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3.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7.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건축과장이 장기출장 중인 관계로 공동주택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이 되는 조례는 2009년11월1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세대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법령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는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2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공동주택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세대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해당 조문 제2장의 명칭을 개정함과 주차장 설치기준 및 임대주택건설 용적률의 완화라고 했는데 완화하는 과정이 일반주택 건축하고 연관이 있는 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법령의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조문이 제1조부터 여러 가지가 조항이 나오다보면 장을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현재 장의 명칭이 “주차장 설치기준 및 임대주택건설 용적률의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전부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서 명칭만 삭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주차장 면적이 삭제가 됨으로써 완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 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이 건설되면 혹시 사회적인 병폐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여기서 말하는 제2장 주차장 설치기준하고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를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연결된 맥락이 아닙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삭제되면 임대주택 용적률이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문상 위원  따로 된다는 말입니까?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예, 따로 되는 내용입니다.
이문상 위원  주차장이 면제가 되면?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처럼……
이문상 위원  밑에 보면 면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이라든지……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말씀드리면 원룸형 주택이라든지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주차장을 0.5대를 설치하라는 형식의 조례였습니다.
법령에서는 0.2대~0.5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지금은 법령에서 세대당 되어 있는 것을 면적당 설치 대수로 바꾸면서 이 조례를 완화시켜 줄 경우는 조례로 하라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그 조항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건축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예,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택건축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 건축과장대리 박명영  각각입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도로교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개정공포가 2009년10월15일 조례 제3454호로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시·군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규정하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상태 평가 및 행정처분 결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시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10년도 32억 2568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3일부터 3월2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 재정지원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제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2호는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호는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무료ㆍ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는 시행규칙 제94조제4호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는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은 161페이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선명령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제3조의 재정지원의 신청은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양식이기 때문에 제1항과 제3항까지 구비서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신청 자금의 적정성,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재정지원의 차등 지원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일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는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및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재정지원 중단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준용의 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및「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159페이지 재정지원의 신청서 양식이 되겠고, 160페이지는 관련법규 사항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과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50조 재정 지원 사항과 162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94조 재정의 지원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년11월6일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정근거 관계법령 및 조례 제정목적 규정은 안 제1조가 되겠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안 제2조,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정보법무담당관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1월13일부터 2010년2월2일까지 20일간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입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시행규칙 제14조 면허의 기준에 개인택시가 10~13㎡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규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2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때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4조 면허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택시는 대당 면적이 10~13㎡가 되었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는 327대에서 지난해 음주사고로 1대가 해고되고, 현재 326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도내 9개 시 중 이미 진주시와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등 4개 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2월에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이 고려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줄 수 있으나 영업용이라 할지라도 자칫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등으로 주차질서 문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사천시 주차장 설치조례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시군조례 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지금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차고지에 4대가 주차되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면 나가니까 질서가 있었는데,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1대가 차고지도 없이 면사무소 삼거리에 주차해 있으니까 차고지에 있던 전체 차량 4대가 삼거리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5대의 택시가 집결해 있으니까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이 운행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고, 질서가 문란하여 문제가 있거든요.
영세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의 경우 택시 타는 곳이 있어서 쭉 기다리고 있지만 농촌의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의 경우 완화를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난해 화물차 1톤 이하 85대 차고지 면제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저도 김석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택시를 받으면 주간에 영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 차고지 신고가 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야간에 자기들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을 수 있는 차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 동안은 장기주차를 안 하고 주차위반만 안 하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326대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225대이고, 차고지가 10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소지에 51대, 주소지 외 50대가 있습니다.
신고된 차량은 차고지에 넣어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위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야간에 주차단속한 통보가 다 오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의 의무……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까,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차고지 주차 관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특히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선이 안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개인택시 다섯 대가 거리를 막고 있으면 문제거든요.
노란선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파출소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읍동지역 시가지에 택시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중인데 읍면지역은 면적이 좁고 도로폭이 협소하다보니까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에 세우기보다는 개인부지라든지 도로가 넓은 구간에 임시적으로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일반택시는 주차위반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한두 대 정도는 임시적으로 주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태워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차고지와 영업장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요.
최갑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러니까 김석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낮에 운행하는 과정의 말씀이고, 사천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삼천포 벌용동에 나가보면 택시만큼은 밤에 주차를 잘해 놓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주로 트럭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는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쓰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내는 임대료가 1년에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실효성이 없어서 이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벌용동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낮 동안은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정차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차고지와 관련해서 현재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고지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나면 그동안 차고지 계약을 해지하고 차고지 없이 집 앞에 세워 놓아도 괜찮은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실제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편리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된 것을 들었거든요.
차고지에 두지 않고 길거리에 두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관계는 주간에는 자기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야간에 차고지 안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다시 와야 됩니다.
밤에 단속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법에 위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으로부터 우리 시군에도 통보가 오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톤 차량이 하나……
우리도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집 옆에 세워 놓듯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가 아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골목에 차량을 세워놓듯이 개인택시도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지장이 없으면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형, 중형 화물자동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천시의 개인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326대입니다.
이정희 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조례상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이 325대이고, 101대가 임차입니다.
