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09시32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와 관련하여, 기준이 왜 60%입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온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60%를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인상폭의 60%라면,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60%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게 타당한 것인지, 타당해서 올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왜 60%로 기준을 잡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60%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려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보면,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등등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왜 60%로 정했는지, 우리도 알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규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각 사회단체, 학계, 기자 등 6~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60%가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저번 회의록 결과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최동환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적정한 기준으로 왜 60%가 선정되었는지……
○ 의정팀장 박영태  그 내용은 2018년도 본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현재로써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우리가 인상폭을 올릴 때 50% 미만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고, 70~90%라고 하면 좀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60%라고 추정합니다.
그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할 때 60%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제3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기준이 있었고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통과시켜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
너네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김규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0%의 인상폭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토론하면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행원 위원  제 생각에는 출근 일수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60%가 인상된 내용은 회의록을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수로 계산하면 60%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김행원 위원  아니지요.
120일 정도 되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100일입니다.
최동환 위원  100일이면 50%가 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예.
○ 위원장 김규헌  오늘 안건에 대한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0%로 결정된 금액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