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윗옷을 벗고 합시다.
  나는 피곤해서 안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원님들!
  좀 덥고 하시면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  편할 대로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자유스럽게 하십시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획관리 예산 총액은 296억 5,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10억 4,4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재원은 13억 8,996만 6천원이 총액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기획관리 자원이 4,6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350만원은 일반운영비 3,360만원, 내역은 수용비에서 2,360만원,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 4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700만원, 양수금 청구사건 서울은행 상고비용이 1,26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2,360만원과 행사지원비 시정보고대회 보고서 유인 1,000만원 해서 전체 3,360만원이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890만원, 시민제안제도에 따른 시상금 증액분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성립전 예산 2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케너 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총액은 288억 2,579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02억 6,1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14억 3,608만 3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전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1억 8,627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부분에서 4억원, 기타직보수 부분에 청원경찰 인건비를 포함해서 1,37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추진비 4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 600만원, 주요 투자사업장 현지확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전체 정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31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에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시 일용인부로서 대체하는 인건비 1,3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도 시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성과금 지급이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써 작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반환금으로써 국비가 1억 2,977만 3천원, 도비가 1,257만 9천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반환금으로 1억 4,235만 2천원을 납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전체 총 예산액은 10억 2,9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7억 4,7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2억 8,2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여비로써 196만 8천원,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991만 2천원입니다.  하동림 마을회관 신축비 2,991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회관과 경로당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무시하고 편성했던 부분을 감액 처리해서 또는 집행이 불가한 업무가 편성되었던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하반기에 앞서 발전소주변 5개 동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지원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2억 4,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수금이자 상환입니다.  이자 상환 부분에서 과년도 이자 반환금으로써 1,04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양수금 청구사건(서울은행) 상고비용 해서 1,2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6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상고심 비용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대법원에 상고심 비용 부분이 1,260만원입니다.
이인효위원  대법원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1심, 2심 민사합의부에서 패소를 했던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12억 7,0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올해 14억 5,000만원을 이미 변상을 했습니다.
  변상을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와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장례예식장 관계도 1심에서 패소를 해서 ·····.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 시비를 깎아먹는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먼저 질의를 하시니까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수금 청구사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성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빌려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능건설이 사실상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은행에서 차입해서 쓰고, 그것을 저희들하고 공사 진척되는 데 따라서 기성금을 반드시 서울은행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은행에서 대능이 다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를 기만해서 대능에 자기한테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9억 3,000만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뒤에 보니까 그 돈은 계속해서 서울은행에다가 이미 우리 시와 양수금 기성금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능에 잘못 줬다, 대능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은행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심, 2심에서 민사를 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상환을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상권 청구는 감사원에서 배상판결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배상판결문이 내려오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의뢰를 도에다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상위 계획에 따라서 사실상 허가를 불허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심에 비록 패소를 했지만 이러한 주요한 도시계획의 상위 기능과의 연계성을 봐서 다시 2심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소송기획단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과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전에 집행부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오간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고법원이나 대법원에 올라가서 패소를 했을 때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장례예식장 부분은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사실상 정신적, 물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손배 부분은 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인효위원  여기에 보니까 혐오시설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도시과에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재정비기간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서상에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 기간 중에 재정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장례예식장이 맞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했고, 그 불허가에 불응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1심이 저희가 졌는데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2심을 응대하면 시행이 못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효위원  글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시비를 깎아 먹는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상당히 듣기가 안 좋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심이나 3심에 가서 패소를 했을 때 이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다 우리 시에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해 봐야 소송비용 청구소송밖에 ·····.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청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1심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손실이 갔는지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이지 저희들하고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이인효위원  그러나 원고가 그렇게 계속 나올 때는 어차피 나중에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나 공무원에게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인·허가 부분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청구는 저희들하고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자유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이것을 불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청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서 사전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잘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윤위원  23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2,977만 3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57만 9천원입니다.
  국비가 보조될 때는 시·도비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이 사업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국비를 1억 2,900만원정도 반환하려면 큰 사업을 하나 안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요령 있게, 국비를 우선해서 집행하고 시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국·도비 부담비율대로 집행한 나머지는 전부  반환하라는 지시사항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비율대로 집행하지 않고, 국비를 우선해서 집행하고, 시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던 부분들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일몰 되어버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부담비율 지시대로 부담을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연히 비율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알고 있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저희들도 제가 합의를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 집행을 먼저 하고, 정산할 때 지방비는 남겨두고 이렇게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도 시비를 아낀다고 이런 넌센스적인 업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시 예산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몇 페이지입니까?
최동식위원  346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지원사업비로 넘어 오는데 과목이 별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과목이 없어서?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권위원  앞에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양수금 부분을 약 12억원 정도를 배상했을 경우 공무원의 사유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의 사유재산 가압류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 확보, 보충이 가능한지,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급료나 이런 것이 나중에 사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압류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현재 압류금액이 공시지가로 5억 7,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며, 결국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5명을 관련 해임자로 보고 퇴직자도 있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변상을 해 주고 나서 결과보고를 하면 배상명령서가 내려온답니다.
  그 배상명령서가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과실 비율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 배상금액에서 안배를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 재산 또는 퇴직금까지도, 결국 이것이 배상명령서를 집행하는 것은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은 급료부터 퇴직금까지 전체를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물론 저희들이 자기 재산하고, 급료하고 퇴직금을 강제집행 했을 경우 공무원이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구상권이 청구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중팔구가 타의든 자의든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부모로부터의 상속재산까지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법은 그 재산 전체하고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향후 소득이 될 수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특별히 지금 당장 집행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특별관리채권승인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그러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문화공보실장 정대환입니다.
