액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자활근로 위탁형은 2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만큼 감액시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2억 3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노인복지 부분에서 65세 이상은 사회복지과로 이관함으로써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300만 원, 도비 490만 원, 시비 49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사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600만 원,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사업단 지원 분야에서는 국비가 66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5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63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50만 9천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8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넣고, 세출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환금을 세입과 세출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51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146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도 꼭 삭감해야 됩니까?
이것은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4300만 원을 가지고 식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약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짓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식사하시는 분들이 약 200명 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은 11시30분에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12시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12시30분에 식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조익래 위원  도우미 지원사업 아닙니까?
146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것을 꼭 삭감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국도비 비율을 안 맞추고 시비를 그대로 반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국도비 비율을 안 맞추고 어떤 부분은 국도비 비율을 맞추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삭감하는 것들이 전부 국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들이거든요.
조익래 위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걸요.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조익래 위원  꼭 필요한 것이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조익래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33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삭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8만 2천 원도 깎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형식에 맞춰서 깎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 비율대로 맞춰서 삭감하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을 맞춘다고 계속 작업을 한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꼭 삭감하라는 법이 없다면 편의상 적은 금액은 그대로 편성해 놓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결국 결산추경에 가서는 이것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조익래 위원  1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31만 7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43쪽입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정예산에 비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산을 세울 때요?
조성자 위원  예.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된 것만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되더라도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비가 지난해 10월, 11월에 결정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결정되기 전에 5억 8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도에 있는 실무진들 하고는 서로 교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혹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저희들이 5억 8000만 원에 맞춰서 했던 것입니다.
5억 8000만 원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 됐습니다.
조성자 위원  결국 도비 보조가 없어도 추모공원 조성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이 없어도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가능하다면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추모공원이 조성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삭감되어도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앞의 땅을 더 사서 도로의 각을 잡아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앞쪽의 땅을 좀 더 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려서 도비 5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 도비가 3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앞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에 있는 탑이라든지 그 부분은 설계대로 다 맞췄는데 진입로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도로변 땅이 아주 비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하는 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양쪽을 조금 더 사서 조경도 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욕심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도 보완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우리 과의 욕심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그만큼 예산이 돌아가 줄지 그것이 좀…….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5시19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은 601억 428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시 95억 6938만 3천 원이 감액된 505억 73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변경분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달라졌으며, 법정경비 부족시 시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변경 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1월에 최갑현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7월1일 이후 셋째 출생아에 대하여 월 2만 7670원을-조례상에는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5년간 납부하고 15년간 보장을 받는 사업입니다.
7월에는 3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659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82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57명이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마는 355명으로 확정되어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은 258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7월15일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든지 추경 때…….
원래 우리가 낸 자료에는 당초 세대별로 3만 원씩 유류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대로 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재원변경입니다.
분권이 1억 500만 원 감액되어 시비를 그만큼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319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168만 원을 난방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 2회에 걸쳐서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306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5513만 5천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5513만 5천 원이 삭감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215명에 대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행복한 집과 재활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부족한 사업비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33억 4202만 1천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85%인 14,35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현황 등을 볼 때 33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 시에는 도에서 언제든지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들은 대부분 경상사업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0만 원부터 몇 만 원까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월 3만 원씩 117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이야기한 운영비 외에 한시적으로 올해 1, 2, 3월과 11월, 12월 해서 5개월 동안 줄 수 있는 돈이 도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월분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장사시설 설치비는 금회에 47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의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장 신축 부분에서는 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절차가-도시계획하고 설계하고 마무리되면 지원하겠다고-되지 않아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 내지 9월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확보할 예산하고, 부족분을 중앙에 올라가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당초 계획은 500세대에 40만 원씩 2억 원을 주겠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확하게 분류하면 345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50만 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도에서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학교 업무지원 파견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저학력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결혼이민자가 취업 시에 고용주에게 월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보람스토아, 에이스마트, 우리마트 등 5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20일 근무합니다.
