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의안번호 제51호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4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성장·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지방세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광역지자체는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지자체에는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사천시가 솔선해서 녹색성장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9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제15조 분과위원회 구성입니다.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하고,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20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제27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입니다.
기업·민간단체에서 운동을 할 때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51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녹색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며, 국가나 시대가 요구하는 시책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거나 검토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수정하거나 토론할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대학교 자녀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대학교 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을 규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자녀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 및 선발 비율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을 “학업성적이 전체과목의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자녀”를 “한 자녀”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중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의 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별 장학금 지급조례가 거의 다 개정되고, 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시에도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창원시라든지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는 개정을 완료하였고, 우리시도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작은도서관 설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는데 제갑생 외 1787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청구 대표자 지정과 청구 취지를 금년 4월6일 공포하였고, 청구인 서명을 4월7일부터 7월21일까지 받았으며, 조례 청구 대표자 및 청구 취지 공고를 7월27일 하였고,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청구인 열람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열람 결과 청구인 서명수는 1962명인데 청구인 충족수는 우리시 유권자의 50분의 1로써 1773명입니다.
그런데 유효하게 청구하신 분을 분석해 보니까 1788명으로 일단 청구인 열람 결과는 유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통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평생학습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생략하고,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발의로 제출한 제출안이 있고, 검토한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평생학습담당하고, 법무통계담당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인근 다른 시군에 자문도 구해보고, 비교를 해서 제출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검토안을 의견서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천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안에서는 “생활환경”이라는 밑줄친 부분을 “생활주변”으로 바꾸고, “사천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괄호를 없애고 “사천시 작은도서관”으로 수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사천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있어서 “자료라 함은”을 “자료란”으로 수정하였고, 제3호를 신설해서 “관장이란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는 제1호와 제2호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1호로 묶었습니다.
제5조 설치에 대한 조건입니다.
검토안에는 “지정 및 운영조건”으로 제호를 바꾸고, 제2항에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 “3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3호에 넣어서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로 바꾸고, 면적은 “65㎡ 이상이어야 한다.”를 그대로 하고,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우측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에는 33㎡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도서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1000권 이상의 장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6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1항에 “주민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주민이”로 바꾸고, 제2항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었고,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관리 인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 쭉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관장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고, 제3항은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인력”을 “관장의 자격”으로 바꾸었습니다.
“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 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로 관장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제9조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 6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뺐습니다.
2호에 “운영시간은 제1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되어 있는데 제15조를 빼고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16조제4항에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라고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기존 설치된 10개의 작은도서관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010-제5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5번 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대학교 자녀로 확대함에 따른 대상 선발 자격과 지급 한도액, 선발비율, 지급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시킨 것은 새마을장학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과 사기앙양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통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평생학습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3번 주요내용과 8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5번 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의 요건이나 형식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책임에 대한 역할 수행과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평생학습 인프라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이 청구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합하나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조례안의 내용과 집행부 검토안의 의견이 전체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 내용에서 상충되고, 주민발의 조례안의 내용 중에 사무관리규정과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맞춤법 기준 등에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동감하나 법령 제정의 기준에 맞는 요건에 맞추고, 주민발의의 조례안과 제출자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축조심사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제96조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6조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조문별 검토사항은 축조심사 및 토론시간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저는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을 절약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삽입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 진주시에 사서직 기간제교사를 지원해 주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시에서 사서직 기간제교사를 지원해 주면서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집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도서열람을 하면 부모들이 볼 수 있는 도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도 가능합니다.
나의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 아이 편에다가 어떤 책을 몇 일까지 보겠다는 메모와 함께 도서대출신청을 하여 집에서 보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공부시간 외에는 전부 도서실을 개방하여 어머니들이 학교에 오고 싶을 때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시에서도 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일정 정도 지원하여 그 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써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첫째는 사서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장이 주민의 문화센터로써 오픈시키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와 연계하면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공모제 교장으로 용산초등학교에 가신 분이 제가 문선초등학교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독서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독서 프로그램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와 연계하여 사전에 학부모에게 책을 읽게 하여 공개수업을 할 때 독서토론회도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문선초등학교에는 정식 사서교사가 없어 담당선생님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받아 보니까 상상 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던데 그분들에게 “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 오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적합할지 내가 보고 우리 아이에게 추천해 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교장선생님이 용산초등학교에 가셔서 보니까 정식 사서교사가 있어 문선초등학교 때 하던 것을 벗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접근성을 토대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로써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고, 또 단순히 책을 빌리는 도서관의 기능을 떠나서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학생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학교는 기본적인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장서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을 볼 때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 안내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는 지역 중심지에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령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자전거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차로 갔을 때 주차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주변여건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를 작은도서관으로 선정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여기 제5조에 보니까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가 희망했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학교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이것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다른 학교도 신청을 받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많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로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에다가 “학교 시설을 이용한 주민센터로써의 도서관”을 삽입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어디까지나 전 학교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접근해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1개교씩 늘려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계획서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답변하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폭넓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참……
‘그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내용이나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가……
가령 어떤 학교에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혹은 장서가 갖추어졌는지,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 등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으면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논도 안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 조례는 제정을 하고, 굳이 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거든요.
지금 당장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그렇고……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그런 것은 의논이 안 될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조성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했거든요.
