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속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증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장님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증인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도시과장          정종욱
건설과장          정재화
도로과장          안용주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 위원장 전재석  감사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여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열심히 하겠다는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인사 말씀 중에 시의원의 상임위 요구가 있을 때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셔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협조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에는 큰 사업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들이 조건만 맞으면 지역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분들도 타지역으로 나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각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조건이 맞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 실과, 소장님께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국장님, 앞으로 수의계약은 최동환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재난안전과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 강종희 안전관리팀장, 주준섭 재난방재팀장,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홍규 민방위팀장, 입니다.
이용섭 통합관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6페이지, 선진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옹벽 각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시에 와서 간담회를 하자고 한 모양입니다.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설치와 옹벽 부분에 대해 다양한 분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옹벽이 1m 정도인데 뒤에 흙을 채우니까 경사도 개선이 안 되어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옹벽을 2m 높여서 3m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 추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예산 목적에 맞게끔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고요.
7페이지, 고읍․선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 1식이 있고 뒤에 소하천 정비가 3개소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사천강을 말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천강 지류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박병준 위원  소하천 정비 3개소는 위에 있는 아파트 쪽을 보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지금 청구아파트 뒤쪽에 하천이 있는데 복개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복개는 사업비 목적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박병준 위원  목적보다는, 그쪽에 한보2차부터 쭉 몰려있는데 주차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복개해서 다목적 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을 복개할 수 있는 하천인지 여쭈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역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복개하는 게 침수 예방이 잘될 것인지, 복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괜찮을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고읍․선인 지역은 옛날부터 위험지역이 맞거든요.
하천 정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재난 기금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해서 22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고, 보통예금은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특별한 목적은 없고 운용상 효율적이나 또 이율 등 필요가 있어서……
박병준 위원  정기예금을 기간을 두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통합안전센터 운영 인력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현장대리인 1명에 모니터 요원이 20입니다.
현장대리인이나 모니터 요원은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겁니까?
타지역에 있는 전문 요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거의 지역주민입니다.
박병준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업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9페이지, 안심 불빛 시스템 구축은 좋은 것 같습니다.
CCTV 하는 것도 좋고.  
안심 불빛과 더불어 비상벨까지 설치해 주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가 밤에 범죄예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하튼 재난안전과는 업무도 많고 사업비도 많은데,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봉사대 안전문화운동 활동 전개 사업 보조정산서 1페이지를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다 검토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동, 곤명, 향촌, 이 지역 세부 지출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시협의회 세부 지출 내용 식비 부분에 7000원 7명에 4만 9000원, 만두 3000원짜리 1개 3000원, 사실 현재는 3000원짜리 만두가 없습니다.
만두가 5000원 이하, 3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식대 내용을 보면 옛날팥국수 8만 4000원 해서 10명, 요즘 8400원짜리 칼국수가 없습니다.
만두가 5000원, 3000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을 보면서 자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검토를 다 해 보시고 정산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사무국장을 모아서 교육하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정산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해서 교육해도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부분은 정산이 맞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사업 설계변경, 재해위험지구 관련, CCTV 구축 및 통합안전센터 장비 구축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업 설계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다.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CCTV 구축 및 통합안전센터 장비 구축 사업 관련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치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구성된 위원이 있어 각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 바람이며,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위촉 시기가 언제까지인데, 중복된 분이 몇 분이고, 그중에서 해촉하고 다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게 조치사항으로 돼야 하지, 그냥 단순하게 발굴․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대부분 답변자료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작성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CCTV 상시관제가 2021년도에 4명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2022년에 20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각종 소송 등 쟁송 현황에 보면, 그 당시에 4명을 고용할 시기에 그분들을 같이 파견근로자로 고용해 줘야 하는데 면접 부분에서 점수가 적게 나와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4명은 고용하고, 2022년부터는 총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20명이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20명이고, 4명은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2개를 짓는데 용량이 2만 1천 톤이죠?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규헌 위원  길이로 440m 같은데, 한 번에 다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보통 3개년도 4개년도로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요즘 태풍이나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는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하는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국비가 분할되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두 번째로 통창지구에 대해 아까 설명할 때 한 집이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한 집이 보상이 안 된 그런 이유도 있고, 태풍이나 비가 자주 오니까 사업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규헌 위원  한 집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한 집은 이주보상비까지 다 지급되었는데, 그쪽에 오랫동안 계속 사시던 할머니가 그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다른 곳에 이전해서 생활할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아직 확보는 안 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여 사람하고 정이 들어서 옮겨가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김규헌 위원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이주시켜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고.  
