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2007년5월17일날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이 2007년10월4일 됨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거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은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자구의 정비 등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4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총무과 외 5개 과가 합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편의상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낫표를 넣어 “「지방자치법」 제92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넣고 “제133조”가 “제142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지방자치법」 제136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군데 띄어쓰기를 하고,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에 낫표가 붙고,“제130조제2항”이 “제139조제2항ꡓ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와 제7조의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좌측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낫표가 들어가고, “제13조제1항및제14조”가 “제13조제1항 및 제21조ꡓ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사천시 사무위임 조례”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가 되겠고, 좌측의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ꡓ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제일 하단에 “동법95조”가 “같은 법 제104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도 좌측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측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낫표가 붙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 ꡒ「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낫표가 붙어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법 제105조”가 “법 제114조”가 되고, “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서 법률의 조문번호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개정 대상인 14개의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정리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관계 법령 인용 내역을 살펴보면 14개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것은 12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한 것이 2개이며, 제명 띄어쓰기는 1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일괄 입법으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일괄 입법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조문 변경 등에 한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전부 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렇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5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할 것을 법무담당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할 일을 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참 잘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이것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가장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재단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 수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자료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 진주, 안동 등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의 조례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익사업을 할 때는 어떤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보류를 시켰던 것인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 보완을 시켜 보았느냐 하면 제11조의 수익사업에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사천시장이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석주위원  제17조의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에 의회의 권한을 삽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삼수위원  그때 의회의 권한을 삽입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확인이나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서 이런 방법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탁석주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17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을 일정 부분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수 박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능이 있는 부분은 절대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다, 의회가 견제하려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로서 해야 되고, 잘못된 문구가 조례에 삽입되면 집행기관의 고유사무 침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권한밖의 사항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7조는 손을 대지 않았고, 제11조를 이렇게 수정함으로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자그마한 사업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는 다른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자는 생각에서 …….
탁석주위원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난 임시회 시 한참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17조의 경우에 시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부분인데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라는 말은 안 들어가더라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가 이렇게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서 운용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
  제17조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라고 앞에 이미 “필요한 경우” 라는 여지를 두었고, 뒤에 또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지도·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지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이렇듯 엄청난 재단의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라는 여지와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장은 재정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한다.” 라든지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여지를 둬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 놓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이 “매년 사업비를 8억원 정도 투입하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더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이행할 것인데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로 하지 않고 “지도·감독하게 한다.”로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문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 전문위원 최진기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이 조문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
이정희위원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
○ 전문위원 최진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정희위원  예, 시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들어있는 우수교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수교사”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우수교사”라 함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지, 심지어는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잡아놓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교사가 제대로 된 교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수교사의 개념을 정말 잘 …….
  사실 저는 많은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후에 재단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에게 마치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하는 것처럼 아주 일찍 …….
  낮에 뉴스에서도 영교시 수업 폐지하자는 안과 관련하여 다시 영교시 수업을 부활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교육을 강요함으로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사람을 우수교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품을 가르치는 교사가 우수교사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 성적만이 뛰어난 학생이 인재가 아님을,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을 해 가면서 이것이 운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수교사 지원사업 부분은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우수교사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교사에 관한 부분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우수교사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 사업에 있어서 “우수교사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탁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이후에 교사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문제 제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교사에게 이것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저 사람이 우수한 교사면 나는 열등한 교사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올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설득할 것인가, 제대로 이해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선정기준이 …….
  저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이라든지 기타 일류대학에 많이 보낸 교사가 틀림없이 우수교사로 선정되는 이런 행태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교사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반드시 일을 하면 우수한 자가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수한 자는 날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하고 싶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고, 이 내용만큼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옳고, 김유자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들이 있으니까, 학계, 시의회 의원, 기타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17조의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가 이야기한 제11조는 어떻습니까?
  제1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희위원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면 …….
이삼수위원  월권은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의견 청취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무팀들에게까지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
○ 전문위원 최진기  의회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니까 …….
