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2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폐회 중에 갑작스럽게 개회하게 된 이후는 개정되는 조례안 처리도 있지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정례적으로 정하여 놓은 요일에 가깝게 열지 못하고 오늘 의원 간담회 일자에 맞추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별첨 안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오니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연조  예.
최갑현위원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해 가지고 일정안을 사무국에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4월25일부터 4월30일 토요일까지 임시 일정을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위원장에게 회부한 사항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의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정을……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제출한 안건이라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최연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저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인 의사계장, 전문위원 측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사항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4일전에 전화를 받기로 예산계장께서 문화예술행사에 2억원을 계획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예술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4월 임시회 중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결국 시민의 날 행사비용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 위원장 최연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올렸어요?
불과 몇 달 전인데…….
○ 위원장 최연조  이 관계를 예산계장이 예술계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득불 인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시장님께서도,
최갑현위원  인정을 하고 안하고, 승인을 안 하고는 의회 고유업무이고,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긴급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의사일정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짜야지요.
○ 위원장 최연조  원칙은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지요?
○ 위원장 최연조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있어서 바쁘긴 합니다.
  또 며칠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조기에 발주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볼 때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사항을 시기가 바쁘다고 해 가지고, 또 단체의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위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날짜를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한 모양인데, 조금 늦추더라도 5월 달에 의장님 말씀대로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 가지고 해야지, 며칠 추경 이것만 해 가지고 자기들 요구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되겠고…….
  이 앞에 와룡문화제 행사관계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10주년도 좋지만 사실 이것, 저것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사 관계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해 갖고…….
  앞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10주년 행사도 예년과 같은 조건에서 올해도 넘기자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5월6일부터 와룡문화제를 하고, 당장 4월25일부터 회의를 하면…… 총무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걸  또 안 해 줄 경우 단체에서 몰려 와서 난리 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5월6일을 넘겨서 5월9일이나 10일 이후에 임시회를 잡으면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안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후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갑현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이 대형가수 초청비용 문제, 이벤트 문제였습니다.
  단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김석관위원  단체도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가급적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행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11날 공항에서 의장님께서 “이번에는 간담회나 하고, 임시회는 5월달에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만나서 토의를 합시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계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챙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시정질문 내지 조례안 두 가지 사항은 다음 5월 임시회에 해도 급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예산담당 보고 “안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문화예술분야에 3000만원 투자 때문이다” 해서 “의장님께 물어 보십시요, 저는 더 이상 간섭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일단 간담회 날에 짚어 보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갑현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시정질문 문제도 있고, 5월달에 해도 되지요?
○ 위원장 최연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민의 날을 기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최갑현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10주년 추가예산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 위원장 최연조  이벤트 행사 때문에 내용이 그렇지요.
최갑현위원  목록에는 대행가수 초청이 있는데……
○ 위원장 최연조  다소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지요?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 최연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그 분야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와룡문화제 추경예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사실 그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아니면, 사실 우리 의장님이 시·군 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서 바쁜 일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일정에 맞추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의사담당이 계시니까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의사담당 제중봉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예, 말씀하십시오.
○ 의사담당 제중봉  제중봉입니다.
  일정 관계는 4월25부터 4월30일까지 6일간 기간을 정한 것은 사실상 제가 개입된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제95회 의사일정 안이라고 내어 드린 유인물에 4월25일부터 4월30일 해서 제1안 이었고, 5월9일 이후에 잡힌 것이 제2안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25일부터 잡아 보니까 전국의회의장 세미나에 의장님이 참석하는 사항, 전국의회협의회장 국제교류로 참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당초에 집행부의 예산과 무관하게 4월중에 임시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4월25일부터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 승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처리해야 되겠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도 그런 의도 같으면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 의사담당 제중봉  그런데 4월25일 안은 사실상 집행부의 예산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항에서 4월25일날 안이 나온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 의사담당 제중봉  아마 그 뒤에 예산담당하고 별도로 통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장님하고 의정담당하고 통화가 된 것은 4월달에 임시회를 안 하는 것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의장님 일정 관계로……
○ 위원장 최연조  의장님 일정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누가 여기에 제 일정을 갖다 놓았어요? 이런 것은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 일정에 맞춘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일날 연수 끝나고, 12일날 내려오니까 추경을 한다는 말이 있기에, 추경을 하면 임시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서  기획담당을 만나서 “이번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말 그대로 “30억원 정도 되어서 추경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연수를 안 가실 것 같으면 4월6일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어 오늘쯤 되어 서로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
  하필 제가 4월25일 되면 어디를 가는데,  없을 때 임시회를 열 수 있냐고, 의원들 시정질문이 되겠냐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에 임시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5월9일쯤 날짜가 나와서  “예산하는데 안 바쁘냐고 하니까? 그때 하면…… 우리 책도 안 만들었고, 언제 날짜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날짜를 정해 본 것이 5월9일, 10일쯤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 놓았는데 5000만원 깎인 것을 보고 시장이 빨리 예산 요구를 하라고 바로 지시를 내려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임시회를 5월9일부터 하면 행사를 한 후가 되어서 이미 소멸되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 줘야,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 안이 나온 것 같아서 집행부 실무자들을 많이 야단을 쳤어요.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지금 와서 추경에 얹어 달라…… 그러면 지난번에 당신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 엊그제 기획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쳤는데, 결론적으로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의장님 일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 생각이 그렇다면 제95회 임시회는 5월중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갑현위원  5월9일부터 하면 되겠네요.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5월10일은 안됩니다.
최갑현위원  5월9일날 개회해 가지고 5월10일 날은 쉬고, 일정을 9일부터 일정을 짜 가지고 합시다.
○ 위원장 최연조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11시01분)

○ 위원장 최연조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4월 중 임시회 회기일정 관계는 개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5월중에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짜를 정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의사담당 제중봉  작년도 예를 보면 11일간 했으니까, 물론 일정을 짜 봐야 알겠지만……
최갑현위원  5월9일부터 약 10일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5월9일부터 개회하여 5월20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의  장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