1인당 60만 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38억 1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공립·법인, 그리고 영아전담 등 18개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교사와 원장, 취사요원, 운전원 등에게 100%부터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여건상 10억 원을 감액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에서도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연령별,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83억 8700만 원 중에서 10억 원을 삭감한 73억 8700만 원이 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개원에 앞서 기자재 구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 대해서도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아 보육시설에도 기능보강사업비로써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본 사업비는 도내 전 시군이 삭감되어 우리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3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2400만 원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미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삼천포에서도 시지역 전체가 아니라 변두리를 제외한 도심지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희들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1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7페이지를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과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학기중과 방학중 급식인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기중의 급식비는 도비 전액이고,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은 도비 75%, 시비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있어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20만 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1140만 원 삭감되고, 부족분 1650만 원은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등급에는 3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B등급에는 320만 원을, C등급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지원도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진주에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와 진주에 있는 진주언어치료센터에 의뢰해서 1년간 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신애원 관련 재원 변경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분권이 시비로 변경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 성립전 예산에 44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수련관에 축열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한전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 있습니다.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운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명으로 운영했고, 가내시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본예산 확정 시에 도에서 2명으로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활동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총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있던 도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확충(복권기금) 해서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급식소 신축에 3억 원이 들어가고, 급식소 신축에 따른 주방기구 및 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죽어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 특히 떨어진 지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집에 요구르트를 한 개씩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자 위원  학교에도 보니까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이번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학교 등하교 시에 안전을…….
조성자 위원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킴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퇴직하신 분들을 우선 채용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랬는데-그것이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렇긴한데-제가 생각할 때 굳이 어떤 경우로 제한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채용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성실히 하시고, 쉬는 시간에 학교 주위를 돌면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챙겨서 교실에 들어가게 해 주고…….
저는 시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현장에서도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보면 지킴이가 7시에 와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3시까지 있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는데 수당이 참 적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약 7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던데 그것하고 이 사업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일 1만 원씩 해서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조성자 위원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교통안전지킴이로 와서 도와 주는 것은 월 20만 원 정도이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70만 원 정도 받는 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과인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은 다른 일자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어쨌든 등하교 학생들을 지켜주는 지킴이사업에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급식비 관계가 있던데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데 현장에 있어 보면 저소득층은 아닌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같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데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때는 그런 아이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늘 느끼던 사항으로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놓인 가정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되지만 시비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의 활동팀 운영비 중에 도비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런 팀이 시군마다 있습니다.
우리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삭감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고 도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전부 시비로 부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도비가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도의회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기로 해 놓고 결국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박종권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전체 몇 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319개입니다.
박종권 위원  319개소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과 운영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전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말고 노모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원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있었지 폐쇄된 곳에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실제로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문이 닫힌 곳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 구분해서 지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박종권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폐쇄된 곳이 있다면 즉시 파악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노인분들을 접하는 곳이 주로 경로당인데 어떤 경로당에는 30~40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문이 닫혀 있고, 어버이날이나 행사 당일이 아니면 365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도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아까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12월, 1월, 2월, 3월이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1월, 2월, 3월하고, 11월, 12월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박종권 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나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박종권 위원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참 많은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잘 파악하셔서…….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등록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박종권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경로당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동지역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등록을 하고 나면 한 사람이 나와도 보일러는 돌려야 하기 때문에, 또 그리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급된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든지…….
각 경로당에 보면 노인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박종권 위원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10억 원입니다.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같이 감액되는데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종사자가 줄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실은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기본 보육료의 경우 도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줍니다.