○ 위원장 김석관  추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수정·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지난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와 제17조를 수정코자 합니다.
  제11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는 지도·감독에 있어서 맨 뒷부분에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코자 이삼수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 제17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라는 말을 빼야 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에” 라는 말은 빼고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
김유자위원  “필요한”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네요?
탁석주위원  거기서 말하는 “필요” 라는 것은 서로 뜻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최진기  그렇다면 재단의 운영상황 및 …….
이정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는 “필요”가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필요한 경우에”는 빼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지도·감독)의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129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지상 3층으로서 면적은 3306㎡, 건립 예정가격은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의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서 총괄표는 증감이 1건에 3306㎡, 50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은 사남면 유천리 12번지 사남농공단지 내 공단 진입로 우측 편에 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서 3306㎡에 5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현장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당과장께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우리 시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와 가족에게 교육·문화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 건립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노사협력과 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종효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부지는 되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구종효  예.
이삼수위원  부지를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사천경찰서 지을 것이라고 했던 그 부지 맞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그 부지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오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아, 맞다.  그렇겠네요.
○ 노정담당 김대곤  도면을 보면 사천에서 삼천포 쪽으로 내려올 때 오른 쪽이고, 경찰서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경찰서 부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
이삼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4대 때 왜 이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 빨리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라고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나는 경찰서 부지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경찰서 부지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근로자복지관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두어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하는 것입니까?
  사천1단지, 2단지로 구분할 때 왜 근로자복지관을 여기다가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내려가서 1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2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천리 쪽은 읍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1단지 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2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간 지점에 좋은 위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치를 논하기 전에 우리 사천시에 이제는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층이 아니라 30층이라도 근로자들의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왜 유천리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단지 쪽이고,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도 고민을 해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00년부터 이 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원 확보 때문에 …….
  사실상 2006년도에 투·융자 심사 때문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라서 하기가 쉬우니까 …….
○ 노정담당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석위원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리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분단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은 근로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가족들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근로자는 낮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하려면 오히려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푸르지오나 주공에서도 가깝고, 저쪽 한보나 한주아파트에서도 …….
이삼수위원  푸르지오 있지요, 주공 있지요, 다숲 들어오지요, 또 용현 들어오는 모퉁이에 천 몇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조금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예,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유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
○ 노정담당 김대곤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상으로는 들어오는 관문이고, 주위에 근로자들이 연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섭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복지관이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규모상으로 볼 때 제일 좋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이이야기를 하니까 시설만 된다면 우리 사천시로 유입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이고, 위치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쉽고 해서 입지 요건상으로는 적이하다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조형을 하자 해서 설계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복지관을 짓겠지요.  짓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위치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그 부지가 사천 쪽으로 가면 왼쪽 편 맞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진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사천시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인 것 같습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중간에 철탑이 있어서 고압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오늘 철탑문제가 나올 것으로 가상하고 왔습니다.
  현재 철탑이 건립부지 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 변전소에 있는데 변전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철탑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쭉 추적을 해 보니까 농공단지를 설립할 때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쉬우니까 발전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탑을 그 자리에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지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답답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짱입니다.
  지중으로 하려면 45억원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하다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서는데 거기에 철탑이 3갠가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이 되었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설업자 측에서 한전에다가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철거를 하고 지중으로 보내라고, 지하매설을 하라는 것이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4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자들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했는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60 내지 70%까지는 내놓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탁석주위원  60% 내지 70%?
○ 노정담당 김대곤  예.
김기석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이 도시계획도로를 지나가는데 2종 주거지역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중화 시켜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압니다.  
  철탑이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이 밑에 2종 주거지역 위로 지나가는 이것을 지중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해도 철탑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짓는 것하고, 차가 진입하는 것은 도로입구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함양사람의 소유인데 지금 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구거로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재산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기로 하고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15m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는 것하고 집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010년에 …….
탁석주위원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저쪽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중화가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미관상 조금 …….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농공단지 안쪽에서 찍으면 보기가 좋을 수 있는데 정면에서 찍으면 …….