11페이지, 완사1소하천 정비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정리 공사가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아까 설명했는데, 이 사항은 재난기금하고 도비 지원금이 합해진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보상이 잘 안되어서 사업 진행이 더딘 실정입니다.
김규헌 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규헌 위원  건설과에 잘 독려해서 제방이 제 시기에 정비가 안 되면 많은 물이 내려올 때 넘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다른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태풍이 왔는데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는 건 재난안전과에서 준비했던 결과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은 경상남도 감사 내용입니다.
설명할 때 도로과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아스팔트 포장 기층 두께 부적합하다고 경상남도로부터 시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 1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각 부서에서 설계 내용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이러한 두께가 부적합하다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아스팔트 기층 두께 기준이 15㎝라고 들었습니다.
재포장하거나 새롭게 포장하면 15㎝ 이상 기층이 돼야 하고, 재포장하면 어느 정도 기층을 깎아내고 그만큼 포장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감사한 내용은 그 포장을 15㎝ 유지해야 하는데 14.5㎝나 13㎝로 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졌는지?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나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전부 해당하는 내용인데, 설계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품질이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공사 감독하는 직원도 철저히 교육하고 각종 지시사항이나…… 이번 감사 시 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해서 공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특히, 바닷가인 동지역은 포장할 때 설계대로 다 해야 하는데 자갈이나 배합률 등 관심 있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13페이지, 16페이지 내용은 청널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내용의 총사업비가 220억 원 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220억 원인데 이월금이 약 120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100억 원이 어디 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청널지구 우수저류 시설 만들면서 설계하고, 자재 구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 진행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부분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설계비하고 그쪽에 토지 보상비 비율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진행대로 잘 되어 가고, 그 진행이 30%이고, 100억 원이 들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아직 100억 원까지는 안 들었고요.
토지 보상비가 약 3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최동환 위원  그러면 220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설계비하고 보상비?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220억 원 중에 30억 원을 썼으면 이월금이 많이 남아야 하는데 120억 원이 되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 내용은 이월금하고 전체사업비 대조를 통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수치로 보면 총 220억 원인데 이월금이 120억 원밖에 안 된다, 100억 원을 썼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던 30억 원 중 설계비가 약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 들었고, 보상비가 좀 들었고, 특별하게 쓴 돈이 없는데 이월금이 120억 원이라면 나머지는 붕 뜨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확인하여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위치가 바닷가이고, 또 터미널 쪽에 공사해야 하는데 지반조사나 추가로 가감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몇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행안부 협의가 지연되는 건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사 진행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행안부 협의절차와 도 협의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협의절차가 많아집니다.
협의하다 보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전문가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또다시 보완하다 보니까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행정안전부에 이 서류를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일정이 있어서 그 시기에 못 하니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라서, 혹시 행안부에서 갑질하지 않느냐 싶어 걱정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 좀 보태어준다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에 대해서 갑질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요즘은 행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자주 개최합니다.
조기 집행 부분도 왜 안 되는지 대책 회의를 자주 하는데, 자기들은 절차를 빨리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왜 빨리 안 되느냐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있네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1차분, 2차분이 있습니다.
1차분은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2차분이 5억 원입니다.
일단 2차분은 계속 중으로 완공이 안 되었지만, 1차분과 2차분 차이점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실 일반공사와 달리 용역은 어떤 구간을 딱 끊어서 완료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약 전체 10억 원이 들 것 같으면 2억 원 나간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없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한 만큼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이므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차분 준공이 완료된 게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비율로 보았을 때 자기들이 추진한 지반조사나 측량, 그 부분만큼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기초와 골조 공사할 때마다 예산을 주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공사가 끝나면 보일 것 아닙니까?
아직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된 것만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완료된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1월 12일까지 2차분이고요.
