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09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본 안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상폭의 60%라면,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60%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게 타당한 것인지, 타당해서 올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왜 60%로 기준을 잡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60%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려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60%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왜 60%로 정했는지, 우리도 알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각 사회단체, 학계, 기자 등 6~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60%가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저번 회의록 결과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적정한 기준으로 왜 60%가 선정되었는지……
현재로써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할 때 60%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네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0%의 인상폭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토론하면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120일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