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

(10시5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시의원 1명과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 총 5명을 위촉하여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동 1층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예전에는 연석회의에서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면을 보고 질의하라는데 검토 시간이 필요하니까 1시간 정도 정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께서 발언한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동안 검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예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24페이지, 관광사업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재난지원금이 37개 업체 100만 원씩이면 3700만 원입니다.
6개소에 지급이 안 되었고, 그리고 행사 축제 공연 관련 재난지원금도 2개소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되지 않은 곳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이것은 관내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은 37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기준에 미달할 때 지원이 안 됩니다.
박정웅 위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보고 선정한 게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등록된 관광업체가 37개소인데 그 대상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서류나 현재 실적이 지원 조건에 미비할 때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차적으로 걸러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를 편성할 때 31개소라면 31개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말씀은 다 인지하겠는데, 관광사업체로 등록해 놓고 영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10번 사항에 2개소 지원이 안 된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기사 생계지원비, 소득안정지원사업 11번, 14번이 있고, 전세 운전 버스 생계지원비,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후죽순 같아요.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2021년 2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 기준 근무자 129명, 비교에 보면 법인 택시 기사는 2021년 4월 2일까지입니다.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사업은 정부 4차 지원금 지급에 따라 운송 종사자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차액을 추가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전 시민한테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336억 원을 편성한 건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고, 지금 전세버스 운전기사 생계비 지원 12번이나 법인 택시 운전기사 생계비 지원 11번은 국가나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도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기준이 별도로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지원 대상이 다른 부분인 2021년 4월 9일, 2021년 4월 2일은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그렇습니다.
정부 4차 지원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헌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는 결산과 예산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회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021년도 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획예산감사담당관실은 1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적을 받아서 조치사항 등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잘했다, 또는 지적을 당했음에도 나름대로 묻혔다, 2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년 대비 결산 비교 현황을 보면 의구심이 많습니다.
2020년도 세입이 960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나간 돈이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9600억 원에서 7700억 원은 나가고, 쉽게 말하면 남는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최동환 위원  계산해 보면 거의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해 연도 세출이 7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 1조억 원에서 7700억 원을 빼면 2천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 조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하다 남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려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기존 했던 내용을 되물을 수 있지만, 되물으면 책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세입세출 수치로 보면 거의 1천억 원 가까이 남습니다.
이월 금액을 보면 예산이 그 정도도 안 됩니다.
600억 원, 700억 원……
올해 얼마나 이월되었는지 모르겠으나 2021년도 결산 이월 금액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총이월금액의 약 50% 가까이 됩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큰 오류가 있고,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한마디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대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되새겨보고 편성했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그래서 9월 23일 부시장 주제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합니다.
자체 예산은 되도록 이월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의원 열두 분 중 요청해서 하는 사업은 이월 금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소규모 투자사업은 거의 집행합니다.
행정절차나 보상 협의가 힘드니까 이월하는데……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100% 지원해서 이월금이 없으므로 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천시 공유재산이 1조 7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궁금한 건 이것하고,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지금 사천시 공유재산이 약 1조 7천억 원 되어 있고, 행정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록용 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과 말씀했는데, 통합된 자료가 없고 각 실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지금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천시의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서면 질문서가 와 있습니다.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공유재산 잔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공유재산 잔액은 토지가 8875억 원, 건물이 3121억 원, 기타 공작물이 5771억 원 해서 1조 7775억 원인데 결산서 첨부 자료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보고서에……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첨부서류 742페이지.
박병준 위원  우리가 잔액을 평가할 적에 일반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전부 공시지가입니다.
이 관련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준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록용 재산, 보존재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실제 사천시 관내에 건물로 쓰는 재산 중에 임대된 단체나 무상, 유상, 임대 기간, 무상이면 관계 근거 법령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감정이 아닌 과표대로 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예.
박병준 위원  재산매각하고 양여가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은 시유지이고,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시유지 매각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떻게 매각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일단 시유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고, 10억 원 이상 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그 이하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한 부분은 저하고 공유할 수 있게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첨부 서류 742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건물이나 토지를 평가할 때 재산을 어떻게 작성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공시지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재산 신고할 때 공시지가로 올릴 수 있는데 세금을 공시지가로 매깁니까?
실거래가로 매깁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세무과에서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과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이 정도로 하라고 내려주는 것이고.
요즘은 신고한 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대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올린 자료가 토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대로 안 팔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감정해서 팝니다.
최동환 위원  공시지가로 올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시지가로 올린 것인지?  
사천시 재산을 감정평가할 부분이 사거나 팔 때 하지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산을 저가 평가하면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시 공유재산 안에는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실거래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에서 올린 수치가 맞으면 수입이 약 1조가 되는데, 2020년도 정확하게 9634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출은 7737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하자면 1900억 원 정도 남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남는 돈이.
과장님, 회계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지요?
과표 차이가 약  1900억 원 정도 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세입세출 결산 2번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98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7750억 원입니다.
빼면 2086억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이월액이 1154억 원이고, 보조금 받은 것, 보조금 잔액은 반납되면 106억 원입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835억 원입니다.
835억 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책자에 결산 비교 현황에 나와 있는데.
○ 회계과장 배성주  순세계잉여금 83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D는 A, B, C, 83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약 2천억 원 정도 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잉여금이 약 8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세출 아래쪽 말씀하십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예산액 A 밑에 보면 세입 결산액이 있고, 세출 결산액이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9846억 원이고,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왼쪽에 예산액 A 밑에 보면, 예산 현액은 놔두고 옆에 세입 결산액이 9846억 원입니다.
그리고 E가 세출 결산액이 7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하고 E를 빼면, 결산상 전년도 잉여금이 209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해서 이월액이 1154억 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106억 원이 남거든요.
그 106억 원을 주면 83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동환 위원  830억 원 정도밖에 없다?  
남아있는 예비비를 빼고?  
○ 회계과장 배성주  예비비가 포함된 것인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포함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최동환 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로 넘어갈 때 이월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2021년도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그렇지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은 회계과장님의 답변입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세입세출결산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을 못 한 이월금 부분이 800억 원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이월금……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남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월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고 2021년 결산상 잉여금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복식부기이다 보니까 수치상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1800억 원이 아니고 800억 원대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은 이해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월금, 사고이월 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고 했고요.
우리 재산을 저가 평가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사천시 재산을 저가 평가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께서는 우리 시 재산을 저가 평가하지 말라는 질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요즘은 건물, 토지가 전부 실거래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공시지가대로 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최동환 위원님의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셔야 시 재산을 팔 적에도 감정해서 하니까 마음대로 못 팝니다.
100만 원, 4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그렇고, 감정가격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팔 때 감정해서 하면 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까지 했습니다.
남은 상수도사업소는 사실 지난번에 다 했고, 결산심의까지 다 끝난 것을 특별한 게 없으면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부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인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1시5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당초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후 출석 요구된 증인 중 불출석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변경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증인 변경 채택 출석요구의 건은 참석이 안 되는 과장님은 국장이나 소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사천 일원 복합유통 상업단지 조성지를 비롯해 주요 사업 현장을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회계과장배성주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