그 외 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총 10억 원인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진행된 만큼이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47페이지, 통합안전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약 9억 원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지금 총인원이 21명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1명은 용역사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최동환 위원  9억 원 나누기 20명 하면 연봉이 약 4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것이 꼭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나 다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건강보험료 등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원방기업을 찾아보니까 보안,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일하고 매출액 또한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가 약 9억 원 들어가는데 20명 나누기하면 약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00만 원 남짓 한다는데,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남아요.
200만 원 곱하기 하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누가 가져 가는지?
4억 원 중에 관리비, 보험료 등 적어도 2억  5000만 원 정도는 업체가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앉아서 코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관내 사람이지만 이 정도 이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외부로 나간단 말입니다.
업체 또한 수도권에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좋은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그 부분 일반 용역대가를 산정할 때 원가가 있고 법률상 정해진 재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윤도 다 포함됩니다.
일반공사와 용역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경우는 30% 내지 40%가 경비에 포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가 주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안심 불빛 관련 로고 라이트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 효과가 좋다고 점차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비가 21개소에 22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경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  효과가 인적이 드문 곳은 범죄 예방이 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로고가……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렇게 어둡지 않은 불빛에서도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어둡지 않은 곳이라도…… 지금 사진을 봐서는 어둡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어두운 곳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불빛이 있어도 로고가 나타납니다.
최동환 위원  벌용동하고 중앙시장 인근에도 있고,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밝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14개 읍면동과 본청에서 수방 자재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37페이지에 있습니다.
타포린 종류가 그물입니까?
갑바입니까?  
천막입니까?
종류가 있거든요.
수방 자재 현황할 때 언제 조사해서 올려놓았는지도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사천읍에 타포린이 4개, 축동면 150개, 재고 관리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많이 썼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만큼 보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런 수방 자재는 수시로 조사해서 지역 안배나……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에는 어떤 재료를 많이 나누어줄 재료가 필요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을 올해 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올 4월에 신청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도시계획 5개년을 하면 5년 뒤에는 특별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5년마다 개발계획이나 지역 발전 부분을 반영해서 5년 이후에 다시 합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하는데,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 차후에 도시계획 정비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보는데, 5년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개발 사업이나 2030년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도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총량제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인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중에 HK 명가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자기 소유라고 해서 철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1대도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병원 뒤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파악되어 있을까요?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파악된 건 없고, 현재 삼천포지역은 대부분 양호합니다.
사천읍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미확보된 소유권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런 사항이 너무 심각해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으면 아무리 사용 승낙을 받더라도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도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고읍-예수 간 교량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연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 예산 부족이라는 단어를 썼고, 고읍-예수 간 교량은 양쪽으로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현재 침곡지구에 나간 거, 반대편 동계지역에 나간 거, 그다음에 현재 LH 사업할 거, 그렇게 돼야 도로 연결이 완전히 됩니다.
그 주변을 살펴 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알기로 사천강에 다리가 2개 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박병준 위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4페이지, 시유지와 도유지 재산 변상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유지와 도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부과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시유지입니다.
도유지는 건설과에서 부과하는데, 우리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다 쓰고 있는 부분인 5년 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받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일반인이 매각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용도 폐지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5년 동안 썼으니까 거기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 경우 몇 필지 정도 부과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한 필지 정도입니다.
박병준 위원  17페이지,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 우리 주민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앞에 자료를 보면 겸직하시는 분이 많고, 교수, 연구원, 전문직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박병준 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광고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대학이며,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사천시민하고 집행기관은 학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교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도시 관련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론보다 실용에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에 왔으면 좋겠고요.
21페이지, 진정․탄원․다수 민원 443-6번지가 아마 동계6리인데, 이 경우 경로당 마을회관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맞습니다.
가운데에 동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일단 반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마을회관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박병준 위원  마을회관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진입로가 없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조속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설 청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10년, 15년 집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실효됩니다.
15년 된 건 자동 실효되고, 10년 이상 된 건 주민 요청에 따라서 실효되거나 우리가 판단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병준 위원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실행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집행된다면 도시계획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 놓으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이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 그 노선이 100% 정도 토지 소유자 동의만 하면 집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2010년도에 개발계획고시가 되고 향후 완료가 2024년입니다.
