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사천시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856명에서 834명으로 해서 22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452명에서 445명으로 7명을 감하고, 그 중 일반직 5급 20명이 19명으로, 6급 100명에서 96명으로, 7급 110명이 105명으로, 8급 97명이 96명으로, 9급 46명이 50명으로 됩니다.
  직속기관은 131명이 127명으로 4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4급 2명이 1명으로, 5급 6명이 4명으로, 6급 19명이 17명으로, 7급 34명이 32명으로, 8급 20명이 18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직입니다.  지도관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29명을 3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3명은 당초에 일반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한 지도직으로 빼내기 때문에 3명이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에는 61명에서 52명으로 9명이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7급이 13명에서 9명, 8급 10명에서 7명, 9급 4명에서 3명, 기능직은 기능10급 4명이 3명으로 1명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95명이 193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7급 21명이 19명으로, 한시정원 19명을 포함하여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56명”에서 “8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0명”에서 “817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한다.
  제3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755호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이 조례 공포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명은 개정안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840명에서 개정안에는 817명으로 23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이 17명으로 되고, 3조에 총계란 중 총계 856명이 834명으로 해서 22명이 감원되고, 본청 452명에서 445명으로 7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 131명이 127명으로 4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61명이 52명으로 9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이 102명에서 100명으로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합계란 중 총계 684명이 658명으로 26명이 감축되고, 본청 376명이 369명으로 7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 83명이 74명으로 해서 9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에는 40명이 32명으로 해서 8명이 감축되고, 면은 90명에서 88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급 중 총계 6명이 5명으로 해서 1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센터소장이 일반직 4급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직을 삭제함으로써 1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2명이 직속기관 1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소장이 일반직에서 빠지고, 직속기관에 보건소장이 1명 있기 때문에 1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 중 총계 45명이 총계 42명으로 3명이 감축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센터의 지도관이 3명이 별도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본청 20명이 19명으로 1명 감축되고, 직속기관 6명이 4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중 총계 177명이 171명으로 6명이 감축되고, 본청에 100명이 96명으로 4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 19명이 17명으로 해서 2명이 감축됩니다.
  7급 중 총계 210명이 197명으로 해서 13명이 감축됩니다.
  본청 110명이 105명으로 해서 5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이 34명에서 32명으로 2명이 감축됩니다.
  사업소 13명이 9명으로 해서 4명이 감축되고, 면이 21명에서 2명이 감축됨으로 해서 19명이 됩니다.
  다음은 8급 중 총계 164명이 158명으로 해서 6명이 감축되고, 본청 97명이 96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은 20명이 18명으로 해서 2명이 감축되고, 사업소가 10명에서 7명으로 3명이 감축되고, 9급 중 총계 82명이 85명으로 3명이 증이 되고, 본청 46명이 50명으로 4명이 증이 되고, 사업소 4명이 3명으로 해서 1명이 감축됩니다.
  다음은 지도직 합계란 중 총계 29명이 34명으로 해서 5명이 증이 되고, 지도관이 제로(0)에서 3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가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능직 합계란 중 총계 127명이 126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21명이 20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내용별로 보면 10급 중 총계 36명이 35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법조문 및 일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구명칭과 분장업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현장생활을 새주소 관리, 토지관리로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9호입니다.
  기업지원과를 삭제하고 제2항제6호 중 “민방위 운영”을 “민방위 운영·현장생활”로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제2항제6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제16조로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입니다.
  그밖에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하며,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사천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담당관 · 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현장생활”을 “새주소 관리, 토지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재난예방·안전관리 대책 및 민방위 운영”을 “재난예방·안전관리 대책, 민방위 운영 및 현장생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담당관(단포함)의 국장·담당관(단장포함)”을 “국·담당관의 국장·담당관”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856명에서 834명으로 22명 감축하여 본청 정원은 452명에서 445명으로 7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31명에서 127명으로 4명을 감하였으며, 사업소의 정원을 61명에서 52명으로 9명을 감하고, 읍면동 정원을 195명에서 193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관은 현행과 같으며,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의거 감축 내지는 확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확대하는 내용은 제120회 임시회 시 개정안으로 처리하여 별표는 개정되었으나 제2조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개정되지 않아 금회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면밀히 업무분석한 후 제123회 임시회 시 보고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구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 지역개발국에 두는 과 중 기업지원과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능 조정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조직을 정비하여 제123회 임시회 시 보고한 내용으로 기타 사항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를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한다고 바꿨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 위원  정보법무담당관 산하에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계가 3개 있습니다.