  금년 1회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중에 세세항까지의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추경되는 부분의 목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정기록 보존 및 홍보기자재 관리로서 1명의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모든 일용인부는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함으로서 이 부분 1,000만원을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와룡마을 유선방송 시설 설치 3,000만원입니다.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TV 수신이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3,008m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와룡마을은 사실상 산으로 둘러싸여서 난시청지역이며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전임 도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부분에 2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 정문 앞에 있는 게시판이 상당히 노후되어 빗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후된 게시판을 보수하는 금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으로써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입니다.
  문화원관리 일용인부임 71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용인부임이 1,136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부분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을 6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부문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은 문화예술촌에 대한 공공요금, 그리고 가산오광대, 남양역사관, 선진공원 등에 나가는 전기, 수도요금, 각종 세이콤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600만원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예술 부문에 문화예술회관 오픈할 때 이 금액이 전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간담회, 늑도유물 전시관으로 인해서 중앙문화재위원이나 도문화재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접대비 등 해서 200만원을 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상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상은 선행 부문, 문예 부문, 체육 부문, 지역개발 부문 4개 부문에 대해서 당초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문화상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국악학교는 사남과 읍과 곤양에 분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명의 학생이 국악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당초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사업 부분입니다.
  4/4분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원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확보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악전수관 풍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1-가 호인 농악전수관 내 풍물이 너무 낡아서 금년도에 풍물을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구, 북, 소고, 상모, 꽹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오광대 핀마이크 구입비 950만원입니다.  우리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가 공연을 할 때 위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이 부자연스럽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을 체계화하고 음향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핀마이크를 구입하는데 6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경비 지원입니다.
  당초 우리 와룡문화제 경비는 3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7개팀에 팀별 2,5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으 로 이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수준입니다.
  다음은 조명군총 전몰위령제 제례비입니다.  해마다 제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빠진 부분, 전몰위령제 제례비 100만원, 그 밑에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100만원 해서 빠진 부분을 추경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예술 한마당큰잔치 가을 야외콘서트 개최경비 지원입니다.  이 야외콘서트는 10월 문화의달 기념행사로써 연1회 경상남도 예총에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지원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차례로서 도비 5,00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96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보조금입니다.  판소리 고법으로 우리 도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월3만원씩 나가고 있는 수당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한 푼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1개소에 대한 감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100만원 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이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지원 1,09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지원금 확정에 따른 시 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자번덕에 1,200만원, 그리고 마산 관현악단 지원에 2,190만원 이렇게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제7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지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시군 문화제 때 도비로써 지원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룡문화제 총 경비는 3억 8,500만원인데 이 중 500만원이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속예술축제 경비 지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도 갈방아어요가 작년도 도 우수작품으로써 금년도에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상위 입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명의 단원들이, 사실상 마도 갈방아어요하면 마도 사람일 것 같지만 마도 사람이 거의 없고, 문화원에서 국악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80명이 매주 토요일 종합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에는 대학교수 2명도 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부족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입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 1억 4,459만 2천원입니다.  
  사실상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거의 강제규정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5,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낡고 녹슨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1,12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아까 위에 1억 4,400만원이 추경됨에 따르는 비율로써 104만 8천원, 그 다음에 밑에 감이 되는 19만 5천원은 5,385만원이 감이 됨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역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2개소 7,643만 6천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 2개소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자료구입비 7,643만 6천원입니다.
  밑에 사천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써 4,0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삼천포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아직 되지 않는 사천도서관에 편의시설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사천예술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구 초전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사천예술촌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자번덕외 6개 단체가 있는 예술촌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술촌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밀양 예술촌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 하는 사람이 모여서 365일 여기에서 기숙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작년에는 시설비 일부와 공공시설비만 부담했는데 금년도에 교실을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마지막 부분으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술회관 3명 해서 1,729만 9천원을 추경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술회관에 아직까지 직제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으로 예술공연법에 보면 500석이 넘는 예술회관은 반드시 부대, 조명, 음향감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오픈 당시에 자격 있는 분을 초빙해서, 당초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예술회관에 당초 680만원의 수용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500만원 더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냉방기, 온방기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예술회관에도 외부청사와 마찬가지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공연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기획공연 홍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서 무료로 하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입니다.
  사실상 예술회관을 개관하고 오픈할 때 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번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 가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기로 하고 실비보상금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로비에 정수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2억 1,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하기로 하고 각각 예산을 갈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행사를 통합함으로 해서 체육에 붙어 있던 2억 1,000만원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에어로빅 여자 2명, 남자 테니스 1명, 배드민턴 1명 해서 체육지도자 4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지도자 여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매월 10만원씩은 못 주고, 6개월에 10만원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공암장 설치 1억원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것도 전임 도의원의 공약사업으로써 전액 도비를 가져 왔는데 전체 2억원이 있어야 조성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도 재정건의사업을 받아서 인공암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6면을 사천 진사공단 안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6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4,964만원이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로 당초 2,000만원의 기정예산입니다마는 부족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사천공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바로 위에 폭 15m, 길이60m 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이미 완공해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에 있는 사업을 하는 시설부대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실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비 부담금을 추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필수적인 경비의 성질로써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와룡문화제 경비지원에 도비 500만원을 보조사업비에 넣어 놓았는데 경상적경비에 같이 넣으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도비 보조는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누가 보면 두 군데 넣은줄 알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와룡문화제 할 때 채화를 성황당에서 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성황당에서 우리가 채화를 하고 제를 지내는데 성황단 제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천에 놓고 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전국체전 같은 것을 보면 채화를 하는 재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단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성재윤위원  가 보시고, 성황당 채화는 말이죠, 앞에 진주지역의 체육행사를 할 때도 여기에 와서 채화를 할 확률도 있다고 하는데 이 성황당이라는 자체가 귀한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제단을 마련해서 채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와룡문화제 채화를 하는 제단이 사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재윤위원  제단 설치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요구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필수적으로 제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체육진흥 부문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부분에 당초에 5,3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경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240만원이 올라갔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최갑현위원  240만원 올랐는데 이분들 네 분들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매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혹시 계속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근래에 바뀌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제가 온 후에는 작년도에 하던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  최갑현위원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체 금액이 1억 500만원이니까 추경전 5,500만원을 빼면 일단 5,000만원 정도는 다른 체육단체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생활지도자 인건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생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위원님께 ·····.