거의 14년 동안 사업하는데, 사주․용당지구는 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를 2010년도 하고 지금까지 12년이 지나면서 4차례 변경했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조합을 한다고 12년 동안 지속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곳이 많습니다.
개발업자나 시행사가 좀 부실할 것 같으면 사업 시행도 안 되고 결국 나중에는 환지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주․용당지구는 업체가 상당히 건실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2024년 7월 공사가 완료인데 사정으로 연기하면……
○ 도시과장 정종욱  조합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12년 동안 사천에 들어오는 국도 3호선, 1호선 미관상 관련 부분도 있고, KAI 쪽에 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자꾸 변경이 들어오면 시 행정적으로나 시행, 권고할 게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질의하실 분계 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박병준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유보지만 25만 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하고, 광역계획은 사실 우리가 진주시하고 광역계획을 하면 교통, 도로 연결부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혐오시설이 오는데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박정웅 위원  기본계획정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기본계획은 현재 10년 주기로 우리가 하는데 사실상 현재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공단이 지정된다든지 하면 유입할 인구를 예상하여 계산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개발할 땅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재정비하여 인구수가 15만 명으로 결정 나면, 거기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쪽으로 판단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항공우주청 사천시에 대비하여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도시과장 정종욱 “겉으로 드러난 사항은 없으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2025년 기본계획에 해 놓은 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확정한다든지 개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가 급격한 변화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된다는 게 어떤 급격한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기본계획을 안 바꾼 상황에서도 충분히 행정타운이나 항공우주청에 따른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본계획을 해서 인구수를 더 줄이고, 개발할 면적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사천이 종합적으로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바꿔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천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계속 반복되는데,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면 추진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기본계획보다 더 개발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해는 이번에 변경하면서 인구가 6만 명에서 얼마 줄어들면서 도시개발 할 면적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소리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밤낮으로 사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천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도시과에서 항공우주청을 2025년에 그려 넣겠다고 한 정확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만든다면서 도시과에서는 청사진을 그리는데 항공우주청이 없다?
이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해 놓은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제 기본계획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 유보지 안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항공청 면적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항공우주청을 넣으려고 굳이 기본계획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천이 이 정도 지역이라면, 현재 우주항공과에서 터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고 하면, 결국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 계획이 생기면 이것을 반영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지금 굳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정웅 위원  바꿀 필요 없이 나중에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덧붙여서,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경관위원회 명단 박 모 씨, 전문가……  쭉 있는데, 도시과 수의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사천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탁성 발언은 아니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9페이지는 준공일이 2022년 9월 20일 오늘입니다.
연기되어 내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준공일이 오늘인데 1년 정도 연기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42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주춤하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병목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곳이 과장님,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지금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말씀해 주시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 보상을 어제, 그제, 이틀 전에도 찾아왔었는데 협의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용을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가게가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1년 이상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워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할 형편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가게 외 다른 곳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계획도로 외 구간에 공장 진입로 부분이 있는데 진입로 부분하고 사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단가를 사정했는데 보상 금액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거리에……
○ 도시과장 정종욱  그 부분은 사실상 동의해서 공사를 완료할 상황이므로 별문제가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그 가게 외 맞은편 사거리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공사를요?
최동환 위원  예.
○ 도시과장 정종욱  교차로 구간입니다.
교차로 구간까지는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1년 이상 걸리면 현재로는 거기가 상당히……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하면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더라도 해결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재감정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안 올라갑니다.
별도로 우리가 돈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결국 친인척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협의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중국에 도로 중간에 집 한 채 놔두고 도로 개설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한번 보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천시 범죄 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조례에 있는 5년 부분을 위원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전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방에 중국집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감정이 나오면 시의 입장은 감정사가 한대로 주는데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한 감정가격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우주항공청은 용현지역 도 되고, 사천 종포산업단지에 가도 되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김행원 의원이 2021년 11월 2일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에 용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작년도였는데 올해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내년에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올해 우리가 별도로 전체 읍면동별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빈집 개소 수하고,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빈집 활용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하지 못해서 빈집 활용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하게 할 것인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착수한 목적은 앞에 자료를 참고해서……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주차장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서 맞는 것인지?  