혹시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주차를 시키고, 조례상 차고지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데 여기서 주사무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천시에 주소를 갖고 있으며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정희 위원  주로 영업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주사무소라는 것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천시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이 현재 교통법규상 지원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있었는데,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경상남도에 운송사업법이 2009년11월6일……
이문상 위원  우리 시는 처음 하는 조례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우리 시는……
이문상 위원  우리 시는 처음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이문상 위원  이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정해서 다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례가 있고 일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됐습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서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이문상 위원  시장님이 결정한다는데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다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재정심의부서는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신청서 서류를 시장님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 위원  실무자가 올려도 시장권한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비만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연계한 사업의 지원 범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면 못 줍니다.
부당할 것 같으면 못 주는 것이지요.
조례가 조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 차고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개인용달, 개인택시가 법적으로 허용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낼 때에는 차고지 도면을 붙여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326대 중에서 20대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허위입니다.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주차시키는 차량이 있습니까? 전부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지요.
개인차량도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영업용 택시도 그 정도로 완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부에서부터 잘못된 법입니다.
원칙은 개인 차량도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도로에 나와야 돼요.
지금 할 수 없이 풀어주는 것인데 용달차량도 허가를 낼 때는 몇 미터 근방에 주차장이 있다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있을 때도 단속을 못했는데 완화를 시키면 너도 나도 밖에 주차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완화시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허가를 내 줘도 안 되는데 허가를 안 내 주면 더 위반을 하지요.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쁘지 않으면 제1, 제2, 제3조 뿐만 아니라 좀더 보강을 해서 다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뜻은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차고지는 차고지이고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조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도에서 11월 법 개정이 되었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을 우리 시가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세분화를 하다보면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풀 때는 풀어놓고 단속할 때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안 따를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문상 위원  과장님, 법이 없는데 풀어놓고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차고지가 없는데 도로에 안세우고 집 마당에 세우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러니까 도로에 세우더라도……
이문상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참고사항에 정보법무담당관하고의 합의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것은 법률사항이어서 정보법무담당관실의 법무통계계와……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때문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야간에는 차고지인데 실제 주간이 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차량을 매일 할 수도 없고, 손님이 없을 때 다섯 대의 차량이 두 세 시간 동안 복잡한 삼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면민들의 소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과는 다른데……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석관 위원  「도로교통법」에 다시 접목을 시켜서 읍면의 경우 개인택시를 영업할 때는 주사무소에 둔다, 거기서 영업을 하라든지, 시가지에 한두 시간을 세워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버스가 계속 주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  의사진행과정에서 누구나 더러 실수는 하겠지만, 과장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과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질의하고, 논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될 같습니다.
내용에 맞는 합당한 질의를 하고 과장을 내 보내고 나서 토론할 것은 우리끼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좋은 발언입니다.
앞으로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이 조정하려면 발언을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은 알면서도 듣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차고지하고 사업을 하는 영업장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다시피 불부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상위법에 일반화 시키는 것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대로 해 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도로법」 적용으로 보면 안 됩니까?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하고 택시주차장을 보류 내지는 부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갑현 위원.
최갑현 위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빨리 차량을 빼 주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단속원을 봤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앞에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더라도 차고지는 형식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주소지입니다.
그대로 사업장 등록번호를 내거든요.
주소지를 말하는 것인데 김석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낮 동안에 차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차고지 부분 중 개인택시 차량은 주차를 제일 잘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분도 안 쪽에 주차를 합니다.
일반 주민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음주를 안 하고 새벽에 일찍 나가므로 차량을 깨끗이 합니다.
이문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되었고,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장 계약서나 전세금 얼마라고 적힌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차고지를 빌려준 것이랍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돈만 낭비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승인하고, 앞에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님, 건당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 생각도 다르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차고지 의무화를 했을 것인데 그만큼 시나 국가에서 개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다른 방법 없이 ‘무조건 풀어 주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의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편법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은 합니다.
이문상 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동의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 법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국민과 정부 모두가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개인 자가용을 도로변에 세워놓았을 때 야간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영업용은 단속을 하거든요.
영업용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반드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무조건 차량을 사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권이 있어서 개인택시나 용달차 면허값이 일반차량하고는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중앙에서……
다른 외국에 가서 보면 분명히 단속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선심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데 법은 제정해 놓고 전부 풀어 주고 있거든요.
법을 풀어 주는 것이 잘못되었지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보류 내지 부결시키는 안을 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1년에 몇 십 억 원씩 지원을 했는데 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결정한다는데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결정할 부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례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결정은 안 해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를 제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은 지금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을 다른 공적부담에 의한 결손액 부담은 다 되어 온 것 같은데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부분은 그동안에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문상 위원  안 한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벽지노선도 예산을 지원했었고, 심의위원회나 다른 절차가 없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일방적으로 예산도 삭감시키지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경우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태껏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문상 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지금 이문상 위원님은 여기에 심의위원회나 다른 절차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문상 위원  물론 시장님으로부터 결정이 나서 의회에 올렸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더 넣어 주는 것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 전문위원 박헌진  다른 시군도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갑현 위원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 전문위원 박헌진  지금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방법이라든지 신청서 관계만 위임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문상 위원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유가를 결정하면서 예산할 때 각 회사 사장이 와서 로비를 한다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임 이종순 도로교통과장이 계실 때도 그랬고, 모자라서 더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정희 위원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지요.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이문상 위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례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억 원, 30억 원이고 무한정으로 주었잖아요.
물론 개인택시, 용달, 버스노선 등에 다 갔지만……
이정희 위원  이문상 위원님, 무한정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봤는데 줘야 되면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상 위원  모자라지요.