최갑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 체육단체 중에 보조금이 가장 큰 것이 생체죠?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생활체육에 나가는 금액이 ·····.
최갑현위원  1년에 5,000만원밖에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우리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임의보조금에서 행사할 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부 정산서를 다 받지요?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정산서를,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내가 예전에는 담당을 해 보았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운영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 부분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데 늘 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11시5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0기동대 소관에 대하여 120기동대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120기동대소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20기동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120기동대의 총예산이 5억 3,5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959만 8천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2억 7,435만 1천원, 여기에 운영비가 많은 것은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등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2,914만원, 사업예산이 2억 280만원, 모두 합해서 5억 3,5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뒤로 넘겨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120기동대는 이번 1회추가경정예산에서 특별하게 세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시설비에 있는 돈 2,0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에다가 과목경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경정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본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필요한 재료는 시설비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과목경정 2,0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20기동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관위원  사실 120기동대에서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분에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 편의시설 즉,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설치 보수 관계가, 특히 보수관계에 있어 가로등을 보수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재료를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을 갈아놓고 나서 하루도 못 돼서 등이 터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재료를 써서라도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게끔, 한번 보수를 할 때마다 보수비가 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쪽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장기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조금전에 김석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0기동대에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분야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고, 다른 실과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많이 계상되고 했던데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순회수리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만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도 기동대 운영에 애로가 없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기동대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2시0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실내수영장 운영과 체육시설 사업 운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억 2,4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1,3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과 체육지도자, 그리고 수영장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체육지도자는 3만원이었는데 인상되어 3만 3천원이고, 수영장 관리원은 3명의 일용인부가 2만원을 받다가 2만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천포운동장에는 운동장의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운동장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수영장 안내판을 깨끗이 잘 단장해 놓았습니다.  안내판 설치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이콤 용역료는 실내 세이콤 장치로 용역비가 1개월에 사용되는 금액이 2개소에 20만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남쪽편에 주공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 2,000만원은 도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 집수정 및 배수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시에 많은 비가 오면 한쪽 배수시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측편에 배수시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 500만원과 사천체육관 2층 계단실 창문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식으로 해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시설비 250만원과 체육시설 세이콤 시설은 삼천포체육관과 사천체육관, 그리고 실내수영장 3개소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체육관에 한 대를 비치했습니다마는 폭우시에 한 대로는 물을 다 못 퍼기 때문에 분무기 한 대를 더 구입하는데 그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디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연료비를 8,0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내용은 난방장치를 잘 해서, 창문 같은 것을 잘 닫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삭감을 하기로 하고, 9,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같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목을 시설비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경정과목으로써 2,000만원을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오존 발생기 교체는 산소 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정을 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및 매점 에어컨 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여름철이 되면 다른 시설과는 틀려서 찜통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휴게실에 에어컨 구입비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 운영상 이용객의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꼭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실내수영장 운영관계에 예산액이 3억 9,425만 9천원이었는데 거기에 일용인부임은 포함되었지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께서는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성위원님께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거기에 일용인부임은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일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자료를 뽑아서 ·····.
성재윤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8명과 일용 11명 해서 19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지금까지, 6월30일 현재 정규직 인건비가 7,800만원이 나갔고, 일용직 인건비가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성재윤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있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1억 5,000만원 속에 일용인부하고 일반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항 안의 110 안에 1억 5,059만 3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성재윤위원  실내수영장 운영 2123에서 3억 9,425만 9천원에서는 안 나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당시에 뭘 물었습니까?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3억 9,425만 9천원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8,8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그 중에서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비 절감을 하는데 지난달까지 얼마를 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 운행도 들먹이고 했거든요.
  실내수영장 운영 부분에 3억 9,40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실내수영장 운영은, 체육관 시설운영은 주무부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에 ·····.
성재윤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인건비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지 실내수영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종합적인 예산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다 들어 있지요.
  항, 세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란에서 인건비가 나갔을 것이고, 항란에서 실내수영장운영에서는 안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예산서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명을 할 때 인건비란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어째서 실내수영장운영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일용인부임이야 거기서 나갈 수 있지만.
  딴 데 가서 다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제가 답변을 ·····.
성재윤위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공설운동장 정문에 들어서면 녹지과에서 삼림욕  조성도 해 놓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파고라 옆에 설치를 하려고 사전에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를 안 심고 비워 놓았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비 2,000만원을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행사 때가 되면 입구가 번잡하고, 또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위치도 좋고 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재윤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시 예산도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수영장에 꼭 필요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하는 폼을 촬영해서 수영하시는 분들의 비디오 상영을 한번씩 하면서 자신의 폼도 교정하고 하기 위해서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인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2시1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억 3,900만원, 4,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3만 9천원으로써 인건비가 70만 1천원, 이것은 벌리주공복지관의 신규직원에게 주는 수당이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3만 8천원으로써 그것은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241만 1천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벌리주공아파트에 처음 실시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홍보비나 사무용품비나 인쇄비 등 해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현재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강사수당이 25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58만 8천원, 여비가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명 벌리주공복지관에 근무할 직원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25만 3천원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벌리주공복지관에 이·미용이나 방역비 등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5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부 1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은 벌리주공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부방 집기 구입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이·미용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00만원, 이 200만원은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FAX가 발신이나 착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2시1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편성은 사업소 운영비와 사업, 건설, 관리비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는 당초예산이 2억 4,545만 2천원으로 835만 5천원이 증이 되어 2억 5,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인건비가 581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어 825만 5천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이 214억 1,6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 되어 21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괄 214억 1,500만원인데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목간 사업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된 내용은 2001년도까지는 도 보존사업비가 도비로서 책정되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는 농어촌사업비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곤양면하고 서포면 사업비가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던 35억원이 국비 양여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접촉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 모르게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절 모르고 시주한다 해서 공무원의 신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몇 차례 보았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으로 ······.