거의 외곽에 빈집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더 좋은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읍면에 빈집이 많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게 용역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21년도 이행강제금 미납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납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처리 중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이 내용은 불법 건물이 적발되면 철거하든지 시정해야 하는데 주택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우의 수단이 살아가면서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사실 어려운 사람은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까지 해서 압류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방세, 국세가 5년 되면 소멸하지 않습니까?
추징할 게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10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하는데, 의뢰가 들어오면 건축사가 법 규정에 준해서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 접수하는데, 불허가, 불수리, 반려 등 건축사들하고 협약된 게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건축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알면서 넣는 겁니까?
모르고 넣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불허가 내용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에 축사를 신청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거의 부결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양지역에 축사가 하나 들어오면 개발행위심의위원들이 냄새가 나고, 환경오염, 대기 오염 때문에 법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위원들이 부결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들이 잘못했다는 판단은 안 들고, 단지 재량권에서 저희가 불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허가했으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청구기각이 있고, 청구인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허가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박병준 위원  소송 중에 3건은 사천시에서 진 내용이고.
15페이지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에 건물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1년 안에 안 지으면 한 번은 유예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신고를 39건을 했다는 것이고?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이 내용은 민원인이 신고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통보하는 목적은 효력상실이 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니까 미리 알아서 빨리 공사하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건을 계속 늘려나가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현황까지 다 조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대한 민원 효력상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하고, 31페이지 개발행위 불법입니다.
이것은 시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조사하는 것인지?
민원 보강이나 조치하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대부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약 80%이고, 약 20%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6개월 안에 위반했는지에 대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것이 약 20%이고, 대부분은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 고발하는 민원 접수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준 위원  34페이지, 농지보전 부담금 선납제 시행에 따른 부과 현황인데, 개발행위 하면 농지부담금을 냅니다.
먼저 내도 된다는 뜻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농지 인허가가 나갈 때 대지로 해서 나가면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농지전용까지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 시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앞에는 8%, 한두 달 전에는 12%였고, 나머지는 국가로 들어가고, 농지법에 대체 농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여할 건 아니니까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해서…… 앞으로 사천에 LH 부지부터 15만 평해서 개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림부에 의뢰해서 대체 농지 신청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를 들면, 농지 허가가 들어오면 농지가 훼손되어 그 부분만큼 다른데 농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나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많이 합니다.
  LH에서 앞뜰에 있는 선인택지 지구 개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허락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대체 농지를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하게 된 이유가 일단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계가 해결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되고,
박병준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천지역 대체 농지 부분에 대해 챙겨 봐주시고, 법에 수수료 12%도 농지에 관한 업무에 쓰게 되어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 정리합니까?
건축과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준 위원  시 금고에 돈이 가면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법에는 농지전용부담 수수료라고 농업에 관련된 업무에 쓰게 되어 있어서 건축과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농지보전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사천등기소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이 변동되면 건축물 관리 대장도 변경해야 하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박병준 위원  건물등기가 변경되면 건축물 관리 대장 변경되는 소유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3일 안에 정리가 됩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은 공사 중일 때는 건축과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되는데, 준공되고 나서는 건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무조건 등기부터 해 와야 하거든요.
박병준 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서 건축과제 담당자한테 해 달라고 하면 즉시 해 주는데, 이것은 통합시스템이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변경이 등기소에서 되면 변동된 사항을 건축과나 토지관리계에 가서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명의도 즉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그렇지 않아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종 대장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자기들이 정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불합리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등기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등기소와 시 관계도 매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21페이지, 건축신고 후 미착수 건축물 29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19건, 취소원 제출 2건, 착공신고 1건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2건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까?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27건인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2건에 관해서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은 다 끝난 사업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아까 설명했는데, 올해 60~70%는 사업을 했고요.
조금 늦게 추진되는 아파트가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6억 원이면 약 4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완료했고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건 계속 존치 중입니다.
박정웅 위원  2022년 접수 중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그렇지요.
박정웅 위원  28페이지에 한주◦◦맨션은 96세대입니다.