이정희 위원  그런 점은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이문상 위원  사업계획서에 재정지원금 서류를 갖추어 와서 시장에게 요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기름값, 노선비, 손익금 등 해서 정확하게 30억 원이 지원되었을 때 내년에는 40억 원 정도 올라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기본 국비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석관 위원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이문상 위원  이 조례는 부결이나 보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기석  공무원들이 자기 돈 이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 회사에서 돈 달라고 해서 팍팍 주지는 못 합니다.
걱정할 것이 있지……
이정희 위원  저쪽 회사에 문제가 더러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최갑현 위원  결정합시다.
이정희 위원  그냥 이문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 위원장 김기석  너무 깊이 안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이문상 위원님, 과거 도에 신청하던 것을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구나.
○ 전문위원 박헌진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례는 없어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 전문위원 박헌진  예.
이문상 위원  여태까지 그냥 지원을 했잖아요.
의회에서는 서류심의만 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던데요.
이정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상위법에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등이 있어서 조례하고 법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석관 위원  도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예.
김석관 위원  도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을 시군에서 만들기도 그렇긴 하네요.
최갑현 위원  없애면 없애든지 보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동, 곤양 노선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동을 안 거치고 논스톱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는 노선 지역 주민들은 불편해서 아우성입니다.
진주의 경우는 들어가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니까 간 것처럼 줘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이정희 위원  이문상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보고 모든 자료를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하면 되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의견을 준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원들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최갑현 위원  먼저 내려온 것을 예측해 가지고 깎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문상 위원  개인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맞아요.
민주주의는 개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4명, 기권이 없으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4명, 기권이 없으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11월28일 상위법인 농지법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거기에 위임된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나 기타 행정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폐지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8일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주로 농지를 매매할 때 도장 찍어 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장을 안 찍어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하니까 사실상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리별로 각 이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3명 정도의 이장 도장을 받고 했는데 평소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조치법이 있을 때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지금은 조치법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별도의 규정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조치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조치법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된 후 5년이나 10년 뒤에 특별조치법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되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2008년도에 조치법이 끝났는데 약 10년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조치법이 있을 때 면사무소 직원들은 모르거든요.
마을에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한 것인지,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자식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시비가 많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농지관리위원을 서로 안 하려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다른 일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전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뒤에 특별조치법이 된다면 상부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09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을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송포동에 위치한 사천공설화장장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장의 신축과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을 위한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등을 설치하고 화장장 확장과 추모시설 추가에 따른 이용객증가에 대비 이용편익을 고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인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과 교통시설인 소로 2류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코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 및 규모는 화장장 14만 1939㎡, 소로 2류 502m, 폭 8m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보건위생시설로 변경사유는 기존 화장장 2100㎡에서 13만 9839㎡로 증가한 14만 1939㎡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화장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장장의 신축과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을 위한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등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소로 2류로 도로신설입니다.
연장 502m, 폭 8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화장장 확장과 추모시설 추가에 따른 이용액 증가에 대비 이용편익을 고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21,690㎡, 조경시설 13,333㎡, 교통시설 20,027㎡, 기타시설 90,9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1월28일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사전환경성 검토서 본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5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와 지형도면 승인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와 항공사진, 도시관리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로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변경 대상지역은 기존 관리지역 세분 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장설립 허가지, 건축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등 적법하게 개발된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증축 또는 업종변경 불가 등 기업 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농림지역 해제 산지나 농지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이 현재까지 세분이 되지 않아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따른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사천읍면지역 일원으로 총면적은 13.554㎢이고,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입니다.
기존 보전관리지역 0.161㎢, 생산관리지역 0.639㎢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하고, 미세분관리지역 12.754㎢를 적정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한 계획으로써 변경 후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51%인 6.908㎢, 생산관리지역 26.7%인 3.627㎢, 계획관리지역 22.3%인 3.029㎢가 되겠습니다.
2009년11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3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중앙부처 협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계획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자료에 의거하여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명면 계획도면입니다
도면에 파란색이 보전관리지역이며, 초록색은 생산관리지역, 빨간색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1.844㎢로 67.8%, 생산관리지역이 0.64㎢로 25.2%, 계획관리지역이 0.192㎢로 7%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양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계획이 1.251㎢로 49.3%, 생산관리지역이 0.819㎢로 32.3%, 계획관리지역이 0.467㎢로 18.4%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서포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786㎢로 70%, 생산관리지역이 0.327㎢로 12.2%, 계획관리지역이 0.199㎢로 17.8%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동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384㎢로 49.2%, 생산관리지역이 0.098㎢로 12.6%, 계획관리지역이 0.298㎢로 38.2%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87㎢로 40.5%, 생산관리지역 0.545㎢로 25.4%, 계획관리지역이 0.932㎢로 34.8%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동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794㎢로 60.2%, 생산관리지역이 0.186㎢로 14%, 계획관리지역이 0.342㎢로 25.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남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759㎢로 36%, 생산관리지역이 0.902㎢로 42.9%, 계획관리지역이 0.445㎢로 21.1%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현면 계획도면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0.218㎢로 26.6%, 생산관리지역이 0.254㎢로 30%, 계획관리지역이 0.355㎢로 43.4%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송포동에 위치한 사천공설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장의 신축과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을 위한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장과 소로 두개의 안건 중 소로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사안이 아니므로 검토가 불필요하며, 화장장은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으로 기존면적 2100㎡에서 13만 9839㎡가 증가한 14만 1939㎡를 화장장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화장장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개선이 필요하며,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수목장 등 새로운 장사문화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시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리지역 중 미세분관리지역 12.754㎢를 보전관리지역 53%, 생산관리지역 23%, 계획관리지역 24%로 세분화 시킨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전관리지역은 0.616㎢에서 6.908㎢로 6.747㎢가 늘어나고, 생산관리지역은 0.639㎢에서 3.617㎢로 2.978㎢가 증가하며, 계획관리지역은 0에서 3.029㎢가 증가하여 3.029㎢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지역이 적정하게 세분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도시관리지역 세분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같을 수는 없는데 지금 차등이 많이 있거든요.