  많은 직원에 남 모르게 각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좌담도 하고 하다보면 음료수나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부서보다는 민원해소와 사업을 빨리 하는데 좋은 기여를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되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
김석관위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차후에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면 최대한으로 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생각해서 사업예산을 좀 올려서 사업 진행이 잘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대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감소가 되네요?
  그래 가지고 양여금으로 대체되고 하는데 도비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당초에 도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까지는 국고양여금도 도비 양여금으로 들어오고 교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시·군 양여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그 속에 곤양하고, 서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거기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35억원이 국고양여금으로 다시 환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앞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장 운영비에 인건비가 안 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꾸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책이 없네요?
○ 위원장 이문상  다시 서면질의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성재윤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건비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내가 예산서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도 예산서를 다 보실 줄 아시겠지만 안 들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들어 있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내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
이인효위원  인건비는 운영비에 못 넣는 것 아닙니까?
성재윤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목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써 가로기 구입비와 아시안게임 “붐”조성 홍보물 제작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특산품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국도3호선 및 국도 33호선 업무추진비, 지역문화제 및 관광업무 추진비, 농수축산분야 활성화 업무추진비,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업무추진비, 기관 단체장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역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부속실 관리 인부임과 늑도출장소 청사관리 인부임, 아시안게임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1,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9,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직원 감소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월드컵 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성립전 예산 700만원과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 과목경정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40만원 감된 사항이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월드컵 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외국손님맞이 활동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서동사무소 신축비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69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용 간이사회대 구입비와 우편물 발송용품 계량기 구입비, 사무용 탁자 및 캐비닛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간지 4000호로써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군 연합방제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과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써 6·25 제52주년 맞이 주민신고 글짓기·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사업비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으로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으로 242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족분 1,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산 등산로 위험지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용당1리 농로포장 등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써 의용소방대 가설물 설치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도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3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총 3개 통이 늘고, 14개 반을 증설하여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곡마을 용수로 정비비, 객방마을 소교량 재가설비, 동계 게이트볼장 기반조성비 등 해서 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으로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7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000만원으로서 화전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용현면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면청사 도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부족분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촌마을회관옆 농로포장 및 가산마을 농로포장비 해서 2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3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면청사 도색 및 정비비, 가화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한월 진입로 포장 등 3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원전 용수로 설치비, 송림 농로포장, 완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등 3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포마을 띠밭골 하수도 정비비 2,500만원, 동구마을 하수도 직강공사 1,000만원, 작도정사 담장 및 기와 보수비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으로써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도 정자나무 밑 휴식공간 조성비 1,000만원, 늑도마을 옹벽 설치비 2,000만원, 실안천 정비 1,000만원, 실안 농로포장 3,000만원 해서 총 4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벌용동이 되겠습니다.
  벌용동도 마찬가지로 통·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1개 통과 2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와룡상가아파트부터 해수탕간 아스콘 재포장 공사와 용강 4통 경로당 보수비, 삼보신우타운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등 3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이 되겠습니다.
  1개 통 2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89만 5천원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당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양동,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사무소 도색비, 죽계 마을회관 보수비, 배천마을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비 등 해서 3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시내 동이 한두개 빠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영고  빠진 동은 아예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동지역이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읍·면·동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사전 조율이 되어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현장에 가서 공사의 완급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번 추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인효위원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도 사전에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추경에 전 읍·면·동이 언급은 되어야지 몇 개 동을 바로 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영 형평성이 안 맞아요.
  수정예산에 다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깎아야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안되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미워서 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럼 다음 추경 시에 고려되겠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못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9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주무부서에서 지역적이 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총 업무추진비가 1억 7,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300만원 정도가 올라서 각 분야별로 보면 보통 700만원, 900만원, 600만원 그렇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이 정도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이 정도가 다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김석관위원  모자라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석관위원  물론 쓰기대로 가겠지만 국제도시간 교류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사천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이 보다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각 읍·면 사업 보다 더 많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아껴가면서 교류증진을 한다든지 여러 지역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일단 올려도 다 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상을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다 소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것만 해 놓은 것이지 쓸 때는 전부 아껴 쓰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대비해서 집행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좀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총무과장!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민방위 업무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민방위시설이 다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민방위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년내 관리를 하는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안보이더라구요?
  민방위시설 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공동 급수시설밖에 없고, 그 외에는 대부분 싸이렌시설로써 국비로써 점검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우리 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시아게임 “붐”조성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아시아게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게임을 하는데 우리 시로 성화봉송로가 지나가고, 하룻밤을 우리 시에서 성화가 잡니다.
  자고, 뒷날 아침에 사천공항에서 제주로 성화가 봉송되기 때문에 성화봉송이 지나가는 국도변에 환경정비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조형물을 많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듭니다.