  현재 정보기획담당과 전산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정보담당은 민원지적과로 이관을 하고, 법무통계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나는 법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무계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개발이 될 때는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마는 공무원을 했다면 총무과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제일 우수한 부서이고, 거기에 가면 승진도 잘 되고, 권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법무업무를 같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내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에는 법무담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이관이 되면서 법무담당이라는 명칭이 정보법무담당으로 될 것입니다.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무가 속해 있음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가 있는데 사실은 법무통계담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가서 정보법무담당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업무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유자 위원  통계하고 법무하고는 또 다르지요.
  법무하고 통계를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법무하고 통계는 다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계가 법무하고 통계하고…….
  옛날에는 통계담당이 따로 있었는데…….
김유자 위원  통계하고 법무를 지금 묶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담당 자체가 법무통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하고 통계하고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법무하고 통계도 그렇지요.  통계도 그 자체만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무과 산하에 있으면 해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가서는 아무래도…….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인력분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는 업무가 복잡합니다.
  평생교육담당도 총무과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좀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유자 위원  총무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업무다, 좀 인기 있는 업무다 싶은 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총무과에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업무도 총무과에서 가져간 것이고.
  이 중요한 법무업무와 통계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겨서는…….
  나는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현장생활”이라는 것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 위원  현장생활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장생활은 120기동대가 추진하는 업무로써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120기동대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이 되면서 현장생활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를 왜 삭제했는지도 물어볼 것인데 “삭제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를, 업무분장을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옮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를 삭제하셨는데 기업지원과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다른 데로 옮긴 것인지, 이제는 기업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중요해서 만들 때는 왜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기업관련 업무 중 공단을 조성하는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구 통폐합 방침에 따라 1개 과가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렸던 과를 원상복귀시켜 지역경제과에다가 통합을 하고, 종전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사정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가져갔었는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시 사회복지과로 환원하고 해서 지역경제과를 원상복구 시키게 되었습니다.
  과를 하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통합이 되었고, 정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20명 이하의 과는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명 이하인 과를 통폐합하려면 12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직속기관까지 다 합하면 12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구가 반으로 줄여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공히 1개 내지 2개 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유사한 것, 이동할 수 있는 업무는 이동을 시켜서 인원이 많은 과의 인력을 분산시켜 인원이 적은 과로 이동시키고자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고민이 지금도 들고요, 실제로 그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도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실제로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죽 잘 분장을 하셨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침에 의존해서 의존적이고,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처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어제 쭉 보니까 예고기간이 7일로 되어 있던데 왜 예고기간을 7일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행정자치부에서 6월말까지 전부 입법예고를 마쳐 7월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는 법무통계담당 같은 경우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업무를 분산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20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바꿔서 단축을 할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정희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리면 이 모든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릴 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법제처와 협의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침을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7일로 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마산, 그다음에 진주, 그다음에 우리 시, 김해, 양산, 경남도에서 7일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본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구 감축에 따른 경우에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해설을 해 놓은 법률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110페이지에 제43조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 추진 일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3개 정도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추가로 일정을 늘려서 입법예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 2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은 상위 규정으로 법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등이 위험할 수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는 20일 입법예고안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요.
    (전문위원, 이정희 위원 곁으로 가 책자를 펼쳐 보이며)
○ 전문위원 최진기  책자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43조의 규정을 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나름대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 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은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지요, 정부에서 협의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의 장이, 그 시행청의 장이 해야 되고, 시행청의 장이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그것은 중앙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합니다.  우리가 중앙하고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 중앙에서 협의하고, 지방은 지방 내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회를요?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 외 1명이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관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 참관을 요청해 왔는데 승낙을 할까요?
김기석 위원  참관 목적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의 하는 것을…….