제6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면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하나를 삽입시키면 안 되나 싶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5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5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장서를 지원해 주면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충족되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문위원님하고 의논되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 발안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다시 구해봐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것은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경비를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협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부담을 준다면 모르되 혜택을 주고자 하고,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조성자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조성자 위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 ……
이것은 초·중등학교의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의지가 없다면 제외가 되니까……
학교에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비 면에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작은도서관처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명순 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서 매년 2군데 정도 작은도서관을 짓고 장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주민발의가 되어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주민발의로 청구되는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라고 해야 할까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꾸준히 만들어 오던 차에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청구했거든요.
굳이 주민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2~3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장서 구입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따로 주민들이 발의를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제반 경비를 지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독서함양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물론,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청구한 가장 큰 목적이 운영경비와 인건비 부분인데 검토안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축조심사 때도 다루게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 번 여쭤보고……
○ 총무과장 고병호  작은도서관을 1개소 건립할 때 장서하고 합해서 3500만원 정도 드는데 1년에 도서구입비로써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는 1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수당이 12만 얼마 지급되었는데 제가 와서 운영의 묘를 살려 자원봉사자들에게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조금 증액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1년에 2~3군데의 작은도서관을 짓는다면 향후 5년 후에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많이 활성화 되어 운영경비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 원래 들어와 있는 조례안 제6조제2항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안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 프로그램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때 도서관 관장님들을 많이 만났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도 도서관 관장님들이랑 발의하셨던 분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러 의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안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장서가 3000권에서 1000권으로 수정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6조제2항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 후에 결정되면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경비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나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표에도 나와 있는데 10개소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10개소라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내용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지역이 벌리동하고, 선구동하고 두 군데 있고, 곤명, 사남, 용현, 곤양, 정동 등 거의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읍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책도 빌려가고……
○ 위원장 최수근  완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완사회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곤양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곤양면 서정리에……
○ 위원장 최수근  이것도 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회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발의하여 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의견이 같지만 일부 내용에서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 등 심도 있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토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축조심사 및 토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최종안을 보면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거의 다 수용키로 하였으며, 조성자 위원님께서 제6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의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은 국가사무로써 과연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고,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음 조례 개정시에 포함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제6조제2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발의한 원안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인건비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프로그램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원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16조제2항입니다.
의안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안에도 시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방자치법」하고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16조제2항은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이라든지 법률용어에 맞춘 것이므로 검토의견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도서회원증에 “년월일”이 “년얼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토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29쪽에 3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및 매년 10% 이상 신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신규 장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3000권 이상의 장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 장서 구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만 신규 구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 전문위원 최석문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무슨 뜻으로 신규라고 규정한 것인지……
○ 전문위원 최석문  47페이지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보시면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종안에는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축조심사 및 토론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사천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분야
2. 지역사회보호분야
3. 지역사회조직분야
4. 교육 및 문화분야
5. 자활분야
6.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의 심사와 선정, 위탁계약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는 강사초빙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회복지관운영수입금(사용료·수강료)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원금과 이용료 수입 및 자체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의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
61페이지의 제8조는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사용료 반환을, 제12조는 수강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강료 반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별표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손해배상,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의 별표1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사용료 및 수강료 부분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강당은 5만원, 7만원을, 토요일과 일요일은 20%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문화했을 뿐 가격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초과되었을 시 3시간 초과시마다 5천원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매시간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무료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만원씩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68, 69페이지, 수탁운영 신청서와 사용(변경)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용허가서이고, 71페이지는 수강(변경) 신청서입니다.
72페이지는 수강증(납부 확인증)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포함)의 효율적이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운영 대상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 그러니까 앞뜰 옆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배치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 삼천포청사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조손가정·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방과후 지도, 그리고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청소년수련관은 7월15일 준공하여 10월7일 15시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7년11월28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는 2008년3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3명으로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가 1명, SM(Schedule Manager)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생 20명, 초등학생 2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아동·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직영 운영시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공무원 충원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추진배경입니다.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2007년1월1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07년9월1일 공포하여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3월3일부터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5월17일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 등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시설 사무 및 소요인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등 6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2명은 이미 채용하였고, 4명은 본격 운영할 때 채용하기로 하고 현재는 미채용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3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시설 지원사업비 예상액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초기에 2억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과 방과후아카데미는 2008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께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따로따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2008년3월3일부터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경남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학교폭력, 공부방 등입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이 5억 4431만원으로 추가 위탁 운영비를 보태면 10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7월15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탁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 관련 시설,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탁법인 선정 심의를 거쳐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2년 단위로 재위탁코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에 2년 단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관련법규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위탁사무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조건도 생략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 심의입니다.
심사방법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제출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병행합니다.
심사원은 6명 이상, 9명 이내의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법인 선정심사 항목은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 결정은 수탁법인 선정 심사대상인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출한 선정심사 항목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 채용 배치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역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직 구성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과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제54호, 제55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5번 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사회복지관 2개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폐지·수용하여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4조제4항의 위탁 운영기간의 3년과 연장할 수 있는 내용 및 조례안 제11조제2호 사용료의 반환 중 위약금 공제내용, 그리고 10조와 관련된 별표 수강료적정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포함)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의 주요내용,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자치사무의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채용·배치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 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의 적정여부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는 현장 의정활동에 다같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총 무 과 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