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산업건설위원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역할과 조언을 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해서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4897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21억 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47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의 17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179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9%에 해당하는 100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8%의 48억 400만원이 증가한 241억 1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총 100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지방세는 변동 없이 128억 200만원이 증가한 47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잉여금은 12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07억 7000만원이 되겠고, 전입금 1억원이 증가한 2억 4700만원, 부담금은 6700만원이 감소한 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700만원이 증가한 15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이 27억 6300만원이 감소한 120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와 17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21억 83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13억 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9억 8500만원이 증가한 48억 7300만원, 교육분야가 900만원이 감소한 45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0억 7600만원이 증가한 237억 99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75억 6900만원이 증가한 396억 1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97억 200만원이 감소한 781억 7300만원, 보건분야가 6억 2200만원이 감소한 49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5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15억 700만원이 증가한 98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7억 5800만원이 증가한 204억 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5억 9300만원이 증가한 524억 1600만원, 예비비가 24억 500만원이 감소한 36억 2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 등 기타분야가 2억 800만원이 증가한 5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4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총괄표, 44페이지 세입예산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3721억 8300만원 중에 정책사업이 82억 8500만원이 증가한 3036억 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억 200만원이 증가한 119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800만원이 증가한 56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 세출예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변동된 부분만 인쇄되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28억 200만원이 증가한 475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잉여금이 127억 7000만원이 증가 했고,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입금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은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5700만원이 증가 했고, 보조금은 27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도 1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87페이지 기금도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이렇게 증가된 반면에 8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7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습?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도비보조가 감소되고 국비보조가 증가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김유자 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감소되고, 19페이지는 사회복지분야만 감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장사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가족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확정내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폴 예산을 관리하면서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자금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설계부분이 당장 시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끔 다음에 지원해 주기로 하고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증이 된 반면에 확정내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에서 받아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 정리하는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확정내시 이전에는 예산에 편성되었든 것 중에 삭감된 분야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이 늘어난 것이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2008년도 잉여금 등 추경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천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세입이 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해양수산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사천시 추경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꼭 필요한 사회복지, 해양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기타특별회계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1% 이하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 1000% 이상 증감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례상 위원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점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도 세입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망에 불과할 뿐이지 세입징수가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은 주어진 재원으로 편성하고 앞으로 있던 세입을 늘려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알고 지방교부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결손에 대한 부분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를 특별하게 늘려주는 방안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비 배정을 많이 받아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쓰고 싶었지만 지침을 위반해서 쓸 수 없어서 연말에 많은 예산을 반납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그런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번에 삭감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쓰고, 또 가뭄으로 인한 예비못자리 부분이라든지 관정사업, 물가두기 사업 부분에서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사용결과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 사업은 확정이 안 되고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업들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비가림시설 부담금 6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당초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이……
제갑생 위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담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지원 기준이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로 되어 있던 것을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으로부담비율을 낮추어달라고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국비는 그대로 60%, 시비는 30~35%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자부담은 5~10%까지 감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5%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하고 상인들은 조금 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95페이지 역시 보조금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해 가지고 5787만원이 감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번에 도비 보조가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도비보조 감으로……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문상위원님.
이문상 위원  지금 국가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을 안 시키고 순수하게 추경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전체적으로 감하고 들어오는 것을 차감하고……
이문상 위원  감액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증이 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증이 된 것만 별도로……
이문상 위원  자료를 안 뽑아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이문상 위원  지금 실과별로 다 나누어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총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들어온 내역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상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감이 된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과별로 정리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문상 위원  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왔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이문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만 약 1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보태어서 127억원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운용을 하다가 여유자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월이 안 된다고 볼 때 항상 잉여금을 남겨놓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익년 1월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채를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살림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도입니다.
이문상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잉여금 발생만 올라오거든요.
국가보조는 그렇더라도 잉여금을 많이 남겨야 예산도 올라오고 사업을 자꾸 늘려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잉여금입니다.
사실상 잉여금이 문제입니다.
국가보조하고 잉여금 빼면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1회 추경 목적이 모든 걸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로 넘어온 것 가지고 1월에 공무원 봉급을 줘야하는데 없으면 기채를 내야 합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를 하는데 사실 잉여금이 없다면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예산도 따를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복지부분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은 3회 추경 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장사시설은 무려 76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장 쓸 수 없는 76억원 감액하는 것은 부처와 협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전국에 장사시설 부분들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국비 부분은 4월7일 재경향우회 공무원들과 국비관계로 간담회를 처음 가졌는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문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장사부분은 그렇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부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거든요.
도비보조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예산부서의 한계도 있지만 도시과와 건설과에서도 도 건설과하고 도비보조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성사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도 편성을 했는데 의결과정에서 정리가 되다보니까 보조가 안 되었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계속 도에 건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도의회에서도 복지분야에 대하여 삭감이 많이 되었느냐고 추궁하는 방송을 엊그제 봤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삭감된 부분이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시책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체를 철회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하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그 재원을 추경에다가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번 추경 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포기를 하고 다른 부분을 편성을 해 달라고 했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을 더 해 달라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향촌동장하고 제가 영순위를 정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하여 감액이 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어디입니까?
탁석주 위원  당산마을 진입로 관계입니다.
알아보니까 토지사용승낙에 다소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이 4월인데 조금 더 기다려야지……
예년에 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어떤 처리가 가능할 것인데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처리하면서 추경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당산부분은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을 그대로 집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상협의가 될 경우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자고 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4월인데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지요.
당초예산에 영순위로 편성한 사업을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예산부서에 통보한 것 같습니다.
향촌의 경우는 상궁지마을 진입도로도 사실상 보상협의를 하려고 일부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한 필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향촌 삽재수산물가공단지 평가법인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향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도로나 농공단지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현시가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기다려 봐서 2차 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데 당장 4월에 사업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일단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탁석주 위원님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타특별회계가 1000% 이상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가 1000% 이상 늘어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정희 위원  1471.17%가 늘어났는데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 위원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2.6%가 증가했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1% 미만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대로 공기업회계로 자기들의 고유한 회계인데 나중에 수도사업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사업을 하면서 내려온 순세계잉여금하고 앞으로 사업수립계획 예산을 별도로 예비비에 묶어 놓고, 다음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하겠다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1% 미만으로 확보해 놓은 예비비도 괜찮은 것인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 미만으로 잡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원래 1%는 예산규모의 1%가 아닌 당초예산의 1%입니다.
당초예산의 1%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이정희 위원  이미 사용한 것이 30%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아도 가뭄이나 한해대책 등 비상시에 괜찮은 것인지를 물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                     이경수
  직원                         김미옥
  속기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