이것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돈이 중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정을 했다가 남으면 또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여명순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차량 지원금 이야기를 하실 때 농촌지역은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은 지원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가 농촌지역은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은 빠져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를 확보한다고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동지역 중에서도 향촌동이라든지 남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지역 내로 구분되어 도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 상업, 그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도 다 확보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보육교사 인건비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18개 시설, 그러니까 법인, 국·공립, 영아전담, 법인 외 교회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 외에는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읍면지역과 11만 원정도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상아어린이집과 초원어린이집의 경우 도로를 기점으로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도시계획지역도 똑같이 시비를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우리시가 190억 원 정도의 돈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금액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학습연구비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노령연금은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2009년도에는 소득액이 1인당 68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70만 원 이상, 재산 기준은 1억 6000만 원 정도에서 도시지역은 2억 97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3000만 원, 우리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 이하일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인원수를 책정해서 이만큼 계상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이 정도 삭감해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를 내려주는데 그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것은 인원수를 가지고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노인 단독세대일 때는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주고 있고-한 사람에서 차이가 납니다-그다음에 노인 부부일 경우 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조익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손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율해서 그 금액을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 정도의 감이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부족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조익래 위원  도에서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받아놓고 해결을 하시지…….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은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조율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500세대를 기준으로 올렸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345세대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500세대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난방비 지원기준도 우리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치로써 500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기준을 들이대니까 345세대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줄지만…….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하면 등급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배제하고, 500명 중에서 345명으로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아닙니다.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다 보니까…….
조익래 위원  그럼 처음부터 500세대를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이 있는데 왜 500세대를 올립니까?  처음부터 345세대로 맞춰서 올렸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조사를 하다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동복지 운영비는 규정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꼭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서운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조치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9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 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입니까?
예를 들자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강사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일정교육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자로 월 72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성자 위원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우미로써 활용하는 것이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성자 위원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월 1회 정도…….
조성자 위원  한 사람 정도가 원어민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데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초등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1주일에 2회 방문해서 3시간씩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가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운영하는데 등급을 A, B, C로 나눠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창대가 있고요.
조성자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창대.
조성자 위원  창대가 어느 지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향촌동입니다.
창대는 향촌동이고, 하늘바라기는 송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꿈샘이 있고,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이 동서금동에 있고, 두량과 사천읍에 두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동면에 그루터기가 있고, 곤양에는 방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조성자 위원  즉 말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성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담당자가 한번씩 나가서 평가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조성자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177쪽 02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자체가 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서 시에서 개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언어나 행동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진주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하고 언어치료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저희들은 은행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29명 정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교통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차가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61억 원 정도가 본예산이었는데 거의 15 내지 16%가 삭감되었습니다.
95억 6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이 중에 47억 원 정도가 화장장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인 48억 원 정도가-퍼센트로 따지면 8% 정도 됩니다-감액되었는데도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워낙 겸손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걱정 돼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닌가 싶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어렵고 힘든 서민들, 노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장 신축과 관련한 47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들으니까 화장장 신축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년쯤에는 가능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지금 국비 부분을 30% 정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올해 9월이나 10월에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9월에는 착공할 계획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 2년 전부터 노력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이 가능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결혼이민자 능력개발비 지원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173페이지의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시던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결혼이민자 능력개발비 지원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일자리 창출은 한국어를 다 배운 분들이 실제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자리를 창출해서 바로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습득시키고,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응능력을 키우는 데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왕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곤양에 있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최수근  곤양에 있는 서부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최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강당 음향기기를 교체하고, 급식소를 신축하고, 기자재 구입을 하고, 주방기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리 해서 인부임이 있네요?
기타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곤양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복지관 시설은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옛날 사랑방처럼 모여서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물론 급식소 신축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심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처럼, 혹은 경로당처럼 자기들의 방이 있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향기기 교체 부분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의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대부분 서부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인데 사회복지관에는 노인분들이 잠깐씩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교실이라든지 다른 문화·취미교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경로당처럼 쓸 수 있는 시스템은 다른 시설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물론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의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쪽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후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즐기시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경로당 수준의 놀이문화를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 만드는 급식소라든지 기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수요자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텅 비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료하러 가는 노인 몇 분 외에는 거기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후보 때 거기에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노인들이 없는 복지회관, 그리고 노인들이 없으면 다른 주민들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민들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 상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단체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는 것인데 그런 데 착안을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절대로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인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생기면 노인대학장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이 오시는 것은 그곳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노인대학은 언제 만들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강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노인회지회에서 잘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장실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시설을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노인, 노인’ 하는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노인, 노인’ 하는 것인데 아무튼 서부사회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월2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  원지연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