  월드컵을 할 때도 우리 시가 시비로 국기와 가로기 등을 한 바 있고, 그 기를 시민들이 가져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00만원 어치의 가로기를 구입해서 다시 보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3시4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 분야는 총 예산액이 4억 1,090만 4천원으로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즉 지방세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즉 지방세 프로그램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4,020만원을 감해서 부족분 900만원을 합해서 4,9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질의를 많이 하여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아닌데 세입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관계인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3시4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221만 6천원이 증액된 회계관리 총 예산액은 6억 4,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 다.
  일반운영비로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경계 불명확지 측량수수료를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수수료는 벌리동 지내와 삼천포천, 용현면 덕곡리의 백천천에 대한 경계측량이 24필지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써 민원 해소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년간 250여 건의 각종 입찰실시 업무수행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직의 인건비와 입찰프로그램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12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0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95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371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또는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348만 7천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1대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 2,17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089만 6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써 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 개발비는 공사대장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공사대장 프로그램 개발용역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억 1,316만 9천원이 증액되어 1억 5,2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천청사 민원실 개축으로써 1,999만 7천원인데 이 사항은 사천청사에 가면 오른쪽 동편으로 보면 건축민원과 차량민원, 세무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보수를 하고, 다음에 당직실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청사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난방보일러가 1982년도에 청사 설립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지금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년까지 끌고 와서 지금은 기구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아주 많이 저하되고, 또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해마다 검사를 받을 때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8,917만 2천원으로써 난방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구 사주정수장 부지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11월경에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을 유상 매입했습니다.
  유상매입 조건이 8억 8,100만원을 했는데 이 유상매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에 따른 보전책으로 매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하다보니까 휀스가 낡아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휀스를 교체하는 정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천청사 민원실 개축에 21만 9천원, 삼천포청사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 교체에 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에어컨 1개당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차량·세무민원실에 기 설치가 1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경계불명확지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예를 들어 도로나 기타 등등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천시와 개인과의 공유지분이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개인간의 공유 지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정리해서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104페이지에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유재산 경계불명확지 측량수수료 관계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이 시 예산 관계상 ·····.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찍 한 우리 서포를 보더라도 바다쪽으로 보면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작년에 한 사람도 있고, 올해 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안 한 사람도 있고, 보고만 받아 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늦게 하는 사람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불하를 받더라도 자신에게 취득권이 있으면 좋은데 싶어서 그래 있는데 언제쯤 되면 사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공유수면 관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하천부지하고 공유수면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하천부지의 민원이 잦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 놓았는데 공유수면 관계는 서포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양수산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빨리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측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 관내에 측량할 곳이 많아서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작년도에 여기까지 하다가 옆에까지 오다가 지금까지 안 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뭐가 안되는가 싶어서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그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거북선 관광유람선 임대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 되었던 임대료가 1,520만원이었는데 253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북선을 10여 억원의 시비를 들여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를 해 주면서 어떻게 253만 7천원이 삭감되었는지, 원칙 없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삭감사유와 임대계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거북선 관광유람선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국·공유 잡종재산, 대지, 토지, 건물만 하고 거북선 관광유람선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전문위원 박명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교통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신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비가 4,900만원 증액되어 추경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구입을 어디서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 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세무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윤위원  용현농협 연쇄점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330만원 했다가 뒤에 480만원으로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7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성재윤위원  어떤 사유로 증액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중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대부료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감사합니다.

O 사회과 소관
(14시0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2300 사회보장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05억 2,754만 8천원인데 3억 4,711만 1천원이 불은 208억 7,46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1.5%, 도비가 12.6%, 시비가 35.9%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보장비 속에 주민자치과의 사회봉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21억 4,600만원을 빼면 실제로 저희 과 소관은 183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화장장 일용인부가 근무 중인데 당초 기본급이 1만 6천원에서 1만 7,600원으로 1,600원이 증액됨에 따른 수당 일용인부 2명에 대한 부족분 43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장 유류대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지난해 평균 단가가 590원인데 올해 평균 단가가 630원으로 유류대가 평균 90원정도 인상되었고, 더 증액된 요인이 2001년6월달에 241구를 화장 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말 현재 523구를 화장해서 11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립납골당 부지선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사회봉사 및 여성시책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인데 위에 시립납골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1원도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주변 정비입니다.  공설묘지나 국군묘지나 주인이 없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성묘 때나 추석 전후로 해서 필요하고, 특히 공설묘지 진입로는 1㎞ 정도의 길이라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인데 한 가 구당 2만원씩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87명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간 변동이 많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명단에 의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상당히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95명이 증가되어 2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이 인원이 당초 16,634명에서 이번에 도비보조가 13,287명으로 증가된 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2억 7,475만 2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부담이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지급은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월 7,200원, 분기에 2만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리라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것이 워낙 규모도 작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민간보조를 줄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을 하자 해서 직영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3만 5천원을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벌리주공 복지관에 8,083만 5천원을 감액 시켰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61개소에서 81개소로 해서 1,961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43개소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236개소로써 7개소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7개소도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사천시에는 155개소만 지원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155개 외의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비가 61개소에서 81개소 하는 이 부분이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부 시가 부담해서 어차피 경로당을 지어서 등록한 이상은 국가 기준에 의해서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불어났고, 특히 이 중에서 변동사항이 운영비는 안 불어났습니다마는 난방비가 연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 저것 합해서 총 1,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155개소 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 지원단가 차이입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 사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었고, 조정이 된 것은 당초에 5월경에 준공이 되리라 보았는데 준공시점이 8월말경으로 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써 삼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정에 따라서 43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비는 없고, 도비사업인데 벌리 14통 경로당을 지어 놓고 아직까지 담장도 없고 해서 주변을 보완하는 휀스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화장장 내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기정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금회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업으로써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없는 현재는 일체 무엇을 못 태우게 합니다.