세분화 재조정 시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도로관리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병행도 가능합니다.
김석관 위원  읍면지역에 가면 임야에 공장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에 부동산 업자들이 공장허가만 내놓고 시설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김석관 위원  지금 그런 지역은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전부다 공장허가지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허가가 난 것은 2009년도에 일괄 도시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또 공장허가가 난 지역이라든지 건축이 허가된 지역, 산지전용 허가가 난 지역이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진 것을 다시 세분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차로 세분화를 했고, 지금은 2차로 보면 됩니다.
김석관 위원  2~3년 전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지 2년이 경과되면 법으로 재승인을 받든지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허가가 난 지가 2년이 경과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허가만 내놓고 시설이라든지 전혀 개발행위를 안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현재 100여 개 허가만 내놓고 실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열 몇 개 밖에 안 됩니다.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투기 목적이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난제로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이미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는데 기업 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세분화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곳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는 일이 결국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분화가 되기 전에 미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놓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문제를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와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세분화 한다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데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불편하기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나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세분화 하지 않으면 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변 지역임야라든지 보존을 하는 목적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답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을 한다든지 건축허가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건폐율이 낮고 거기에 따른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2009년부터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준 관리지역을 세분화가 먼저 해 놓은 계획관리지역 속에 들어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세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조절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2009년8월에 지침이 변경된 것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법령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것도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2009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제대로 현장을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반영하는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제안이유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적법하게 개발된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반영시키지 않아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적법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난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세분화를 해서 다시 나눌 것인지?
이번의 경우가 불가피한 지를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산지전용 허가가 난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부서간 허가가 난 서류를 보고 당연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그대로 그냥 보전이나 생산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난 용도에 따라서 계획관리로 맞추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 활동이나 업종 변경 불가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행정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면적과 구성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구성비가 원래 자료에도 그렇고, 세부 도면에도 그렇고, 변경된 구성비만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가장 주안점인 구성비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네요.
구체적으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공장 관계를 보면 기업 활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페이지가 많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현재 세분화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도면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잘 모르겠거든요.
도면이 빨간 것, 녹색……
○ 도시과장 한재천  그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도 도면이 있습니다.
세분화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토지에 인접하여 기 세분화가 된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주변용도지역을 우선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규모 토지를 주변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우선 검사하고 지목에 따라서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전답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 미세분지역에 대해서는 적성평가가 5등급까지 있는데 1, 2, 3, 4, 5 중에 1ㆍ2등급은 보전, 4.ㆍ5등급은 개발, 3등급은 그 주변지역의 여건을 봐서 보전을 가든지 계획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적법 훼손지는 기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1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된 것은 계획관리지역, 1만㎡ 미만은 기존 용도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도면을 하나하나 다 보여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변 용도지역을 보고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공장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이정희 위원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지역들이……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데 용도지역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거나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기 공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가가 난 지역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공장을 계속할 것인지 하는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사전에 시장님이 허가한 것이 사후 계획관리지역을 승인하는 조건이 돼 버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문상 위원  사후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닐 것인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허가를 해 주었고, 결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옛날에 ’93년도에 준농림지역이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합해져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 들어온 것을 그 당시 세분화를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공장설립도 하고,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하기 전까지는 부칙에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처음 신청이 들어올 때는 관리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들어온 사항이 허가가 났는데도……
이문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제로에서 완전히 늘어난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약 12㎢ 관계는 미지정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이 있는 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고……
지금 보전임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를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미지정이 된 것을 이번에 지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어쨌든지 모로 가도 서울만가면 되는데 일단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14만㎡인데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계획도만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없겠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왔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관리결정 관계 권한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사천시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도시과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한재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기존 화장장 시설배치 계획도 면적이……
○ 도시과장 한재천  21,690㎡입니다.
이문상 위원  봉안당, 봉안담, 화초장, 유택동산 전체 합해서 약 2만㎡ 면적을 환산하면 평수로는 약 6천평?
○ 도시과장 한재천  6~7천평 정도 됩니다.
이문상 위원  전체 면적이 안 좁습니까?
기타시설에 대해서 보존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조경시설, 교통시설, 장사시설은 전체 화장장,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화초장, 유택동산 해 가지고 6천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면적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사회복지담당 이상석입니다.
인근 진주는 1500㎡입니다.
저희들은 2400㎡이기 때문에 진주보다는 면적이 좋고 편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1500㎡입니다.
이문상 위원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장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 생각을 어필하자면 화장장 하나만 갖고도 문화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장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 커피숍처럼 상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작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 5기가 들어갈는지, 6기가 들어갈는지 모르겠고……
외국의 화장장을 가보면 화장을 할 동안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유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대로 하려면 면적이 작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화장장 관계는 전체 14만 1939㎡인데 안에 세부관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여기서 물어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용도변경만 해 주면 관계가 없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만㎡에 대한 용도변경만 승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임 사회복지과장인 고과장에게 부탁한 진입로가 있는데 도면에는 용도변경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할 것인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새로운 도로입니다.
