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O 기타토의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03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석관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석관  반갑습니다.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회기는 4월25부터  시작으로 4월26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11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호선의 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시20분부터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마지막날인 4월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토록 2일간의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최연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 이유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며,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월정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를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환부되어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3월15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2006년4월4일 시로부터 조례안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로는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제4조제1항제2호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의정활동비”보다 “월정수당”의 금액이 높기 때문에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아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월정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를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안 재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찬성과 반대는 부결되어야 이것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원안 통과를 시켜 주어야만 부결이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다시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2006년3월20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한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여 부결 즉,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하여 부결 즉, 폐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0시17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김석관  최갑현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