100세대 미만은 2000만 원이 지원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비율이 100세대 미만은 1500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0만 원으로 접수했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당초 20세대 이하는 없었는데, 전재석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작은 20세대 이상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세대에서 100세대까지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100세대 이하 1500만 원이고, 1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2000만 원, 500세대 미만 30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4000만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6세대가 사업비 지원 비율로 보면 1500만 원이 지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2000만 원을 왜 주었는지?  
○ 위원장 전재석  그것은 이동준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50세대 미만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정웅 위원  100세대 미만은 1500만 원인데, 96세대라면 100세대 미만이잖아요.  
지금 2000만 원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박정웅 위원님 말씀은 100세대 이하가 1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되었다는 부분이지요?
박정웅 위원  다른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주비치맨션이 1500만 원 지원돼야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추가로 자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박정웅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 보고하시면서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는 분양가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와 관련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분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원래 공동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고,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그 분양가가 실제 평당 1000만 원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할 때 이 부분에 굉장히 불합리한, 예를 들면 서울에도 거의 평당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 평당 1400만 원이 들어오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분양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어쨌든 심사분양가에 관한 부분을 시에 신청한 데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최동환 위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근래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 주변 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분양가 자체가요?
최동환 위원  지금 대출금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은데도 사천의 아파트 분양가는 철옹성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것은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능력도 돼야 하는데 미비합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시공사의 업무 태만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분양가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이동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전부 분양가심사를 마쳐서 전국적으로 다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라든지 택지 지역에서 개발하는 부지에만 분양가심사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사천시에는 사천 시청사를 기준으로 덕산아내아파트 부지하고, 비행장…… 공동주택 부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선인택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이 다 택지 지역이 아니므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부지 매입 비용이나 공사 비용으로 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국장님께 요청한 내용은 분양가에 관한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사천 관내 공동주택 분양가 내용이 좀 거시기하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건축조례, 분양가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주택지 내에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는지?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최동환 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도 거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건축과 조례가 6개밖에 없어요.  
사천시 건축조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사천시 주택조례를 쭉 읽어 보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민원도 많고, 소리도 많이 듣고, 민감하고,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고, 그럼데도 불법 건축물이 개선돼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2년도는 계속 조치 중이고, 2021년도 이행강제금 건수가 157건, 조치 22건, 아직 돈을 못 받았단 것이네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자료를 보면 삼억 얼마 부과했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로 약 5000만 원은 아직 납부를 안 한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할 부분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를 들면, 촌에 가면 창고가 필요해서 조금씩 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시내에 조금씩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너무 많은 민원이 생겨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가 직무 유기를 할 수 없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국장님,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정리한다, 국장님 마음도 압니다.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고생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재작년까지 소방서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수십 건입니다.
우리는 일반주택에 보일러실하고 창고 있는 것까지…… 소방서에서는 불이 나면 책임이 있다 보니까 어림없습니다.
우리한테 보내면 조치는 또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은 소방서 자체에서 건축직을 뽑아서 하므로 우리가 조금은 숨을 쉽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련 예치금 내용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관련한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런 과정에서 안전 관리예치금을 안 줘도 허가해 줍니까?
○ 건축허가팀장 배수덕  허가 이후에 해 줍니다.
최동환 위원  허가 난 뒤에 예치금을?
2020년도와 2021년도 허가해 주었는데 예치금을 안 낸 것에 대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 부탁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없는 사람이 조금씩 달아낸 게 있으면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돈을 몇십만 원, 백만 원씩 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10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조용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하수도관리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신성현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상하수도 관로가 땅속에 있으니까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로 사용 연도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우리 시 상수도 관로는 약 1350km 정도 되고 하수도 관로는 628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가장 되는 게 상수도는 누수가 발생하면 시스템상 알림이 울려서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누수가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오늘도 동금동 일원에 누수가 일부 발생해서 지금 누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사실상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 하수도 관망 진단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예를 들자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노후 하수 관로 정비에 따른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상수도는 시스템이 있어서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데, 하수도는 장비가 없고 시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그렇습니다.
오수관로가 누수되면 안 되지만, 유수는 싱글홀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신경을 씁니다.