이문상 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그것이 구. 도로거든요.
현재 기존 있는 도로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그 도로는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도면상 잘못된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여기……
이문상 위원  영복원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말씀하신 것이 영복원 아닙니까?
이문상 위원  예.
○ 도시과장 한재천  당초 올라가는 이 도로거든요.
지금 여기 경사뿐만 아니라 급경사 지역이라  차량소통이 많아서 접근하기는 위험합니다.
버스가 올라가는 것도 이쪽에서 꺾여 가기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보면 노을을 볼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되어 이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너무……
이문상 위원  알겠는데, 제가 제안한 부분은 기존 있는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 쪽 남양 쪽 터널입구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내야 된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남양 쪽이면 이쪽에서?
이문상 위원  예, 국도3호선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 도시과장 한재천  이쪽은 터널이니까 못 들어오고……
이문상 위원  터널 위쪽으로……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기술상으로 경사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인 기도원 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 터널 서쪽 편에서는……
이문상 위원  서쪽 편도 경사가 높은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터널 옆과 인접해 있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기존 도로 내려가는데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는 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 지역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현재 그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국도3호선을 타고 들어가야만……
사천시 전체를 보았을 때 삼천포 구.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읍, 곤양, 서포, 정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도3호선을 타고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도로를 내는데 바로 진입해서 들어가야지 다시 영복원을 돌아서 올라가봐야 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당시 사회복지과장인 고과장에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금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그래서 터널을 통과한 직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유턴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구.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만약 신도로가 되면 남양 해안도로는 조문객 활용이 거의 없어서 많이 줄어듭니다.
조문 차량이 거의 일렬로 통행할 때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현재 진입로보다 좀더 아래쪽에 있어서 국도3호선에서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용도변경이 아니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시 변경을 못 하잖아요.
물론 국도3호선을 해서 광포마을 뒷산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경사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 경사나……
거기는 불과 20m 거리로 갈 수 있는데 터널을 둘러서 다시 유턴을 해 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데……
○ 도시과장 한재천  위원님 말씀은 현재 여기 교차로에서……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말씀이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이문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쉬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무주에 있는 추모공원을 갔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계획이 서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주 추모의 집을 견학 가는 것처럼 누군가 견학을 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천시의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설치하는데 이러저러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제시해도 실제 건축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자연과도 어울리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는 추모의 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도변경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고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면적이 많아야 되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많아집니다.
이문상 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화장장, 봉안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가 국토관리청과 맞물려 돌아간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장래를 보고 이번에 입안을 세울 때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표기는 못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은 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역을 정해서 진입도로를 해 놓고 안에 세부시설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진입도로가 저렇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지금 화장장 쪽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틀을 전부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정해 놓고 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건부는 못합니다.
꼭 한다면 앞으로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문상 위원  도면대로 하고 나서 다음에 변경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 도시과장 한재천  힘듭니다.
이문상 위원  제가 볼 때 터널을 지나서 돌아와도 그 경사도가 사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거리가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사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는 경사도가 엄청 높습니다.
도면상 보니까 옛날 구. 화장장 버스 종착지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위원장님!
개인 생각인데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용역에서 사업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도화종합기술공사 차장 안영종  사업비는 국도3호선에서 바로 진출입을 하는데 화장장 내려오는 길은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라가는 상행부분은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40억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현재 화장장 전체 사업비를 약 12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건축 쪽에서도 이 지역에 명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화장장과 납골당 계획을 잡았다가 국비 지원액이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현재 도면을 보면 납골당, 봉안당은 터만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건축물 배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화장장 건물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결국 120억 원이라는 돈은 화장장 건물 설치에 소요되고 주변 조경시설물 설치에 소요될 것이고, 그 외 예산편성이 되면 봉안당까지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치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외부에서 관람할 정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화장장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봉안당만 만드는 것도 지금 힘이 드는데 도로까지 한다면……
전체 도로를 포함하면 지금 120억 원에서 플러스 하면 160억 원 정도 하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 도화종합기술공사 차장 안영종  120억 원……
현재 화장장만 놓고 국도에서 진출입 노선이 따르면 160억 원 정도 나오지요.
그런데 중간에 납골당, 봉안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100억 원 더해서 200억 원이 넘는데 사천시의 재정규모로 2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장사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목련공원의 경우는 약 250억 원 정도 듭니다.
청주시 인구가 약 50~60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사천시는 과잉 투자가 되었다는 소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천 관내 장례예식장에 화장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청주, 서울 해서 3군데 대표적인 곳에 가봤는데 팸플릿, 깃발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화장문화를 많이 이용할 부분인데  일부러 일본에 가서 화장문화를 견학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는 것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진짜 화장을 깨끗하게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기가 들어가는데 이만합니다.
그러면 조문하고 나오고, 휴식공간을 하려면 6000평 정도 면적 안에 3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화는 못 따라 가더라도 장래를 봐서 시에서 진짜 예술품을 하나 만드십시오.
도시과에서는 용역변경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복지시설이 잘되면 결국 사천시 명물입니다.