  그런데 상주들이 뭘 많이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 태울 수도 없고, 특히 집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꼭 그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워야 되겠다 해서 태우는데 그럴 경우 산불의 위험도 있고, 또 연기가 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심지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화장장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이것도 주민 건의사업으로 곤양 묵실하고 서포 구랑하고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팩스기 구입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화장증명서를 떼는데 송포동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저희 시까지 올라와서 화장 확인서를 떼 가는데 요즘 워낙 전자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책으로써 화장장에다가 바로 팩스기를 두고, 민원인이 거기에서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써 팩스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회봉사 부분이 저희 사회과에 있 다가 직제가 개편되어 전부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고, 제일 밑에 행사 실비보상도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인이 한 사람 상주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의 단가가 당초 2만 140원에서 1일 2만 1,770원으로 인상되어 1,6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금액 3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써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2급 아동에 한해서 월 4만 5천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아동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만 5천원씩 해서 324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다른 실과의 소관입니다.
  이하 전부 다른 실과 소관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에 있는 마을회관도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종종 이런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하고 점자 보도블럭을 해야 하는 곳이 25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1개소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목전빌딩 앞 구간이 그것입니다.  그 구간하고, 전신전화국 앞하고, 삼천포정비공장 앞하고 해서 일단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고, 153페이지부터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사망자 장례비입니다.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6구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인데 사실 이제까지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민에게는 생계에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려사망자에게는 별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5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건화 되어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서 안치하는 경비가 별도로 하루에 3천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다음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집 수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되어 생계비에서 떼어 내어 이 과목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을 관리하라고 그 생계비를 줘 놓으면 전부 먹고사는데 다 써버리고 정작 목적하는 그 집은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고쳐주기로 하는 제도 하에서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급자 주거급여에 현물지급은 앞에 이야기한 2억 9,867만원이 여기에서 삭감되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비가 101억 8,720만 5천원의 6%입니다.  이 부담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 이 6%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및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보육시설연합체육회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보육시설연합체육회행사 실비보상에 어떤 산출기초도 없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어린이날부터 가을운동회까지 각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유아들도 어린이인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행사라도 해 주지만 우리 유아원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합체육대회를 할 때 6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 요구를 했는데 안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을 갖고 전체 4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립어린이집 민간 전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과거에 80년대에 새마을유치원이 무료로 있던 것을 전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전부 마을재산이라든지 다른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립이다 보니까 뭐가 고장났다 하면 수선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한 유아 숫자는 줄어드는데도 민간시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이것은 불공정 행위다, 어째서 똑같은 시설,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어떤 시설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관리를 해 주고 우리는 자립을 해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시립시설은 조금 축소시켜야 되겠다 해서 민간이전을 지금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로서 만약에 이전을 하면 우리가 1년간 지원하는 평균 인건비를 3개년에 걸쳐 지원하겠다,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서둘러서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립어린이집이 7개소였습니다마는 올해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차년도에 50%, 2차년도에 30%, 3차년도에 20% 해서 모두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시의회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고, 활동도 제법 왕성하게 합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은 몇 개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규모가 1억원 이상 넘어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모두 200만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2천원입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이미 2천원짜리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재해현장에 투입되고 집수리 봉사도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부나마 행정에서 보험을 들어 줌으로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작년에 김해에서 자원봉사자가 사고가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부랴부랴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세대 난방연료비입니다.  당초 241세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6세대가 감이 되어 225세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1세대당 32만원을 지원하는데 512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초 인원은 4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 71명이 늘었고, 금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 숫자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 부담은 국비가 52.2%, 도비가 19.2%, 시비가 28.6%의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써 증액되는 것이 올해는 국가적으로 행사가 많고 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좀더 강화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써 도비가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우수센터를 정할 것인지 내용은 안 정해졌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용을 공지해서 경쟁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하계 피서행락지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계에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곳이 남일대해수욕장으로 특별계획을 여름해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능화숲하고 가천 용소, 그 다음에 공원 등 해서 겨울방학도 하고, 이것이 연말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서의 시즌과 맞먹는 식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보면 깎이는 부분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청소년공부방을 새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부분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활동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생겨서 올해도 지원계획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역시 기타보상금에도 조사단속활동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이 국가 형편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6개소인데 운영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깎이는데 2000년도부터 점점 깎이는데 2000년도에 개소당 1,120만원, 2001년도에 1,040만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개소당 960만원으로 내려올 것인데 언제까지 계속 하향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변두리지역에 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점점 감소됨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수준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깎여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쉼터 조성에 시설비로써 5,974만 8천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차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0.7% 해서 앞의 총사업비에 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342만 3천원이 증액된 101억 8,720만 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4,342만 3천원은 국비 80%, 도비 14% , 시비 6%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1종은 무료니까 없는데 2종은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2종에 대해서 진료비가 10만원 이상 될 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인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부담내역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뒷장, 31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지난해부터 6%의 시비를 부담했는데 융자금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6%를 부담하라 해서 60만원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에 6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는 것은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엉터리로 해서 공장주하고 짜서 ‘네가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해라’ 해서 하는 경우 들통이 났을 경우 전부 환수를 해야 되고, 또 의료기 관도 엉터리 청구를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불금도 환수를 해서 국고로 지출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명이 650만원짜리가 있는데 100만원은 징수를 하고 550만원은 아직 미징수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면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고로 다쳤다 해서 병원에서 청구내역을 조사해서 일단 공장주도 벌금을 좀 물고, 개인에게도 전부 환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기관의 부당이득금으로써는 저희들이 7월달에 처분한 병원 2군데하고 약국 2군데 해서 약 7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5,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전부 융자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넉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초과 회수가 될 경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돈이 5,360만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총 4억 1,36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관위원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상세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읍·면·동 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씩 14개 읍·면·동에 1,400만원이 동이 되어 있는데 그럼 사회과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는 어느 선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읍·면·동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말하는 청년회나 의용소방대 같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읍·면·동의 조직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이라고 해서 2천원씩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에 등록만 하면 무료로 가입을 다 해 줍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그렇게는 안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총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는 못해주고, 월2회 이상, 1회당 4시간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골라서 해 줍니다.
