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10일(목) 10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의건
3.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확인을위한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의건
3.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확인을위한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1991. 10. 2 곤양면 출신 의원이신 김민조의원외 3인으로부터 사천군 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991. 10. 4 제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곤양면 출신이신 김민조의원외 3인이 발의한 91년도 시행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의건과 축도면 출신 의원이신 천영배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사업현장 확인에 따른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사천군수께서 제출한 밝은물 공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1년도 실시한 각종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미진되었거나 불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의원과 협의 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를 7일간으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의건
(10시2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곤양면 출신 김민조 의원입니다.
  사천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각종사업이 공기를 넘기거나 현재착공 조치 되지 않는가 하면 부실 시공 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91년도에 실시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또한 시공을 완벽하게 하였는지, 사업 성과는 주민의 편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등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실시하게될 현지확인은 단순히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나 공사 관계자에 대한 문책 보다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사가 크고 작건간에 완벽하게 시공되어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실공사에 대하여 보수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며, 주민의 행정 참여 욕구충족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정착 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의 제반공사 진도가 늦은 것은 촉구하고 미비한 시공은 안벽한 시공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게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조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각조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9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91년도에 실시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후 질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축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입니다.
  막중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10월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동안 실시할 91년도 시행한 제반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미비점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사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10월16일 제2차본회의시 부군수,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 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및 전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영배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확인을위한휴회의건
(10시3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업장현지확인을위한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91년도 제반사업을 철저한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제6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휴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앞서 본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례대로 출신 읍면 순서에 의해서 천영배 의원과 김민조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된 두분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면 의원으로써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실시할 91년도 제반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에 대하여 대변자로서 한점의 부끄러움없이 양심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 확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칠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8인)
  부군수김성환
  산업과장조임래
  기획실장조병곤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공보실장박복순
  산림과장강신학
  내무과장정재갑
  건설과장조덕인
  새마을과장김주일
  도시과장김종영
  재무과장하만길
  민방위과장강정웅
  사회과장윤한상
  보건소장서상홍
  환경보호과장성재윤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가정복지과장임귀자
  기술보급고장유재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천영배
  의        원김민조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