화장문화에 대해서 진짜 소릴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주민들 반대로 좋은 장소는 선정하지 못하고 저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임기 동안에 화장장 하나는 해 놓고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못하고 나가서 정말 아쉽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수목장, 화초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수목장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할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기존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색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무리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잘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민할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국도3호선이 터널에서 내려와 어떻게 연결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내려오는 진입로를 개통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예산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얼마만큼 유연하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 임채문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 임채문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용객의 접근성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국도3호선이 이미 개설되었으니까 바로 접근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유리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국도3호선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어서 오른쪽 차선은 교량 위부터 돌려서 올리는 방법, 하행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측면에서 돌려서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국도로 접속시켜 주면 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치는 가능하고, 비용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행하는 부분은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10억 원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상행하는 부분의 노선도 상당히 길어집니다.
노선도 길어지고, 노선이 길어지는 것이 전부 구조물 교량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약 20~30억 원, 30억 원 정도로 보게 되면 진입도로 개설 구간에 총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비용적인 측면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이쪽 진입도로 부분은 공사비가 왕복으로 총 1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용의 효과 면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 도로가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여기가 불리하고, 여기가 바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심의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특수한 시설이 묘지공원이 되었든지 납골당이 되었든지 현재 저희들은 납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시설 수요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1주일에 몇 번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경우가 없지만 성수기인 한식이나 성묘철에 납골당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국도 정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국도는 전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흐름을 보여 주는데 성수기 때는 정체 현상이 생겨서 국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고, 교통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돈을 더 들여서 개설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측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50대 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면 사망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수요량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서 진입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여기서 상행부분은 처리가 곤란하고, 하행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향후 10~20년 후에 돈이 많아서 상ㆍ하행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을 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현재 화장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주 진입도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여기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행부분은 교량을 거쳐 돌아서 접근하게 되겠고, 하행부분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시킬 수 있도록 도로 노선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추후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러 절차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 지 검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이정희 위원님, 진입도로가 터널 끝나는 한려횟집에서 산허리를 다시 감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고 올라와서 영복원 정상에 올라가면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옛날 화장장까지 합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해변을 보고 경관조성을 해서 도로를 쭉 따라 올라오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2차선을 해서 어차피 8m 도로면 왕복이 됩니다.
모충공원이 있는 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진입로 IC가 됩니다.
거기서 내려 가지고 현재 모충사 임도를 올라가서 산허리를 하나 넘으면 현재 기도원 쪽입니다.
기도원 쪽으로 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용하면 그 경관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길은 검토를 안 해 봤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임도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쪽이나 이쪽이나 화장장 가는 길은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터널을 뚫어서 유턴해서 길을 올라오는 것보다는 모충공원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임도로 중간으로 가는 직선코스를 재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참고 하시고, 거리를 재보세요.
안 된다면 원래대로 해야 되겠지만, 바쁜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지역시설이여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목장, 화초장이 있는데 설명할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봉안당의 경우는 당장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실 화장장의 문제보다 납골당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일이었는데 실제로 목적에 해당되는 일은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설명인가요?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용역회사에서 봉안시설 보류를 했는데 화장장하고 봉안당은 보사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70:3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꾸로 됩니다.
지방비가 70%, 국비 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을 짓는 건축비를 70:30으로 하여 자기들이 기존 단가를 계산한 것은 ㎡당 1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1기당 2억 2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는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역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문상 위원, 이정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적이고 산책로가 있는 공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영복원 밑에 있는 부분이 리조트로 개발할 계획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최선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지요.
숙박시설을 할 때 관광객이 와서 공원과 납골당을 구경 가고 싶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영복원 밑에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상석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 지붕에 잔디를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너무 좋지 않아도 모시기에 충분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토론보다 모충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정희 위원  토론시간인데 의견 제시의 건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찬성, 반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반대 또는 의회에서 제3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원안을 갖고 왔으면 제3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기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시관리계획(화장장·도로)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시설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도로개설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녹지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녹지공원과장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3월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사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계획인구 20만명, 목표연도 2020년 계획으로 용역비 2억 96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2008년 10월17일부터 2010년7월20일까지로 서울소재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녹화정책 방향설정과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이 되겠으며, 향후 도시공원의 설치계획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각 공원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10월22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4월20일 1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생태조사 및 중점녹화계획 등 보고회 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을 보완하여 시민설문 조사를 거친 후 2009년11월10일 2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 절차에 의거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5월 중순경 주민공청회 및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7월말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공고화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장대수 전무께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설명해 주십시오.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문상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본 내용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보고 드릴 목차는 개요, 과제, 구상, 계획, 사업추진계획,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써 지금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도 아마 첫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역할은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조성전략과 녹지축 보호를 위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천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계획내용은 조사 분석, 공원계획, 녹지계획, 도시자연공원에 따른 내용,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내용들이 주로 기본계획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현황은 현재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2%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고, 시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약 24.4㎡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9㎡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미진한 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27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 주제공원 4개소, 소공원 5개소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군립공원은 각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분석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공원 분포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분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왼쪽에 보시는 도면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지역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서부생활권이 공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공원 배치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완충녹지는 45개소, 경관녹지 7개소, 연결녹지 5개소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을 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천시가 배산임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사천만을 중심으로 수변생태 네트워크라든지 와룡산, 봉명산 녹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접근성이나 생태적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테마설문조사 결과 공원이 단순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지형, 테마형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질적으로나 양적인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문화는 현재 항공우주도시, 해양관광도시로의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권녹지조성 확충 방안을 모색하도록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원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원의 양과 질을 확충하고 사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도시입니다.