박병준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나 신설하면 인구 유입이 되니까 필요한 시점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증설이나 신설할 때 관로를 기존 관로와 연결하는 예도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와 현재 관로 규격과 제품 자체가 맞지 않을 것인데 기존 관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현재는 가정집 정화조에서 우수 관로를 이용해서 하천이나 계곡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신규로 들어가면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하여 가정에는 나오는 배수 설비를 만들어서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 구역은 마을하수처리장까지 인입시키고, 없는 경우는 사천이나 삼천포, 용현, 서포, 곤양, 면 단위는 500톤 이상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신규 관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부득이 ‘99년부터 ’20년 사이에 오수관로를 설치한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관로로 다 교체합니다.
박병준 위원  여하튼 상하수도는 주민이 먹는 물이고, 지역 환경 문제도 많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4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약수터 수질 검사실적을 보면 동지역에는 각산하고 대방약수터가 나옵니다.
몇 년 사이에 거의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항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원인과 분석, 처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개인적으로 약수터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이지요.
부를 때는 약수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립공원이나 어디에 가면 무슨 샘, 무슨 샘이 있다 해서…… 사실 국립공원에도 수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100%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래도 대방은 사람이 적게 오는데, 각산에는 아침에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거기다가 살균 처리를 하고자 땅 소유자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살균 처리 시설을 하려면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는 시기가 대부분 하절기입니다.
동절기에는 대부분 적합으로 나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해당 땅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해 볼 생각이 있지만, 만약에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면 시민한테 생수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홍보하고, 거기는 땀이나 닦고 그런 실정밖에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원수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살균해서 시민에게 먹게끔 할 방안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먹는 물관리법에 따르면 부적합이 연 4회 이상 나오면 사실 폐쇄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전자처럼 살균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부득이 폐쇄까지 가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건설과에서 올해 말부터 삼천포천 한내천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룡에서 동서금동 한내천까지 내려가는 하수관, 우수관이 복합된 곳이 많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최동환 위원  한내천종합개발에 200억 원 정도 들여서 잘해 놓고 거기에 그냥 하수가 철철 내려가면 모양새가 안 좋을뿐더러 한내천종합개발 본연의 목적이 희석됩니다.
예산이 들겠지만, 공사할 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한내천종합개발계획이 1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3~4년이 동안 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한내천 우․오수 개선 사업을 공사할 때 병행해서, 도시과도 그 주변을 몇십억 원을 들여서……  약 700m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사실 삼천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 구간에 우리 시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300밀리와 700밀리가 약 4km 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힌남로’가 왔을 때 예전 동림삼계탕 뒤편 차집관로가 일부 노출되어 저희가 응급 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와 저희가 현장답사를 같이 했고, 오늘도 이 보고가 마치고 나면 건설과와 회의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향후 3~4년 되면 마칠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노후 하수관을 고치지 않으면 잘 조성된 생태하천을 또 손을 댈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약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사 기간에 그 안에 있는 노후 하수도 오수관로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소장님, 교체하면서 우수와 하수를 분리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당연히 그렇게 우․오수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삼천포천이 생태하천이 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굳건히 믿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17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현황에 1억 원 이상 있습니다.
17페이지는 보증기간이 약 3년 정도 되고, 18페이지는 공사별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짧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게 되면 시설별, 구조물별, 하자보증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앞 페이지는 3년이 되고.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포장을 했으면 하자 기간이 2년, 큰 매립구조는 20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는 게 11건인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하면 시비를 들여서 부득이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웅 위원  상수도 1350km, 하수도가 628km, 유지 보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2020년 1월부터 하수도시설팀에 마을하수처리장 27개소하고 500톤 이상 5개소 처리장을 위탁해 주고 있고요.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2005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급수 센터 인력이 약 50명 정도 되고, 시설관리공단 인력도 그 정도 됩니다.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유지 보수하고, 민원 처리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참 대단함을 느낍니다.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산에 약수터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염소가 똥을 싼다는 민원이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우리도 정말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물병 하나도 안 들고 등산하는 분이 없나, 어떤 분은 거기에 나오는 좋은 샘물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았나부터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쇄하려면 불합격이 네 번이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서 외주업체에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와서, 설사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좋을지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고맙습니다.
되도록 살려주시고, 약 3년으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 내일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8인)
  안전도시국장한윤철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