탁석주위원  제 말도 미관상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관 바로 윗부분에서 고압이 흐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다가 전력 관계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철탑 있는 곳에서 25m만 떨어지면 전파상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공모 설계 요청을 할 때도 시방서에 25m 떨어져서 건물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현장설명회 할 때 업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땅이 크기 때문에 25m가 떨어져도 충분히 앉힐 수 있다는 …….
탁석주위원  그래요?
  충분히 검토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예.
  그래서 저쪽 업자들이 바짝 서둘러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향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지중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자들이 한전에 여섯 번 정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예.
이정희위원  예산의 확보나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자리에서 듣기로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노동자복지관’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배포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에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등 해 가지고 ‘노동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노사간의 화합이라고 할 때 당연히 ‘노동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노동법」도 바뀌고 해서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도 사천시 대동기어의 노조지부장하고 태양유전하고 논의가 있었고, 정진용 씨라고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 위원장 하시는 분하고 회의를 한 결과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노동자라고 해서 …….
이정희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정진용 씨는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정담당 김대곤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한국노총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민주노총 사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논을 하시고, 논의를 하실 때 제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왜냐하면 삼천포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민주노총사업장이고요, 그 외에도 20개 정도의 민주노총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줄곧 논의를 하실 때 한국노총 사업장만을 중심으로 시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도 대표자가 있고, 또 노동자라고 하면 누구를 배제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노동자라고 하면 전 노동자를 다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 연일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라는 말은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노동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노동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근로자’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 노정담당 김대곤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최근에 그렇게 변천해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에는 6개 노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력발전소는 사실상 저희들 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저희 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6개 노총이 …….
이정희위원  6개 노총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우리 사천의 단지 안에 …….
이정희위원  무슨 단지 안에요?
○ 노정담당 김대곤  1단지라든지 2단지 안에 있는 …….
이정희위원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농공단지 안에 있는 노동자를 …….
○ 노정담당 김대곤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자 …….
이정희위원  그런데 무엇이 6개 노총이라는 말입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노조로서 민노총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뭔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노정담당 김대곤  아니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노총도 몇 군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분쟁이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속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만 하고 왔지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주노동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은 입회만 했습니다.
  사실상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떠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벌써 입안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2007년1월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한다고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실무진들과의 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안이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길게 이야기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냐?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사업장에만 국한해서 의논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사업장과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급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소는 아니라고 칩시다.
  전교조라든지 지역에 노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의 의견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시의 자세라고 봅니다.
  만들어져 있는 몇 개의 단체만 가지고, 또 의논하기 편하고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왔던 이 사람들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은 되도록 공평무사하게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여러 노동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1년 전에 계획이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은 생략하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또 이 분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4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환경사업소, 읍·면·동입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방침은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을 구성,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성은 감사위원장은 김석관 총무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탁석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김유자위원,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 이삼수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업무 지원은 최진기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요원으로 이용섭, 김미옥, 윤삼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 등과 행정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실적, 예산운용 및 예산절감 실적,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중기재정계획에의 예산반영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감사업무 관련 사항, 광고료 및 보도 특집료 등 지출 관련 사항, 각종 집단민원 관리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보유 관련 사항, 시민 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분석, GIS사업 추진 현황,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현황, 학교급식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지방행정혁신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정희위원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님, 이것을 쭉 보니까 너무 많은데 정회한 가운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정회가 아니라 …….
탁석주위원  이것은 유인물로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최진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밑에 있는 주요감사 내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선서 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으로 하고, 수감자료 작성은 2007년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로 작성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 목록을 일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실과별 별첨 자료는 위원장님 주재로 별도의 논의 후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의무입니다.
  동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보고 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종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도중의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는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도 그대로 하고, 총무과의 경우 17번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상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7번에 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21번에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데는 수정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과정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총 무 과 장엄정기
  회 계 과 장문필상
  기업지원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