현재 연담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공존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푸른 미래상을 꿈꾸는 녹색산업도시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천과제라든지 목표 및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정비기준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뀌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 없어지게 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020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이 많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왼쪽에 서포ㆍ수석ㆍ월성ㆍ곡성ㆍ덕곡ㆍ용강공원들은 미집행 공원으로 조성계획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6개의 공원은 토지매입이 필요한 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화암공원, 동림공원의 경우 장기 미집행 공원인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나 입지적 여건 등을 봐서는 공원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의 경우 27개소가 미집행 녹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7월1일까지 장기 미집행 녹지는 1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공원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은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79만㎡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35개소, 소공원 5개소, 근린공원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 목표치 인구는 앞으로 20만명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도시공원 점유면적이 1인당 21.7㎡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공원은 35개소에서 54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공원은 5개소에서 26개소, 근린공원은 27개소에서 4개소가 늘어서 31개소, 역사공원은 같습니다.
문화공원은 1개소에서 5개소, 수변공원 3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더 늘어나고, 묘지공원이 1개소 더 늘어나는 것으로 총 124개소가 늘어나고, 면적은 약 430만㎡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지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약 58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약 15만㎡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의 녹피율을 계산해 보면 2009년도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약 0.6%를 차지하지만 목표연도 2020년도에는 약 1.4%로 8%가 증가하는 지표를 잡아서 계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체계 계획입니다.
체계는 보전체계라든지 확충체계, 이용체계, 경관체계 해서 4가지의 큰 체계로 형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전체계는 녹지골격자원을 수립하고 수변생태자원, 도심내 녹지자원보전, 하천, 산림자원간 연계는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확충은 현재 생활권에 따른 공원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주제공원, 도심녹지질 향상, 순환체계를 고려한 녹도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행태별 체계를 해서 경관도로라든지 수변자원과 연계를 계획했고, 경관은 점ㆍ선면적에 대해서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체계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배치구상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고, 점ㆍ선확충을 통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권별로 특성별 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각 4개의 지구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원정비계획은 법률에 따라서 분류를 체계화 시켰고, 공원 지정이 일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구역계라든지 지형 자체를 조정했습니다.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상위계획 및 도시발전상을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공원을 확충했습니다.
공원배치계획은 이용권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보행권 공원화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리모델링, 변경 및 폐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집행공원의 시설화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공원인 모충공원과 목섬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은 5개소인데 유지를 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은 14개소, 공원구역 변경 5개소, 폐지 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원들을 확충했는데 근린공원 9개소, 주제공원 11개소를 보강했습니다.
현재 생활권별 또는 특성화에 따라서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수변 레크리에이션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륙공원도 있는데 수변부인 하천이나 해안부에도 공원을 추가해서 연계되는 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사천에 걸맞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정비계획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권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했습니다.
4개 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곤양과 곤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점공원이 성내공원이 되겠습니다.
성내공원을 중심으로 서포공원, 중항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조도리와 띠섬공원은 향후를 대비해서 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성내공원의 조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공원의 조성도가 되겠습니다.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을 중심으로 동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도 공원이 많은데 일부는 신규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거점공원으로는 공원으로 지정이 오래된 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거점 공원이 되었고, 그 주변에도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최근에 사천만의 특이한 주제공원으로 향후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룡공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중부생활권은 사남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생활권은 현재 여러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전공원의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따른 주변 파급효과로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산업단지 옆에 기 예술촌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초전문화공원으로 지정 하고자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생활권입니다.
용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현지구의 거점은 덕곡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촌리 체육공원, 송지리 공원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를 중심으로 공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몇 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공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충도시자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계획을 했고, 용강공원의 경우는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한해서 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은 노대공원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충공원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부생활권인 시가지인 삼천포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옛날부터 노산공원, 동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망산공원 역시 거점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통창공원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소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상으로는 소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설이용률을 감안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위계획상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섬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에 의거해서 나머지 녹지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국도3호선변 완충녹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산과 하천, 바다를 잇는 생태의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재 57개소의 면적에 약 58만㎡를 증대해서 115만㎡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주변 도로변을 중심으로 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남지역도 전부 국도변을 중심으로 현재 미조성이 된 녹지지역을 확보했습니다.
4지역도 마찬가지로 국도3호선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녹지의 띠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천시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이 총 31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소공원 26개소, 주제공원은 문화공원 5개소, 역사공원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3개소, 묘지공원 1개소, 시설녹지로는 완충녹지 55개소, 경관녹지 12개소, 연결녹지 10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약 115㎡ 정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280억 원 정도를 예상했고, 1단계는 약 572억 원, 2단계는 863억 원, 3단계는 845억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지표는 202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인구 20만명이며, 도시공원은 124개소 433만 2천㎡, 1인당 공원면적은 기능배분 방식과 생태적 방식, 원단위 방식, 이용률에 의한 방식 등 4가지 방식의 평균인 20.8㎡보다 높은 21.7㎡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10월22일 착수하여 현장 및 생태계조사와 설문조사, 생활권별 공원이용권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보완을 거친 것입니다.
절차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각 부문별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용역보고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의견을 청취해서  5월에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1차 주민청취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이문상 위원  아직 2차는 안 했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2차까지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현재 마무리 단계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 마지막에 토론자인 교수님들과 주민공청회를 한 번 거치고……
이문상 위원  주민공청회를 공동으로 할 것입니까?