탁석주 위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관을 허가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김기석 위원  밖에서 다 듣고 있는데?
○ 전문위원 최진기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어차피 지금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비밀리에 상임위원회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방청을 금지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방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방청을 못하게 할 것입니까?
김기석 위원  밖에서 봐도 다 볼 수 있는데…….
이정희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는 상시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지요.
김기석 위원  우리 회의는 비공개가 아닙니다.
  모니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어떻게 할까요?
김기석 위원  꼭 참관을 해야 합니까?
  모니터가 안 나갑니까?
○ 직원 김미옥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전처럼 방송하고 있는 것이 안 나갈 때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방청허가를 신청하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일보 기자 2명 상임위원회 참관을 희망했는데 대다수 위원님이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참관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기업지원과 삭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감축을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가 갖는 고유의 권한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있고,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으면 이 법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최소한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시켜가면서 정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입법예고기간은 행자부의 지침에 단축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행정절차법」의 해설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달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그 지침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지침이 법에 우선합니까?
  일단 그것은 아니지요?
  지침은 지침이고, 지침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 기준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이 있지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 운영상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침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그것이 「행정절차법」상 단축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단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입법예고기간을 조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한 이러저러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정원 감축이나 기구개편은 행정청 내부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천지역 전체 주민들과 연관이 있는 일이지 어떻게 행정청 내부만의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지침을 받을 때 벌써 20일은 지킬 수 없는 기간에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수령할 때 이미 20일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권한으로 조정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살리라고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잘못된 지침에 대해서는 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행정기구 개편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것은 맞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은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가 떨어져 나와 신설된 지가 서너달 정도 됐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금년 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지요?
  최근에 사천시가 기구개편을 너무 빈번하게 한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기업지원과가 삭제된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뉴스를 접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새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몇 달 전에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해서 다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법무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송무기능을 상당히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보법무담당관실로 가면 그 기능이 강화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금년 2월부터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가지고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법제 업무를 강의하는 직원을 법무담당에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가 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모든 법제업무는 자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농공단지에 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 자체는 최종 단계까지 갔을 것이고, 소송은 계류 중에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공무를 수행할 때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때로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놓고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 일변도로 무조건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간혹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석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시고, 우리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해양관광의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공 관련되는 이것을 놓고 집적화, 단지화 한다, 그다음에 지금은 항공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직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것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상징적 가치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천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큰 사무에 대해서 사무관을 두지 못한다면 적어도 담당이라도 둬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화장실을 어떤 문화화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원시청은 화장실을 담당하는 계의 계장이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화장실 관리를 제일 잘 하는 곳” 하면 수원시청이라고 꼽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은 항공관련 업무에 담당도 하나 안 준다는 것은 현실에 비해 조직이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토론을 할까요?
이정희 위원  바로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요?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까?
  의논하고 조절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토론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토론하실 분은 발언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을 7일로 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은 무효”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인데 저는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당장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지금 현재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공석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내 현황을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마는 20개 시군하고 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소지가 있고,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43조 해설집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 내부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쾌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김미옥 주사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3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하고 관련되는 것이나 연관이 없는 부분은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을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탁석주 위원님께서 7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나 20일로 입법예고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나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구를 개편할 것인데 예고기간에 있어 여러 가지 특별 조항을 두었다면 7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집행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가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과는 다른 지침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대로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덜 주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따라가도 되는 일인가,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근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행정절차법」이 이러하고, 말씀하신대로 특례 규정을 둔 것조차도 그랬을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안 될 경우에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체계를…….
  사실 제가 알기로 이것도 쉽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만들어진 절차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무시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원 감축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이렇듯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찬성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의 뜻대로, 지침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려 든다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부기관으로 있으면 되지.
  저는 지방자치제도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만합시다.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입법예고기간 7일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를 삭제하는 문제라든지, 행정기구 개편이 너무 잦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보내는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부결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의를 제기하신 이정희 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해서 부결을 원합니까, 보류를 원합니까?
