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유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7년12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13일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4일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내용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재정법제44조……
김기석위원  잠시,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자  말씀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속기로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하라는 이런 검토보고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하라는 것은, 후일에 기록이 안 남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됩니까?
○ 위원장 김유자  예결위 이전에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분들,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이삼수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 위원장 김유자  사무국장님께 연락 좀 하세요.
이삼수위원  사무국장께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고, 여기서 전문위원 총괄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를 받으면……
김기석위원  원칙론인데……
이삼수위원  삭감내역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총무위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를 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그냥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자  이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보고하실 때 예를 들면, 총괄 증감 내용이나 예산총액은 얼마 증감,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 정도 되었다는 정도만 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록보다 먼저 예산안이  의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한 것을 찾아보려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석위원  속기가 역사입니다.
  속기하는 기록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중간에 빼먹지 않고, 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얼마 안되니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일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유자  지금 검토 의견을 보면 총괄적인 금액은 나오는데 세부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기석위원께서 말씀대로 보고를 자세하게 계속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마무리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51억 7105만 8천원보다 61억 3 355만 4천원이 감액된 3490억 3750만 4천원으로 1.7%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174억 30 22만 3천원의 2%인 64억 5452만 3천원이 감액된 3109억 757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7억 4083만 5천원의 0.9%인 3억 2096만 9천원이 증액된 380억 6180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993억 6894만 8천원의 6.2% 인 61억 8019만 7천원이 감액된 932억 8875만 1천원, 세외수입이 26억 5232만 6천원이 감액된 338억 688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371억원 6982만 3천원의 2.5%인 58억 8770만 6천원이 감액된 2312억 82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94억 3177만 5천원의 0.4%인 3억 210만 4천원이 감액된 691억 29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4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66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내역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자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말씀이 있었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 하여 정리한 내용대로,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5일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12월6일 연석회의를 시작하여 12월12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7년11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12일, 13일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년 12월14일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계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총괄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0.5%인 19억 35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은 0.6%인 19억 3507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7건에 2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9건에 16억 73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특히 지역경제와 농어업, 보건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으로 기존 품목별 예산을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일반회계에서 13개 분야 32개 부분, 특별회계 6개 분야 8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8.6% 증액한  3597억 62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47% 증액된 3216억 708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에서 19.24% 증액된 380억 91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 시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경 가능성에 효율성 있는 대책수립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영업수익의 증감 요인 및 전망, 공기업회계의 경영 개선 및 공익 기여 부분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의 증가 사항, 사업비 집행부분에서 계속비 사업부분을 제외한 주요투자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성 여부, 신규사업으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계획으로 미흡한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 또한, 소모성 경비의 과다 계상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2007년11월21일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외 7개 기금으로 96억 9968만 4천원으로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종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먼저 총무위원회는 넘어온 안을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 온 안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전문위원이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중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충혼탑 도색비 400만원이 당초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복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7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00만원도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복구를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3건에 1억 400만원을 복구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에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 위원장 김유자  그냥 총액만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김경호  친환경농업과 전체 13건에 3억 8200만원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과 예비심사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