지역마다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공동으로 할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전체적으로?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이문상 위원  1차 용역보고 때 평지공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평지공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정을 하거나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네요?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평지공원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용역에는 평지공원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천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천읍 쪽으로는 산성공원을 이용하고 이쪽은 수미산 등산로가 있는 곳하고, 면단위로 가는데 서포, 곤양의 경우 다솔사 군립공원을 주로 이용하고, 구. 동쪽은 각산이거든요.
지금 각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거든요.   각산공원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각산은……
이문상 위원  각산을 공원화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원화가 안 되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유희시설, 숙박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를 들어서 각산 하단부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상단부인 사부능선 위쪽은 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노산공원은 외지의 사람들이 쉼터로 잠깐 왔다가는 곳이지 실제로 각산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각산은 경관이 좋아서 탑이 있는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하단 말입니다.
편의시설을 하고 있지만 검토에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역사공원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1개소는 새로 생기는 추모공원하고……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선진리성입니다.
이문상 위원  선진리성은 진짜 역사공원인데 추모공원은 공원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이문상 위원  역사공원은 하나의 성역이지 공원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위치가 너무 좁단 말입니다.
처음 선정할 때부터 도로변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안 좋다고 반대를 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역사공원이라고 명명은 하고 있지만 역사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산을 다 넣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좋은 곳에 모셔야 하는데 도로 옆에 세운 것을 보고 누가 역사공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점을 하자면 실제 사천시는 기존에 있는 노산공원, 모충공원, 송포공원, 기존 ’69년, ’70년도에 되어 있는 공원보다도 아파트가 생기면 공원으로 신설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초전공원은 여러 수십 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존 있던 공원들은 계획은 좋게 세워놓았는데 예산도 없거니와 손을 못 씁니다.
예를 들면 반룡공원, 항공우주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되어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투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거든요.
기존 사유재산으로 묶어 놓은 것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주민이 원하면 당장 가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10~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송포공원에도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계획으로는 2015년인가 송포공원을 수립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69년도 되어서 지금 40~50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땅 한 평도 못 사주는데 이런 것은 진짜 억울합니다.
인구 300명이 늘었다고 당장 공원 하나 만들고, 인구 위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공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28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율이 34.6%에서 34.9%가 된다는데 현재 사천시 시가화지역안에 공원이 약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이정희 위원  우리가 사는 시가화지역이 많은데 시가화지역에는 이미 33% 이상이 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공원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공원녹지율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공원녹지율이라는 것이 공원을 녹지화로 만드는 것이냐, 공원지정을 해서 공원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걸맞은 목적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3% 이상 공원녹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 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실제로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녹지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2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마련하는 이유가 미래형 푸른 도시를 만들자, 녹색 띠를 이어주자, 테마공원도시를 만들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래형 푸른 도시를 꿈꾸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벨트인 공단이나 주거지역에 대체에너지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고 사천시에 테마공원은 이미 항공우주테마공원, 농촌농업테마공원 등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녹색 띠를 이어서 물길, 숲길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사천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계획이라면, 사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녹색도시만들기 계획이 법으로 된 사항이지요?
물결, 숲길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하천변 녹화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변생태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수변생태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바다를 수변생태로 지켜 나가자는 것으로 사천시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생태보호구역 계획이 그림으로만 실현 가능한 것인가, 또 지금 녹지 길하고 자전거도로를 쭉 연결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과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만 해도 사실은 2천 억 원, 3천 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 띠 이어 주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면 물길, 숲길은 사실 녹색네트워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사천시에서 잡은 자전거 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 옆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것 하고, 하천변은 제방 둑을 따라서 길을 만들고, 산길을 따라서 보행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물길, 숲길 네트워크가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길은 별도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들 계획에 같이 반영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수변생태공원은 관광지라든지 나머지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경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해변부의 경관은 유지를 해 달라는 개념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규제할 것은 규제해 가면서 하자는 개념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답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천변 녹화가 있고, 하천변 녹화 계획은 무엇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주요 하천은 사천강, 삼천포천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하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예, 하천변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을 연계시킬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생태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장대수  생태 개념은 세부적인 답변을 들어서 공원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라는 개념으로 녹지율이나 띠잇기가 계획만으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본구상을 보면 엄청난 계획, 세계에서 아주 이름 있게 진행된 녹지현실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우리는 70%가 산인데 구체적인 고민 없이 자전거도로, 녹색기술, 녹색건축, 이렇게 접목을 시킨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좋지만 중점적으로 이 사업으로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가 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중부생활권을 펼쳐 보세요.
진사2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사’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적을 해 놓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사천읍에 있는 공원을 산성공원, 읍성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이름도 자라면서 개똥이라고 부르다가 학교에 갈쯤에 호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다르게 부릅니다.
지금 사천읍성이라는 것이 고정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사천읍성을 축성하는 것이 들어갔거든요.
옛날에는 자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성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산성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공원명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해야 합니다.
전에는 산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읍성이라고 고정이 되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안
◦ 표결위원(5인)
   - 찬성위원(4인)
     이정희   김기석   최갑현   김석관
   - 반대위원(1인)
     이문상
○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표결위원(5인)
   - 찬성위원(4인)
     이정희   김기석   최갑현   김석관
   - 반대위원(1인)
     이문상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갑현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농축산과장신영수
  도시과장한재천
  녹지공원과장최진수
  건축과장대리박명영
○ 기타 참석자(3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장대수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임채문
  도화종합기술공사 차장안영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