김석관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해서 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조사가 되고, 또 시에서도 이 사람들의 활동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입을 못하고, 단체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고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단체가 몽땅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이 많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등록된 사람이 ·····.
  당초에 51명을 가입 시켰습니다.
김석관위원  2천원으로 가입을 하면 혜택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보험회사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최고액이 사망 시에 7,000만원까지인가 그렇는데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약관을 취득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야만이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이라면 각 읍·면·동에 약 100명 가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로써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명손실도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번 가입하면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간이 있을텐데 ·····.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작년에 김해에서 사고가 나서 1일 4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치고 이 보험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간 시군에서 건의도 많이 올라갔던 사항이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누가 가입되고, 누구는 가입이 안되고 하는 것도 서로 비교하고 하기 때문에 칼날같이 체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석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4,542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에 5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호적·제적 전산화 업무 추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 이 3,000만원은 제적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적전산화를 하는데 총 1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구입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감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 50만원씩 해서 14개 읍·면·동과 2개 출장소, 그리고 시에 외부인 인감이 있기 때문에 18대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7,152만 7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병무계가 7월1일부터  폐지되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만원, 공공요금이 984만 1천원, 관외출장여비가 676만 5천원, 입영장정 지원비가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 1,567만 5천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가 3,324만 6천원, 병력동원 훈련 입영장정 여비가 49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 훈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2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총 4억 8,81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앞으로 약 6,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며, 다음 추경 때 계상이 되어야만이 올해 공공요금의 전체가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초고속전용회선료, 이것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만 3천원인데 이 사항은 초고속국가망을 KT전용, 즉 한국통신 전용회선으로 전환함으로서 요금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동 고읍마을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전산개발비로써 1,600만원입니다.
  이 1,600만원은 9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줄을 보면 노후PC 교체에 8,000만원이 있습니 다.  이 8,000만원으로서 PC를 50대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대에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1,6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에 총 3,1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GigaBit Switch 구입에 1,500만원, GigaBi Module 구입에 400만원, 전자결재서버용 Lan Card 구입에 250만원, 행정 주전산기용 Lan Card 2개에 1,000만원,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에 350만원인데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는 현재 4층에 가면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많은 장비가 들어와서 그 안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주전산기 도입에 5,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전산기를 1기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PC 교체에 8,000만원, 이것은 상반기에도 일부 구입해서 전 읍·면·동과 실과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0대 정도 하반기에 구입해서 읍·면·동과 실과소의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에 2,723만 8천원이 증이 되어 총 4,35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폰 시설에 1,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게이터웨이 1,200만원, PBX PRICARD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교환기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지역 시민정보화센터 설치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곤양교회에 저희들 정보화센터 지원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LAN 시설 등에 220만원, PC 업그레이드 및 전원시설 등에 180만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 공공요금이 6,000만원정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공공요금도 외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이것은 나중에 다음 추경 때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것을 가지고 쓰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보충을 할 ·····.
김석관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결산추경이라도 하기 때문에 ······.
김석관위원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그동안에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풀예산에서 ·····.
김석관위원  공공요금은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붙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그런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후 PC 교체가 올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를 교체하고 나면 ·····.
  읍·면·동이나 시에 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PC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를 교체하고 나면 그 교체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PC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마는 지금 586급 정도, 그리고 펜티엄급 초기 정도의 장비,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7년도에 구입한 것, 98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은 속도가 느려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일부 교체해 주는데 지금 50대를 구입해 봐야 한 실과소에 1대 정도, 많이 가는 실과가 2대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연간 100대 정도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어도 직원들은 사실 ·····.
김석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PC 교체는 시급한데 노후된 PC를 교체하면 그 교체되는 P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거기서 쓸만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이번에 곤양정보화센터를 만드는데다가 10대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헌 것이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또 두 대 정도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대든 1대든 최대한 수리를 해서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폐기처분을 시켜도 돈을 얼마 못 받거든요.  요즘은 돈을 주고 가져가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정보화센터나 아니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단체에 주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남는다면 각 마을의 노인회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쓸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솔직히 그다지 속도를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곳에라도 보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면서 전 시민들이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시청 산하단체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은 관리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PC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예, 조달구입입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입방법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물건도 싼 것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인터넷 입찰경매식으로 하면 조달청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즉 말해서 덤핑, 제 상품인데 대리점 같은 곳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어떤 중메이커에서도 상당히 싸게 내놓는 입찰경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조달 구입을 꼭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조달구입 가격이 신형으로 나오는 PC가 요즘은 구입할 때 LCD라고 해서 뒤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형 LCD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사실 150만원에서 160만원 선에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달물품으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가격으로써는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조달물품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5시0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깨끗한 화장실 BAST10 선정업소에 대한 편의용품 구입비와 깨끗한 화장실 지정패 제작에 따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생활 체험수기 당선작 가작 2편에 대한 시상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푸른사천21」 추진단체 지원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푸른사천21」추진공모 사업 등에 소요될 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16개소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서포면 혜촌선착장 화장실 신축 및 급수대 설치비입니다.  도비 1,98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따른 도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비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에 미확보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간이화장실 설치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세식 화장실 3개소 정도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인건비 부족분 1억 6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개 읍·면·동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과 동지역을 분류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청소용 이륜자동차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롤온박스 구입비 4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 차량이 5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1,102만 2천원, 그리고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요원 인부임 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 분무용 해충 방역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규모 소각로 관리에 시설비로써 소각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이것은 다이옥신이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동식위원  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해서 지금 기 367만 4천원이 되어 있고, 지금 다시 1,102만 2천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 각종 재활용품 분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방지나 이런 환경감시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최동식위원  환경감시원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가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가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용 종료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내가 우리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요원 인부임은 이해가 가는데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자체가 없어졌는데 환경감시 인부임을 넣어 놓았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전체 1,100만원은 가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삽재에 있는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하고 또 ·····.