김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원안가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삼수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5명 위원 중 4명이 원안에 동의함으로써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체육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근 개관한 사주체육관 사용료와 신설된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명의 띄어쓰기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현실 용어에 적합하게 정비하며, 사주체육관 사용료를 신설하고,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 전용기본료에 실내체육관 중 사주체육관과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보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사주체육관,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1일 1회입니다.  평일이 8천원, 휴일은 1만원, 그다음에 체육경기 이외에는 1회 1만 5천원, 2만 5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간은 체육경기는 1일 1회 3만원, 휴일은 4만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주간 1회에 6만원,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은 체육경기는 1회에 1만 2천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1만 5천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체육경기에는 3만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은 1일 사용이 평일에는 6만원, 공휴일에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조하고,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기존 추진하던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의 개정안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뒤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제명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각호”를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호”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호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로울러스케이트장” 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인공암장, 인조잔디축구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호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19세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세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의 시설의 개방에도 “각호”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각 호”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3항에도 “각호”를 띄어쓰지 않아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각호의 1에 해당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제8조도 “각호 1”을 “각 호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1시간미만일 때”를 띄어쓰기해서 “1시간 미만일 때”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도 “1시간미만”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제3항에 “청소년”을 “학생”으로, “6세이하”를 “6세 미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에 “각호”를 띄어쓰지 않아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3호에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맞는 말이라 그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복합명사로서 길지만 다같이 붙여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도 “각호”를 띄어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각호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 역시 “각호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띄어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8조의 “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관리담당부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의 명칭이 계속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담당부서”라는 복합명사를 사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의 “전용기본료”를 “기본사용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별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의 별표 사용료 현행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27페이지로 변경되겠습니다.
  27페이지로 변경되는데 “실내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관”으로 고칩니다.
  체육관 자체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하고 괄호 내서를 해서 “체육관(사천, 삼천포, 사주체육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그대로이고, 공설운동장(비잔디)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이 있고, 맨 마지막에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축구경기는 1회 3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일 1회 3시간으로 해서 평일은 6만원, 토요일을 포함하는 휴일에는 8만원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허가신청서입니다.
  허가신청서를 현실에 맞게 조금 고쳤습니다.
  괄호 내서 되어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여인원”으로 하고, 별도로 부대시설에 “기타”란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하고, 밑에 “인”만 되어 있는 것을 “서명·날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사천시체육시설사용허가서입니다.
  “4.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4. 사용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역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허가합니다.” 해서 존경형으로 고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역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부분을 띄어쓰기하고, 마지막에 “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허가합니다.”로 고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 2008년5월15일 개관한 사주체육관과 2007년9월15일 신설된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인조잔디축구장에 나이트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삼수 위원  라이트가 안 서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삼수 위원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에 라이트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단 이사장이 없고 해서…….
이삼수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천운동장도 안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운동장에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삼수 위원  가로등 시설만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삼수 위원  가까이 있는 구장 중에서 야간게임은 할 수가 없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삼수 위원  실내체육관 놔두고는 없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삼수 위원  테니스장에는 되어 있고.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테니스장에는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테니스장에는 나이트게임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사주체육관이 아닌 다른 체육관을 개관했을 때도 개관 직후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사용료를요?
김유자 위원  예.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천시가 통합되면서 통합요율을 적용해서 별도로 했거든요.
  그때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 이전의 사항은 잘 모르고?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리고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는 안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인조잔디축구장은…….
  물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모든 행사를 합니다마는 인조잔디라는 것은 축구 전용 잔디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하다가 잔디가 누워버리면 축구장으로서 좋은 구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인들이 제발 그쪽에는 다른 행사에는 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축구화를 신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래서 “체육 이외”의 사용료는 없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주체육관이 5월15일 개관했다고 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5월15일 개관하고,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도 작년에 개장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사주체육관을 개관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에 차 있고, 그동안 운동을 못했던 사람들도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할 의욕도 생기고,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떠나 정동의 저쪽 촌지역까지, 읍 주변지역까지 사주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하자말자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분위기상 너무 야박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체육에 관한 것은, 운동에 관한 것은 최대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사주체육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때까지 기간을 좀 더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용료를 안 받고.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근 주민이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 공간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 사용할 것이라는 순서를 매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으니까 일단은 다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체육관에 가서 적당하게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 버리면 실제로 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아예 안 받는 부분은 좀…….