최동식위원  감시 인부임이라고 함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매일 나와서 근무하면서 감시를 하는 인부에 대한 인부임인지, 아니면 말만 감시를 하라고 해 놓고 집에서 일하다가 받는 것인지, 또 몇 사람이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에 임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환경감시 인부는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숨기지 말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등하고 가산하고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물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총 1,400만원으로 ·····.
  이것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300일 정도는 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이 인부임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원래 있었습니다.
최동식위원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삽재마을은, 사실상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는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
최동식위원  삽재는 몇 명, 가산에는 몇 명,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내 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상반기에는 가산하고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2명을 사역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모아서 불필요한 것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냥 돈만 받아먹고 있어요.  그냥 돈만 받아 먹는거라.
  그 돈을 우리 시에서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주니까 내가 보기에 딱하단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매일같이 환경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줘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 것도 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하며, 이것을 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꼭 주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 투기도 안 하는데 왜 줍니까?
  그리고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듣고 있지만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면에나 위탁을 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고, 단체를 결성해서, 즉 말해서 “내 놓아라” 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금년으로 이 예산이 끝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금년으로써 이 예산은 끝입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작년에 안 준 것을 금년에 주는데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실상 2명이 그쪽에 했는데 한꺼번에 줄이자니 그렇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1명씩 하다가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포 출신으로써 서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서포면 자혜리 선착장에 화장실 및 급수대 설치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7월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어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사실상 서포 혜촌이라고 하면 전어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어철이 되면 진주나 각처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하루에 300대 이상의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장까지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어철을 맞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2,000만원이나 드는 예산까지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세 번째로 제가 갔어요.  우리 면장님하고 총무계장하고 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는거예요.
  1,000만원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전어를 잡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보니까 13명이예요 13명.
  그러니까 1,000만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인당 약 100만원씩을 거출해야 시설을 하는거예요.  사실 한 사람당 100만원이 말이 100만원이지 도저히 ·····.
  10만원 같으면 너희가 벌어먹고 사니까 찬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씩이나 되니까 ·····.
  이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첨에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일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반쪽 공사를 하다가 말면 ·····.
  나중에 주민이 1,000만원 보태고, 시에서 2,000만원 보태고 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주민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했으니까 그 시설은 자기들 것이다 할 것이고,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자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 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선착장에 화장실하고 급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가을에 전어축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2만원을 서포면에다가 엊그제 전도를 해서 서포면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면장님하고도 타협을 하고, 현지에 세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일단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2,000만원을 반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협조를 좀 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지만 1인당 약 1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끝을 채워주는 식이 되었으면 좋겠기에 변칙을 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쪽으로 좀 전환하는 방법을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 과의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석관위원  이 관계를 선공사 후지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너무 난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0만원도 크지만 이 관계를 다른 부서하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계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서는 돈을 빼 낼 곳이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산계에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좀 ······.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어 그것 잡아서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과장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놓았는데 지금 학교가 몇 개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하면 1개교당 25만원씩 해서 화장실마다 유화나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좀 깨끗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청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 과에서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실은 없고,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
이인효위원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인효위원  초등학교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초등학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초등학교에 해 보니까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인효위원  근본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진 몇 개 붙여서 환경개선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 일단 잘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에까지 시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 주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하우스농가 주변에 보면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시상도 하고 한다는데 어떤 식을 거두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마을단위에서, 농촌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마을마다 모아놓습니다.
  많은 양을 모아놓고 읍·면이나 저희에게 연락하면 축동 배춘리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일정을 맞춰서 마을마다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은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회단체에서는 그것을 해서 할 수가 없지요.
  직접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트럭을 갖고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 줍니다.
이인효위원  농가에서 폐비닐을 적재해 놓고 환경오염도 오염이고, 이것을 처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묻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자기들이 한군데다가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가에 계도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해서 예산을 11억 9,600만원 세웠는데 이 미화원이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했다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올해는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은 지난해 임금단가로 책정한 것이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임금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인상된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15시2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예산은 거의다 전에 사회과 업무였다가 과가 분할이 되면서 이번 예산에는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주민자치과로 경정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똑같이 경정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과목경정이 되면서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드는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회과에서 과목경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가운데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4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사회과 업무에서 과목이 바뀌어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우리가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을 가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남양 대례마을회관 및 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도에서 마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향촌동 샛담마을회관 신축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에 있던 마을사람들이 이주를 한 곳입니다.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세대는 100세대가 넘는데 마을회관이 없어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인데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시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6명을 지원하다가 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사천읍 수석7리 마을회관 건립비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천읍 정의1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도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천읍 구암3리 마을회관 건립과 사천읍 선인2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두 마을에서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늑도마을회관 건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마을회관건립을 포기하고 도로 포장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214페이지에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39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예산은 4억 7,9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증가시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작업을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이 401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삭감하는 사유는 마을회관 건립 지원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1세대 이상이 되면 1억원 이하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1억원 이상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1억 1,965만 7천원입니다.  1억원으로 조정하려면 감이 2,055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9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천원을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사 회 과 장강대평
  시민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주민자치과장성호영
  120기동대소장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임귀자
  위생환경사업소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