  정작 이용을 해야 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을 사람이 신청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곳에는 신청을 하면 반드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돈을 안 받는 곳에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신청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활용도도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유자 위원  장기간 동안 계속 안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 말은 개관을 하고 1년이라도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여 자기들이 시설을 아끼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료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사용료를 받는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김유자 위원  오전 10시부터?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아침에 5시 30분에 문을 열어 주는데 그때는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그때도 와서 에어로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체육관을 3시간이면 3시간을 빌려서 자기들 단체에서 농구대회를 하겠다, 배드민턴 대회를 하겠다 하면 그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체육관이나 삼천포체육관에도 평소에 배드민턴 네트를 치고 게임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와서 하고, 주부들도 와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합니다.
김유자 위원  대회를 하는 단체도 자유로이 와서 사용료 없이 즐기고, 친목도 다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는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사용료는 안 내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안 냅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김유자 위원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단련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맞습니다.
김유자 위원  사주체육관을 지었으면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다 해서 자랑도 좀 하고, 마음껏 드나들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분위기가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주말에는 밀려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관리인 한 사람을 상주시켜 놓고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쪽에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체육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주말에 그쪽에서 대회가 있다거나 하면 나갑니다.
탁석주 위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거든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전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나면 주차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주차료를 절약하려고 2차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관리인이 매일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니까 현재는 주차료를 안 받기 때문에 전부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20명 온다고 가정할 때 요즘은 다들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주차료가 1일 2천원인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2천원에 20명으로 계산할 때 4만원 정도 되고, 사용료도 별도로 8만원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1일 2회 정도 대여를 할 수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어떨 때는 3회까지도 대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하절기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라이트시설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탁석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례마을 자체가 농가입니다.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11시까지는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 밝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그 불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농가가 가깝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아까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주체육관은 5월15일 개관했고,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는 전년도 9월에 개장해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체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용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과 함께 총체적으로…….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요금을 받는 이유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터넷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정 요금을 받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용료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든지 하면 또 다르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하되 형평에 맞게 사용료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주체육관만 특별히, 혹은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에만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균형 유지 부분이 있는데 사주체육관은 실제로 규모가 좀 작습니다.
  지금 조례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사주체육관하고 사천·삼천포체육관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것이 277평으로 좀 작습니다.
  아담해서 작은 행사를 하기에는 참 좋습니다만 큰 행사를 하기는 좀…….
이정희 위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떤 데는 무료로 대여하고, 어떤 데는 유료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민들이 편중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대여 절차 부분을 고려하시되 형평을 잘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좋은 말씀이신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보다 우리 시의 구장 사용료가 저렴하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장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진주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을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시설의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면 진주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 축구 나이트경기를 할 때 30만원인가 받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9만원, 12만원을 받습니다.  진주는 8만원, 10만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6만원, 8만원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체육관 사용료를 사천체육관이나 삼천포체육관보다 낮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제가 생각하는 제1안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입니다.
  사주체육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만이라도 안 받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2안은 사용료를 받더라도 사천·삼천포체육관보다는 조금 적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천·삼천포·사주체육관이 똑같거든요.  조기, 주간, 야간 다 똑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예. 다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체육관의 평수에 의해서 조금 적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변에 있는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다.” 해서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겠구나.  언젠가는 사용료를 받지 않겠나?” 하는 각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위원님, 2분의 1로 깎자는 것은 좋은데요, 무료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6시부터 에어로빅을 하거든요.
  이런 팀이라든지 배드민턴 팀에서 계속해서 사용신청을 해 버릴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깎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지금 보면 한주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오고 심지어 푸르지오에 있는 분들까지 오거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더 적게 사용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제 이야기 중에…….
  그렇다면 사주체육관 사용료를 절반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의결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정회 후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까요, 이대로 그냥 할까요?
이정희 위원  바로 합시다.
김기석 위원  공무원이 있어서 발언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는데 사주체육관 이것은 이름이 집이니까 “관”이라고 한 것이지 내용상으로 볼 때 그 규모가 사천이나 삼천포체육관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유자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사천이나 삼천포체육관의 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길을 들인다 생각할 때 상대비교를 한다면 사주체육관은 반으로 해도 많습니다.
  일단 김유자 위원님께서 반 정도로 하자는 의견을 내셨으니까 반 정도로 해 주면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법예고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몰랐는데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받아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정회해서 토론할 것입니까, 바로 토론할 것입니까?
탁석주 위원  바로 토론합시다.
이삼수 위원  그렇다면 토론 합시다.
  저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유자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자기들 지역구라서 그런다는 편견된 성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체육 외 행사를 하는 것 말고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토·일요일, 휴일에도 2만 5천원입니다.
  무엇을 깎아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1천원 하자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단히 비싸고, 다른 데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비싸서 몇 십만원씩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깎아 달라고 반으로 깎아라, 3분의 1로 깍아라 그럽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유자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김유자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1년간은 무료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체육관을 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창 이용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맞춰 준다면 우리 시에서 1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2분의 1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 하면 시설의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볼 때 사용료를 2분의 1로 하자는 것은 주장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감해서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1년 동안 돈을 안 받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돈을 받더라 이것도 말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안 받더니 1년 지나니까 돈을 받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새로 지은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따지자면 머리 아프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면 전체적으로 낮춥시다.
  실제로 돈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함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체육관 시설은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이 나서서 이랬다더라. 우리 지역 의원은 뭐하고 있나?” 이런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냥 일률적으로 맞게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지어놓고 운동하는 면을 그어 놓았는데 이것이 비좁아서 운동하는 사람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비좁습니다.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다른 데는 운동을 할 때 부담이 없지만 여기에는 위험부담도 느낄 수 있는 정도거든요.
  사천하고 삼천포체육관의 사용료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삼수 위원  돈을 10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1만원입니다.
  이 1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1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체육경기를 하면 1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하고, 50%를 깎으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이것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100만원이면 김유자 위원님 이야기가 옳습니다.
  명백하게 문제가 되고, “너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해서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1만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기회 하는 것도 1만원이고, 1만 5천원이고 그렇는데 뭐 이런 걸 갖다가 50%를 깎으라고 합니까?
  15만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주체육관을 우리가 안 가봤습니까, 다 가봤지요.
  저는 생체협의회 회장입니다.
김기석 위원  모든 것을 여건을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이삼수 위원  여건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행사하면…….
  사주체육관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서기 때문에 사주체육관을 하나 지어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이 향촌에 있는데 제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가면 꼭 들러봅니다.  가서 직접 보거든요.
  한결같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비싸니까 조금 감해 달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체육지원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절기가 되면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하루에 2게임을 하면 20만원, 30만원씩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이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으니까 감수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많이 부과해서 예산을 충당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받을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8만원이면 비쌉니다, 참 비쌉니다.  2게임을 하고자 하면 돈이 16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김유자 위원  촌사람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탁석주 위원  운동하는 사람은 촌사람, 도시 사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석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천이나 삼천포체육관하고는 규모가 다르다니까요.
  여건이 다른데 왜 같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탁석주 위원  괜찮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충분…….
김유자 위원  촌사람들한테 돈 1만원이 쉬운 줄 아십니까?
탁석주 위원  촌사람…….
    (장내소란)
○ 위원장 김석관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장내소란)
이삼수 위원  이것을 깎으면 얼마로 깎을 것입니까?
김유자 위원  우리는…….
    (장내소란)
○ 위원장 김석관  한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1만원은 5천원으로 하면 되고…….
이삼수 위원  제가 생체협의회 회장인데 1만원을 5천원으로 하라고 하면…….
김기석 위원  촌사람한테 몇 닢씩 거둬서 내놓은 것을…….
이삼수 위원  타당성이 있기로는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제일 타당성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삼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다면 이삼수 위원님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고, 탁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탁석주 위원  사주체육관만요?
○ 위원장 김석관  예, 한시적으로.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다른 것도 다 깎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50% 깎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사주체육관만?
○ 위원장 김석관  예.  수정안은 사주체육관만 50%입니다.
    (장내소란)
이정희 위원  정리 좀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과 장엄정기
  체육지원과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